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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군의 재편성과 유엔군의 창설
제 1 절 개 요
이 장에서는 한강방어선이 붕괴된 후 단행되었던 국방체제상의 변동으로부터 미군과의 연합 및 지연작전을 위해 실시하였던 국군의 재편성과 과정, 국군과 미군과의 연합 및 합동작전 체계, 유엔군의 창설과 지휘체계, 그리고 전시하 국긻경찰의 정비와 활동 등에 관해 요약 정리 한다.
이를통해 국군이 어떻게 체제정비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전방부대의 전선 조정은 어떻게 형성디엇으며, 아울러 후방지역에서의 병력동원 및 후방치안을 목적으로 영호남 지역에 설치된 편성관구사령부의 설치 배경과 실체, 그리고 군의 작전에 협조하면서 일면전투하면서 일면 치안을 유지해야 했던 국립경찰의 활동에 대해서도 요약정리 한다. 정부에서는 때늦은 조치이지만 7월 8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되는데 계엄사령부의 기능과 편성도 요약정리 한다.
특히, 여기서는 한반도의 작전을 책임지는 현지사령관 인 맥아더 장군이 미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와 그의 작전개념, 7월 1일 미 극동군사령부의 전방지휘소 겸 연락단장인 처치준장과 육.해.공군 총사령관에 새로 임명된 정일권 소장간의 한미연합작전합의에 다라 이루어진 유엔군사령부의 창설과, 이를 통해 국군과 유엔군의 합동작전 개념, 지연작전을 위해 형성하였던 국군과 미군의 전선조정 및 배체 등에 대해서도 기록한다.
육군은 한강 방어선이 붕괴된 이후 약화된 사단 및 연대를 재편성하게 된다. 개전 당시에 8개 사단. 2개 직할연대에서 5개 사단 3개 직할연대로 축소.감편하게 되고 , 전쟁 발발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육군과 사단 사이에 군단을 편성하여 경부축선의 서쪽을 담당하는 미군과의 연합작전을 위해 최초로 제1군단을 창설하였다.
또한 육군은 7월 8일 계엄령 선포에 맞추어 계엄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전라남북도 지역에 전북편성관구사령부와 전남편성관구사령부를 설치하여 후방방어와 해편된 부대의 재건을 위한 병력동원 임무를 부여하였다. 그 후 후방기지 역활을 하고 있던 영남지역에도 영남편성관구사령부가 설치되고, 이어서 경남편성관구사령부와 경북편성관구사령부로 분리되었다. 그러다 8월 중 대구방위사령ㅂ부에 모드 편입됨으로서 해체된다.
해군과 공군도 편제를 정비하여 전력을 강화해 갔다. 해.공군은 지연전 기간 중 해군은 개정\ㄴ 당시에 1개 통제부와 5개 경비부, 그리고 4개 정대 체제에서 북한군이 점령하게된 경비부와 정대를 남해안에 잇는 해군 경비부로 이동시켜 운용토록 하고, 부산에 항만방어사령부를 설치하고 해군본부를 부산으로 이전하여 미 해군과의 원할한 연합작전을 수행 할 수 잇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
공군은 F-51 전투기 도입에 따라 비행단 및 정찰비행대,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근무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전퉁에 임하게 된다.
한편 한.미간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경부국도를 중심으로 미군은 서부전선을 담당하게 되고, 국군은 그 동족에서 동해안가지의 전선을 담당하여 지연전을 전개하게 된다.
국방부는 스미스부대가 평택-안성에 전개한 7월 4일, 시흥사 예하의 병력이 수원에서 철수하여 평택 남쪽으로 집결하는 상황에서 제1군단을 창설하여 한미연합작전 수행체제로 들어간다.
또한 유엔은 6.25결의와 6.27 결의의 후속조치로 유엔군 사령부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적 근거를 7.7일 가결하게 되고 그 설치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미국에 위임하였다. 이에 미 트루먼 대통려은 유엔군 사령관에 맥아더 장군을 임명하고 그 권한을 행사토록 하였다. 이에 국군은 7월 10일 국제연합장교단을 구성하여 국군과 유엔군 및 유엔 한국위원단과의 연락임무를 담당토록 하였다.
제 2 절 국군의 재편성과 전선 조정
1. 전시하 국방체제의 변동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정부와 국회는 '50.6.27일 수원으로 이동한다. 그 후 한강 방어선이 붕괴하게 되자 6월 29일 대전으로 다시 이동하게 된다.
이에 개전초기의 책임을 무러 6월 30일 채병덕 육균 총참모자을 경질하고, 정일권 주장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육군총참모장겸 육.해.공군 총사령관에 임명하였다.
국제적으로 한국에 대한 지원안이 통과되고, 미국이 지상군 투입을 결정하여 그 선견대로 스미스특수임무부대가 한국에 파견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50.7.8일, 전쟁 발발 14일 만에 대전에서 전라남북도를 ㅈ제외한 지역에 전국 비상계엄려을 선포한다, 이에 군은 정일권이 계엄사령관을 겸직하게 되고, 육군의 사단과 해군의 통제사령부에 민사과를 두고 민사 및 계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8월 10일에는 부산과 마산에 각각 계엄사령부를 설치한다.
또한 한강방어선이 붕괴되면서 미군의 참전으로 한미연합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전선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육군은 군단 창설과 사단의 재편성, 그리고 후방에서의 병력 충원 및 후방전투임무 수행을 위한 편성관구사령부를 설치하게 된다. 해구는 전쟁 당시 5개 경비부 가운데 인천 및 묵호경비부가 철수하고, 부산경비부는 해군본부의 부산이동으로 햋체됨으로서 군산및 포항경비부만 활동하게 된다. 공군은 총참모장이 비행단장을 겸임하염서 정찰비행대와 근무부대를 창설하여 재편성을 단행했다.
