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를 전문으로 시공하는 공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 자격에 의하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하는데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해당 요건들에 대한 핵심 내용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의 실질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이에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는 차이가 있기때문에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를 통해 준비되어야 할 부분과 진행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함)
사전 검토를 통하여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준비한 다음에는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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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은 공제조합출자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기준 또한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으며,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회사마다 배정받게되는
출자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에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계신 동안에는 항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에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된 후 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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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갖추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기술자란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적합한 기술자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2023. 05. 09 일부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전에 기술능력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시 근무하는 것에 지장이 없는 경우, 기술인력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주시고, 관할청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한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술자로써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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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취득 요건은 시설 및 장비로,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특수 장비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시설(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평수나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벽과 천장, 출입구가 별도로 되어있는 공간으로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 관할청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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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안내드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리스트 체크주셔서 고맙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