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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 |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500㎡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際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500㎡ 미만인 것) √ 자동차영업소(1,000㎡ 미만인 것) √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5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300㎡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함), 교습소(자동차 교습 및 무도 교습을 위한 시설은 제외함),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함)(500㎡ 미만인 것)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그 밖의 유언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500㎡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500㎡ 미만인 것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500㎡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일정한 시설(500㎡ 미만인 것) √ 단란주점(150㎡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
문화 및 집회시설 | √ 공연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1,000㎡ 미만인 것)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종교시설 | √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판매시설 | √ 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 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포함) √ 소매시장(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포함) √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포함)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설 |
운수시설 | √ 여객자동차터미널 √ 철도시설 √ 공항시설 √ 항만시설 |
의료시설 | √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교육연구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함)
| √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함) √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함) √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함) √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함) √ 도서관 |
11.노유자시설부터는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