특히, 국방부는 국군과 미군간의 연합작전의 효휼성 제고를 위해 7월 7일 유엔군 사령부의 창설을 계기로 7월 10일 국제연합장교단을 창설한다.
2. 육군의 재편성과 후방군사조직 편성
가. 육군총참모장의 교체
1950년 6월 30일,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돌아온 정일권 준장을 소장으로 진급시킴과 동시에 7월 1일부로 육참총장 및 육.해.공군의 총사령관을 겸하도록 하였다.
나. 전선부대의 재편성과 전선조정
(1) 제1군단 창설과 전열 재정비
군단 창설은 6월 26일 의정부지구에 집결한 3개 사단을 통합지휘하기 위해 의정부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한 것이 시초였다. 그 후에 6월 29일 한강선 바어를 위해 시흥지구전투사령부를 두어 작전을 통합지휘하게 한 것이 두 번째다. 7월 5일 창설한 제1군단은 시흥사를 그대로 하여 명칭만 바꾸어 놓았다.
제1군단은ㄴ 1950년 7월 5일 00:01부로 평택에서 창설하였다. 제1군단은 수도. 제1. 제2사단의 3ㄷ개 사단으로 편성하였다. 그리고 국군 제3.제5. 제7사단은 이날로 해체하여 새로 편성ㄷ된 제1군단의 3개 사단에 편입시켰다. 이로써 전쟁 당싱데 8개 사단이던 육균은 3개 사단이 해편되면서 전쟁 발발 10일 만에 5개 사단만 남았다.
제1군단은 군단장에 시흥사 사령괸이던 김홍일 소장, 참모장에 제7사단장이던 유재흥 준장, 인사참몽에 김응수 대령, 정보참모에 이종국ㄱ 중령, 작전참모에 김종갑 대령, 군수참모에 이창일 중령(7.7일부로 대령 박병권으로 교체)을 보직하였다.
새로 재편성한 수도사단은 제1.제8.제18연대로, 여기에제3.제9연대를 해편하여 편입하도록 하였다. 사단장은 육사교장이었던 이준식 준장이 임명되엇으나 7월 7일 부로 예비역이던 김석원 준장으로 교체된다.
제1사단은 기존의 제11.제12.제13연대에 제15.제22연대를 해편하여 편입하도록 하고, 사단장에는 계속하여 백선엽 대령이 맡도록 하였다.
제2사단은 제5.제16.제20연대를 기간으로 여기에 제25연대를 해편하여 편입토록 하였다. 사단장은 육사부교장이며 한강 방어선 방어시 사단장으로 보직되었던 이한림 대령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중부전선과 중동부 전선을 맡고 있던 제6사단(제2.제7.제19, 김종오 대령)과 제8사단(제10.제21, 이성가 대령)은 그대로 변동없이 임무수행하게 하고, 육본 직할부대는 기갑연대(유흥수 대령)와 제17연대(김희준 중령)의 2개 연대였으나 재편성시 해편된 동해안을 담당하고 있던 제3사단 제23연대(김종원 중령)를 육본직할로 편입하여 3개연대로 하였다.
(2) 전선부대의 지연작전을 위한 전선 조정
육군은 창군 이래 최초로 군단의 창설을 보게 되었다.7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시흥사는 5일 아침에 오산을 향해 북한군이 남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제 제1군단 작전명령에 따라, 제8연대(이현진 중령)는 안성 북쪽 15km인 송전리에, 제20연대(박기병 대령)는 오산 서쪽 15km인 발안장으로 긴급이동하여 갈곶리(오산 남쪽 1.5km)에 배치 중인 제17연대(김희준 중령, 당시 백인엽은 부상중)와 연결하여 적을 저지토록 한다. 그러나 5일 아침까지도 제17연대와 연결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오산-서정리 축선이 적의 침공으로 무너지자 7월 5일 오후 평택의 각 사단 집결지로 합류하였다.
이와같이 각 사단이 집결과 재편성을 서두르고 있는 동안 제1군단장 김홍일 소장은 작전참모를 오산북쪽의 미 스미스부댁 배치된 곳으로 보내 미군들이 2.36"로켓포로 북한군 t-34전차를 파괴하는지를 확인토록한 결과 미군역시 북한군전차를 파괴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1950. 7. 5일부터 미 제24사단이 경부국도 중심의 작전에 들어감에 따라 국군도 제1군단의 이동과 제6사단의 엄호수행에 관한 작전에 들어간다.
국군 제1군단은 먼저 A경로의 수도사단으로 충북 진천으로 진출하여 제6-19연대를 지휘토록 하였고, B경로의 제1사단은 충북 음성으로 진출하여 제6사단 제7연대를 지휘하여 북한군의 진출을 저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C경로으ㅢ제2사단은 ㅈ븡평지역에서 수도사단과 제1사단을 증원할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육본은 7월 7일부로 제17연대를 육본 직할에서 해제하여 수도사단에 편이하도록 조치하여 수도사단은 제1.제8. 제18연대와 제17연대를 받아 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당시의 각 사단 병력은 1개 연대병력에 해당하는 약 2천~4천명 수준이었으며, 군단은 성환-청주로 이동하였으며 24:00시부로 한미 양군은 전선 조정을 완료하였다.
