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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상(姜履相)
[요약정보]
UCI G002+AKS-KHF_13AC15C774C0C1B1656X0
생년 1657(효종 8)
졸년 1719년(숙종 45)
시대 조선 중기
본관 진주(晉州)
활동분야 문신 > 문신
[관련정보]
[이력사항]
선발인원 09명 [甲1‧乙1‧丙7]
전력 통덕랑(通德郞)
관직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관직 세자시강원설서(世子侍講院說書)
문과시험답안 표(表):송부필범중엄사명분주서북변사(宋富弼范仲淹謝命分主西北邊事)
[가족사항]
[부]
성명 : 강석창(姜碩昌)[文]
[조부(祖父)]
성명 : 강여재(姜與載)[文]
[증조부(曾祖父)]
성명 : 강즙(姜楫)
[외조부(外祖父)]
성명 : 신상(申恦)
본관 : 미상(未詳)평산(平山)...22.01.16수정
[처부(妻父)]
성명 : 이성령(李星齡)
본관 : 미상(未詳)
[문과]숙종(肅宗)22년(1696) 병자(丙子) 정시(庭試) 병과(丙科) 6위(8/9)
합격연령 41세
규106본에 숙종의 병이 완쾌되어 8월 27일 시행하였다고 하면서 시험관과 시험문제, 무과장원을 밝혔다. 규귀본에는 작년 숙종의 병이 완쾌된 경사로 치르려던 정시를 미루어 8월 27일 시행하였는데 대신에게 일이 있어 명관(命官)은 없었다고 하면서 시험관과 시험문제, 무과장원을 밝혔다.
국도본에는 숙종의 병이 완쾌된 경사로 시험을 치르려하였으나 흉년으로 미룬 것이라고 하면서 시험문제와 시험관을 밝히고, 무과장원 박세웅(朴世雄) 등 53인을 뽑았다고 하였다. 장서각본에는 숙종의 병이 완쾌하여 치른 시험으로 9월 9일 합격자를 발표하였다고 하면서 시험문제와 시험관을 밝혔고 무과에서 박세웅(朴世雄)등 53인을 뽑았다고 하였다.
숙종실록에 인정전에서 이만성(李晩成)등 9인을 뽑았다고 나온다.
[상세내용]
강이상(姜履相)에 대하여
1657년(효종8)∼1719년(숙종 45). 조선후기의 문신. 본관은 진주(晉州).
강집(姜揖)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강여재(姜與載)이고, 부친은 종성부사 강석창(姜碩昌)이고,
어머니는 신상(申恦)의 딸이다.
1696년(숙종22)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며, 1699년에 정언이 되고, 이듬해 지평을 역임하였다.
1700년 동지사(冬至使)의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돌아왔는데, 정사 이광하(李光夏)가 청나라에서 객사하였는데도 이를 정성껏 치상하지않았다하여 사헌부의 탄핵을 받고 파직당하였다.
1705년에 다시 기용되어 사서가 되었으며, 지평‧정언을 거쳐 양덕현감으로 나갔다.
이듬해, 앞서 1701년의 신사무옥을 다스릴 때, 낭관으로서 동궁모해(東宮謀害)의 넉자를 삭제한 사실이 발각되어 유배되었다가 1711년 소론이 실각하자 풀려났다.
[중앙관] 조선중기 중앙관 세자시강원설서(世子侍講院說書)
[품관 정보]품관 정7품
[참고문헌]肅宗實錄, 國朝榜目
[집필자]이희권(李羲權)
2005-11-30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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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30권, 22년(1696 병자/청강희(康熙) 35년) 8월 27일(경술) 5번째기사
인정전의 정시에서 문과에 이만성등을 뽑다
인정전(仁政殿)의 정시(庭試)에서 문과(文科)에 이만성(李晩成)등 9인을 뽑았다.
○仁政殿庭試, 取文科李晩成等九人。
강이상(姜履相) 예경(禮卿) 1656 ~ ? 진주(晉州) 병과(丙科) 6위
숙종 33권, 25년(1699 기묘/청강희(康熙) 38년) 4월 2일(신축) 1번째기사
왕세자가 두진을 앓아 서연 대신 2일 간격으로 소대하게 하다
왕세자(王世子)가 새로 두진(痘疹)을 앓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개강(開講)을 폐하였다. 필선(弼善) 유명웅(兪命雄)과 설서(說書) 강이상(姜履相)이 연명(聯名)으로 상소하기를,
“조섭(調攝) 중에는 날마다 서연(書筵)을 열 수가 없겠습니다만, 간혹 1, 2일 간격으로 예의(禮儀)를 간략히 하여 빈료(賓僚)를 인접(引接)하시어 고금(古今)에 대해 의논하고, 경사(經史)에 대해 질의 논란하게 하소서.”아니,
답하기를,
“비록 예의를 갖추고 개강(開講)하지는 못하더라도 우선 《사략(史略)》을 가지고 2일 간격으로 소대(召對)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하였다.
○辛丑/王世子新經痘患, 久廢開講。 弼善兪命雄、說書姜履相, 聯名上疏, 請於調攝中, 雖不能逐日開筵, 或間一二日, 簡其禮儀, 引接賓僚, 商確古今, 質難經史, 答曰: “雖不得備禮開講, 姑以《史略》, 間二日召對, 似乎得宜也。”
숙종 33권, 25년(1699 기묘/청강희(康熙) 38년) 4월10일 기유 1번째기사
최석항, 강이상, 이세유, 조태구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석항(崔錫恒)을 대사간(大司諫)으로, 강이상(姜履相)과 이세유(李世維)를 정언(正言)으로, 조태구(趙泰耉)를 승지(承旨)로 삼았다.
○己酉/以崔錫恒爲大司諫, 姜履相、李世維爲正言, 趙泰耉爲承旨。
숙종 34권, 26년(1700 경진/청강희(康熙) 39년) 2월 28일 계사 1번째기사
강이상을 지평으로, 김창직을 정언으로, 송징은을 부수찬으로 삼다
강이상(姜履相)을 지평(持平)으로, 김창직(金昌直)을 정언(正言)으로, 송징은(宋徵殷)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癸(丑)〔巳〕/以姜履相爲持平, 金昌直爲正言, 宋徵殷爲副修撰。
숙종 34권, 26년(1700 경진/청강희(康熙) 39년) 4월 13일 병자 1번째기사
지평 강이상이 이조 전관에게 지나치게 엄격함을 상소하다
일전 연중(筵中)에서 호조판서 김구(金構)의 계달(啓達)로 인하여 화전(火田)을 검핵(儉覈)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이때에 와서 지평 강이상(姜履相)이 10조항의 불가(不可)함을 진소하고, 또 말하기를,
“이조(李肇)가 당초 소를 올려 사피(辭避)한 것이 설혹 성상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하더라도 해를 넘긴 뒤에도 노여움을 풀지 않으시고, 한 번의 추천을 가지고 전관(銓官)을 벌책(罰責)하기까지 한다면, 어찌 널리 포용하는 도리에 흠이 되지 않겠습니까? 엄명이 내려진 이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관(銓官)으로서 한 마디의 거부의 아룀이 없는 것도 이미 보충하여 다시 나오는 옛사람의 의리[補綴更進之義]에 어긋나가거니와, 조정의 여러 신하들도 당론(黨論)으로 의심받을 것이 두려워서 서로 경계하고 감히 말을 하지 않으니, 이와 같다면 입장마(立仗馬)를 한 번 물리친10127) 뒤에는 장차 다시 말을 올릴 길이 없게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좋은 일이겠습니까?”하니, 비답하기를,
“당론의 사람을 변명구제하는데 힘을 아끼지않으니 참으로 이상하다”하였다. 이 날에 주강(晝講)에 나갔는데, 검토관(檢討官) 송징은(宋徵殷)이 강이상(姜履相)의 상소에 대한 비답이 준엄하였다고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조(李肇)가 당론(黨論)을 함부로 한 것은 실로 매우 놀라운 일인데도 지금 대신(臺臣)이 전조(銓曹)를 거부의 아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니, 국가가 대각(臺閣)을 둔 것이 어찌 당론을 변명 구제하자는 뜻이겠는가? 이세근(李世瑾)이 이조판서를 논핵할 적에 사정을 따르고 편당을 심은 것으로 지목하다가, 마지막에는 체차(遞差)하는 것으로 율을 적용하려고 하였으니, 대개 그 의도는 다만 전관(銓官)을 핍박하여 내쫓는데에 있으면서도 대신(臺臣)이 그 뒤를 논핵할 것이 두려워서 짧은 한편의 상소로 내려쳤지마는 수각(手脚)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들에게 내린 벌이 너무 가벼웠기 때문에 당론을 하는 사람들이 뒤를 이어 나오고 있으니, 더욱 마음 아픈 노릇이다.”하였다.
註10127]입장마(立仗馬)를 한번 물리친: 입장마(立仗馬)는 황제의 의장(儀仗)에 쓰는 말인데, 한 번 잘못하면 문득 내쳐버리게 된다는 말임. 당(唐)나라 권신(權臣) 이임보(李林甫)가 간관(諫官)들에게 “지금 명철한 군주가 정사를 하는데, 여러 신하들은 군주의 뜻을 순종하기에도 겨를이 없을 터인데 어찌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대들은 입장마(立仗馬)를 보지 못했는가? 값비싼 사료를 먹이고 있는데도 한번 울기만 하면 문득 내쳐버리게 되니, 뉘우친들 소용이 있겠는가?”한 고사(故事)에서 유래했음.
○丙子/日前筵中, 因戶曹判書金構所達, 有火田檢覈之令。 至是持平姜履相上疏, 條陳其十不可, 且曰:
李肇之當初疏避, 設或不槪聖心, 經年之後, 威怒未霽, 至以一番擧擬, 罰責銓官, 豈不有歉於含弘之道乎? 嚴威之下, 莫不摧懾。 銓官之無一言違覆, 已乖古人補綴更進之義, 而在廷諸臣, 亦恐以黨論見疑, 相戒不敢言。 如是則仗馬一斥之後, 將無更進之路。 此豈美事也哉?
答曰: “伸救黨論之人, 不遺餘力, 良可異也。” 是日御晝講, 檢討官宋徵殷, 言履相疏批之嚴峻, 上曰: “李肇之恣爲黨論, 實涉痛駭, 今臺臣至斥銓曹之不爲違覆。 國家置臺閣, 豈爲申救黨論之意也? 李世瑾之論吏判也, 目之以循私樹黨, 而末以遞差擬律, 蓋其意只在迫逐銓官, 而猶恐臺臣之議其後, 一筆擊去, 手脚盡露。 此輩施罰太輕, 故黨論之人, 接跡而起, 尤可痛也。”
숙종 34권, 26년(1700 경진/청강희(康熙) 39년) 5월 14일 병오 2번째기사
이돈, 송징은, 김상직, 강이상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돈(李墩)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송징은(宋徵殷)을 사간(司諫)으로, 김상직(金相稷)을 지평(持平)으로, 강이상(姜履相)을 정언(正言)으로, 박명의(朴明義)를 승지(承旨)로, 오명준(吳命峻)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以李, 爲大司諫, 宋徵殷爲司諫, 金相稷爲持平, 姜履相爲正言, 朴明義爲承旨, 吳命峻爲副修撰。
숙종 34권, 26년(1700 경진/청강희(康熙) 39년) 6월 1일 임술 1번째기사
송징은, 강이상, 권상유, 이사상, 조태로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송징은(宋徵殷)을 집의(執義)로, 강이상(姜履相)을 지평(持平)으로, 권상유(權尙游)를 부수찬(副修撰)으로, 이사상(李師尙)을 교리(校理)로, 조태로(趙泰老)를 수찬(修撰)으로 삼았다.
○朔壬戌/以宋徵殷爲執義, 姜履相爲持平, 權尙游爲副修撰, 李師尙爲校理, 趙泰老爲修撰。
숙종 34권, 26년(1700 경진/청강희(康熙) 39년) 6월16일(정축) 3번째기사
사헌부에서 과옥 죄인의 심문을 지체한 해부·승정원을 추고할 것을 상소하다
헌부에서【집의 송징은(宋徵殷)·지평 강이상(姜履相)이다】 논핵하기를,
“과장죄인(科場罪人)을 별도로 엄중히 신문(訊問)하라는 명이 지난번에 있었으나, 해부의 당상(堂上)은 한 번의 개좌(開坐)를 겨우 거쳐 곧장 다시 인입(引入)하고, 정원(政院)에서도 신칙하는 일이 없었으니, 다같이 지연시킨 잘못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해부의 해당 당상 및 해방(該房) 승지를 모두 추고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憲府【執義宋徵殷、持平姜履相。】論: “科場罪人, 頃有別爲嚴訊之命, 而該府堂上?經一坐, 旋復引人, 政院亦無申飭之擧, 俱不免稽緩之失。 請禁府當該堂上及該房承旨, 竝推考。” 上從之。
숙종 34권, 26년(1700 경진/청강희(康熙) 39년) 6월 21일(임오) 2번째기사
홍문관에서 무례한 상소로 파직된 이조를 비호하다
옥당(玉堂)의 관원을 소대(召對)하였다. 검토관 최창대(崔昌大)가 글뜻을 인하여 언자(言者)를 너그러이 용납해야 한다는 뜻을 진달하고,
지평 강이상(姜履相)은 아뢰기를,
“이조(李肇)의 말이 비록 광망(狂妄)하기는 하나,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진달한다.’는 뜻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난날 청망(淸望)에 한번 주의(注擬)한 일로써 특별히 전관(銓官)을 추고하고 낭관(郞官)의 의망에 은점(恩點)을 아끼신 것은 실로 언로(言路)에 방해가 됩니다.”하였다.
또 최창대가 아뢰기를,
“이조의 말도 당론(黨論)에 관계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근래 조정신하로서 표방(標榜)에 들지않은 자가 거의 없는데, 만약 당론이라 하여 모두 폐기(廢棄)한다면 조정이 장차 텅비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의(注擬)를 정지한 지도 자못 오래 되어 죄벌(罪罰)이 벌써 행해진 것과 같으니, 마땅히 거두어 쓰는 도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임(申銋)은 폐치한 지가 몇 해가 되었는데도 여태까지 은점(恩點)을 아끼시니, 이는 다 성상의 도량이 넓지 못한 것입니다.”하고, 시독관(侍讀官) 윤지인(尹趾仁)이 잇달아 진달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시의 과실이 꼭 이조에게 못 미치는 자도 전조(銓曹)에서 혹 주의(注擬)를 정지하거나 혹 외직(外職)에 보임하는 것이 상례이다. 더구나 이조같은 당론의 사람을 인주가 유독 처벌할 수 없겠는가? 대신(臺臣)이 서둘러 감히 발단(發端)을 하고 유신(儒臣)이 끝없이 간청하는 것은 무엄하다 하겠다”하고, 이어 최창대에게 체차(遞差)를 명하였는데, 윤지인(尹趾仁)과 승지 남정중(南正重)이 상세히 말하니, 임금이 비로소 체차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召對玉堂官。 檢討官崔昌大, 因文義陳優容言者之意, 持平姜履相曰: “李肇言雖狂妄, 不過有懷必陳之意, 而向以一擬淸望, 特推銓官, 至於郞署之望, 亦靳恩點, 實有妨於言路矣。” 昌大曰: “肇之言, 亦涉黨論矣。 然近來朝臣, 不入於標榜者幾希, 若以黨論擧皆廢棄, 則朝著殆將空矣。 今則停擬頗久, 有同罪罰已行, 當有收用之道。 且申銋廢置有年, 尙靳恩點, 此皆聖度未弘處也。” 侍讀官尹趾仁繼陳之, 上曰: “或有一時過失, 不至如李肇者, 銓曹或停擬或補外, 例也。 況如肇黨論之人, 人主獨不可施罰乎? 臺臣遽敢發端, 儒臣縷縷繼請, 可謂無嚴矣。” 仍命昌大遞差, 趾仁及承旨南正重, 縷縷爲言, 上始命勿遞。
숙종 34권, 26년(1700 경진/청강희(康熙) 39년) 11월 4일 임진 1번째기사
동지사 이광하, 이야, 강이상이 청국으로 가다
동지사(冬至使) 이광하(李光夏)와 이야(李壄), 강이상(姜履相)이 청국(淸國)으로 갔다.
○壬辰/冬至使李光夏、李壄、姜履相如淸國。
숙종 35권, 27년(1701 신사/청강희(康熙) 40년) 3월 22일(기유) 2번째기사
최규서를 예조판서로, 최계옹을 장령으로, 강이상을 정언으로 삼다
최규서(崔奎瑞)를 예조판서(禮曹判書)로, 최계옹(崔啓翁)을 장령(掌令)으로, 강이상(姜履相)을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以崔奎瑞爲禮曹判書, 崔啓翁爲掌令, 姜履相爲正言。
숙종 35권, 27년(1701 신사/청강희(康熙) 40년) 3월 28일(을묘) 2번째기사
경기수사 원덕휘·동지사 이야·서장관 강이상을 인견하다
경기수사(京畿水使) 원덕휘(元德徽)가 하직하고, 동지부사(冬至副使) 이야(李壄)와 서장관(書狀官) 강이상(姜履相)이 복명(復命)하니, 임금이 모두 인견하였다.
○京畿水使元德徽辭陛。 冬至副使李壄、書狀官姜履相復命, 上竝引見。
숙종 35권, 27년(1701 신사/청강희(康熙) 40년) 6월 1일(정사) 2번째기사
정언 유태명이 부정한 자의 관리임용에 대하여 상소하다
정언 유태명(柳泰明)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강이상(姜履相)이 역마(驛馬)를 함부로 조발(調發)한 것은 비록 중한 허물로 추궁할 필요는 없다고 하나, 이제 막 감옥에서 나왔는데 곧바로 대관(臺官)의 의망(擬望)에 올랐으니, 정체(政體)를 헤아려 보건대 아마도 경솔하고 성급한데 관계되는 듯합니다. 김두명(金斗明)이 작년에 연좌(連坐)된 사건은 풍교(風敎)에 관계된 것이므로 사적(仕籍)에 다시 올리는 것이 합당하지 못한데, 갑자기 기읍(畿邑)의 원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나주목사(羅州牧使) 서경조(徐敬祖)는 기사년10434) 환국(換局) 당시에 권세있는 간신(奸臣)에게 빌붙던 자로서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받아 왔습니다. 원주목사(原州牧使) 임진원(任鎭元)은 단지 도적을 잡은 상(賞)에 의거하여 대읍(大邑)에 승진시켜 주시니, 모두 물정(物情)의 밖에서 나온 일입니다.”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대의(大意)는 좋다. 그러나 서경조(徐敬祖)의 일은 그것이 합당한지 모르겠다.”하였다.
