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상수도설비 그리고 하수도설비 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사업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해당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되어야 할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조건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시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을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 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약 5020 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출자금이 계속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자 조건 ◈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배치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인정 될 수 없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그리고 개인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절대 인정 될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무실 조건 ◈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필요로 한 것으로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한다거나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