(3) 후방지역의 편성관구사령부 설치
국방부는 7월 8일 계엄령 선포에 따라 후방편성을 강화하여 인적자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계엄지역을 제외한 전라남북도에 각각 편성관구사령부를 설치하였다. 편성관구사령부는 신병보충에 역점을 두고 예비 및 지원부대를 보유하여 전쟁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방부는 7월 8일 광주의 전남편성관구사령부를 설치하고 사령관에 이응준 소자을 임명했다. 전북편성관구사령부 사령관에는 신태영 소장을 임명하였다.
전넘편성관구사령관 이응준 소장은 참모장에 이형근 준장을 임명하고 제5사단 재건에, 전북편성사령관 신태영 소장은 원용덕 준장을 참모장에 임명하고 제7사단 재건에 나서게 되며, 이때에 전북에는 민기식 대령이 해편된 제7사단을 새로 편성하고 있었고, 전남에는 이형석 대령이 제5사다늘 새로 편성하고 있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국방부는 7월 8일 부산에 "제3군단사령부(가칭)"를 설치하고 이틀 뒤에는 7월 10일 전 육참총장 채병덕 소장을 제3군단장에 임명하였다. 제3군단의 임무는경남북지역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하여 공병,통신,병기,병참,헌병, 그리고 육군남산학교 등 7개의 교육기관을 관장하면서 해편된 제3사단의 재편성과 제9사단의 창설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3군단은 7월 12일 그 명칭을 영남편성관구사령부로 개칭하고, 이날 전남.북편성관구사령부는 광주편성관구사령부, 전주편성관구사령
부로 개칭하였다. 이어서 7월 17일에는 영남지구편성관구사령부를 경남편성관구사령부와 경북편성관구사령부로 분리하여 후방지역에는 4개의 편성관구사령부가 존재하게 되었다.
또한 같은 날인 7월 17일, 국방부는 전남북지역을 총괄하는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으나 7월 24일 북한군의 지역 내 진격으로 해체되었다. 7월 지연작전 기간 중 영호남에 설치되었던 편성관구사령부는 7월 27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모두 해체되어, 7월 하순 제2사단을 기간으로 설치된 대구방위사령부에 모두 편입되었다.
3. 해 . 공군의 재편성과 전력강화
가. 해군의 재편성과 전력강화
한국 해군은 개전 당시에 3개 정대와 훈련정대를 주축으로 한 해상작전부대와 인천.군산.목포.부산.포항.묵호에 설치된 6개의 경비부, 그리고 후방지원부대로 구성된 진해통제부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 중에 제1정대는 서해를, 제2정대는 동해를, 제3정대는 남해를, 그리고 훈련정대는 여수-진해 해안을 경비하였다.
해군은 전쟁이 발발하자, 2,500명의 병력 증원과 해운공사의 선박을 해상작전에 운용하기 위해 징발조치를 취한다. 7월 8일에는 부산의 제2부두에 항만방위사령부를 설치하고, 한미 해군의 연합작전 역활을 하도록 부산경비부 소속의 조선창을 항만방위사령부에 예속시켰다.
또한 7월 8일, 진해통제부사령관은 미국으로부터 귀국한 총참모장 손원일 제독에게 인계되었다.7월 9일에는진해에서 함정 근무자를 제외한 육상근무자 500명을 선발하여 해병대에 편입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은 해병대 사령관 신현준 대령에게 위임하였다.
한편 한국 해군은 6월 27일 유엔해군으로 연합작전에 들어가, 37도선을 경계로 그 북부는 미 해군이 , 그 남쪽은 한국 해군이 작전을 수행키로 했다.
하지만 함포연락장교가 파견되지 않아 고문관들이 임시로 그 역할을 대행하기도 하였다.
나. 공군의 재편성과 전력강화
개전 당시에 공군은 훈련기 T-610대, 연습이 L-4 대. L-5 6대 등 22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다 6월 27일 미 공군의 참전으로 제공권을 확보하고, 7월 2일 미 극동공군으로부터 F-51 10대를 인수함으로서 최초로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미 공군은 7월 5일, 대전에 공지합동작전본부를 설치하고, 6개의 전술항공통제반을 운용하기 시작하여 오폭사고를 줄여나갔다.
제 3 절 한미 연합작전과 합동작전
1. 미국의 전쟁목표와 맥아더의 작전개념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수립했던 전쟁목표는 전쟁 이전상태의 회복이었다. 북한의 전면남침을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 정부는 전쟁의 목적을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이 아니라 38도선으로 분단상태로 있던 한반도 정치상황을 전쟁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데에 한정했다.
이처럼 전쟁 초기 맥아더가 워싱턴에 요구하여 받은 지시내용은 전쟁이전 상태의 회복과 북한군 격멸이 전부였다. 이를 위해 그는 먼저 휘하의 제8군을 한반도에 신속히 전개하여 북한구늘 가급적 북쪽에서 접촉을 유지하면서 적의 진출을 지연시키고자 했다. 이렇게 공간을 내주고 시간을 얻음으로서 부산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맥아더는 한국에 전개된 미군과 한국군을 증강하여 적의 진출을 저지한 후 북한군의 병참선을 차단할 상륙작전을 전개하고, 이 때 유엔군과 한국군은 전략적 공세로 전환하여 북한군을 격멸한다는 것이다. 이 기간 맥아더의 해.공군에 대한 지침은 먼저 제공권과 재해권을 장악한 가운데 북한군의 남진을 지연시키는데 필요한 지상 작전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맥아더는 북한군의 진격저지와 함께, "절대 우위의 제공.제해권을 이용하여 북한군 배후에 상륙하여 일거에 적을 격멸한다"는 작전을 구상했다. 즉 맥아더는 "먼저 미 제24사단과 미 제25사단의 1개 연대전투단으로 적의 남침을 차령산맥과 소밳한맥의 이북에서 저지하고, 미 해병대와 미 제1기병사단을 7월 22일 인천으로 상륙시켜 북한군을 양쪽에서 공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군이 진격이 너무 빨라 상륙작전의 진행은 그 시기를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지상군의 한.미 연합작전 합의
한미 양국군 간의 연합작전에 관한 합의는 7월 1일 한미군의 수뇌부 사이에 이루어졌다. 미 지상군 특수임무부대인 스미스 부대가 부산에 전개한 7월 1일, 유참총장 겸 육해공군총사령관인 정일권 소장과 충남 대저의 미 극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에서 처치 준장과 회동하여 합의하였다.
