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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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농업기술원 출장비 부정수령' 과 '공금횡령죄'
'농업기술원 출장비 부정수령' 은 명백한 '공금횡령범죄' 이므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형사처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출장비 부정수령' 을 형사고발 하지않는 공무원은
'직무유기죄' 로 형사고발 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의해,
'농업기술원 출장비 부정수령' 을 수사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원 출장비 부정수령' 을 사면할 권한이 검찰에 없습니다.
'사면' 은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대통령' 이 할 수 있는 '권한' 입니다.
'사면' 을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자에 대하여 '검찰' 이 할 수 있는 '권한' 이 아닙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 종합감사에서 확인
직원 17명 3년간 출장 간 것처럼 속여
10명은 200만원 이상 부정 수령해 고발
출장비는 눈먼 돈?..3년간 부정 여비 타낸 공무원들 (조선일보 2020.6.18.자)
http://news.v.daum.net/v/20200618102920465
[단독]충남도 공무원 억대 출장여비 부정 수급 '파문' (대전일보 2020.6.15.자)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26974
‘700미터 걸어가도’ 여비?... 세종교육청 ‘황당 행정’ (굿모닝충정 2020.6.9.자)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262
[국민감사] '농업기술원 출장비 부정수령' 과 '공금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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