註10434]기사년: 1689 숙종 15년.
○正言柳泰明上疏。 略曰:
姜履相之濫調驛馬, 雖不必重究, 而纔脫圓扉, 旋擬臺望, 揆以政體, 恐涉輕遽。 金斗明之昨年所坐, 係關風敎, 不宜復置仕籍, 而遽除畿邑。 羅州牧使徐敬祖, 諂附於己巳權奸, 取人嗤點。 原州牧使任鎭元, 只憑捕賊之賞, 濫陞大邑, 俱出於物情之外也。”
上答曰: “大意則好, 而徐敬祖事, 未知其得當。”
숙종 35권, 27년(1701 신사/청강희(康熙) 40년) 7월13일(무술) 1번째기사
어사휘가 동지정사 이광하의 상사를 소홀히 한 비장역관을 치죄하기를 건의하다
집의(執義) 어사휘(魚史徽)·장령 정유점(鄭維漸)·지평 유태명(柳泰明)이 의논하기를,
“동지정사(冬至正使) 이광하(李光夏)가 여관(旅館)에서 죽었는데, 염빈반친(殮殯返櫬)10455)의 절차를 모두 비장(裨將)과 역관(譯官)에게 맡겼습니다. 역관(譯官) 오상량(吳相良)·한석조(韓錫祚)와 비장(裨將) 백흥선(白興善)·이만익(李萬翼)등이 모든 상사(喪事)에 전연 삼가지 않았습니다. 청컨대 유사(攸司)로 하여금 잡아가두어 처벌하게 하소서. 정사(正使)의 상에 비장과 역관이 제멋대로 소홀히 하였는데도 부사(副使)나 서장관(書狀官)이 단속하지 않았으니, 청컨대 부사 이야(李壄)와 서장관 강이상(姜履相)을 모두 종중추고(從重推考)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때 이광하(李光夏)의 아들 이집(李㙫)이 이야(李壄)의 무리에 대하여 한(恨)이 몹시 깊어서 강이상(姜履相)의 집안내력을 들추어내어 욕하기를, ‘본 바탕이 미천(微賤)하다.’고 하니, 강이상(姜履相)은 또 말하기를, ‘이집(李㙫)은 상례(喪禮)도 모른다.’고 하여 서로 헐뜯고 비방하므로 듣는 이들이 비웃었다.
註10455]염빈반친(殮殯返櫬) : 염(殮)하고 운구(運柩)하는 것.
○戊戌/執義魚史徽、掌令鄭維漸、持平柳泰明論: “冬至正使李光夏, 身逝旅館。 殮殯返櫬之節, 一付於裨、譯之手, 而譯官吳相良ㆍ韓錫祚、裨將白興善ㆍ李萬翼, 凡於喪事, 全不致謹。 請竝令攸司, 囚禁科罪。 正使之喪, 裨、譯輩恣意慢忽, 而副使、書狀不能撿飭。 請副使李壄、書狀官姜履相, 竝從重推考。” 從之。 時, 光夏子㙫, 恨壄等頗甚, 擧履相家世而詬之曰: “素賤也。” 履相又言: “㙫不識喪禮。” 互相詆訾, 聞者笑之。
숙종 35권, 27년(1701 신사/청강희(康熙) 40년) 9월 9일 계사 1번째기사
강이상, 이돈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강이상(姜履相)을 지평으로, 이돈(李墩)을 도승지로 삼았다.
○癸巳/姜履相爲持平, 李墩爲都承旨。
숙종 38권, 29년(1703 계미/청강희(康熙) 42년) 4월 21일(병신) 2번째기사
부교리 오명준이 상소하여 이조판서 김구를 공격하다
부교리(副校理) 오명준(吳命峻)이 상소하여 진계(陳戒)하면서 오로지 이조판서 김구(金構)를 공격하였는데, 상소에 이르기를,
“신은 듣건대, 집안이 다스려져야만 나라가 다스려진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곤의(壼儀)11791)가 거듭 새로워져서 음교(陰校)11792)가 바야흐로 선포되었습니다. 춘궁(春宮)을 어루만져 사랑하고 빈어(嬪御)11793)를 접대하는데 이르러서는 반드시 송(宋)나라 선인(宣仁)11794)과 한(漢)나라 마후(馬后)11 795)와 같은 뒤에야 궁위(宮闈)를 바르게 하고 복경(福慶)을 맞이할 수 있으니, 신은 감히 수신(修身)·제가(齊家)의 공(功)으로써 주남(周南)11796)의 교화를 돕기를 바랍니다. 세자(世子)의 춘추(春秋)가 점점 많아서 덕기(德器)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소학(小學)》한 책은 덕을 닦는데 들어가는 첫 과정(科程)이므로 마땅히 이 책을 항상 책상 위에 놓고 때때로 깨우치도록 하며 인하여 신아(信雅)·돈중(敦重)한 선비를 골라서 항상 좌우에 모시게 하여 엄광(嚴光)11797)과 이필(李泌)11798)의 포의(布衣)11799)의 사귐과 같이 하면 보도(補導)하는 공이 어찌 이루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군자(君子)와 소인(小人)을 쓰고 버리는 기틀은 바로 국가의 흥망(興亡)이 판가름되는 바입니다. 신이 을해년11800)에 김구를 논핵하려고 하여 상소를 이미 만들었으나 뜻밖에 둔세(遯世)하는 탄식을 면치 못하였는데 10여년 이래로 전일의 의견이 어긋나지 않은 것을 더욱 징험하겠으니, 그 말을 일찍 올리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김구는 간사한 성품으로서, 치우치고 아첨하는 태도를 가지고서 영합하는 것을 잘하는 일로 삼고 아첨해 기쁘게 하는 것으로써 좋은 계책을 삼고 있습니다. 그 간사하고 아첨한 자취를 살피면 날마다 늘고 달마다 더하니, 청컨대, 한두 가지를 들어서 밝히겠습니다. 지난해에 사헌부(司憲府)의 신하가 악(惡)을 지적한 논의는 족히 김구를 부끄러워서 죽게 할 만한데도 오히려 뉘우쳐 고치지 않고서, 전하께서 백랍(白蠟)을 올리기를 명하였을 적에 김구가 많은 수량을 쌓아서 올렸습니다. 그 뒤에 경연(經筵)에 올라서 다시 조금 남긴 것을 추가로 아뢰었으니, 이것은 배연령(裵延齡)1180 1)이 나머지인 양 일컬어서 극진히 임금을 받들기를 힘쓴 계책입니다. 대저 부고(府庫)11802)의 재물과 곡식은 나라를 보유(保有)함에 중요한 것이므로 김구가 함부로 허비할 바가 아닌데 김구는 허다한 미곡을 내어서 내의원(內醫院)의 여관(女官)과 천명에 가까운 금려(禁旅)11803)에 후하게 뇌물하여 내간(內間)의 칭찬을 받는 계단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아대부(阿大夫)1180 4)가 왕의 측근 신하들을 후하게 섬겨서 굽은 길로 왕의 총애를 사려한 계책입니다. 그 충성을 자랑하고 은혜를 팔아서 상하에 아첨을 구하는 태도는, 전일의 장녕전(長寧殿)의 과장된 장문(狀聞)과 용대기(龍大旗)를 지위에 벗어나 만들기를 청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즈음 유민(流民)을 쇄환(刷還)한 것은 바로 김구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 내어 그 재능(才能)을 자랑하려고 한 탓으로, 마침내 전하로 하여금 사목(司牧)11805)의 책임을 잃게 하고 국가는 백대(百代)의 비난을 받게 되었는데도 또한 그 자신이 하늘과 사람에게 죄를 지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통탄함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불행히 농사가 큰 흉년이 들고 양서(兩西)와 영동(嶺東)이 더욱 그 재해를 입어, 늙은이를 부축하고 어린이를 이끌고서 모두 서울에 모였습니다. 그런데도 김구는 구제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서 도리어 ‘모두 몰아다가 농사에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는 약간의 양식을 준 것으로써 책임을 메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민을 몰아내어 흩어져 사방으로 가게하여 굶어죽은 송장이 길에 가득하고 어린 아이를 길거리에 버리게 하였으니, 말하자니 슬플 뿐입니다. 전하께서 만약 이를 널리 고하여 허물을 뉘우침을 보이고 김구를 처벌하여 그 방자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끝내 하늘이 맡긴 중한 책임을 보답하고 구렁에 굶어죽은 넋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또 김구가 호조판서로 있을 적에 연시(燕市)11806)에 무역한다고 핑계대고서 재물을 많이 내어 친밀한 상역(商譯)에게 부탁하여 이익을 취한 것이 거의 천금(千金)이 넘고, 이어 저쪽 물화(物貨)를 구하여 이익을 나누는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서장관(書狀官) 강이상(姜履相)이 돌아와서 탄핵하려고 하여 동행한 사람에게 힐문(詰問)하였는데, 그 말이 먼저 누설되자 김구가 그 동생인 고양군수(高陽郡守)가 된 자에게 몰래 부탁하여 다른 일로써 몰래 중상(中傷)하여 발설하지 못하게 하므로 사람들이 모두 곁눈질하였습니다. 조정위(趙正緯)가 논핵한 바에 이르러서는, 조정위가 스스로 이르기를, ‘모두 근거가 있다.’고 하였으니, 구는 마땅히 힘써 청하여 분변해 밝혀야 하는데도 그 부패함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하여 참고 덮어두며 머뭇거리고 돌아보면서 또한 차마 멀리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히 부름에 미쳐서는 기회를 타고 다시 나와서 세상에 수치스러운 일이 있음을 알지 못하니, 이는 참으로 벼슬 얻기만 근심하는 비루한 사내입니다. 참의(參議) 정호(鄭澔)가 조정위를 멀리 물리치려고 한 데 이르러서는 전판서(判書) 홍수헌(洪受瀗)이 끝내 뜻을 굽혀 따르지 아니하므로, 정호가 이로 인해 체직되었고 홍수헌도 불안하여 떠나버렸습니다. 그 다투는 단서가 일어난 바를 살펴보면 김구가 더욱 편안하기 어려워해야 할 것인데도 전조(銓曹)를 맡은 처음에 전망(前望) 두 사람을 누르고 맨먼저 정호를 끌어 곧 그 대임(代任)에 의망(擬望)하였으니, 한편으로는 조정위를 내치는 논의를 편들고 한편으로는 자기를 도와준 공을 갚았던 것입니다. 홍수헌은 자기로 말미암아 배척을 당하였는데 그 벼슬을 빼앗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서 정호로 하여금 그 나타난 보답을 받게 하였습니다. 옛날 조고(趙高)는 매우 소인(小人)이었는데도 오히려 ‘사슴’이라고 말한 자를 감히 드러내어 배척하지 못하고 오히려 몰래 중상하였는데11807), 지금 김구는 정호를 편들어 끌어들이고 조정위를 드러내어 배척해 조정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참 소인으로 꺼리는 바가 없는 자입니다. 당(唐)나라 덕종(德宗)은 노기(盧杞)에게 정권을 오로지 맡겨서 건중(健中)11808) 민중의 난(亂)11809)을 초래(招來)하였고, 당나라 태종(太宗)은 우문사급(宇文士及)의 아첨함을 면대하여 물리치고 위징(魏徵)의 간하는 말을 힘써 받아들여서 마침내 정관(貞觀)11810)의 치적(治績)을 이루었으니, 오직 성명(聖明)께서는 충신(忠臣)과 영신(佞臣)의 구별에 힘있게 살펴서 반드시 쓰고 버리는 즈음에 신중히 하소서.”하니,
답하기를,
“군주를 사랑하는 정성을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다만 아래 조항에 진달한 바는 대개 조정위(趙正緯)가 전장(銓長)을 무함 날조하여 죄상(罪狀)을 나열한 것을 주워 모은 것으로 간사한 태도가 아님이 없으니, 비록 옛날 나라를 그르친 대간(大奸)일지라도 어찌 이보다 지나치겠는가? 김구는 본래 노기(盧杞)와 같은 간사함과 배연령(裵延齡)과 같은 무한한 아첨함이 없으니 내가 어찌 속임을 당하겠으며, 나라가 어찌 내란(內亂)을 초래(招來)하는 것이 건중(建中) 때와 같을 염려가 있겠는가? 다만 김구는 평소에 마음을 다해 봉공(奉公)하고 일신의 이해(利害)를 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무한한 낭패를 당하였으니, 오늘날 세도(世道)가 위험하다고 이를 만하다”하였다. 오명준(吳命峻)이 엄한 비답(批答)이 내린 까닭에 두 번 상소하여 체직(遞職)을 청하였는데, 그 말에 아첨하며 동정(同情)을 구하는 뜻이 많았다.
거기에 이르기를,
“비답의 뜻이 봄날처럼 따뜻하고 메아리처럼 울려 막힘이 없으니 깊은 밤에 일어나 앉아 소리내어 눈물을 흘립니다. 신은 여러 해 농촌에서 견마(犬馬)가 주인을 생각하는 마음을 금하지 못하였으니, 한 마디 말로 임금에게 보답하는 것이 바로 신의 환하게 빛나는 정성인데, 성심(誠心)을 밝히지 못하여 성상의 마음이 먼저 의심하시니, 마침내는 김구가 창생(蒼生)을 그르치고 국사(國事)를 그르친 뒤에야 신이 말로써 성상께 보답한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하고,
또 말하기를,
“신은 외로운 한 몸으로 매양 세상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唐)나라 육지(陸贄)와 송(宋)나라 당개(唐介)는 충성스러움이 임금을 바르게 하고 곧은 말이 임금을 깨닫게 할 만했는데도 모두 유찬(流竄)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신은 사리에 맞지않은 한 마디 말로써 감히 정권을 잡은 중신(重臣)을 배척하였는데도 영해(嶺海)에 귀양감을 면하고 병든 어미곁에서 서로 편안하게 있게 하는 것은 다만 전하의 하늘같으신 덕에 힘입은 때문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벼슬을 갈았다.
김구가 의금부(義禁府)에 대죄(待罪)하니, 대죄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김구가 상소하여 형법(刑法)에 처하기를 청하니, 우악(優渥)한 비답(批答)으로 위유(慰諭)하였다.
조금 뒤에 김구가 또 상소하여 조목에 따라 스스로 변명하기를,
“백랍(白蠟)의 일은 그때 서리(書吏)가 와서 말하기를, ‘중사(中使)11811)가 전교를 가지고 불러서 백랍이 남아있는 수량을 묻기에 40여근이라고 대답하였더니 모두 바치라 하므로 물러가 문서를 상고해 보니 곧 60근이었습니다. 몇 근을 바쳐야 합니까?’하기에 신은 단지 고달(告達)한 수량만 바치게 하였고, 그 뒤 연중(筵中)에서 잘못 대답한 실상을 진달하였습니다. 유사(有司)의 신하는 무릇 선색(宣索)11812)이 있으면 일체 전교에 따르고 가감(加減)할 수가 없는 것이며, 매년 백랍이 대내(大內)에 들어가는 수량이 많고 적음이 같지않은 것은 유사(有司)가 아첨하고 정직함에 달려있지 아니한데, 이 일로써 배연령(裵延齡)으로 간주되게 되니 진실로 한 번 웃음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내의원(內醫院)의 여관(女官)에게 후한 뇌물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의약(議藥)하기 위해 청(廳)을 설치할 때에 청속(廳屬)이 여러 달을 근로(勤勞)하였는데, 신이 감선(監膳)으로 주원(廚院)에 이르자 의녀(醫女) 열 사람이 음식물을 얻기를 청하기에 신이 약간의 쌀섬을 제급(題給)하고 의양청(議藥廳)을 거쳐 들어가니, 소속된 하인(下人)이 또 이를 청하기에 신이 똑같이 제급(題給) 하였으나, 이 무리들이 과연 이 연줄을 타고 칭찬할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한 ‘내의녀(內醫女)’의 ‘내(內)’란 글자를 빌어서 억지로 이치에 맞춘 것이 이 지경에 이르니 진실로 위태롭고 두렵습니다. 금려(禁旅)에게 후하게 뇌물을 주었다는 말은 더욱 근거가 없습니다. 탁지(度支)와 금려는 원래 간섭이 없는데다 또한 이미 ‘후하게 뇌물을 주었다.’고 했으니, 한두 말의 쌀을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매인(每人)으로 계산하면 마땅히 여러 백석이 될 것인데 이를 장차 그 집에 보내주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차 모아서 관부(官府)에서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까? 만약 본병(本兵)11813 )때의 일이라면 신이 본병에서도 역시 이런 일은 없었으니 그 실상을 조사해보면 즉시 분변할 수가 있습니다. 장녕전(長寧殿)의 일은 이렇습니다. 필역 장계(畢役狀啓)에서 일의 형편을 낱낱이 든 것은, 대개 이 전(殿)을 구식으로 짓는 것이 아니므로 문자(文字)가 자못 자세한 것에 불과했을 뿐이며 간살[間架]이 이미 넓고 큰 것이 아니고 포진(舖陳)11814)도 또 사치한 것이 없었는데 무슨 과장한 단서가 있겠습니까? 어전(御前)의 체기(體旗)는 보통 복어(服御)에 비할 것이 아니고 군용(軍容)은 마땅히 선명(鮮明)해야 할 것인데 색이 변하고 헤어짐이 너무 심하므로 신도 전례(前例)를 인용(引用)하여 고치기를 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모두 아첨을 구하는 것으로 돌리니, 죄를 찾아내기에 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민(流民)을 영송(領送)하는 일은, 신이 다만 본토에 돌아가서 직업을 회복하게 하려고 한 것뿐인데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이를 비난하므로 신이 스스로 옳게 여기지 않고서 즉시 정지하였으니, 이를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옛사람도 이를 시행한 자가 있었는데 어찌 새로운 법이라고 이르겠습니까? 이것은 공(功)을 계산한 일은 아닌데 어찌 재능을 자랑한다고 말하겠습니까? 무슨 굶어죽은 송장이 길에 가득한 일이 있었기에 장황(張皇)한 말이 이와 같으니, 신을 모함하려고 하여 천청(天廳)을 현혹(眩惑)시킨 일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무판(貿販)하여 이익을 나누었다.’고 한 것은, 추악하여 차마 들을 수 없습니다. 탁지(度支)의 재물은 출입한 장부가 아주 분명하여 매번의 연행(燕行)11815)에 당물(唐物)11816)을 무역한 전례가 모두 있습니다. 값이 비록 중하다 하더라도 모두 정한 규정이 있으므로 따라서 행하였고 감히 고치지 못하였으니, 한 번 조사해 상고하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강이상(姜履相)을 몰래 중상(中傷)하였다는 말은, 더욱 몹시 허망합니다. 강이상이 고양(高陽)에 이르러 군뢰(軍牢)를 세우기를 독촉하고 또 함부로 역마(驛馬)를 타므로 신의 아우 김유(金楺)가 사목(事目)에 의하여 낱낱이 보고해 드디어 나명(拿命)이 있었습니다. 만약 지극히 신령한 사람이 아니면 어찌 강이상이 장차 법을 범할 것을 알고서 미리 청촉하려 도모했겠습니까? 진실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때 강이상이 공술(供述)을 피하여 노여움을 타서 꾸짖고 부딪침이 이르지 아니한 바가 없었는데도 오직 이 말은 없었으니, 오명준(吳命峻)이 어디서 듣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공연히 지어내어서 모함해 해치려는 꾀를 쓰려고 하였으니 그 참혹하게 간교하고 간특함이 심합니다. 봄에 처음 탄핵한 글은 비록 매우 위험했으나 실상이 없는 글과 헛된 말이 한가지도 지적한 것이 없었습니다. 혹 ‘마땅히 북을 쳐서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신은 이미 성명(聖明)의 밝게 살피심을 입었으며, 오히려 자제(子弟)로 하여금 소송해 분변하게 하는 것은 사체(事體)에 손상됨이 있으므로 참고하지 않으면서 공론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이에 그 ‘차마 멀리 떠나지 못했다.’고 배척한 것은, 가슴이 막히고 부끄러워서 스스로 해명할 수 없습니다. 신도 전야(田野)로 물러가는 것이 마땅함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늙은 어미가 병이 많고 저녁 햇빛은 나는 것처럼 빠르니 차마 일신의 염우(廉隅)11817)로써 늙은 어미의 옴 봉양(奉養)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서울 안에 머물다 갑자기 특소(特召)를 입게 되니, 사리(事理)가 궁하고 형세가 극도에 달하여 명을 받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이 그때에 ‘신은 이제 죽었다.’고 한 말이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 지금에 이른 것은 신이 헤아린 바가 아닙니다. 정호(鄭澔)를 맨먼저 의망(擬望)한 것은, 대저 정호가 까닭없이 파면되었으므로 공론이 애석하게 여겼기 때문이며, 의망하는 차례의 선후가 낭관(郞官)의 뜻과 달라 이미 갈렸다가 즉시 대신하는 것은 근래의 준례가 한둘이 아닌데, 이일을 가지고 ‘당(黨)을 끌어들이고 드러내어 배척한다.’하여 죄에 몰아넣을 줄은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홍수헌(洪受瀗)은 병으로 상소하여 체직(遞職)되었으므로, 원래 신으로 말미암아 배척된 것이 아니니, 벼슬을 빼앗은 부끄러움은 신이 자못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신은 외로운 뿌리의 약한 나무로서 원조하는 이가 없는데, 시기(猜忌)가 이미 많고 참소와 비방이 쌓여서 몰래 서로 사주(使嗾)하여 얼굴을 바꾸고 번갈아 나와 날마다 신을 제거하기를 일삼으니, 한 마디 말 한 가지 행동이 죄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진실로 사실을 조사하게 한다면 거짓과 사실을 알아 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신의 죄상이 명백하면 마땅히 왕법(王法)을 바로잡아 온 세상에 권면(勸勉)하게 할 것이며, 만약 오명준의 논핵한 바가 허망한다면 또한 마땅히 그 간사함을 통쾌하게 징계하여 남을 모함하는 것을 경계하도록 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오명준의 상소가운데 백랍(白蠟)·장녕전(長寧殿)·용대기(龍大旗)등의 일은 이미 모두 밝게 아는 바인데도 오히려 무함 날조했으니, 그 다른 무고(誣告)를 당한 것 또한 어찌 밝혀지지 않겠는가? 마음이 아플 만한 것은, 조정이 안정될 날이 없고 나라 일이 흩어져서 다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경은 나의 지극한 뜻을 본받아서 안심하고 공무를 집행하라.”하였다.