한미연합전선 형성시, 국군의 책임지역에서는 제6사단의 제19연대가 안성동측방 송전-죽산에, 제7연대가 그 동쪽 무극리-동락리에, 제2연대가 충주를 점령하고 있었다. 중동부지역은 제천에 제8사단이 , 그리고 동해안 울진 부근에서는 제23연대가 작전 중에 있었다. 이때 한미연합전선은 제천부근을 제외하고는 대대~연대 단위의 부대가 주요 예상접근로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대규모가 작고, 부대간의 간격이 넓어 방어력이 대단히 취약하였다.
반면에 북한군은 예비사단을 전방으로 투입하고 내무성 소속의 3개 국경경비여단을 제7.제8.제10사단의 전투사단으로 개편하는 한편, 7월 1일 전시동원령을 발동하여 그들의 남침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였다. 서부전선에서는 제4사단이 제105전차사단을 후속하여 공격을 선도하고, 그 뒤를 제3사단과 제6사단이 후속하여 남진 중이었다. 중부전선에서는 제2사단이 이천에서, 제15사단이 장호원에서, 남진 중이어쓰며, 충주 방면으로는 제12사단의 1개 연대와 제1사단이 집중하고, 제천 방면으로는 제12사단(-)이, 동해안에는 제5사단이 각각 남진하고 있었다.
이처럼 절박한 때인 7월 5일 미 제24-34연대가 오산으로 진출한 스미스부대의 뒤를 이어 다시 평택-안성에 전개하고, 다음날에는 국군 제1군단의 3개 사단이 진천.음성.증평으로 투입하였다. 이때 이르러 연합전선도 어느 정도 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3. 해.공군의 합동작전과 지상작전 지원
해군 함재기들은 주로 38선 이북에 폭격임무나 후방차단작전 임무를 수행하였고, 미 제5공군은 38선 이남지역의 차단작전과 근접항공지원 임무를 수행하였다.
7월 9일, 맥아더는 미 제24사단만으로는 적 전차부대에 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비경제적인 것을 알면서도 b-29중폭격기를 지상군 근접지원작전에 투입토록 하였다. 도 근느 7월 13일에도 음성.장호원.제천을 연결하는 지역의 적 보급로에 집중 폭격하도록 하였다.
또한 극동해군에게 주어진 임무는 한국해안을 봉쇄하고, 적에게 폭격 및 함포사격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동해안은 미 해군에 의해 해안봉쇄가 이루어졌고, 서해안은 영국해안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남해안은 한국 해군에 의해 수행되었다.그리고 해상봉쇄는 동해안에서는 북위 41도선까지, 서해안에서는 39도 30분까지를 작전지역으로 하였다. 함포사격은 6월 29일부터 유엔 해군 함정에 의해 동해안에서 이루어졌고, 항공모함에 의한 항공폭격은 7월 3일부터 서해안에서 평양 및 해주비행장에 대해 실시되었다.
가. 합동작전 체제
한국전에서 맥아더는 극동지상군의 제8군에 대해서늕 직접 지휘권ㅇ르 행사했으나 극동해군과 공군에 대해서는 각 사령부를 통해 해. 공군작전을 지휘했다.
하지만 7월 한달 동안의 항공작전은 지상작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운용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는 극동군사령부의 참모부가 육군위주로 구성되어, 항공작전의 수행할 능력이나 표적을 선정하고 항공전력을 운용할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지않은 상태였다. 또한 표적분석반이 오래된 지도를 사용하여 존재하지 않은 표적을 선정하는 등 항공전력 운용에 낭비요소가 있었다.
또한 맥아더는 극동해군과 공군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조종사는 조종사가 통제해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었기 대문에 공군의 세부사항은 공군사령관이 통제하도록 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미 제8군은 항공지원 문제를 일본 이타스케의 제5공군의 전방지휘소와 협조하지 않고, 극동군 사령부에 요청하여 다시 극동공군과 일본 이타츠케 제5공군 전방지휘소를 경유 대구에 있는 제5공군 전방지휘소에 지시되니 항공지원 요청시 4시간 이상이나 소요되었다.
이에 극동군사령부 참모장 알몬드 장군은 육군 정보장교와 해.공군 작전장교로 구성된 표적분석반을 설치하여 그날그날의 상황에 다라 공군과 해군의 항공전력 운용을 조언하고 표적선정 건의, 가용 항공 전력의 활용 방안 제시 및 표적 분석과 우선순우ㅏㅣ 결정 등의 책임을 부여하였다.
나. 전술항공 통제 및 협조
7월 4일 대전에 주한미군사령부가 설치되자 제5공군은 육군의 공지작전과 공군의 전투작전과로 구성된 합동작전본부(JOC)를 설치할 것을 원하였다. 그러나 미 제8군은 공지작전에 관한 훈련받은 장교가 없었고, 오산 전투이후 급격한 전투손실로 장교가 부족하여 일단 공군장교 10명과 사병 35명으로 구성된 전투작전과를 편성하여 공지작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7월 5일부터 임무를 수행하였다.
