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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전국학비연대회의 |
교육부(담당과 교섭위원 변경) |
특 수 |
전회련 1명, 전국여성노조 2명, 전국학비노조 3명 |
지방교육자치과 임우석 노무사, 특수교육정책과 박해룡 연구사 |
○ 요구안 교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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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비연대회의 요구안 |
교육부(2차 검토의견) |
협의내용 |
①항 |
근무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활동 장소로 한다. |
근무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 및 학교활동과 관련된 장소로 한다. |
<교육부 제시 문구 노조에서 문구 검토하기로 함> |
②항 |
본인 동의하에 근로형태는 상시전일근무로 한다. |
근로형태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
노조 ‘근로형태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게약서에 따르고 방학중 근무가 필요한 학교일 경우 상시전일근무로 계약을 체결한다.’로 수정 제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방학기간 사실상 방임의 위험이 있으며, 현재도 방학기간 출근하는 학교들이 많음.
교육부 : 국립학교 현황파악후 수정안 검토하겠음. |
③항 |
(본 협약안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 감소, 폐교 및 통폐합, 특수교육지원 선정학교 제외 등으로 인한 일체의 당연 퇴직을 금하며, 교육부(교육청)가 고용승계의 책임을 진다. |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 감소로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배치전환 등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 |
교육부 : 1) 특수학교는 대상학생이 줄더라도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 2) 일반학교 특수교실의 경우 대상학생이 졸업등으로 한명도 배정을 못 받는 경우가 문제이다. 고용승계를 위해서는 국공립간 교류가 필수적이라 시도교육청 공동관리협의회에 제안했으나 부결됨. 3) 2번과 같은 상황 발생시 현실적으로 직종전환등 수용가능한 대안을 노조에서 제출해 달라.
노조 : 검토하여 다음 차에 제출하겠음. |
④항 |
중증장애학생을 담당하는 조합원의 배치기준은 학생 1명당 1인으로 한다. |
학교생활 및 교수학습 활동 등의 보조가 반드시 필요한 중증장애학생이 3명 이상인 특수학교 또는 특수 학급에 우선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노조 : ‘학교생활 및 교수학습 활동 등의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있는 특수학교 또는 특수 학급에 우선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 제출 교육부 : 배치기준을 교육부가 정할 수 없다. 중증장애학생이 감소할 경우 오히려 해고의 수단이 될수 도 있다. <계속교섭> |
⑤항 |
본 협약에서 체결한 근무시간 외 토요일 근무 등 연장·휴일근무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특히 수련회,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근무가 필요할 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출장비 및 연장·야간근무 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
학교장은 조합원과 합의하지 않은 근무시간 외 연장야간휴일근무를 강요하지 않는다. |
학교장은 조합원과 합의하지 않은 근무시간 외 연장야간휴일근무를 강요하지 않는다. ‘근무시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제수당을 지급한다. ’ 추가 <이상 의견일치>
교육부 : 현재 법령상 국립학교 학교장이 예산 편성하도록 되어있으며, 초과근로수당등이 부담되어 특수학생은 아예 수련회등에서 배제할 소지가 있음. |
⑥항 |
특수교육 및 지원업무 등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표준 업무메뉴얼을 작성하여 특수교사와의 업무분장을 공정하고 명확히 한다. 이를 위해 특수교사, 담임교사, 학부모, 학교장등 정기적인 협의 시간을 의무화한다. |
<삭제> |
직종별 업무메뉴얼 구성 관련은 본교섭에서도 논의 중으로 업무메뉴얼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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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항 |
개인책상과 PC등을 지급하여 독립적인 업무공간을 보장하며, 업무포털 시스템 열람 및 이용권한을 부여한다. |
<삭제> |
PC지급에 대한 예산 증액 사안이 아니라면 업무포털 시스템 열람 및 이용권한 관련은 검토하겠음. |
⑧항 |
자격(교원, 사회복지사등)을 갖춘 조합원에게 방과후지도등 프로그램운영 기회를 제공한다.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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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항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재 보상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조합원이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경우 서류제공 등에 있어 적극 협조한다. |
<계속교섭> |
①항 문구 노조 검토하기로 함 / ②항 ~ ⑤항 문구 노조, 교육부 검토하기로 함 / <직무명칭 쟁점> |
□ 기타 요구안
항목 |
전국학비연대회의 |
교육부 검토의견 |
직무명칭 |
특수교육지원업무를 하는 직원에 대한 명칭은 ‘특수교육지도사’로 하고 호칭은 ‘선생님’으로 한다. |
‘특수교육보조사’로 제안
‘보조’라는 용어가 주종관계를 형성하고 자존감을 낮게 할수 있다는데에 공감한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 국어적으로도 ‘보조’를 대체할수 있는 용어 ‘지도사’,‘실무사’등 검토해보았으나 ‘실무사’의 경우 특수교육에 필요한 모든 교육, 행정적 업무전체로 해석이 될 소지가 있고, ‘지도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지도사’,‘실무사’등 직종호칭을 쓰는 것은 막을 도리가 없으나, 교육부가 호칭을 변경하는 것은 법을 변경해야 한다. ‘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13조 6항등 법률에 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등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직종명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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