오명준은 행실이 비루하고 더러우며 벼슬에 나아가기에 성급하여 전랑(銓郞)이 되려고 어두운 밤에 현 재상의 집에 들락거렸는데, 전랑의 천거에 막힘을 당하자 곧 김구를 도로 탄핵하여 그가 때에 따라 반복(反覆)한 자취를 숨기려고 하니, 사람들이 그의 마음씀과 태도를 더욱 미워하였다.
註11791]곤의(壼儀):중궁(中宮).註11792]음교(陰校):왕비의 가르침.註11793]빈어(嬪御): 빈첩(嬪妾).註11794]선인(宣仁):영종(英宗)의 후(后).註11795]마후(馬后): 명제(明帝)의 후 마씨 註11796]주남(周南): 《시경(詩經)》국풍(國風)의 편명. 내용은 주문왕(周文王)의 후비(后妃) 태사(太姒)의 교화를 칭찬한 것임.註11797]엄광(嚴光): 한(漢)나라 광무제(光武帝)의 친구.註11798]이필(李泌): 당(唐)나라 대종(代宗)때 명신.註11799]포의(布衣): 벼슬이 없는 사람.註11800]을해년: 1695 숙종21년.註11801]배연령(裵延齡): 당(唐)나라때 간신.註11802]부고(府庫): 국고.註11803]금려(禁旅):금위영.註11804]아대부(阿大夫): 전국시대 제(齊)나라 아(阿)땅의 대부(大夫). 제위왕(齊威王)이 아대부가 지방에서 악정(惡政)을 하고도 왕의 측근에게 아부하여 선정(善政)을 했다고 왕을 속였으므로, 이것이 뒤에 탄로되어 아대부를 가마솥에 넣어 삶아죽였음.註11805]사목(司牧): 군주(君主).註11806]연시(燕市): 북경 시장.註11807]옛날 조고(趙高)는 매우 소인(小人)이었는데도 오히려 ‘사슴’이라고 말한 자를 감히 드러내어 배척하지 못하고 오히려 몰래 중상하였는데: 옛날 진(秦)나라 이세(二世) 때 조고(趙高)가 자기의 권위를 시험하기 위하여 이세에게 사슴을 올리면서 말이라고 하자, 이세가 측근의 신하에게 물으니 조고의 권위를 두려워하는 자는 말이라고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사슴이라고 하였는데, 그 중에서 말이 아니고 사슴이라고 한 자는 벌을 준 고사(故事).註11808]건중(健中): 당덕종(唐德宗)의 연호.註11809]민중의 난(亂): 건중(建中) 4년(783)에 주자(朱泚)가 태위(太尉)가 되어 장안(長安)을 근거(根據)로 모반한 일을 말함. 이때 주자는 그의 장수에게 소살(所殺)되었고, 덕종은 건중(建中) 연호를 흥원(興元)으로 개원(改元)하였음.註11810]정관(貞觀): 태종의 연호.註11811]중사(中使): 내시(內侍).註11812]선색(宣索): 왕명으로 요구하는 물품.註11813]본병(本兵): 병조판서.註11814]포진(舖陳) : 방석·요·돗자리 따위의 총칭.註11815]연행(燕行): 북경행차.註11816]당물(唐物): 중국물건.註11817]염우(廉隅): 지키는 절개.
○副校理吳命峻, 上疏陳戒, 專攻吏曹判書金構。 疏曰:
臣聞家齊而國治。 今壼儀重新, 陰敎方宣, 至於撫愛春宮, 接遇嬪御, 亦必如宋宣仁、漢馬后, 然後宮闈可正, 福慶可延。 臣敢以修齊之功, 冀補《周南》之化也。 世子春秋漸富, 德器已就, 而《小學》一書, 入德之初程, 宜常置是書於案上, 時時得以警發, 仍揀信雅敦重之士, 恒侍左右, 如嚴光、李泌布衣之交, 則補導之功, 豈可量哉! 君子、小人用舍之幾, 卽國家興喪之所由判也。 臣於乙亥, 欲論金構, 疏旣成而不免遇遯之歎。 十餘年來, 益驗前見之不爽, 恨其言之不早進也。 構以憸邪之性, 挾便侫之態, 以逢迎爲能事, 媚悅爲長策。 跡其奸諛, 日滋月長, 請擧一二以明之。 頃年憲臣刺論, 足令構羞死, 而猶不悛改。 殿下之命進白蠟也, 構多數封進, 其後登筵, 復以些少遺贏追白。 此裵延齡號爲羡餘, 務極奉承之計也。 夫府庫財穀, 有國所重, 非構所可妄費, 而構捐出許多米穀, 厚賂內醫女及近千禁旅, 以爲延譽內間之階。 此阿大夫厚事左右, 邪逕沽寵之計也。 其衒忠市惠, 求媚上下之態, 非特向日長寧殿之夸張狀聞, 龍大旗之出位請造而已。 日者流民刷還, 是構欲生出新法, 衒其才能, 終使殿下, 失司牧之責, 國家受百代之譏, 亦不覺其身之獲罪於天人, 可勝痛哉! 不幸穡事大歉, 兩西、嶺東, 尤被其害。 扶老携幼, 咸集于京, 而構不思接濟, 反曰可盡驅而歸農, 以若干歸糧塞責, 而驅出流民, 散而之西, 餓莩載路, 赤子棄街。 言之於邑。 殿下若不播告而示悔尤, 罪構而彰其慢, 則終無以答上天付畀之重, 慰溝壑塡死之魂也。 且構之判度支也, 稱以燕市賑貿, 多出財貨, 以付昵狎之商譯, 取贏殆過千金, 仍求彼中物貨, 以爲分利之資。 書狀官姜履相, 歸欲彈論, 詰問同行人, 其言先泄, 構潛囑其弟之爲高陽倅者, 陰中以事, 使不能發口, 人莫不側目。 至於趙正緯所論, 正緯自謂皆有根據, 則構當力請辨覈, 而懼其敗露, 含忍掩置, 盤桓顧望, 亦不忍遠去, 及其特召, 乘機復出, 不知世間有羞恥事, 此眞患得之鄙夫也。 至於參議鄭澔, 欲遠斥正緯, 前判書洪受瀗, 終不屈己而從之, 澔因此遞職, 受瀗亦不安而去。 跡其爭端所起, 構益難安, 而秉銓之初, 屈前望二人, 首引澔, 旋擬其代, 一以右黜正緯之論, 一以報扶自己之功。 受瀗由我見擠, 而不恥其奪位, 使澔受其顯報。 昔趙高, 小人之尤者, 尙不敢顯斥言鹿者, 猶竊陰中, 而今構黨引澔, 顯排正緯, 使不得接迹於朝, 此眞小人而無忌憚者也。 唐德宗, 專任盧杞, 致建中之亂; 唐太宗, 面斥宇文之諛, 勉納魏徵之諫, 終致貞觀之治。 惟聖明, 猛省於忠侫之別, 必愼於用舍之際焉。
答曰: “愛君之忱, 予甚嘉尙。 第下款所陳, 蓋掇拾趙正緯構捏銓長之論, 而所以臚列罪狀者, 無非憸邪之態。 雖古之誤國大奸, 亦何以過此乎? 噫! 金構本無盧杞之奸, 延齡之侫。 予豈有所欺國, 豈有致亂如建中之慮哉? 但構平日盡心奉公, 一身利害, 不爲計較, 故又遭此無限狼狽, 今日世道, 可謂危險也。” 命峻以嚴批, 再疏乞遞, 其言多諂諛乞憐之意, 有曰:
批旨春溫, 嚮答無礙, 深夜起坐, 淚隨聲發。 臣累年畎畝, 不禁狗馬之戀。 一言報主, 是臣炳炳之悃, 而丹忱莫白, 上心先疑。 畢竟金構誤蒼生誤國事之後, 始知臣之以此言, 答聖明也。
又曰:
臣以孑孑一身, 每受不世之異數。 唐之陸贄、宋之唐介, 忠款, 足以格君, 直言, 足以悟主, 而俱不免流竄。 今臣齟齬一言, 敢斥柄用之重臣, 而得免嶺海之行, 相安於病母之側者, 只賴殿下如天之德云。
上遞之。 金構待罪禁府, 命勿待罪。 構上疏乞伏刑章, 優批慰諭。 久之, 構又上疏, 逐條自訟曰:
白蠟事, 其時書吏來言, 中使以傳敎, 招問白蠟遺在數, 對以四十餘斤, 則使之盡納。 退考文書, 乃六十斤也, 當納幾斤乎? 臣令只納告達之數, 其後筵中陳誤對狀。 有司之臣, 凡有宣索, 一從傳敎, 不得加減。 各年白蠟內入多少之不齊, 不係有司之侫直, 以此爲延齡, 誠未滿一哂也。 厚賂內醫女云者, 議藥設廳時, 廳屬積月勤勞。 臣以監膳, 到廚院, 醫女十人, 乞得食物, 臣題給若干米石, 歷入議藥廳, 所屬下人, 又以爲請, 臣一體題給。 未知此輩, 果有夤緣延譽之事乎? 借一內醫女之內字, 傅會至此, 誠可危怕。 禁旅厚賂之說, 尤無苗脈。 度支與禁旅, 元不干涉。 且旣曰厚賂, 則非一二斗米之謂, 以每人計之, 當爲累百石。 是將送遺於其家乎? 抑將聚會分給於官府乎? 若曰本兵時事, 則臣於本兵, 亦無是事, 覈其實狀, 可以立辨。 長寧殿事畢役狀啓, 歷擧形止者, 蓋以斯殿, 非依舊式造成之類, 不過文字頗詳而已。 間架旣非宏傑, 鋪陳又無侈靡, 有何夸張之端? 御前體旗, 非尋常服御之比, 軍容宜鮮明, 而渝弊已甚, 臣亦援例請改。 如此等事, 竝歸之求媚, 可見求罪之甚也。 至於流民領送事, 臣只欲其還土復業, 而衆議非之, 臣不自是, 旋卽停止, 謂之錯料可也。 古人有行之者, 何謂新法, 此非計功之事, 何謂衒能? 有何餓莩載路之事, 而言之張皇如此? 欲以陷臣, 而自不覺熒惑天聽也。 貿賑分利云者, 醜惡不忍聞。 度支財貨, 出入文帳最明。 每於燕行, 唐物貿易, 前例俱在, 價直雖重, 皆有定式, 遵而行之, 不敢撓改, 一番査考, 斑斑可見。 姜履相陰中之說, 尤極虛罔。 履相到高陽, 督立軍牢, 又濫把驛馬, 臣弟楺依事目枚報, 遂有拿命。 苟非至靈之人, 何以知履相, 將犯科, 而預有所圖囑耶? 苟有是事, 其時履相供避, 乘怒嘖薄, 無所不至, 而獨無此言, 未知命峻, 從何得聞耶? 白地創出, 欲售陷害之計, 其慘巧回慝甚矣。 春初彈文, 雖極危險, 空文虛說, 無一指摘。 或言當擊鼓訟冤, 而臣旣蒙聖明照察, 而猶令子弟訟辨, 有傷事體, 忍而不爲, 以待公議而已。 若其不忍遠去之斥, 抑塞忸怩, 無以自解。 臣亦非不知屛身田野, 而老母多病, 夕照如飛, 誠不忍以一身廉隅, 不顧老母之養, 身居京裏, 猝被特召, 理窮勢極, 不得不承命。 臣於伊時, 有臣今死矣之語, 荏苒至今, 非臣所料。 至於鄭澔首擬, 蓋澔無故見罷, 公議惜之, 而望次先後, 異於郞官, 旣遞旋代, 近例非一。 不料以此, 驅於黨引顯排之科也。 洪受瀗以病疏遞, 元非由臣見擠, 則奪位之恥, 臣殊不覺也。 臣孤根弱植, 無與(板)〔扳〕援, 而猜忌旣衆, 積成讒謗, 陰相指嗾, 換面迭出, 日以去臣爲事, 一言一行, 無往非罪, 苟使按覈, 可得虛實。 若臣罪狀明白, 則宜正王法, 以勵一世, 倘命峻所論虛罔, 則又宜快懲其奸, 以戒陷人也。
答曰: “吳命峻疏中, 如白蠟、長寧殿、龍大旗等事, 旣皆洞悉, 而猶且構捏, 則其他被誣, 亦豈不燭哉? 所可痛心者, 朝著之寧靖無日, 國事(判)〔泮〕渙, 無復可爲也。 卿其體予至意, 安心行公。” 命峻行己卑汚,急於進取,欲爲銓郞,昏夜奔走於時宰之門。及見塞銓薦,卽反劾構,欲以掩其隨時反覆之迹,人益惡其情態。
숙종 41권, 31년(1705 을유/청강희(康熙) 44년) 2월 7일 신미 2번째기사
김만채, 조태동, 신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만채(金萬埰), 조태동(趙泰東), 신임(申銋)을 승지(承旨)로, 임방(任埅)을 장령(掌令)으로, 유명응(兪命凝)을 정언(正言)으로, 박희진(朴熙晋)을 문학(文學)으로, 강이상(姜履相)을 사서(司書)로, 윤세기(尹世紀)를 예조판서(禮曹判書)로, 강현(姜鋧)을 형조판서(刑曹判書)로, 이건명(李健命)을 대사성(大司成)으로 삼았다.
○以金萬埰、趙泰東、申銋爲承旨, 任埅爲掌令, 兪命凝爲正言, 朴熙晋爲文學, 姜履相爲司書, 尹世紀爲禮曹判書, 姜鋧爲刑曹判書, 李健命爲大司成。
숙종 41권, 31년(1705 을유/청강희(康熙) 44년) 2월 10일 갑술 2번째기사
서연에서 사서 강이상이 세자 저하에게 칭경을 청하도록 아뢰다
이날 서연(書筵)에서 사서(司書) 강이상(姜履相)이 나아가 아뢰기를,
“성상(聖上)께서 임어(臨御)하신 지 31년이 되었으니 마땅히 칭경(稱慶)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저하(邸下)께서 어찌하여 소(疏)를 올려 청하지 않으십니까?”하니,
세자(世子)가 말하기를,
“이런 뜻을 둔 지가 오래되었습니다.”하였다.
○是日, 書筵司書姜履相進曰: “上臨御三十有一年, 宜有稱慶之擧。 邸下盍亦疏請乎?” 世子曰: “有此意久矣。”
숙종 41권, 31년(1705 을유/청강희(康熙) 44년) 3월 12일 병오 1번째기사
이돈, 박필명, 조도빈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돈(李墩)을 도승지(都承旨)로, 박필명(朴弼明)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조도빈(趙道彬)을 수찬(修撰)으로, 성석기(成碩虁), 권첨(權詹)을 장령(掌令)으로, 유술(柳述)을 정언(正言)으로, 강이상(姜履相)을 지평(持平)으로, 이언경(李彦經)을 집의(執義)로, 이집(李㙫)을 헌납(獻納)으로 삼았다.