공군으로 편성된 합동작전본부는 7월 14일 대전에 전술항공통제본부(TACC)가 설칟됨을로서 이 두 기구는지상군의 근접항공지원 요청을 받아 한반도에서서 공군작전 활동을 통제하게 되었다.
한편 극동해군과 극동공군간의 항공작전도 단일화된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데77항모기동부대 함재기들이 평양을 공격하는 것을 여러 날 모르고 있을 정도였다. 이에 극동공군사령관은 해군항공기가 기뢰작전과 대 잠수함 작전에 투입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군항공 전력 운용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요구하여 7월 15일 조정통제라는 간접적인 권한을 극동공군에 부여토록 협조하여 수락하였다.
한편 미 5공군과 한국해역에서 활동중인 제77항모기동부대는 공역을 나누어 7월 23딜 이전가지 해군 함재기들은 주로 38선 이북의 폭격임무나 차단작전 임무를 수행하였고, 제5공군은 38선 이남 지역의 차단작전과 근접항공지원 임무를 담당하였다.
다. 전술항공 운용 체계
합동작전본부(JOC)는 지상군으로부터 요청받은 공중공격을 위해 전투기 전력을 배당하고 전술항공통제본부에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며, 항공기 유도용 VHF 무전기와 유선망을 이용하여 지상군과 공군간의 작전을 협조하고 임무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전술하공통제본부(TACC)는 대구에 위치하여 TTQ-1 장비와 VHF 무전기로 출격한 전력에 대한 정보제공과 임무지역으로의 유도 및 지시, 체공전력간의 공간관리, 전술항공통제관으로부터 요청된 공중공격을 합동작전본부에 전달 및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전술항공통제본부 및 합동작전본부의 무선통달 거리도 제한되어 일본과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전투기들이 정보획득을 위해 대구 상공까지 비행해야 했고, 전장에서 임무수행 중인 전투기와도 교신이 대부분 불가능하였다. 이에따라 중계할 수 있도록 대구와 작전지역의 중간 지점에 통신중계기를 체공시켜 운용하였다.
전술항공통제반(TACP)은 무전기(AN/ARC-1 VHF)를 장착한 지프차와 조종사, 무전기 운용병, 운전병으로 구성, 연대급 이상의 지상군 부대에 파견하여 지상군 최전방에서 전술공군의 공격을 통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전기의 도달거리와 사용 주파수 등의 제한과 적시정보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전술항공통제관(TAC)은 이러한 전술하공통제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착안한 것이였다. 지상군 작전지역에 체공하여 지상군으로부터 요청받은 근접항공지원 임무를 통신 중게기를 통하거나 직접 전술항공통제본부로 전파하고, 전술항공통제본부로부터 유도 받은 전투기의 공격을 전술항공통제반과 협조하여 통제하였다. 이러한 것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시 이탈리아 등에서 운용한 것으로 산악지형에서 효율적이다.
이에 따라 전술항공통제본부는 7월 14일 전술항공통제 및 경보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TTQ-1 plotting)와 무전기(VHF)를 가지고 제6132전술항공통제전대를 창설하여 7월 19일 대구로 이동하여 한국에 있는 모든 전술항공통제반을 흡수하여 제8군의 부대확장에 다라 요구되는 추가 전술항공통제반을 제공.운용.통제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라. 근접항공지원
근접항공지원임무는 미 공군,미 해군, 미 해병대 및 호주 전투기와 전투폭격ㄱ기에 의해 수행되었다. 7월 3딜 극동공군은 한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전투기를통제하기 위하여 일본 규슈에 위치한 이타츠케 공군 기지에 합동작전본부를 설치하였다. 이 본부는 7월 5일 대전으로 이동하고, 7월 14일 대구 제8군사령부 근처로 이동하엿다., 이 시기에 투입된 전투기는 F-51전투기(프로펠러 추진식)와 F-80전투기였다. 그리고 해병대는 F-4C전투기가 나중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통신 소통에 많은 제약을 받아 그대로 시행될 수 없엇다. 이는 지상군 부대가 항공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항공지원 요청망이 구성되지 못한 것 때문이었다. 당시 대대급 이하 지상군 부대는 대부분 FM 무전기만 보유하고 있어 VHF 무전기를 사용했던 해 . 공군 항공기와는 교신할 수 없어 직접적인 공중공격 요청은 불가능하였다.그러나 연대급 이상과 통신대대는 VHF 무전기를 사용하여 교신이 가능했다. 다라서 연대급 이상 부대에서 육군 정찰기 또는 공군 전술항공통제관 및 전술항공통제반을 통해서 전투기 공격을 요청할 수 있었다,
제8군에서 운용하는 전술항공통제반은 7월 초 6개 반에서 7월 말에는 10개 반이 온용되었다, ㅜ이에 다라 한국군 사단에 1개 반, 미군의 연대급 이상 부대에 1개 반씩 할당되었다.
제 4 절 유엔군사령부의 창설과 지휘체계 수립
1. 유엔군사령부의 창설 결의
유엔군사령부는 6월 25일과 27일(미국시간)의 두 번에 걸친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기초하여 7월 7일 유엔안보리의 "통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됨으로서 그 실현을 보게 되었다.
1950년 7월 7일, 개최된 유엔 안보리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군이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한 것을 평화의 파괴행위로 확정하고, 군사력과 기타지원을 운용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며, 미국이 이러한 군사력을 지휘할 사령관을 지명하도록 요청하고, 통합군사령부가 미국의 재량으로 북한군에 대한 작전 중 유엔기를 여러 참전국의 국기와 함깨 사용하도록 승인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통합군사령부의 책임하에 취해진 작전경과에 대한 적절한 보고서를 안전보장이사회로 제출하도록 요청한다"고 결정하였다.
