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8.금일 소위, 쌍특검법이 70%대의 국민여론을 배경으로 국회를 결국,통과했다.
이로써,대통령이 거부권을행사하면 22代 총선을앞두고 70%대 시민의 저항을 받아야하는 역풍을 각오해야하는 난감한 처지로
내 몰리고 말았다.
이로써,집권여당은 위의 총선을앞 둔 시점에서,
곧,입법절차에서 여아간의형식적ㆍ기계적중립을떠나 인도ㆍ정의에 바탕한중립성규율
(헌법제7조규정:王이통치하던 신봉건사회체제라면모를까 민주공화국國政體의중립성규정은 규정자체로 국민에대한봉사자로서의대통령부터 국회의원.정부각료,법관 그리고,일선말단공무원에이르기까지 모두 그 직을 걸고인사권등권한행사에서 추상같이지켜야하는계율로서의 규율이되는데도 자유심증주의예외규정에도 자의로 재판권을 행사하는등으로
마치,일선 실무계급의공무원에게만 적용하는듯,대통령등은 위 중립성규율자체를 자의로 해석,행사하고 있다.이것이 오늘의 헌법 및 국가위기사태를 불러온 것이다.이제는 제대로 바뀌고더욱 성장해야한다. )의 위헌위법을 증명하는 증거를제시,현출하지못하는 한
위와같은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같은사정은 그간 패스트트랙이 걸린 법률안상정에도불구하고, 정부여당이나 개인사진을대통령실에주렁주렁매달아놓은김여사가 대통령 본인이라도되는듯 활동함으로써 국민밉상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그 예상되는 위험에도불구하고, 되레,야당말살의 검찰정치를 국민들에게 보여 줌으로써, 역사적으로특검수사를 피하는사람이, 수사를하면 실체가 명명백백 드러 날 것이두려워서 그래서 감옥가기싫어 수사를피하는것이아니냐하던 검찰출신의 尹대통령에부메랑이되어 돌아오거나 자초한 것이되어. 국민적여론압박을 피할 수없는 정치환경의 법상태이다.
이후, 위 특검법에 재의를요구 한다한다하더라도(**물론, 이 경우는 尹 대통령이 본인의배우자 즉,친족관계에있는 사람이므로 재의를요구하는수준의거부권 행사시 제척,회피사유의 법률문제를야기함으로 또 다른 위헌위법문제를 발생함은 법조계의 일치된 의견이다. 곧 새로운 탄핵사유로된다. 더블어,민의를바탕으로하는절대계는 총선역풍이전에 재의요구수준에관한조화유무를 초월하는 위헌위법인과라는초유의사태를 맞이하는 것으로 한다.)
역풍을 우려한 여당의원의 유무기명을 초월한 투표진행과 연동,결부할 수 밖에 없는 여당의원의 이탈표로 출석의원 3분2이상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되어 시행되는상태로되므로, 그간 수사만하던 검찰출신尹대통령의政治役量이 무엇인지 국민의 귀추가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