○丙午/以李, 爲都承旨, 朴弼明爲副修撰, 趙道彬爲修撰, 成碩夔、權詹爲掌令, 柳述爲正言, 姜履相爲持平, 李彦經爲執義, 李㙫爲獻納。
숙종 41권, 31년(1705 을유/청강희(康熙) 44년) 4월 1일 갑자 1번째기사
강이상, 이언경, 송징은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이상(姜履相)을 정언(正言)으로 삼고, 이언경(李彦經)을 승진시켜 승지(承旨)로 삼고, 송징은(宋徵殷)을 집의(執義)로 삼았다.
○朔甲子/以姜履相爲正言, 陞李彦經爲承旨, 宋徵殷爲執義。
숙종 41권, 31년(1705 을유/청강희(康熙) 44년) 4월4일 정묘 2번째기사
장령 박태동, 지평 박내정, 정언 강이상이 합계하여 좌의정 이여의 파직을 청하다
장령(掌令) 박태동(朴台東), 지평(持平) 박내정(朴乃貞), 정언(正言) 강이상(姜履相)이 합계(合啓)하여 좌의정(左議政) 이여(李畬)를 파직(罷職)시키도록 요청하니 답하기를,
“지난번 대간(臺諫)의 인피(引避)가 매우 옳지 못한데도 그대들이 마침내 파직(罷職)을 요청하니 의논을 내어 경알(傾軋)하는 계획을 시행하려고 했으니, 진실로 개탄(慨歎)할만한 일이다. 빨리 정지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하였다. 박내정과 강이상이 엄한 하교(下敎)가 있었다하여 인피(引避)하면서 도성(都城)을 지킬 수 없으며 축성(築城)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남김없이 말하여 수백마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니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라.”하자, 모두 물러가서 명령을 기다렸다.
그 다음날 박태동(朴台東)이 또 인피(引避)하여 물러가서 기다리니, 교리(校理) 박필명(朴弼明)이 처치하여 내보내기를 요청하므로 그대로 윤허하였다
○掌令朴台東、持平朴乃貞、正言姜履相, 合啓請左議政李畬罷職, 答曰: “日者臺避, 極涉不韙, 而爾等竟發請罷之論, 欲售傾軋之計, 良可慨惋也。 亟停勿煩。” 乃貞、履相, 以嚴敎引避, 極言都城不可守, 築役不可成, 張皇累百言, 答曰: “勿辭。” 竝退待。 翌日, 台東又引避退待, 校理朴弼明處置請出, 允之。
숙종 41권, 31년(1705 을유/청강희(康熙) 44년) 4월 30일 계사 2번째기사
관선에서의 상피에 관계된 자를 빼버릴 것을 권첨, 강이상이 아뢰다
헌납(獻納) 권첨(權詹)과 정언(正言) 강이상(姜履相)이 아뢰기를,
“나라를 유지(維持)하는데 중요한 것은 과선(科選)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조정에서 적임자을 얻고 인재를 등용하는 방도와 선비가 출신(出身)하여 임금을 섬기는 계제(階梯)가 여기에 말미암지 않음이 없으니, 진실로 엄하게 제방(隄防)을 만들어 사경(私逕)13211)을 두절시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인심을 복종시키고 선비의 추향(趨向)을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행히 근래에 인심이 옛날같지 않고 사의(私意)가 횡행(橫行)하여, 시장(試場)의 엄정하지 않음은 기묘년13212)에 봉함(封緘)을 바꿔치게 한 일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고, 과거(科擧)의 일이 공정하지 않은 것은 임오년13213)의 알성방(謁聖榜)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견식이 있는 이는 몰래 탄식하며 다들 말하기를, ‘고려(高麗)말의 홍분방(紅粉榜)13214)과 불행히도 비슷하므로, 장차 반드시 망국(亡國)의 징조가 될 것이다.’라고 하니, 과거(科擧)가 있어온 이래로 인심의 의혹과 여론의 울분이 이번 방(榜)과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한 방(榜)이 9인인데, 고관(考官)의 친속(親屬)으로서 참여된 자가 7인이라는 많은 수효에 이르렀고, 시지(試紙)에 관인(官印)을 찍는 것을 과거를 보일 무렵에 가서 변통하였습니다. 대독관(對讀官)13215) 20인을 의망(擬望)할 즈음에 단지 22인만으로써 의망을 갖추어 낙점(落點)을 받지 못한 자는 두 사람뿐이었으며, 합해서 고사(考査)할 즈음에는 다만 명관(命官)13216), 주문(主文)13217)및 제학(提學)만을 같이 앉도록 하고 다른 대독관(對讀官)의 동참(同參)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모두 상례(常例)가 없는 일이니, 어찌 사람들의 의혹하는 말이 없겠습니까?
최세일(崔世鎰)은 사람은 비록 보잘 것없으나 말은 허구(虛構)가 아닌데, 형신(刑訊)을 가하여 귀양보냈습니다. 여러 신하들의 장소(章疏)가운데 말이 조금이라도 과거 일에 관련되는 것이 있으면, 번번이 다 고폐(錮廢)13218)시켜 물리쳐서 3, 4년이래 대각(臺閣)의 입을 틀어막아 견제하여 한마디 말도 못하게 하였으니, 어찌 여론의 울분이 없겠습니까? 예전 인조조(仁祖朝) 병인년13219) 별시(別試)에 처음에는 16인을 뽑았는데도 고관(考官)의 친속(親屬) 4인이 참여됨으로 인해서 대계(臺啓)에 따라 그 방(榜)을 삭제하도록 명하였으니, 여기에서 우리 조종조(祖宗朝)의 입법(立法)이 지극히 엄정했던 것과 대간(臺諫)의 의견이 시행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래의 일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이정명(李鼎命), 유봉휘(柳鳳輝)등이 또한 빼내버림을 당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참여된 경우는 비록 우연히 적중하였다하더라도 혹시 말이 있을 수 있다 하여 번번이 다 빼내버렸는데, 많은 사람이 참여된 것을 그대로 두고 빼내버리지 않는다면, 다만 전후의 정령(政令)이 모순(矛盾)이 될 뿐만 아니라, 장차 기세(氣勢)에 눌려서 사람들이 감히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파되는 해독(害毒)이 어찌 다만 과거시험이 공정하지않은 데 있을 뿐이겠습니까? 공론(公論)이 오랫동안 울적하여 그치지 않고 사론(士論)이 일제히 분노하여 더욱 격렬해지니, 과장(科場)을 엄정하게 하고 후폐(後幣)를 방지하는 방도에 있어서 결코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임오년 알성방(謁聖榜)에 고관(考官)과 상피(相避)13220)의 관계에서 참여된 자는 모두 빼버리소서.
일전에 경영(京營)13221) 근처 냉정동(冷井洞) 입구 대로상(大路上)에서 사람을 살해한 변고가 있었는데, 해친자가 그 시체를 버리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국가에 만일 기율(紀律)이 있다면 연하(輦下)13222) 가까운 장소에서 간악한 짓이 어찌 감히 이렇듯이 방자하게 행해질 수 있으며, 칼로 찔러 상해(傷害)하여도 이를 금지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겠습니까? 당시에 금지하고 경계하지 못한 죄는 면하기 어려운 바가 있으니, 청컨대 해당 부서의 관원(官員)과 한성부(漢城府)의 당상관(堂上官), 낭청(郞廳) 및 해당 포도대장(捕盜大將), 종사관(從事官)등을 모두 중죄(重罪)에 따라 추고(推考)하시고, 범인은 포도청(捕盜廳)에서 별도로 기한을 정하여 근포(跟捕)13223)하게 하여 형률에 따라 죄주도록 하소서.”하니
답하기를,
“끝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그러나 빼어버리라는 일은 매우 무엄(無嚴)하니, 마땅히 면대(面對)하여 유시(諭示)할 것이다.”하였다.
권첨(權詹)을 인견(引見)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합계(合啓)가 나온 뒤에 조정이 모양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데, 방(榜)에서 빼어내라는 논의가 뜻밖에 튀어나왔다. 더구나 정시(庭試), 알성시(謁聖試)는 상피(相避)하는 법이 없는데도 최세일(崔世鎰)의 나머지 의논을 주워 모아 사정(私情)에 따른 과거(科擧)로 돌렸으니, 여러 시관(試官)들은 모두 장차 편안히 있기가 어렵게 되어 반드시 조정을 텅비게하고야 말 것이다. 일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풍습은 진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다.”하니
권첨이 말하기를,
“이것은 신등 한두 대신(臺臣)의 말이 아니라 바로 온 나라의 천만명의 공공연히 말하는 일입니다.”하고
또 말하기를,
“이번의 경우에 있어 빼내버리지 않는다면 이 다음에는 비록 다 고관(考官)의 친속(親屬)을 뽑더라도 감히 바로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성상께서 위에 계시어 정상(情狀)을 다 환히 알고 계시지만, 뒤에 만일 소인(小人)이 나라를 맡게 된다면, 비록 그 자제(子弟)들을 다 뽑더라도 반드시 이번의 과거(科擧)를 효시(嚆矢)로 삼을 것이니, 뒷날의 폐단을 방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大臣)은 사정(私情)을 쓰는 사람이 아닌데, 고관(考官)이 매우 많으니 어찌 다 사정을 썼겠는가? 빼어버리는 것은 지나치다.”하고,
임금이 이어서 합계(合啓)의 잘못을 말하니, 권첨이 말하기를,
“만일 국방(國防)을 미리 대비하는 일이 아닌데도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재물을 손상시킴이 이와 같았다면, 그 죄가 어찌 파직(罷職)에 그치겠습니까?”하였다.
이윽고 무엄(無嚴)하다는 하교로 인해서 인피(引避)하여 물러가서 대죄(待罪)하고, 그 이튿날 정언(正言) 강이상(姜履相) 역시 인피하여 물러가서 대죄(待罪)하였다.
註13211]사경(私逕): 떳떳하지 못한 길.註13212]기묘년: 1699 숙종 25년.註 13213]임오년: 1702 숙종 28년.註13214]고려(高麗)말의 홍분방(紅粉榜): 나이가 어린 권문자제(權門子弟)가 과거(科擧)에 급제한 것을 비웃는 말로, 분홍방(粉紅榜)이라고도 함. 고려 32대 우왕(禑王) 11년(1385)년 감시(監試)에 시원(試員) 윤취(尹就)가 뽑은 99인 가운데 세가(勢家)의 젖내나고 붉은 옷을 입은 아이들이 많았던 까닭으로 생긴 말임.註13215]대독관(對讀官): 조선조 때 전시(殿試)에 독권관(讀券官)을 보좌하기 위하여 임명되던 정3품 이하의 시관(侍官).註13217]주문(主文): 과거 때 시험관의 우두머리인 상시(上試)를 달리 이르던 말.註13218]고폐(錮廢): 종신토록 관리가 될 수 없게 함.註132 19]병인년: 1626 인조 4년.註13220]상피(相避): 친족(親族) 또는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같은 부서에서 벼슬하는 일이나, 청송(聽頌), 시관(試官) 같은 것을 피함.註13222]연하(輦下): 서울.註13223]근포(跟捕): 죄인을 정탐하여 뒤좇아서 체포함.
○獻納權詹、正言姜履相啓曰: “有國所重, 莫尙於科選。 朝家得人, 用才之道, 士子拔身, 事君之階, 罔不由於是。 苟不嚴加隄防, 杜絶私逕, 則其何以服人心而定士趨乎? 不幸近來人心不古, 私意橫流, 試場之不嚴, 至己卯換封事而極矣, 科事之不公, 至壬午謁聖榜而極矣。 有識竊歎, 皆以爲: ‘麗季紅粉榜, 不幸近之, 將必爲亡國之兆。’ 自有科擧以來, 人心之疑惑, 輿情之憤鬱, 未始有若此榜者也。 一榜九人, 考官親屬之得參者, 至於七人之多, 而試紙打印之臨科變通也, 對讀官二十擬望之際, 只以二十二人備擬, 而其不得受點者, 二人也, 合考之際, 只使命官主文、及提學同坐, 而不許他對讀官之同參也, 俱無常例, 安得無人言之疑惑乎? 崔世鎰, 人雖無狀, 言非構虛, 而刑訊而流竄之, 諸臣章疏之間, 語有稍涉科事者, 則輒皆錮廢而擯斥之, 三四年來, 箝制臺閣, 使不得一言, 安得無輿情之憤鬱乎? 在昔仁廟朝丙寅別試, 初取十六人, 而以考官親屬四人之得參, 因臺啓, 命削其榜。 此可見我祖宗朝立法之至嚴, 臺議之得行, 而雖以近事言之, 李鼎命、柳鳳輝等, 亦旣見拔矣。 一人之得參者, 雖謂之偶中, 容或有辭, 而輒皆拔去。 多人之得參者, 因置不拔, 則非特前後政令之矛盾, 將至氣勢所壓, 人不敢言, 其流之害, 豈但在於科試之不公而已? 公議久鬱而未已, 士論齊憤而益激。 其在嚴科場杜後弊之道, 決不可因置。 請壬午謁聖榜考官相避得參者, 竝爲拔去。 日昨京營近處冷井洞口大路上, 有殺越人之變, 賊不得、棄其屍云。 國家若有紀律, 則輦下至近之地, 奸宄何敢若是肆行, 至於剚刃賊害而莫之禁乎? 常時不能禁飭之罪, 在所難免。 請當部官員、漢城府堂上ㆍ郞廳及當該捕盜大將、從事官, 竝從重推考, 犯人自捕廳, 別爲刻期跟捕, 依律科罪。” 答曰: “末端事依啓。 拔去事, 極其無嚴, 當面諭矣。” 引見權詹, 上曰: “合啓發後, 朝廷不成貌樣, 拔榜之論, 出於意外。 況庭試、謁聖, 無相避, 而掇拾崔世鎰之論, 歸之於循私之科, 諸試官擧將難安, 必至空朝廷後已。 喜事風習, 誠可慨然。” 詹曰: “此非臣一二臺臣之言, 乃一國千萬人公誦之事也。” 且曰: “此而不拔, 則日後雖盡取考官親屬, 亦不敢擧正矣。 今則聖明在上, 燭盡情狀, 而後若小人當國, 則雖盡取其子弟, 必以此科爲嚆矢, 後弊難防矣。” 上曰: “大臣非行私之人, 考官甚多, 豈盡行私乎? 拔去過矣。” 上仍言合啓之非, 詹曰: “若非爲綢繆之慮, 而病國傷財如此, 則其罪奚止罷職?” 仍以無嚴之敎, 引避退待, 翌日, 正言姜履相亦引避退待。
숙종 41권, 31년(1705 을유/청강희(康熙) 44년) 윤4월13일 병오 1번째기사
박휘등, 권첨, 강이상을 외방으로 출보하게 하다
박휘등(朴彙登)을 경성판관(鏡城判官)으로, 권첨(權詹)을 맹산현감(孟山縣監)으로, 강이상(姜履相)을 양덕현감(陽德縣監)으로 출보(黜補)하도록 특별히 명하고, 이어서 모두 즉시 떠나보내라고 명하였다.
○丙午/特命黜補朴彙登爲鏡城判官, 權詹爲孟山縣監, 姜履相爲陽德縣監, 仍命竝卽發送。
숙종 43권, 32년(1706 병술/청강희(康熙) 45년) 4월 4일 신묘 2번째기사
대제학 김창협을 속히 올라오게 하고, 박휘등, 권첨, 강이상등에게 의망에 대비하게 하다
뜸을 뜰 때에 임금이 말하기를,
“대제학(大提學) 김창협(金昌協)은 비록 유계(遺戒)가 있다고 하나, 군신(君臣)의 의리도 중하니 그로 하여금 속히 올라오게 하고, 박휘등(朴彙登), 권첨(權詹), 강이상(姜履相)등이 외직(外職)에 보임(補任)된 지가 이미 오래 되었으니, 소환(召還)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므로 모두 의망(擬望)에 대비(對備)하라.”하였다.
○受灸時, 上曰: “大提學金昌協, 雖有遺戒, 君臣之義亦重, 使之斯速上來。 朴彙登、權詹、姜履相等, 補外已久, 不可無召還之擧, 竝爲備擬。
숙종 43권, 32년(1706 병술/청강희(康熙) 45년) 4월 19일 병오 1번째기사
강선을 도승지로, 임수간을 부교리로, 권첨, 강이상을 지평으로 삼다
강선(姜銑)을 도승지(都承旨)로, 임수간(任守幹)을 부교리(副校理)로, 권첨(權詹), 강이상(姜履相)을 지평(持平)으로 삼았다. 권첨과 강이상은 박휘등(朴彙登)과 함께 혹은 중고(中考)13606)를 받고, 혹은 해유(解由)13607)에 구애(拘碍)되어 전례로는 마땅히 현직(顯職)에 의망(擬望)13608)될 수가 없는데도, 이조(吏曹)에서 파격적(破格的)으로 계청(啓請)하여 의망을 갖추어 낙점(落點)을 받았다.
註13606]중고(中考): 고과(考課)에서 성적이 중등에 해당하는 것 註13607]해유(解由): 관원들이 전직(轉職)할 때 재직중(在職中)의 회계물품 출납에 대한 책임을 해제받던 일. 인수인계가 끝나고 호조나 병조에 보고하여 이상이 없으면 이조에 통지하여 해유문자(解由文字)를 발급하였음.註13608]의망(擬望): 이조나 병조에서 어떠한 직에 관원을 임명할 적에 후보자 세 사람[三望]을 추천하는 것. 이렇게 추천하면 임금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임명하는데, 이를 낙점(落點)이라 함. 이때 세 사람을 추천하는 것을 삼망(三望)이라 하고, 한 사람만 추천하였을 경우에는 단망(單望)이라 함. 비의(備擬).