즉 안보리를 대신하여 한국에서 침략자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위임하고, 유엔회원국들이 파견한 군대는 미국의 통일된 지휘체계 속에 둔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7월 8일 맥아더를 유엔군사령관에 임명하였고, 맥아더는 극동군사령부를 통해 유엔군의 작전권을 행사하다가 7월 24일에 유엔군사령부를 설치하였다.
2. 유엔군의 지휘체계
유엔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미국 대통령은 합동참모본부를 그 대행기구로 지명하고 유엔군사령부에 전략지시를 내리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대통령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필요한 군사정부 및 자료제공 이외에도 전쟁수행의 중간제대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구사령부인 미 극동군 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한국전선에서 지상 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제8군사령부로 하여금 미국이 결정한 군사정책 및 전략방침 내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전쟁을 지도하고 통제했다.
이처럼 유엔의 통합군사령부 설치 결의에 따라 유엔의 작전지휘체계는 기존의 미 극동군사령부가 추가로 유엔군사령부 임무를 겸하게 됐다.
이처럼 유엔의 통합군사령부 설치 결의에 떠라 유엔의 작전지휘체계는 기존의 미 극동군사령부가 추가로 유엔군사령부 임무를 겸하게 되었다.
미 극동군사령부는 미국의 전쟁지도부와 함동참모본부 등 상급 군사기관으로 부터의 모든 전략적 지시를 직접 받아 작전을 지휘햇다. 맥아더의 유엔군사령관으로서의 권한 행사는 유에늬 집행기관 역활을 하게 될 트루먼 대통령이 그를 유엔군사령관으로 암명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맥아더는 전쟁 이후 한국에 전개된 미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이미 행사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그가 사령관으로 있는 극동군사령부의 극동육군을 비롯하여 극공해군과 극동공군 등에 대한 통합군사령관으로서의 각 군을 지휘할 수 있는 작전지휘권이 있었다.
한국에서 지상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미 제8군은 워커중장이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전쟁 이전부터 일본에서 점령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미 제8군의 사령관이었다. 미 제8군이 7월 13일 한국으로 이동하자 그는 한반도에서 미 육군의 작전에 관한 모든 지휘권을 행사하였다.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7월 15일 맥아더 원수에게 이양했다. 이틀 뒤인 7월 17일에는 맥아더는 워커 미제8군사령관에게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것을 지시했다.
제 5 절 국립경찰의 지휘체계 정비
전쟁 초기부터 국군과 합동작전을 벌인 전선지역의 경찰은 군의 지연작전에 따라 후방으로 철수하고, 도내의 경찰은 치안유지 및 공비출몰지역에 대한 탐색과 격멸전에 협력하였다. 당시 전투지대내에서 가장 악전고투한 강원도 경찰의 5개 대대병력은 지역별로 경비를 분담하다가 전세가 급전하자 곧 원주부근으로 집결케 되었다.
그러나 교통과 통신이 곤란한 인제-강릉-홍천-삼척--영월-평창 일대의 경찰은 북한의 유격부대와 조우, 국지전투를 벌이면서 각개 철수하였다. 따라서 7월 5일 경찰병력의 일부는 영주-안동 부근으로 철수하고, 2개 대대규모의 병력만이 원주 부근으로 집결하여 제6, 제8 양사단의 작전을 지원하다가 충주-청주-대전으로 철수하였다. 또한 동해안의 경찰은 삼척에서 춘양-일원산 부그으로 철수한 다음, 26일부터 대유격전을 벌이면서 8월초에 청송 부근의 기갑연대 작전에 가담하였다.
그리고 서울-경기-충남북의 경찰은 지대내의 양곡과 인원을 수송하던 중 경찰사령부의 작전명령으로, 7월 9일부터 대전 부근에 집결하였다. 이어서 7월 14일 정부의 중앙행정부서가 대구로 이동함에 따라 경찰은 일부병력만 뒤따르게 하고, 주력은 20일까지 대전에 잔류하여 미 제24사단의 방어전에 협력한 후 대구로 집결하였다. 이때 논산-강경선으로 철수한 충남경찰 1개 대대와 전북경찰이 이곳 도계를 연하여 적의 진출을 저지하였다.
당시 전남북도 일원에는 4개 대대규모의 경찰이 산재하고 있었으나, 적이 도계를 넘어설 때가지 계엄지역에서 제외되어 잇었으므로 각 경찰서장의 관장하에 행동하였다. 그러나 21일 대전이 상실되고 양동에 계엄이 선포됨으로서 동지역의 경찰은 각 사단장이 관장케 되었다.
1. 정부 수립 이후 경찰의 조직과 발전
가. 중앙 조직과 지휘체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한 정부는 9월 13일 미군정으로부터 국가의 행정권을 완전히 인수하였다. 인수의 주체인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은 7월 17일 대한민국 법률 제1호인 정부조직접을 근거로 마련되어 있엇다. 내무부 직제에 관한 규정은 치안국을 두도록 하였으며, 치안국이 경찰을 관장하는 최고 책임부서였다.
그리하여 조선말기의 경무청, 조선총독부의 경무국, 미군정하의 남조선과도정부의 경무부로 이어지던 경찰의 중앙조직은 대한민국의 건국과함께 내무부 치안국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미군정하의 부가 대부분 대한민국정부의 부로 계승되었지만 경무부는 내무부의 1개 국으로 예속되었다. 예를 들면 국방조직을총과하는 통위부는 정부 수립 이후 수평 이동을 하여 국방부로 개칭되어 육군과 해군을 지휘 감독하였다.
1948년 9월 3일 경무부는 정식으로 내무부에 인수되었다. 이와 동시에 기존의 경무총감부와 감찰서 제도가 폐지되고, 경찰계급은 감찰관(경무관과 총경 사이 계급)이 없어지고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 경사, 순경으로 이루어졌다. 치안국장과 시경국장은 이사관으로 보임되었다. 도 경찰국장에는 경무관이, 그리고 경찰서장에는 총경 및 경감이 보임되었다. 치안국의 국장은 총경으로 보임되었다.
1948년 11월 14일 치안국은 내무부 직제개편으로 경무과, 보안과, 경제과, 수사지도과, 사찰과, 감시과, 통신과, 여자경찰과, 소방과의 9개 과로 되었었다. 1950년 4월 1일 치안국은 여경과와 소방과를 폐지하고 이에 관한 업무는 보안과로 이관하였다.
특히 경찰은 여순 10.19사건 이후 조직상의 커다란 변화를 보았다. 치안국은 10ㅇ둴 하순에 비상경비총사령부를 설치하여 전국의 모든 전투경찰을 지휘하도록 하였으며, 각 도의 경찰국에도 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하여 운용토록 하였다.이에 따라 치안국장이 비상경비총사령관이 되어그 에하에 행정.정보.작전.통신부서로부터 보좌를 받았다. 비상경비사령부의 작전참모는 보안과장이 맡았다.
또한 경찰은 비상경비총사령부를 주축으로 전투력을 강화해 나갔다. 1949년 9월 2일 1개 중대의 특별기동대를 편성하였다. 1950년 4월 15일에는 경찰간부 24명을 육군 보병학교에 보내 군사교육을 받게 한 다음에 이들을 중심으로 2개의 전투경찰대대를 창설하여 군과 함께 공비토벌대에 운용하였다.
이에 따라 1949년 4월 20일 제8.제9전투경찰대대가 창설되었고, 각 대대는 496명으로 편성되었다. 전쟁이전에 제8전투경찰대대는 강원도 영월과 장성 일대에, 제9전투경찰대대는 춘천에 배치되었다.
나. 지방조직과 지휘체계
경창이 내무부에 속하게 되면서 각 시.도의 경찰ㅇ국도 이제는 시장 또는 도지사의 보조기관이 되었다. 1948년 11월 18일 서울시는 기존의 경찰조직인 제1경무총감부.수도관구경찰청.철도관구경찰청을인수하였고, 경상북도는 제2경무총감부를, 전라북도은 제3경무총감부를 인수하였다. 서울특별시 경찰국은 '49.1.1일부로 그 명치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다.
1949년 2월 23일부터 번호에 의하여 호칭되던 명칭을 지역에 의하여 부르도록 개정하여, 수도관구경찰청은 서울특별시경찰국, 제1관구경찰청은 경기도경찰국으로, 제2관구경찰청은 강원도경찰국으로, 제3관구경찰청은 충청남도경찰국으로, 제4관국경찰청은 충청북도경찰청으로, 제5관구경찰청은 경남경찰국으로, 6관구는 전북경찰국으로, 제7관구는 경남경찰국으로, 제8관구는 전남경찰국으로 개칭되었다.
이처럼 관구경찰청이 경찰국으로 개편되면서 경찰서도 증성되어, 먼저 제주도에 1949.1.18일 제주도 4.3사건으로 문란해진 치안유지를위해 제주와 남제주 외에 모슬포와 성산포에 경찰서가 증설되어 4개의 경찰서를 운영하게 된다.
1949. 2. 23일 서울의 창덕궁경찰서가 폐지되면서 국가원수와 중앙청 경호경비를 위해 경무대경찰서가 설치되었다.
그 결과 1945년 147개 경찰서로 출발한 경찰은 1949년 말 현재 서울특별시 경찰국 및 8개 도경찰국 산하에 170개 경찰서로 늘어나게 된다.
다. 철도경찰
치안국에는 특수경찰로서 철도경찰이 편성되어 있었다. 철도경찰은 8.15 고아복 직후 전국철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창설되었다.
일제시대는 철도는 거의 군수품의 수송에만 충당되었다. 하지만 광복과 함께 갑작스런 양적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송, 일본 패전국의 이동과 귀국, 압제에서 벗어난 자유를 찾는 국민의 이동과 귀향, 미군의 진주와 더불어 물자.인원.장비 등 수송문제가 야기 되었다.특히 곤산분자들의 파괴활동은 철도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딸 미군정청은 철도공안 문제를 중요시하여, 1946년 1월 25일 일반경찰과 분리된 특수경찰로서 철도경찰부를 설치하여, 철도및 열차 내에서의 범죄사고의 미연방지와 불순분자를 적발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다 정부가 수립되면서 철도경찰은 국립경찰에 편입되어 치안국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치안국은 치안국 보안과 내에 철도경찰본대를 두고, 서울.용산.청량리.인천.개성.대전.이리.광주.목포.순천.대구.안동.부산에 철도경찰대를 두도록 하였다.
2. 전쟁 발발 후 경찰의 지휘체계와 정비
가. 경찰의 지휘체계와 군과의 관계
'50.6.25일 북한군의 무력남침이 일어나자, 경찰은 비상체제로 돌입하였다. 경찰은 치안국에 비상경비사령부를 두고 1948년 여순 10.19사건 이후 운영된 바 있는 비상경비체제로 전환하였다.