○丙午/以姜銑爲都承旨, 任守幹爲副校理, 權詹、姜履相爲持平。 詹、履相, 與彙登, 或被中考, 或拘解由, 例不當擬顯職, 而吏曹啓請破格, 備擬而受點。
숙종 43권, 32년(1706 병술/청강희(康熙) 45년) 6월 8일 갑오 1번째기사
국청을 개설하고 강이상, 여필중, 여필범을 신문하다
판의금(判義禁) 조상우(趙相愚)가 또 패초(牌招)를 어기고 나오지 않았으므로, 임금이 체차(遞差)할 것을 명하였다. 이이명(李頤命)을 판의금(判義禁)으로 삼으니, 이이명이 숙배(肅拜)하고 사은(謝恩)하였으며, 국청(鞫廳)을 개설(開設)하고 강이상(姜履相), 여필중(呂必重), 여필범(呂必範)을 신문(訊問)하였다. 강이상이 공초(供招)하기를,
“신사년13661) 옥사(獄事) 때에 문사랑(問事郞)의 직임으로 잇따라 국청(鞫廳)의 자리에 참여하였는데, 죄인 윤순명(尹順命)을 신문할 때에 마침 밤이 깊어서 잠깐 서청방(西廳房)으로 물러나오고 추국(推鞫)을 잠시 파할 즈음에 동임(同任) 여필중(呂必重)도 물러나와 쉬게 되었는데, 여필중에게 죄인을 어떻게 초사를 받을 것인가 물었더니, 여필중은, 죄인 윤순명이 신문할 때에 말하기를, ‘장희재(張希載) 언문 편지 속에 그 아내의 패악(悖惡)한 형상을 남김없이 말하고, 또 그 아내가 김춘택(金春澤)을 간교하게 속여서 항상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죽인 뒤에는 마땅히 세자(世子)에게 좋지 못한 짓을 할 것이라…… 했다.’는 것으로써 답하면서 집필(執筆)할 때에 쟁집(爭執)하였다 안하였다는 끝내 제기(提起)하지 않았으니, 그 때의 문답(問答)은 이와 같은데 지나지 않았으며, 이튿날 앉아있는데 동지사(同知事) 유지발(柳之發)이 와서 말하기를, ‘언문편지 속에 헤아리기 어려운 말이 외간(外間)에 전파(傳播)하였다……’ 하므로, 그 때의 위관(委官) 이하의 관원이 언문편지의 설화(說話)한 것으로써 다시 윤순명에게 신문하였으나 세자에게 좋지않겠다는 등의 말은 끝내 발설(發說)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밤낮 사흘동안 잇따라 국청에 있으면서 사람들과 서로 대한 적이 없었고, 조태채(趙泰采)에 대해서는 평안감사(平安監司)에서 체직되어 온 뒤로 한번도 서로 만난 일이 없으며, 국장(國葬)이 지난 뒤에 여러 번 우제(虞祭) 대축(大祝)으로 임명되었으나 여필중(呂必重)과는 본래 제관(祭官)에 같이 임명된 일이 없었으며, 또 다시 옥사(獄事)로 사사로이 서로가 수작(酬酢)한 말이 없었으므로, 여필중이 반드시 이와 같은 맹랑(孟浪)한 말로써 남을 향하여 말하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 임부가 바친 공초에 이와 같이 말을 하였으니 그가 하는 정상(情狀)이 매우 흉악하고 간사합니다. 만약 여필중에게 물어 본다면 임부의 허망(虛罔)한 정상을 환히 알 수가 있습니다.”하였고,
여필중(呂必重)은 공초(供招)하기를,
“죄인 윤순명의 초사안에 장희재가 그에게 언문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그 아내가 한번도 옷이나 양식을 준비하여 보내주지 않고 또 더러운 행실이 있어 변성(卞姓), 홍성(洪姓)인 사람과 김춘택(金春澤)으로 더불어 교제하여 통하면서 방자한 행동과 간사한 꾀로 반드시 나에게 화(禍)를 입히려고 하니, 마땅히 동궁에게도 좋지 않은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 한 것을 그 때에 집필(執筆)했는지 안했는지는 해가 오래되어 능히 기억해 낼 수 없습니다. 생각에는 마땅히 초지(草紙)안에 입록(入錄)해야 되겠는데, 형옥(刑獄)의 사체(事體)가 어떠한지를 알지못하여 좌중(座中)에 물어 의논하기를, ‘이와 같은 말을 마땅히 초지(草紙)에 입록(入錄)해야 하는가? 안해야 하는가?…’ 했으니, 이 말은 대개 규례(規例)를 알려고 하는 뜻에서 나왔는데, 마침 형방 도사(刑房都事) 윤세유(尹世綏)가 옆에서 말하기를, ‘무릇 죄인이 말한 바가 이와 같으니 문목(問目) 외에 잡란(雜亂)한 말은 그전부터 입록(入錄)되지 않았다.’고 하니, 위관(委官)이 말하기를, ‘과연 이것이 문목 이외의 것인가? 그렇다면 쓰지않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낭청(郞廳) 강이상(姜履相)이 마침 서청(西廳)에 나아가 앉았으므로, 이미 말소리가 서로 통함으로 인하여 대략 그 개요(槪要)를 알고서 묻기를, ‘윤순명이 말한 것은 무슨 일인가?’하기에, 김춘택(金春澤)과 간통했다는 것과 동궁(東宮)에게 좋지 않겠다는 말로써 전하고 ‘모해(謀害)’ 두 글자는 일찍이 듣지 못한 바인데, 어찌 감히 입 밖에 내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였겠습니까? 그 때에 유전(流傳)된 말이 한나절 안에 왁자하게 퍼져, 심지어는 유지발(柳之發)이 와서 전하는 일이 있기까지 되었으니, 남을 험지(險地)에 빠뜨려 일이 발생하는 것을 기뻐하는 무리들이 이랬다저랬다하며 더 부연(敷衍)시켜, 심지어 ‘모해(謀害)’등의 말이 있었다하였고, 혹은 ‘네 글자를 삭제해 버려 난초(亂招)로 돌렸다.’고 이르기까지 하였으니, 사실 이는 절대로 생각으로서는 도달(到達)될 수없는 바이며, 이른바 힘써 다투었다고 하는 것은, 규례를 물어 의논한 말로 인하여 이렇게 증가됨이 있는 듯합니다.
금년의 봄, 여름 무렵에 염질(染疾)로 중병을 앓을 때에 여든에 가까운 부모(父母)가 아우인 여필범(呂必範)의 집에 피하여 있었는데, 어느날 동문(東門) 밖에 사는 임부(林溥), 일명(一名) 혼(混)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한번 보기를 구하므로 사람을 보내어 답하기를, ‘병이 대단하여 움직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질(疑疾)이기 때문에 남들과 더불어 상면(相面)할 수 없다.’고 하였더니 임부가 또 억지로 청하였으며, 끝내 허락하지 않았더니 임부가 바꾸어 여필범 집으로 찾아가서 초면(初面)에 말을 나누는 즈음에 아버지와 우연히 서로 대하게 되었는데, 임부가 소매 속에서 두서너 줄의 소초(疏草)를 꺼내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귀가 먹고 눈이 어두어 수작(酬酢)할 수가 없으므로 단지 모른다는 것으로써 답을 하니, 임부는 곧 부득이한 계획으로 글을 못하여 아는 것이 없는 아우를 위험한 말로 두렵게 하여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끝내 물리치기가 어려워서 부축을 받아 잠시 문 밖의 행랑(行廊)으로 나갔는데, 임부가 또 소초(疏草)를 내어 보이기에 묻기를, ‘「모해(謀害)」두 글자는 어디로부터 알게 되었는가?’하니, 그가 말하기를, ‘윤순명(尹順命)이 공초한 것을 그대가 사실 직접 들었다는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전해 말하더라.’고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윤순명의 초사를 받을 즈음에는 이러한 말이 있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대의 말이 잘못이다.’하였으며, 그는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어떻게 예중(禮仲)의 말과 같지 않는가? ……’하였는데, 예중은 곧 강이상(姜履相)의 자(字)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떻게 같지 않다고 이르는가?’하니, 〈임부가〉말하기를, ‘예중은 그대의 말을 듣고 조태채(趙泰采)에게 전하여 널리 전파하게 되었다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전하고 있는데, 그 말은 곧 동궁(東宮)을 모해(謀害)한다는 말이었다.’〈내가〉말하기를, ‘점차적으로 전하여 들은 말을 갖고 어찌 그것이 반드시 예중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으로 알겠는가? 지난해 내가 궐내(闕內)에 제관(祭官)으로 임명되어 예중과 서로 만나서 묻기를, 「그대는 무슨 전파한 말이 있기에 방외(方外)의 말이 심하게 시끄러운가? 나는 일찍이 이런 일로 입을 연 일이 없는데 사람들의 말이 이와 같다니, 곧 그대가 혹시 함부로 전달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하니, 강이상(姜履相)이 말하기를, 「나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였다’하였습니다.
그런 뒤 며칠 만에 임부가 다시 여필범의 집에 찾아와서 여필범으로 하여금 언서(諺書)를 만들게 하여 소초(疏草)가 과연 그 때의 실상(實狀)과 같은지의 여부(與否)로 탐시(探試)하게 한 것은, 마음속으로 그가 필적(筆跡)을 알아내려고 한 계획인 줄을 알고서 또한 작은 종이에다 답을 하였는데, 그 때의 말을 만든 것은 지금 비록 상세히 기억할 수 없으나 그 개요(槪要)는 ‘임생(林生)이 만약 진소(陳疏)를 하려고 한다면 임의로 하는 것이 옳지, 하필이면 나에게 묻는 것인가? 강대(姜臺)13662)가 지나치게 전한 말은 그대가 반드시 그럴 것이라고 여기면서 내가 말한 것은 취신(取信)하지 않으니, 이는 내가 평일의 언행(言行)이 남에게 믿음을 보이지 못한 것인데, 어찌 이 일로써 임생(林生)에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 옳겠는가?……’ 하였습니다. 태지(笞紙)의 조그마한 한 쪽지에 써서 보냈더니, 여필범(呂必範)이 펴 본 뒤에 임부에게 옮겨 보였는데, 임부가 말하기를, ‘마땅히 동소(同疏)할 사람에게 보여야 한다.’고 하면서 곧 소매에 넣고 갔으니, 이로써 살펴본다면 임부의 상소가 지시나 촉탁에서 나오지 않은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으며, 혼자서 참좌(參坐)하였다는 일에 대해서는 문사(問事)의 임무(任務)를 거의 3개월에 이르도록 일찍이 혼자서 참좌하였을 때가 있지 않았으니, 어찌 이 일로써 임부에게 언급(言及)할 이치가 있겠습니까?”하였고,
여필범(呂必範)은 공초(供招)하기를,
“임혼(林混)이 와서 말하기를, ‘호서(湖西)의 유생들이 바야흐로 소환(召還)하는 일로써 진소(陳疏)하는데, 신사년13663) 옥사(獄事)에서 흉악하게 말한 〈모해동궁(謀害東宮)〉네 글자의 일에 대해서도 아울러 미치려고 한다’고 하면서, ‘들으니, 그대의 형(兄)이 그 당시 문사낭청(問事郞廳)으로서 그 때의 일을 상세히 알고 또 쟁집(爭執)한 일이 있다고 하니, 만약 그 일을 분명히 말하지 아니하면 또한 반드시 백씨(伯氏)에게 해(害)가 있을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언문편지로 형에게 물었더니, 형이 편지로 답하지 않고 말로 전하기를, ‘이와 같은 흉악한 말은 서신으로 답할 수 없으니, 속히 물리쳐 보내는 것이 옳다.…’ 하였으나, 임부는 한결같이 공갈(恐喝)을 하므로 마지못해서 형의 처소(處所)로 데리고 갔더니, 임부가 먼저 진소(陳疏)의 뜻을 말하였으나 형은 병을 앓고 난 후에 귀가 먹어 능히 말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임부가 이에 소초(疏草)를 내어 보이자, 형은 그 흉악한 말 네 글자는 원래 국청(鞫廳)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뜻으로 말을 하니, 임부가 비로소 말하기를, ‘이 말을 혹은 내포(內浦) 사람에게서 들었고 또는 강예중(姜禮中)에게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형이 임부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만약 이러한 근거없는 말로써 진소(陳疏)하게 되면 반드시 무고(誣告)한 사람이 되는 것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니, 임부가 놀라는 모양으로 물러갔습니다. 며칠을 지난 뒤에 임부가 또 와서 말하기를, ‘이 상소는 끝내 그만둘 수 없으니, 그 당시의 흉언(凶言)을 만약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면 장차 큰 이해(利害)가 있을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동작(動作)을 취하지 않을 수 없어서 서신으로 형에게 물었더니, 형은 태지(笞紙)의 작은 쪽지로 답을 하였으며, 편지 내에 말한 뜻은 능히 상세히 기억할 수 없으나, 대개 물리친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임부는 이내 소매에 넣고 가면서 그 서신을 동소(同疏)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으로써 일컬었는데, 그 뒤에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하니, 국청(鞫廳)에서 아뢰기를,
“이번에 강이상(姜履相)과 여필중(呂必重)등의 초사(招辭)한 것을 보건대, ‘「모해동궁(謀害東宮)」이란 네 글자는 이미 죄인의 입에서 발설(發說)하여 나온 것이 아니고 문사랑(問事郞)도 또한 들은 바가 없다.’고 하였으니, 임부의 공초와는 대단히 서로 틀립니다. 여필중과 임부를 면질(面質)하기를 청합니다.
국청에 앉아 말로 서로 물은 것과 제관(祭官)으로 임명되었을 때에 서로 만나 꾸짖었다는 두서너 항목(項目)은 강이상과 여필중 두 사람의 공초한 바가 서로 어긋남을 면치 못하니, 또한 면질(面質)해야 하며, 여필중이 공초한 안에 ‘형방 도사(刑房都事) 윤세유(尹世綏)의 말로 인하여 공초(供草)안에 쓰지 않았다.’고 하고 문목(問目) 외의 지리(支離)한 말을 다 쓰지않은 것은 이것이 옥사(獄事)를 조사하는 일정한 규정(規定)인데, 이 일은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하니 그 때의 곡절(曲折)을 명백히 조사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윤세유를 나문(拿問)하기를 청합니다.
조태채(趙泰采)는 비록 임부의 초사에서 나왔으나 강이상의 초사에는 ‘원래 상면(相面)하여 말한 일이 없다.’고 하였고, 변동규(卞東規)는 이미 자신이 죽었으므로 다시 빙문(憑問)할 단서가 없기 때문에 나문(拿問)을 청할 수 없으며, 임부의 초사 안에 불리(不利)한 마음이라고 한 것은 여러 사람의 소장(疏章)으로써 말한 것이니,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일기(日記) 안에 소장을 상고해 내서 국청(鞫廳)에 보내어 증거삼아 처리하는 기본으로 삼고, 최중태(崔重泰)는 소장(疏章)의 여부를 말하지 않고 단지 원래 보호한다는 말이 없다고만 말하였으니, 임부를 이로써 발문(發問)하여 다시 추고(推考)하도록 청합니다.”하니, 윤허(允許)하였다.
註13661]신사년: 1701 숙종 27년.註13662]강대(姜臺): 강이상을 가리킴. 註13663]신사년: 1701 숙종 27년.
○甲午/判義禁趙相愚, 又違牌不進, 上命遞差, 以李頣命爲判義禁。 頣命肅謝開鞫, 問姜履相、呂必重、必範。 履相供曰: “辛巳獄事時, 以問事之任, 連參鞫坐, 罪人尹順命訊問之時, 適値夜深, 乍退于西廳房。 推鞫姑罷之際, 同任呂必重, 亦退休, 問必重以罪人, 何以納招? 必重答以罪人順命訊問時以爲: ‘希載諺書中, 極言其妻悖惡之狀, 且謂其妻奸騙金春澤, 常欲殺我。 殺我之後, 則當爲不好於世子’ 云云, 而執筆時爭執與否, 終不提起, 其時問答, 不過如斯。 翌日坐, 同知事柳之發來言: ‘諺簡中叵測之說, 傳播於外間’ 云云, 則其時委官以下, 以諺簡說話, 更爲訊問於順命, 則不好於世子等語, 終不發說矣。 其後三日三夜, 連在鞫廳, 不與人相接, 至於趙泰采, 則平安監司遞來之後, 一無相逢之事。 因山過後, 屢差虞祭大祝, 而與必重, 本無同差祭官之事, 且無更以獄事, 私相酬酢之語。 必重必不以如此孟浪之說, 向人說道, 而今者林溥納招, 如是爲言, 其爲情狀, 極其兇慝。 若問於必重, 則溥之虛罔情狀, 的然可知。” 必重供曰: “罪人順命招內, 希載抵渠諺札以爲: ‘其妻一不備送衣糧, 且有穢行, 與卞姓、洪姓人及金春澤交通, 恣行奸謀, 必欲禍我, 當有不好底事於東宮’ 云云, 其時執筆與否, 年久不能記得。 意以爲, 當入錄於草紙中, 而未諳刑獄事體之如何, 問議于座中曰: ‘似此說話, 當入錄於草紙乎否乎?’ 云云。 此言蓋出於欲知規例之意, 而適刑房都事尹世綏, 從傍而言曰: ‘凡罪人所言若是, 問目外雜亂之言, 則自前不爲入錄矣。’ 委官曰: ‘果是問目之外乎? 然則勿書可也。’ 郞廳姜履相, 適就坐於西廳, 已因語音之相徹, 略得其槪, 問曰: ‘順命所言何事?’ 以春澤相奸及不好東宮之說傳之, 而謀害二字, 曾所不聞, 何敢發諸口而傳諸人乎? 伊時流傳之言, 藉藉於半日之內, 至有柳之發來傳之擧。 傾險喜事之輩, 輾轉增衍, 至謂之有謀害等說, 或謂之削去四字, 歸諸亂招, 實是萬萬意慮之所不到, 而所謂力爭云者, 似因問議規例之言, 而有此增加矣。 今年春夏間重患染疾, 望八父母, 避寓於家弟必範之家。 一日東門外居林溥一名混稱云人, 忽然來到, 求與一見, 送人答之曰: ‘不但病深難動, 以疑疾之故, 不得與人相面’ 云, 則溥又爲强請, 終不許之, 則溥轉往必範家, 初面敍話之際, 父偶然相對, 則溥自袖中, 出示數行疏草, 而父耳聾眼暗, 不得酬酢, 只以不知答之, 則溥乃計不得已, 恐動不文無所知之弟, 携至於家。 終難揮却, 扶擁暫出於門外行廊, 則溥又以疏草出示, 問曰: ‘謀害二字, 何從得之?’ 曰: ‘順命所供, 君實親聽, 人多傳說’ 云。 曰: “順命捧招之際, 未聞有此語, 君言誤矣。’ 曰: “君言何與禮仲之言不同耶?’ 云云。 禮仲, 卽姜履相之字也。 曰: ‘何謂不同?’ 曰: ‘禮仲聞君言, 傳於趙泰采, 以致廣播之說, 人多傳之。 其言則乃謀害東宮之說也。’ 曰: ‘次次傳聞之說, 安知其必出於禮仲之口乎? 頃年吾差祭於闕內, 與禮仲相逢, 問曰: 「君有何所傳, 而方外之言, 甚囂囂耶? 吾曾無以此開口之事, 而人言如此, 無乃君或有浪傳者耶?」 履相曰: 「吾無是事矣。」’ 後數日, 溥更至必範家, 使必範, 作諺書, 以疏草果如伊時實狀與否探試, 心知其欲得筆跡之計, 亦以小紙答之。 其所措語, 今雖未能詳記, 而其槪則曰: ‘林生, 如欲陳疏, 則任意爲之可也, 何必問於我耶? 姜臺(過)〔偶〕傳之言, 君以爲必然, 而吾之所言, 不爲取信, 是吾平日言行, 不見孚於人, 奈何以此, 語及于林生可也?’ 云云, 以苔紙一小片書送, 則必範披見後, 轉示于溥, 溥以爲: ‘當傳示於同疏之人’, 乃袖而去。 以此觀之, 林溥之疏, 非出指囑, 可以推知, 獨爲參坐事, 則問事之任, 幾至三朔, 而未嘗有獨爲參坐之時, 寧有以此言及於溥之理乎?” 必範供曰: “林混來言: ‘湖儒方以召還事陳疏, 而欲竝及辛巳獄事凶言四字之事, 而聞君兄, 以其時問事郞廳, 詳知伊時事, 且有爭執事云, 若不明言其事, 亦必有害於伯氏’ 云, 故以諺書, 問于舍兄, 則舍兄不以書答之, 傳言曰: ‘如此凶言, 不可以書答, 速爲揮却送之可也’ 云云, 而溥一向恐喝, 不得已率往舍兄所, 溥先及陳疏之意, 而舍兄病餘, 耳聾不能聽言, 故溥仍出疏草示之, 舍兄言其凶言四字, 元不出於鞫廳之意, 則溥始言: ‘此說, 或聞於內浦人, 又聞於姜禮仲’ 云。 舍兄謂溥曰: ‘君若以此無據之言陳疏, 則必不免爲誣告之人’ 云爾, 則溥憮然而退矣。 過數日後, 溥又來言: ‘此疏終不可已, 其時凶言, 若不明言, 則將有大利害’ 云, 不能無動作, 書問于舍兄, 舍兄以苔紙小片答之。 書中辭意, 不能詳記, 而蓋示以斥退之意也。 故溥仍爲袖去其書, 稱以欲示同疏之人云, 而厥後更不來到。” 鞫廳啓曰: “觀此姜履相、呂必重等招辭, 則謀害東宮四字, 旣不發出於罪人之口, 問事郞, 亦無所聞云, 與林溥之招, 大段相左。 呂必重與林溥, 請面質。 鞫坐時, 語言相問, 及差祭時, 相面叱責數款, 姜、呂兩人所供, 未免相違, 亦令面質。 呂必重招內, 因刑房都事尹世綏之言, 不書於供草中云, 問目外支辭, 不爲盡載, 自是按獄之常規, 而此事則所關至重, 其時曲折, 不可不明覈, 請尹世綏拿問。 趙泰采則雖出於林溥之招, 而履相招辭, 元無相面說道之事云, 東規今已身死, 更無憑問之端, 故不爲請拿矣。 林溥招內不利之心, 以諸人疏章爲言, 令政院, 考出日記中疏章, 送于鞫廳, 以爲憑處之地。 崔重泰則不言疏章與否, 而只云元無保護之語, 請林溥以此發問更推。” 允之。
숙종 43권, 32년(1706 병술/청강희(康熙) 45년) 6월 26일 임자 1번째기사
국청에서 임완과 임부는 다시 추국하고 강이상은 나문하기를 청하다
박태춘(朴泰春)의 공초에 일컫기를,
“망제(亡弟) 박태순(朴泰淳)이 말하기를, ‘강이상(姜履相)이 일전에 와서 말하기를, 「윤순명(尹順命)의 초사(招辭) 속에 있는 장희재(張希載)의 언서(諺書)에 『김춘택(金春澤)이 자근아지(者斤阿只)를 간통(奸通)하여 우리들을 죽일 꾀를 쓰는데, 만약 나를 죽이면 세자(世子)에게도 해로울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였는데, 국청(鞫廳)에서 문안(文案)에 쓰지 않았으므로 연전(年前)에 이로써 대충 말을 전하였는데 임완(林浣)이 우연히 듣고 가서 이렇게 끌어들여 추문(推問)하는 거조(擧措)가 있게 한 것이며, 모해(謀害)란 두 글자에 이르러서는 이미 들은 바가 없는데 어떻게 말을 전할 이치가 있겠습니까?”하니,
국청에서 임완(林浣)과 임부(林溥)의 공초가 서로 맞지 않으므로 다시 추국할 것을 청하고, 임완과 임부가 말한 ‘역해(亦害)’란 두 글자가 강이상(姜履相)이 공초한 ‘불호(不好)’란 두 글자와 같지 않으므로 강이상을 나문(拿問)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였다.
○壬子/朴泰春供稱: “亡弟泰淳言: ‘姜履相日者來言: 「尹順命招辭中有曰希載諺書言, 金春澤通奸者斤阿只, 謀殺我等。 若殺我, 於世子亦害矣云云, 而鞫廳不書於文案。」’ 年前以此泛然傳說, 林浣偶然聽去, 有此援引推問之擧, 至於謀害二字, 旣無所聞, 有何傳說之理?” 鞫廳以與浣、溥之招相左, 請更推, 浣、溥亦害二字, 與履相招不好二字, 不同, 請拿問履相, 允之。
숙종 43권, 32년(1706 병술/청강희(康熙) 45년) 6월 27일 계축 1번째기사
임완과 임부를 다시 추국하다
임부(林溥)와 임완(林浣)을 다시 추국(推鞫)하니, 임부가 말하기를,
“이는 박태춘(朴泰春)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다만 임완이 말한 것을 들은 것이나, 대개 강이상(姜履賞)이 박태순(朴泰淳)의 집에 가서 모해란 말을 낸 것은 분명할 뿐만이 아닌데, 마침내 가리어 숨기고 역해(亦害)란 말로 돌리니 그 이른바 역해(亦害)란 것은 어찌 모해(謀害)란 말이 아니겠습니까? 모해란 말의 근거는 모두가 강이상과 여필중(呂必重)에게 있으니, 이 말의 근거를 조사해 알려고 한다면 마땅히 두 사람에게 엄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하고,
임완은 말하기를,
“모해(謀害)란 말을 정녕코 박태춘에게서 듣게 되었는데, 박태춘의 초사에 ‘모(謀)’ 자(字)는 제거하고 다만 ‘역(亦)’ 자(字)로 쓴 것은 우상(右相) 김창집(金昌集)이 박태춘의 종제부(從弟夫)가 되고 본족(本族)으로는 또한 표종숙(表從叔)이 되며, 김창집의 처형(妻兄)의 아들이 박태춘의 계자(繼子)가 되었기 때문에, 지친(至親)의 사이에서 바른대로 말하려고 하지 않는 소치(所致)입니다.”하니, 강이상(姜履相)을 나문(拿問)하였다.
강이상이 말하기를,
“여필중이 전한 불호(不好)란 말을 박태순(朴泰淳)에게 대략 말하였으나 그 때에 박태춘이 자리에 있지 않았었는데, 지금 박태춘이 그 아우에게 듣게 되었다는 것으로써 말을 하며 내가 전한 것과 크게 어긋나니, 매우 놀랍고 괴이한 일이며 역해(亦害)란 두 글자도 전에는 듣지 못한 바입니다.”하였는데, 의계(議啓)하기를,
“죄인(罪人) 임완의 공초(供招) 안에 ‘「모해(謀害)」란 두 글자를 박태춘이 전한 말에서 듣게 되었다.’고 하였고, 박태춘의 초사에는 ‘다만 「역해(亦害)」란 두 글자만 있고 모해(謀害)란 말은 이미 들은 바가 없는데, 어찌 말을 전할 이치가 있겠느냐?’고 하여, 두 사람이 공초한 바가 서로 어긋남을 면치 못하니, 청컨대 임완과 박태춘을 면질(面質)하소서. 강이상의 원정(原情)에 말하기를, ‘박태순과 더불어 일찍이 수작(酬酢)할 일이 있어서 여필중이 전한 바 불호(不好)란 말을 약간 언급하였고, 「역해(亦害)」란 두 글자는 일찍이 듣지 못한 바라.’고 하였으니, 청컨대 박태춘에게 이로써 다시 추국하소서. 전일의 여필중의 초사에 ‘마땅히 세자(世子)에게 좋지 못한 일이 있을 것이다.’하고, 강이상의 초사에 ‘마땅히 세자에게 좋지않을 것이다.’하여 두 사람이 공초(供招)한 바는 어의(語意)가 비록 서로 비슷한 것 같으나 또한 차별(差別)이 없지않으며, 임부를 다시 추국하여 공초한 안에 ‘모해란 말을 여필중에게 직접 들었다.’고 하였으니, 청컨대 여필중, 강이상을 이로써 다시 추국하소서.”하니, 세 사람을 다시 추국하였다.
박태춘이 공초하여 말하기를,
“이미 강이상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듣고서 전한 자는 또 이미 죽었으니, ‘좋지 못하다’느니 ‘또한 해로울 것이다’느니 같지 않은 것은, 실로 질문하여 분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죽은 아우가 이미 들은 바가 없었다면, 어떻게 역해(亦害)란 두 글자를 그 형에게 전하겠으며, 그 아우가 만약 불호(不好)라는 것으로써 말을 전하였다면 그 형이 된 자가 또한 어찌 차마 죽은 자가 말하지 않은 것을 말을 내겠습니까? 대개 불호(不好), 역해(亦害)는 비록 경중(輕重)이 있다고 하나 그 큰 뜻을 고찰(考察)하면 그다지 서로 멀지않는 곧 같은 어투(語套)이니, 많은 변명이 필요없고, 지금에 와서 전한 자가 있지 않은 뒤로는 밝혀 낼 수가 없습니다.”하였고,
여필중은 공초하기를,
“당초에 윤순명(尹順命)에게 들은 것은 곧 ‘좋지 못한 일이라’ 하였기 때문에 이로써 공초를 바쳤습니다. 강이상이 공초한 안에 동궁(東宮)에게 좋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것이 혹시 좋지 못한 일이라고 말한 것을 좋지 못할 것으로 들었던 것이온지? 그 대의(大意)를 말한다면 피차(彼此)가 서로 같고, 두서너 글자를 첨가한 것은 그 때에 들은 것이 이러하다는 데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윤순명의 본의(本意)가 어떠한가는 어떻게 헤아려 알겠습니까? 임부와 서로 대하였을 때에 수작(酬酢)한 일은 전후(前後) 초사에 이미 상세히 다 말하였으며, 그날 임부가 보이는 두서너 줄의 소초(疏草) 가운데에 먼저 ‘모해동궁(謀害東宮)’이란 네 글자를 말한 것을 온갖 말로 밝혀서 배척하였으나, 임부는 강이상이 전파한 일로 말을 하고 그 글자를 부르는 것이 매우 익숙하고 그 말한 것을 외우는 것이 매우 익숙하므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임부와 강이상이 친절한 것이 이와 같이 익숙하다고 여겨 억지로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과연 옳다면 강이상이 그릇 전한 말이 아니겠는가? …’ 하였습니다. 그 뒤에 소찰(小札) 가운데에는 ‘강이상[姜臺]이 그릇 전한 말을 임부(林溥)가 꼭 그러할 것이라고 여기면서 내가 말한 것은 신용(信用)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지금 와서 임부가 일시에 그 말을 뒤집어서 말하기를, 지난번에 그가 입을 열어 ‘모해(謀害)란 곧 강이상의 말’이라고 하며, 이로써 직접 들었다고 하니, 사람이 비록 보잘것없으나 어찌 그 말을 변환(變幻)시켜 곧 억지로 덮어씌우려고 하는 것이 한결같이 이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하였고,
강이상(姜履相)은 공초하기를,
“죄인 윤순명을 신문(訊問)할 때에 마침 서청방(西廳房)에 나아가 잠자고 있었는데, 여필중(呂必重)이 여러 낭청(郞廳)이 일제히 앉은가운데 들어와서 김춘택(金春澤)의 일을 말하게 되므로, 묻기를 ‘오늘 죄인의 초사에 어떠한 새로운 말들이 있었는가?’하니, 여필중이 죄인의 이러이러한 초사로써 언급(言及)하였으나, 지금 공초를 바칠 즈음에 이르러서는 오래 된 때의 일로 재작(裁作)한 문자(文字)이기 때문에 약간 증감(增減)이 있는 것은 형편상 진실로 그럴 수 있지만, 대의(大意) 만은 잃지않았으니, 이 밖에는 다시 아뢸 것이 없습니다.”하였다.
의계(議啓)하기를,
“임완, 박태춘을 한 곳에서 면질(面質)하니, 다툰 바의 말이 비록 귀일(歸一)되지는 않았으나, 임완이 말한 것이 상하(上下)로 모순된 곳이 없지 않습니다. 임부를 다시 추국하니 초사 안에 그 형 임완과 박태춘이 문답(問答)한 일을 끌어댔고, ‘모해동궁(謀害東宮)’이란 네 글자는 언근(言根)이 마침내 귀착된 곳이 없으므로 다시 구문(鉤問)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임완, 임부를 이로써 다시 추국하소서. 박태춘은 다시 추국한 초사에 모해동궁이란 네 글자를 쓸데없는 말로써 스스로 변명했으며, 여필중, 강이상의 초사는 처음의 초사와 다름이 없으니, 청컨대 모두 그대로 가두어서 앞으로의 품처(稟處)를 기다리게 하소서.”하였는데, 윤허(允許)하였다.
○癸丑/更推溥、浣。 溥以爲: “此非親聞於泰春者, 只聞浣言。 大槪姜履相, 往朴泰淳家, 出謀害之說, 不翅分明, 而終爲掩匿, 歸之於亦害之說。 其所謂亦害者, 豈非謀害之言乎? 謀害之言根, 都在於履相、必重, 欲究得此言根, 則宜嚴問兩人。” 浣以爲: “謀害之說, 丁寧得聞於朴泰春, 而泰春招辭, 除去謀字, 只下亦字者, 以右相金昌集, 爲泰春從娣夫, 而以本族, 亦爲表從叔, 昌集妻兄之子, 爲泰春繼子, 故至親之間, 不欲直言之致。” 拿問履相。 履相以爲: “以呂必重所傳不好之說, 略言於朴泰淳, 其時朴泰春不在座, 今泰春, 鎰聞於其弟爲言, 而與俺所傳大錯, 極可驚怪。 亦害二字, 曾所未聞。” 議啓曰: “罪人林浣招內, 謀害二字, 得聞於朴泰春之傳說, 泰春招辭, 則只有亦害二字, 而謀害之說, 旣無所聞, 有何傳說之理云, 兩人所供, 未免相左。 請林浣、朴泰春面質。 姜履相原情以爲: ‘與朴泰淳, 曾有酬酢之事, 而以呂必重所傳不好之說略及, 而亦害二字, 曾所未聞’ 云。 請朴泰春處, 以此更推。 前日呂必重之招曰: ‘當有不好底事於世子。’ 姜履相之招曰: ‘當爲不好於世子。’ 兩人所供, 語意雖似相近, 亦不無差別, 林溥更推招內, 謀害之說, 親聽於呂必重云。 請呂必重、姜履相處, 以此更推。” 三人更推。 泰春供曰: “旣不親聽於姜履相, 聞而傳之者, 又已作故, 則不好與亦害之不同, 實難質辨。 亡弟旣無所聞, 則何以亦害二字, 傳於其兄, 而其弟若以不好傳說, 則爲其兄者, 亦何忍說出死者之所不言者乎? 大槪不好、亦害, 雖曰有輕重, 考其大意, 無甚相遠, 便是一套, 則不必多辨, 而到今傳者不在之後, 無以明辨。” 必重供曰: “當初聞於順命者, 乃不好底事故, 以此納招。 姜履相招內, 以不好於東宮爲言者, 此或所言不好底事, 以不好聽之歟? 言其大意, 彼此相同, 數字之有加, 不過其時所聞如此而已。 順命本意之如何, 何以揣得? 與林溥相對時酬酢事, 則前後招辭, 旣已縷悉, 而伊日溥所示數行疏草中, 首言謀害四字, 極口辨斥, 則溥以履相傳播之事言之, 而呼其字甚熟, 誦其言甚習, 意以爲溥與履相, 親切如是習熟, 不爲强辨, 但曰: ‘君言果是, 則履相無乃過傳耶?’ 云云。 其後小札中, 姜臺過傳之言, 林生以爲必然, 而吾之所言, 不爲取信云矣。 今溥一反其說, 以爲向渠發口曰: ‘謀害, 乃履相之言。’ 以此謂之親聽, 人雖無狀, 何其變幻辭說, 直欲抑勒, 一至於此哉?” 履相供曰: “罪人順命訊問時, 適就睡於西廳房, 呂必重入來於諸郞廳齊坐之中, 語及春澤事, 問曰: ‘今日罪人之招, 有何新說話?’ 云爾, 則必重以罪人云云之招, 言及。 到今納供之際, 久遠時事, 裁作文字, 故些少增減, 勢所固然, 而大意則不失, 此外更無所達。” 議啓曰: “林浣、朴泰春, 一處面質, 則所爭之辭, 雖未歸一, 林浣所言, 不無上下矛盾之處。 林溥更推, 招內援引其兄浣及朴泰春問答之事, 而謀害四字, 言根終無歸宿之處。 不可不更爲鉤問, 請林浣、林溥, 以此更推。 朴泰春更推之招, 謀害四字, 費辭自明, 呂必重、姜履相之招, 與初招無異, 請竝爲仍囚, 以待前頭稟處。” 允之。
숙종 43권, 32년(1706 병술/청강희(康熙) 45년) 7월 19일 갑술 1번째기사
국청에서 죄인 임완과 박태춘을 면질하고 다시 강이상과 여필중을 추고하다
국청에서 죄인 임완과 박태춘을 면질(面質)하고 다시 강이상과 여필중을 추고(推考)하였다. 강이상이 공초(供招)하기를,
“윤순명이 초사를 바칠 때에 마침 서청방(西廳房)에서 잠이 들어 참좌(參坐)하지 못하고 여필중에게 묻기를, ‘죄인의 초사에 무슨 새로운 말들이 있었느냐?’고 하니, 답하기를, ‘윤순명이 말한 것은 장희재(張希載)의 언문 편지가운데에서 그 처(妻)의 패악(悖惡)한 형상을 남김없이 말한 것과, 또 그 처가 김춘택(金春澤)과 어울려 다니며 일찍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죽인 뒤에는 마땅히 세자(世子)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하고 그 밖에 다른 수작(酬酢)한 일이 없었으며, 또 언급(言及)하였을 때엔 입을 귀에 대고 몰래 전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또한 참여해 들은 일이 없었으며, 마침 외병조(外兵曹)에서 여필중과 수작한 일은 이미 어제의 공초에서 다 말하였고, 그 때에 위관(委官) 이하의 관원이 여필중을 의심한 일은 유지발(柳之發)에게서 듣게 되었으며, 박태순(朴泰淳)과 수작한 일은 불호(不好)등의 말에 지나지 않는데, 박태춘(朴泰春)이 ‘역해(亦害)’란 말로써 임완(林浣)에게 전한 것은 그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하였고,
여필중의 공초에 말하기를,
“외병조(外兵曹)에서 수작한 일은, 유지발(柳之發)이 힐책하여 물은 까닭으로 사람들이 혹시 전파했는가에 의심을 둘까 하여 강이상의 말에 답하기를, ‘국청에서 한 말을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여 입을 열어 말한 일이 없는데 외부에서 떠들어대는 것이 이와 같으니, 자네가 서청(西廳)에서 말한 것을 가지고 말을 전파시킨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하니, 강이상(姜履相)이 말하기를, ‘나는 전파시킨 일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는 그가 물음에 따라 답하였을 뿐인데, 무엇 때문에 서로가 책임을 전가(轉嫁)시키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설령 마음으로 생각지도 않은 ‘모해(謀害)’란 두 글자를 경솔하게 전파시켰다고 하나, 어떻게 갑자기 창출(創出)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하였겠습니까? 그 날 강이상에게 물은 것은 그가 문안(文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불호(不好)’란 두 글자로써 경솔하게 전파시킨 일이 있어 사람들의 의혹을 일으키는가 염려하여 곧 이렇게 물었던 것이요, 강이상의 전파(傳播)했는지의 여부(與否)는 이미 확실하게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심중(心中)에 설사 강이상이 전파시킨 의심이 있다하더라도 어떻게 공공연히 강이상에게 돌리겠으며, 임부와 서로 대하였을 때에 그가 비록 예중(禮仲)13715)을 습관적으로 부르면서 그가 전파시킨 상황을 말하였으나, 또한 어떻게 증거(證據)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임부에게 딱 잘라 말했겠습니까? 이미 강이상이 참으로 전파시킨 실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자신의 일과는 다름이 있는데, 어찌 반드시 억지로 강이상을 위하여 변명했겠습니까? 이른바 ‘그대의 말이 과연 옳다면 예중은 곧 그릇 전파시킨 것이 아니냐?’고 한 것이 바로 이에 연유된 것입니다.