군과 경찰의 관계는 상호 협조관계였다. 그러나 38도선 지역에서의 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작전을 수행하거나, 전쟁 초기 포천 내촌에서의 육사생도대와 서울 경찰국의 기동대가 동일한 지역에서 작전시 군이 경찰을 통제하여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50.7.8일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계엄사령부가 경찰을 통제하게 된다.
나. 38도선 접경지역 및 서울에서 경찰 활동
전쟁 당시 38도선 접경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경기도 경찰국과 강원도경찰국은 군과 마찬가지로 교전상태로 들어갔다. 당일북한군과 교전에 참가한 경찰서는 국군 제17연대와 제1사단, 그리고 제7사단의 방어책임 지역으로, 경기도의 옹진. 청단. 연안. 배천. 개성. 장단. 파주, 그리고 개성철도경찰대였다.
위의 경찰들은 군과 행동을 같이 하며 철수하지만 개성철도경찰대는 50여 명이 끝까지 항전하여 43며이 전사하고 8명이 부상당하였다. 국군 제7사단 지역의 동두천.의정부.포천경찰은 역부족으로 철수하고, 경기도비상경비사령부는 27일 인천에서 수원으로 철수하였다.
강원도지역은 국군 제6사단과 제8사단의 책임지역으로, 국군 제6사단지역은 춘천.홍천.인제. 제9전투경찰대대(-)가 있었고, 제8사단지역은 주문진. 강릉. 삼척. 제8전투경찰대대와 제9경찰대대 제3중대가 있었다.
강원도지역에서의 주요전투는 춘천경찰서와 제9전투경찰대대(-)가 춘천 부근 전투, 영월경찰서와 장성. 정선. 그리고 제8.제9전투경찰대대가 영월일대에서 수행했다. 강원도비상경비사령부는 27일 홍천으로 다시 29일 원주로 철수하게 된다.
서울시비상경비사령부는 전쟁이 일어나자 헌병사령관과 협조하여 서울 시민의 동요를 막고자 노력한다. 또한 육군본부 작전명령에 따라 1개 대대의 전투경찰을 육군사관학교에 배속시켜, 서울시경찰국 기동대 300여 명이 포천 동남족 내촌으로 긴급출동했다가 26일 적의 공격을 받고 태릉으로 후퇴했다가 복귀하였다. 서울시비상경비사령부는 27일 한강이님으로 철수하였다.
다. 서울 함락 이후 비상경비사령부의 조치와 활동
비상경비총사령부는 7월 1일, 경찰병력을 수용하여 중대 도는대대단위의 전투경찰을 펴서하여 군 작전에 협력하도록 한다.
7월2일에는, 천안에 집결된 서울시경 병려과 평택에 집결된 경기도 병력을 안양과 수원지구의 전선으로 투입하고, 천안에 있던 철도경찰대 본부 병력은 안양-수원-천안-조치원간의 주보급로를 확보토록 하였다. 경북.충북.충남의 각 도경병려과 철도경찰대 본대병력 중에서 1,350며을 차출하여 천안-김천사이의 철로,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경비를 강화항렸다.
7월 3일에는, 다시 수습된 서울시경 병력 300명을 철도경비르 강화하고, 충북도경 병력 300명을 강원 영월에 투입하였다.
7월 4일에는 경기도 병력 300명으로 수원-천안간 철도경비를 보강하고, 서울 병력 500명으로 천안주위의 야산에 배치하였으며, 100명을 미군의 요청에 따라 평택주둔 미 스미스특수임무부대에 파견하였으며, 서울 병력 500명이 수원-천안 철도경비를 강화하였다.
7월 5일에는, 강원도경 병력으로 충북 제천 및 단양지구에 투입하여 적의 남진을 저지토록 하고, 천안에 집결중인 서울병력은 음성지구 전선에 급파하여 군과 협조하여 적의 전진을 지연토록하였다. 충남병력 300명을 옥천-추풍령지구에 배치, 적의 유격활동을 봉쇄하게 하였다.
7월 6일에는, 경.남북 경찰 720명으로 부산-김천 사이의 철도를 경비하고, 대전에 집결 주인 서울 및 경기 병력 589명을 조치원 지역에 배치하였다,
7월 7일에는, 대전에서 낙오병력 520명을 수습하여 대전외곾 경비와 금강연안의 각종 주정과 도섭장이 적에게 이용되자 않도록 봉쇄조치를 취하게 했다.
7월 9일에는, 충북경찰 250명을 충남병력과 교체하여 옥천지구에 배치하였다. 또한 김천에 편성사령부를 설치하고, 낙오병력을 통합 편성하도록 하여 전투훈련을 실시한 후 각 전선으로 보냈다.
7월 10일에는, 대전방어태세를 완비하고 간첩 및 불순분자 색출에 만전을 기하였다.
7월 11일에는, 충남병력 300명, 서울병력 200명을 1개 대대로 편성하여 청양지구에 배치하여 남침 유격대를 격멸하도록 하였다.
7월 12일에는, 경기병력 300명 및 재편성부대 200명을 1개 대대로 편성하여 충청도 홍산 및 사천 지구에 배치하였다. 경찰은 제1차 바어선을 추풍령으로, 제2차 방어선을 영동 삼도봉으로, 제3차 바어선을 남원 밤고개로 각각 설정하고, 이곳에병력을 배치하였다. 경찰은 강원경찰 중 1,500명을 봉화.영양.안동.영덕지구에 배치하고, 1,000명은 영동.청송.영일지구에 배치하였다.
7월 13일에는, 중요보급물자를 대전에서 대구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경기병력 200명 및 재편성 병력 300명을 동원하여 미군에 파견하여 금강선 방어에 참가토록 하였다.
7월 14일에는, 사령부가 대구로 이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