임부가 처음에 도착하였을 때에 중병(重病)으로 사피(辭避)하고 두 차례나 물리쳤으나 임부가 속임수로 어리석은 아우를 위협하고 충동시켜 염병(染病)이 갓 나아가는 중에 찾아와서 소어(疏語)를 내어보였는데, ‘모해(謀害)’란 두 글자가 그 가운데 있어서 매우 마음을 놀라게 하였으나, 어떻게 감히 엄하게 배척하는 것만으로 일삼고 그 잘못된 말을 타파시키지 않겠습니까? 국청에서 본래 ‘모해(謀害)’란 두 글자의 실상이 없으므로 마지못해서 윤순명에게 언급(言及)했던 것이니, 말소리가 비록 떠듬거리긴 하였으나 ‘좋지 않을 것이라[不好]’ 한 말이 이미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갔으니 임부에게 말한 자는 그 말한 것이 서로 통하지 않았다고 이르는 것은 아니며, 국청에서 말한 것을 임부에게 말을 전하려고 하지 않은 것도 또한 모해(謀害)가 실상(實狀)이 아닌 것을 변명(辨明)하는 까닭입니다. 강이상에게 전한 ‘좋지않을 것이라’는 등의 말은 전에 공초한 밖에 다시 가감(加減)함이 없고, ‘좋지않을 것이라’는 말이 이미 문안(文案)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니 감히 여럿이 앉은 가운데서 공공연히 전파시킬 수 없으므로, 입을 귀에 대고 몰래 전한 것은 사세(事勢)가 진실로 그렇게 된 것이니, 그 관계의 경중(輕重)은 처음에 흉중(胸中)에서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하였는데,
의계(議啓)하기를,
“죄인 임완(林浣), 박태춘(朴泰春)을 면질(面質)했을 때에 두 사람의 말이 초사(招辭)와 그다지 다름이 없었으며 번갈아 서로 변명하고 꾸짖으면서 끝내 한군데도 귀착되지 않았는데, 임완이 이미 모해(謀害)란 말을 박태춘(朴泰春)에게 들었다고 말하였으니, 박태춘이 만약 말한 일이 없다면 마땅히 환하게 변명하고 명백히 배척하여 그 일이 그렇지 않은 것을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역해(亦害)’란 두 글자를 ‘모해(謀害)’에 비교하여 보면 경중(輕重)은 비록 다르지마는 글자의 어휘는 서로 비슷하여, 그 해석(解釋)하는 말이 상세히 밝히려고 하다가 도리어 어두워져서 근거없는 말로 끌어대어도 발명(發明)하는 단서가 될 수 없는데, 한결같이 평문(平問)13716)하는 것은 옥사(獄事)의 체모에 온당치 못하니, 청컨대 박태춘을 형추(刑推)하소서. 임부(林溥)가 공초한 가운데서 지적한 언근(言根)이 강이상(姜履相), 여필중(呂必重)에게 있으니, 두 사람의 전후(前後)의 초사(招辭)가 비록 저항하고 거절하는 말이 있기는 하나 파탄(破綻)되어 의심스러운 단서가 한두 가지만이 아니며, 이미 여러차례의 추문(推問)을 겪은 뒤에 늘 평문(平問)하는 것도 또한 옥사(獄事)를 조사하는 체제에 어그러지니, 청컨대 강이상, 여필중을 모두 형추(刑推)하소서.”하니, 윤허(允許)하였다.
註13715]예중(禮仲): 강이상의 자(字).註13716]평문(平問): 형구를 사용하지 않고 죄인을 신문함.
○甲戌/鞫廳罪人林浣、朴泰春面質, 更推履相、必重。 履相供曰: “順命納招時, 適入睡於西廳房, 不爲參坐, 問必重曰: ‘罪人之招, 有何新說話?’ 答曰: ‘順命以爲, 希載諺簡中, 極言其妻悖惡之狀, 且謂其妻, 交騙春澤, 嘗欲殺我, 殺我之後, 當爲不好於世子’ 云云, 而其外無他酬酢, 且言及之時, 附耳而密傳, 故他人則亦無參聽之事。 會外兵曹, 與必重酬酢事, 已悉昨供。 其時委官以下, 以必重爲疑事, 得聞於柳之發, 而與朴泰淳酬酢事, 不過不好等說, 而泰春之以亦害, 傳於林浣, 莫知其故。” 必重之供曰: “外兵曹酬酢事, 以柳之發詰問之故, 人或致疑於傳播, 答履相之言曰: ‘鞫廳說話, 吾無對人開口之事, 而外間喧囂如此, 無乃汝以西廳所言, 有所傳說而然耶?’ 履相曰: ‘吾無傳播之事’ 云。 此不過因其問而答之而已, 有何互相推諉之事乎? 設令輕傳意思不到之謀害二字, 何可猝然創出, 而傳於人耶? 其日所問於履相者, 慮其以文案所不載之不好二字, 有所輕傳, 致人疑惑, 乃有此問, 至於履相之傳播與否, 旣無的聞, 則心中設有履相傳播之疑, 何可公然歸之於履相? 與溥相對之時, 渠雖慣呼禮仲, 言其傳播之狀, 亦何可以無證據之事, 質言於溥乎? 旣不知履相眞有傳播之狀, 又與自已事有異, 則何必强爲履相發明乎? 所謂君言果是, 則禮仲無乃過傳耶云者, 正由於此。 溥初到, 辭以病重, 再次揮斥, 溥以譎計, 恐動迷騃之弟, 携到於染病新差之中, 出示疏語, 而謀害二字在於其中, 極爲驚心。 何敢只以嚴斥爲事, 而不爲打破其躛言乎? 鞫廳本無謀害二字之狀, 不得已言及順命, 語音雖澁, 不好云云之說, 旣入人耳, 則言於溥者, 非謂其言語不相通也, 不欲以鞫廳說話, 傳說於溥, 亦所以辨明謀害之非實狀。 履相處所傳不好等語, 前招外, 更無加減, 而不好之說, 旣不載於文案, 則不敢公傳於衆坐之中, 附耳密傳, 事勢固然, 其關係之輕重, 初不經意於胸中。” 議啓曰: “罪人林浣、朴泰春面質時, 兩人之言, 與招辭無甚異同, 迭相辨詰, 終未歸一, 而林浣, 旣以謀害之說, 聞於泰春爲言。 泰春如無說道之事, 所當洞辨明斥, 以白其不然, 而所謂亦害二字, 比之謀害, 輕重雖殊, 字語相近, 其解釋之辭, 欲詳而反晦, 游辭拖引, 不足爲發明之端。 一向平問, 獄體不當, 請朴泰春刑推。 林溥招中所指言根, 在於姜履相、呂必重, 而兩人前後招辭, 雖有抵拒之言, 破綻可疑之端, 非止一二。 旣經累次推問之後, 每每平問, 亦乖按獄之體, 姜履相、呂必重, 請幷刑推。” 允之。
숙종 43권, 32년(1706 병술/청강희(康熙) 45년) 7월 20일 을해 2번째기사
죄인 박태춘, 강이상에게 형벌을 시행하려 하니 승복하다
죄인 박태춘(朴泰春)에게 장차 형벌을 시행하려 하니,
승복(承服)하여 말하기를,
“당초에 윤순명이 말로 공초를 하고 이미 문자(文字)로써 형용하지 않았으므로, 처음에 일찍이 문자를 모아 ‘모해세자(謀害世子)’란 네 글자를 만들어서 전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 대의(大意)를 말하건대, 과연 장희재(張希載)의 언문 편지의 말한 것과 같다면, 김춘택이 자근아지와 서로 내통한 것이 그 계획이 어찌 오로지 장희재등을 죽이는데에만 있을 뿐이겠습니까? 또한 장차 세자에게 해가 미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강이상이 국청(鞫廳)의 소식을 아우에게 전하여 말할 때에 ‘세자를 모해(謀害)할 것이다.’라는 말이 있게 되었고, 임완(林浣)에게 전한 것도 또한 이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강이상이 그 대의(大意)를 추려서 ‘세자를 모해할 것이다.’라고 말하였거나, 그것을 전하는 자가 문자로써 그가 말한 것을 번역하여 전하였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임부(林溥)가 ‘모해세자(謀害世子)’란 네 글자로써 진소(陳疏)하여 국청(鞫廳)을 설치하게 되니, 방외(方外)에 여러 의논이 다 말하기를, ‘이 말은 허실(虛實)이든 경중(輕重)이든간에 말을 전한 자는 반드시 참국(參鞫)한 사람일 것이다.’하였으니, 가령 그 사이에 장찬(粧撰)13727)하는 말이 있다하더라도 우상(右相)의 차자(箚子)로써 살펴본다면 ‘국문을 파하기 전에 이미 망측(罔測)한 말이 있었다.’고 하였으니, 이른바 망측한 말이란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외인(外人)이 지어낸 바가 아니고 이는 확실히 참국(參鞫)한 사람이 한 짓일 것입니다. 임부가 또 말하기를, ‘그 때의 국청낭청(鞫廳郞廳)에게서 직접 들었다고 하였으니, 그 때의 국청 낭청은 마땅히 언근(言根)을 만들었을 것입니다.’하였으나, 그 뒤에 국청낭청은 무사(無事)하고 임부는 형(刑)을 받았으며, 국청의 일은 비밀이 되어 그 연유를 알 수가 없지마는 외부의 의논은 자못 의심을 하였습니다.
국청에서는 이미 임부가 이른바 언근(言根)이 되는 자를 버려두고 또 별도로 언근을 찾고 있습니다. 임부가 난초(亂招)의 가운데서 끌어대는 까닭은 공초를 바치는 즈음에 바로 ‘모해(謀害)’란 두 글자를 써서 아뢰려고 하였으나, 임부가 이미 모해란 두 글자 때문에 전에 형(刑)을 받았고, 강이상(姜履相)이 또 ‘불호(不好)’란 두 글자로써 공초를 바쳤으며, 그 사이에 말을 전한 아우는 이미 죽었으니, 언근(言根)이 장차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편상 마땅히 임부의 화(禍)를 대신 받게 될 것이니, 어찌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일에는 이익이 없고 다만 세상의 화(禍)에만 걸리기 때문에, 두려워서 능히 죄다 대답하지도 못하고 또한 아예 속이거나 숨기지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처음 공초한 가운데 역해(亦害)란 두 글자가 이미 강이상이 공초한 것과 다르므로, 다시 공초한 가운데 ‘수미(首尾)를 궁구(窮究)하고 어의(語意)를 참고하라’는 등의 말을 하였으니, 과연 숨기지 않았다는 뜻을 미루어 밝힌 것이 바로 문목(問目) 중의 사연(辭緣)과 같습니다. 강이상이 이미 ‘불호(不好)’란 두 글자로써 공초를 바쳤고, 그에게 말을 들은 자는 지금 있지않기 때문에, ‘역해(亦害)’란 두 글자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또한 발명(發明)하였으나, ‘모해(謀害)’란 두 글자와 같은 데에서는 생각건대 반드시 죽기를 작정하고 굳이 숨겼을 것입니다. 강이상이 당초에 이미 죽은 아우에게 말을 전하였으니, 강이상이 동배(同輩)에게 전파시킨 것이 어찌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생각건대 반드시 들은 자가 많이 있을 것이니, 그가 비록 끝내 숨기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되겠습니까? 당초에는 두려워 능히 다 말하지 못했다가 이제서야 비로소 사실(事實)대로 대답하는 것입니다.”하였고,
강이상(姜履相)도 또한 형(刑)에 임하여 승복하기를,
“윤순명이 공초를 바칠 때에 서청방(西廳房)에 물러나 자느라고 직접 듣지는 못하였으나, 밤중쯤 되어 여필중(呂必重)이 나오고 인영(人影)이 산란(散亂)한 가운데 갑자기 ‘김춘택이 자근아지(者近阿只)와 간통하며 속였다.’는 등의 말을 듣고는 이내 여필중에게 물으니, 여필중이 입을 귀에 대고서 답하기를, ‘오늘 죄인 윤순명이 공초를 바칠 때에 말하기를, 「장희재의 언문편지가운데에 그 처(妻)의 패악(悖惡)한 형상을 남김없이 말하고, 또 그 처가 김춘택과 더불어 간통하며 속이고 서인(西人)들과 서로 내통하여 늘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죽인 뒤에는 응당, 세자를 모해(謀害)할 것이라고 하였다.…’ 하고 다시 다른 말은 없었으며, 임오년13728) 초에 서읍(西邑)으로 나아가게 되어 지나다가 박태순(朴泰淳)을 작별하게 되었는데, 박태순이 말하기를, ‘외간(外間)에 전파(傳播)되는 말이 이번 옥사(獄事)에서 윤순명의 공초에 「모해세자(謀害世子)」란 네 글자가 있었다.’고 하기에 또한 허언(虛言)이 아니라는 것으로써 답을 하였으니, 처음 공초에서 마땅히 바른대로 진달해야 할 것이었으며, 비록 죄인의 공초를 참여하여 듣지는 못하였으나 이미 여필중의 말을 들었으면 당초에 나치(拿致)되기 전에는 여필중에게 상의(相議)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여필중에게 물어보았더니, ‘「불호(不好)」란 말로써 공초를 바쳤다.’고 답하여 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비록 놀랍기는 하나 이미 여필중에게 들었으므로 서로가 어긋나는 단서가 있을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불호(不好)’로서 억지로 공처를 바쳤으며, 이미 종반(從班)에 참여하여 사실대로 고백하지 못하였으니, 죄는 만번 죽어도 마땅합니다.”하였으며, 여필중에게 형추(刑推)하기를 18차례 하니,
다시 공초를 바치기를,
“당일 국청(鞫廳)의 자리에서 윤순명이 여러 차례 형벌을 받게 되자 말하는 소리가 떠듬거려서 공초를 바치는 말이 대부분이 낮고 작으며 착란(錯亂)된 부분이 대단히 많았으므로 말하는 속에서 혹은 분명하여 들리는 것도 있지만 혹은 작고 떠듬거려서 듣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윤순명이 공초한 안에 장희재가 언문 편지를 그에게 보내어 왔는데, 그 처(妻)가 그를 박대(薄待)한 형상과 김춘택등과 더불어 서로 간통한 일을 많이 말했고, 황란(荒亂)한 말까지 서로 뒤섞어 다 드러내었으며, 또 말하기를 ‘이 여자가 김춘택과 간통하여 끝내는 반드시 우리 집을 멸망(滅亡)시키고 응당 춘궁(春宮)에도 해(害)로운 일이 있을 것이다.’하였으므로 매우 마음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좌상(座上)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말을 마땅히 초지(草紙)에 기재(記載)하여야 하는가, 않아야 하는가? 그것이 규례(規例)에 있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하니, 형방도사(刑房都事) 윤세유(尹世綏)가 말하기를, ‘문목(問目)외의 잡된 말들은 규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고 하고, 위관(委官)은 말하기를, ‘과연 이 문목외의 말은 쓰지않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래 일에 경험이 없으므로 허둥지둥하는 즈음에 처리할 바를 몰랐던 것이고, 윤세유는 일을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온 국청에서 신임(信任)받는 바가 되어 무릇 옥사(獄事)에 처리한 바가 많을 것인데 대답한 바가 이와 같으므로 다시 억지를 써가며 다투지 못하였습니다. 서청(西廳)에 물러나와 앉아서 힘을 다하여 다투고 고집하며 기필코 기록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낭청(郞廳)이 할 직분인데도 능히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용렬하여 볼품이 없는 소치(所致)이므로 다만 황송하고 부끄러움만 더할 뿐입니다. 강이상(姜履相)과 더불어 서청(西廳)에서 수작(酬酢)하면서 또한 마땅히 해로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일로써 말하였던 것은 그날 들은 것이 단지 ‘해로운 일[害平事]’이 있는데 처음 공초할 때에 ‘불호(不好)’로 공초를 바쳤던 일은 ‘해롭다.’라고 한 것이 ‘좋지 못할 것이라.’는 것과 뜻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이로써 말하였던 것이지만, 끝내 사실대로 대답하지 못한 죄를 면할 수 없으니, 더욱 황송(惶悚)합니다”하였다.
의계(議啓)하기를,
“죄인(罪人) 박태춘(朴泰春), 강이상(姜履相), 여필중(呂必重)을 삼가 판부(判付)한 사의(辭意)에 의거하여 형추(刑推)하여 엄히 신문하니, 박태춘은 위엄을 펼친 다음에 곧바로 공초하였고, 강이상은 처음에는 ‘역장해(亦將害)’란 세 글자로 공초를 바치다가 그에게 위엄을 떨친 다음에 이르러 비로소 곧바로 공초하였기 때문에 처음에 공초한 것은 쓰지않고 간직하여 두었으며, 여필중은 형벌을 베푸는 도수(度數)가 반(半)을 지나서야 비로소 바른대로 공초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형벌을 멈추고 공초를 받았습니다. 그가 이른바 응당 해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은 그전 공초의 ‘불호(不好)’란 것과는 아주 다르지마는 이를 ‘모해(謀害)’에 비교하면 오히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옥사(獄事)의 체모로 보아 마땅히 형을 가하기를 청하여야 하지만, 이미 전연 저뢰(抵賴)한 것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품재(稟裁)하는 단서가 없을 수 없겠습니다. 이 밖에 여러 절차도 옥사(獄事)의 체모에 있어 응당 국문이 있어야 하나, 의계(議啓)로 다 아뢰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미 밤이 깊었으므로 신 등이 마땅히 내일 일찍 등대(登對)하여 아뢰기로 청합니다.”하니,
윤허(允許)하였다.
註13727]장찬(粧撰): 허물을 숨기려고 꾸밈.註13728]임오년:1702 숙종28년
○罪人朴泰春, 將施刑, 承服曰: “當初尹順命, 以口語供辭, 旣不以文字形容, 初未嘗以文字湊合, 爲謀害世子四字傳之, 而言其大意, 果如希載諺書之言, 則金春澤之交通者斤阿只, 其謀豈專在於殺希載等而已? 亦將害及世子之謀也。 是故, 姜履相以鞫廳消息, 傳說於弟時, 有謀害世子之語, 傳於林浣者, 亦以此也。 未知履相, 撮其大意, 以謂謀害世子歟? 傳之者, 以文字翻其言語傳之歟? 頃者林溥, 以謀害世子四字, 陳疏設鞫, 則方外諸議, 皆以爲: ‘此言虛實輕重間, 傳說者, 必是參鞫之人。’ 假令其間, 有粧撰之語, 以右相箚子觀之, 則未罷鞫之前, 已有罔測之說云。 所謂罔測之說, 未知何語, 而非外人所可及做也。 此的是參鞫人之所爲, 而林溥又以爲: ‘親聽於伊時鞫廳郞廳云, 則伊時鞫廳郞廳, 當爲言根云云矣。 其後鞫郞無事, 林溥受刑。 鞫廳事秘, 不知其由, 而外議則頗以爲疑。 鞫廳旣舍林溥所謂言根者, 又別尋言根。 林溥所以援於亂招中者, 納供之際, 非不欲直以謀害二字書陳, 而林溥旣以謀害二字, 受刑於前, 姜履相又以不好二字納招, 其間傳說之弟, 今已作故, 則言根將絶矣。 然則勢當替受林溥之禍, 豈不危哉? 無益於國事, 而徒嬰世禍, 故畏怵不能悉對, 而亦未嘗欺隱。 初招中亦害二字, 旣異於履相之招, 更招中尋繹首尾, 參考語意等語, 果爲推明不諱之意者, 正如問目中辭緣也。 履相旣以不好二字納招, 聽言於渠者, 今已不在, 故至於亦害二字, 猶且發明。 若如謀害二字, 想必抵死牢諱。 履相當初旣已傳說於亡弟, 則履相之所傳播於儕友者, 豈止一人哉? 想必多有聞之者, 渠雖欲終諱, 其可得乎? 當初危怕, 不能盡言, 今始實對。” 履相亦臨刑承服曰: “順命納招時, 退宿于西廳房, 不得親聽。 夜分時呂必重出來, 而人影散亂之中, 忽聞春澤、者斤阿只奸騙等說, 仍問于必重, 必重附耳而答曰: ‘今日罪人順命納招時, 以爲希載諺簡中, 極言其妻悖惡之狀, 且謂其妻與春澤奸騙, 交通西人, 常欲殺我。 殺我之後, 則當爲謀害世子’ 云云, 更無他說話。 壬午歲初, 將赴西邑, 歷別朴泰淳, 則泰淳曰: ‘外間傳播之言, 今番獄事, 順命之招, 有謀害世子四字云, 以亦非虛言答之。 初招所當直陳, 而雖不參聽罪人之招, 旣聞必重之言, 則當初未及就拿之前, 不可不相議於必重, 故送人問之於必重, 則答以不好納供’ 云。 心中雖以爲駭, 旣聞於必重, 則恐有違誤之端, 不得已以不好, 强爲納招。 旣參從班, 不以實告, 罪當萬死。” 必重刑推第十八度, 改納招曰: “當日鞫廳之坐, 尹順命累次受刑, 語音艱澁, 納供之說, 率多低微而錯亂, 許多辭說中, 或有分明而可聽者, 或有微澁而難聞者。 順命招內, 張希載抵諺書於渠處, 盛言其妻薄待渠之狀, 及與春澤等交奸之事, 荒亂之說, 相雜吐露, 又曰: ‘此女交奸春澤, 終必滅亡我家, 當於春宮有害乎事?’ 極爲驚心, 顧謂座上曰: ‘此事何如? 此言當載於草紙乎否乎? 其在規例何如’, 刑房都事尹世綏曰: ‘問目外雜說, 例不入錄矣。’ 委官曰: ‘果是問目外之言, 則勿書可矣’ 云。 素未經事, 倉卒之際, 不知所處, 世綏以幹事之人, 爲一廳所信任, 凡於獄事, 多所酬應, 而所答如此, 不復强爭, 退坐西廳。 極力爭執, 期於入錄, 乃是郞廳職分, 而不能辦此, 以至此境, 莫非庸劣無狀之致, 只增惶愧。 與姜履相, 酬酢於西廳也, 亦以當有害乎事言之。 伊日所聞, 只是害乎事, 而初招時, 以不好納招事則害乎云者, 與不好, 意義相近, 故以此爲言, 終未免不以實對之罪, 尤爲惶悚。” 議啓曰: “罪人朴泰春、姜履相、呂必重, 謹依判付辭意, 刑推嚴問, 則泰春則施威次直招, 履相則初以亦將害三字納招, 而及其施威次, 始爲直招, 故初招則不用而藏置, 必重則施刑度數過半之後, 始云當爲直招, 故停刑取供, 則其所謂當有所害之事云者, 與前招不好云云大異, 而比之謀害, 尙隔一間。 獄體宜請加刑, 而旣與全然抵賴有別, 不無稟裁之端。 此外諸節, 亦有獄體當鞫, 而難以議啓悉達者。 今已夜深, 臣等當於明早, 仰請登對以陳矣。” 允之。
숙종 43권, 32년(1706 병술/청강희(康熙) 45년) 7월 28일 계미 2번째기사
유언명, 여필중, 강이상이 공초하다
유언명이 공초하기를,
“신사년13749)의 국옥(鞫獄) 때에 문사랑(問事郞)의 직임에 임명되어 10월 26일에 참좌(參坐)하였습니다. 지금 초안(草案)을 보니 곧 자신의 필적(筆跡)이나, 그날 윤순명은 〈장희재가〉제주(濟州)에서 흉물(凶物)을 내어 보냈다는 등의 말로써 공초를 바친 외에는 다시 다른 말은 없었으며, 그 전날에 윤순명이 몇 차례 형벌을 받은 것도 기억되지 않고, 또한 신문하는 장형(杖刑)이 거의 끝날 무렵에 윤순명은 ‘〈장희재의 언문 편지가운데〉「자근아지(者斤阿只)가 김춘택등과 간통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나 그가 만약 나를 죽이면 세자(世子)에게도 어찌 좋겠느냐?」하였다.’는 말이 고통스러워하는 소리에 섞여나온 것도 기억되지 않으며, 바야흐로 형벌을 받을 때에 있어서도 자백하는 말에는 관계되지 않기 때문에 문사랑이 집필(執筆)하여 써서 기록한 일이 없고, ‘모해(謀害)’란 말은 지금 와서 처음 들은 것입니다.”하였고,
여필중은 공초하기를,
“윤순명이 공초를 바친 뒤로 외간(外間)에 여러 갈래로 말이 전하여졌기에 늘 스스로 생각하기를, 당초에 갑자기 들은 말이 혹은 미심(未審)쩍은 점이 있고, 외간에 전하는 것은 혹은 들은 바보다 더 상세하므로, 이로써 감히 자신(自信)을 못하다가 지금 처음으로 공초하던 날에 황겁(惶?)한 가운데, ‘불호(不好)’라는 것으로 공초를 바쳤던 것이요, 강이상의 형(刑)에 임하여 공초할 때에 ‘모해(謀害)’란 두 글자를 나에게 들었다고 하므로 다른 증거도 댈 수가 없고 변명할래야 할 말이 없으므로 비로소 곧 승복하였으니, 전연 지조(志操)가 없어서 여러 사람의 말에 의혹된 것이 없지 않았으므로 집필(執筆)하지 않았던 것인데, 처음에는 기억하였으나 여러 번 큰 병을 치른 뒤로 갑자기 잊어버려서 처음 공초할 때엔 집필하지 않은 것으로써 공초를 바치려고 하다가 바로 곧 의혹(疑惑)이 나서 곧 집필하고 안했는지는 해가 오래 되어 기억할 수 없다는 것으로써 공초를 바쳤습니다. 유지발(柳之發)이 힐문한 것은 무슨 일로 인하여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으나, 이것은 알 바가 아니고, 윤세유가 만류(挽留)할 때에 만약 집필하였다면 말묵(沫墨)13750)하여 빨리 쓰는 즈음에 반드시 두서너 글자라도 전혀쓴 것이 없지는 않을 것인데, 초지(草紙)가운데 애초에 입록(入錄)되지 않았으니, 그 때에 붓이 다른 사람 손에 있어서 임의(任意)로 스스로 써서 기록할 수없는 형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성조(李聖肇)는 그를 집필했다고 생각을 하나, 그의 말은 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후(前後) 날짜가 전혀 기억되지 않는 것은 이미 전후 공초 가운데에 상세하였으니, 죄인의 처음 발설에 유지발(柳之發)이 누설된 것을 와서 전한 것과 과죄(科罪)하는 것으로 대간(臺諫)에서 아뢰는 것과 죄인에게 문안(文案)을 만들어 공초를 받는 것이, 많지 않은 날짜 사이에 연속된 것을 마음속에 기억해 낸 것은 오직 이 두 건(件)이며, 10월 26일로써 대질(對質)하여 말한 바가 있는 것은 그것이 십분 진실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하였고,
강이상은 공초하기를,
“한두 차례 참견(參見)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가깝지 않은 듯하나, 일인즉, 본디 담현(痰眩)의 증세가 있어서 조금만 고달픔이 있어도 혹은 혼권(昏倦)하여 일을 살피지 못하게 되니, 그 때에 힘써 직책에 종사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죄인들의 공초받을 때에 같은 임원을 따라갔으나 서청(西廳)에 누워있었으며, 윤순명에게 공초받을 때에 한두 차례 참견했다는 것은 진실로 괴이히 여길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여필중이 잡혀오기 전에 편지를 왕복하였다는 일은 윤순명이 공초에서 이른바 ‘좋겠느냐[好乎]’라는 말을 이미 여필중에게 들어서 그것을 알았을 뿐이고 이미 처음 발설되었을 때에 직접 들은 일이 없었는데, 지금 여필중이 다른 말로써 자복한 뒤엔 염려할 것이 없을 듯하나, 흉언(凶言)의 경중(輕重)을 물론(勿論)하고 여필중이 이미 써서 기록하지 않았다면 임부(林溥)의 소(疏)가 나온 뒤로 마땅히 책벌(責罰)의 방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여필중의 당초 말한 것은 이미 이 ‘호호(好乎)’란 두 글자였고, 우상(右相)의 상소가운데엔 ‘역기(亦豈)’란 두 글자가 첨가되어 있는 것이 〈모해동궁(謀害東宮)이란〉네 글자의 말이 이미 나온 뒤였으니, 사람이 누군들 마음에 놀라지 않겠습니까? 소문낸 사람에게 질문(質問)하여 사리(事理)로써 헤아려보는 것도 그 형세가 마땅한 것입니다. 또 조정에서 혹은 문사랑(問事郞) 여러 사람을 나문(拿問)하는 일이 있으면 자신도 해당되는지의 여부(與否)는 물론하고 또한 장차 함께 나문하는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니, 여러 사람의 의논이 떠들썩하게 되면 어찌 염려됨이 없겠습니까? 편지로써 상세히 물은 것은 대개 그 상세함을 알아서 대답할 말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필중과 과연 윤순명의 공초가 처음 시작할 때에 같이 들은 일이 있었다면, 여필중이 삼척동자(三尺童子)가 아니니 어찌 이해(利害)를 계교(計較)하여 여필중에게 속여 묻는 일이 있다고 해서 곡진하게 스스로 변명할 계책을 하겠습니까? 대개 참견한 바가 없은 뒤에는 아는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은 뒤에 묻는 바가 있게 되고, 그 말에 의심이 있은 뒤에 그 말을 질문하는 것은 곧 이치의 떳떳한 것입니다. 그 왕복(往復)한 서찰(書札)에서 처음에 참여하여 듣지 않은 실상(實狀)을 알 수가 있으니, 처음에 참여하여 듣지 않았다면 밤에 국문할 때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하였는데,
의계(議啓)하기를,
“죄인 여필중등을 다시 추문(推問)한 초사(招辭)가 비록 상세하고 간략한 것의 같지 못함이 있으나, 또한 물어볼 만한 단서도 많습니다. 여필중이 공초한 것은 자복한 초사와 첫머리에 ‘불호(不好)’등의 말을 모두 반실반허(半實半虛)한 사이로 돌리면서 많은 말로써 스스로 벗어날 계획을 하려하였고, 유언명(兪彦明)의 공초는 이미 26일의 국문하는 자리에 같이 참여한 것으로써 말을 하고는 또 ‘기전(其前)’이란 두 글자를 붙였으나 날짜를 지적하여 진술하지 않아서 매우 명백하지 못하며, 이성조(李聖肇)의 공초는 전연 모른다는 한 마디의 말로써 여러번 번거롭게 편지를 하여 스스로 변명하려는 증거를 삼으려고 했으나 마침내는 잘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잡쳐놓은 결과가 되었고, 또 그가 이른 바 ‘병으로 참좌(參坐)하지 않았으므로 전혀 들어서 아는 것이 없다.’고 한 것은 또한 처음에서 끝까지 국문에 참여한 자의 사정(事情)에 가깝지 않은 말이니, 거듭 구문(究問)을 가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여필중등 3인에게 이로써 다시 추문하기를 청하며, 강이상(姜履相)의 초사는 전날 공초한 바와 별로 다름이 없으니, 그대로 가두었다가 여러 사람을 다시 추문하기를 기다린 뒤에 품처(稟處)하기를 청합니다.”하니, 윤허하였다.
註13749]신사년: 1701 숙종 27년.註13750]말묵(沫墨): 먹을 갈아 거품을 퉁기는 일.
○兪彦明供曰: “辛巳鞫獄時, 忝爲問事之任, 十月二十六日參坐矣。 今見草案, 則乃自已筆跡, 而其日順命, 以濟州出送凶物等語納招之外, 更無他說, 其前日不記順命受刑, 第幾次亦不記, 訊杖垂畢之際, 順命以者斤阿只, 交奸春澤等, 欲殺我身, 渠若殺我, 於世子何好之說, 和發於痛楚之聲, 而方在受刑之時, 非係承款之語, 故問郞無執筆書錄之事。 至於謀害之說, 今始初聞。” 必重供曰: “順命納招之後, 外間傳說多岐, 常自以爲當初欻然聽得之語, 或有未審, 而外間所傳, 或加詳於所聞, 以此不敢自信, 今其初招之日, 惶怯中以不好納招。 姜履相臨刑之招, 以謀害二字, 聞於俺云, 無他證左, 發明無辭, 始乃承款, 無非全無操守, 致惑於衆言之致。 不爲執筆, 初則記得, 而累經大病, 頓然忘却, 初招時將以不執筆納招, 旋卽疑惑, 乃以執筆與否, 年久不記納招矣。 柳之發之詰問, 未知因何事而發, 此則非所知, 而尹世綏挽止之時, 若執筆, 則沫墨揮霍之際, 必不至全無數字之寫, 而草紙中初不入錄, 可知其筆在他手, 不得任自書錄之狀。 李聖肇則慮以渠爲執筆, 其言有不足取信。 前後日字之全然不記, 已悉於前後招中, 罪人之初發, 柳之發之來傳漏泄者, 科罪之臺啓, 罪人之結案取招, 連續於不多日之間, 記得於心者, 惟此數件, 以十月卄六日, 有所質言者, 未知其十分眞的。” 履相供曰: “一二次參見云者, 似不近理事, 則素有痰眩之症, 少有勞碌, 或至昏不省事, 其時黽勉供職, 故諸罪人捧招時, 隨資於同任, 未免長臥西廳, 順命捧招時, 一二次參見, 固無足怪。 今番呂必重就拿前, 往復書札事, 則順命招所謂好乎之說, 旣聞於必重而知之而已, 旣無初發時親聽之事, 則到今必重以他說承款之後, 似無可慮, 而勿論凶言之輕重, 必重旣不書錄, 則林溥疏出之後, 宜有責罰之道, 而必重之當初所言, 旣是好乎二字, 而右相疏中, 添有亦豈二字, 四字說旣出之後, 則人孰不驚心哉? 質問於言根之人, 揆以事理, 其勢固也。 且朝家或有拿問、問事諸人之擧, 則勿論身當與否, 亦將入於竝拿之中, 諸議譁然, 安得無致慮者哉? 以書詳問者, 蓋欲知其詳而有所對也。 若與必重, 果有順命招初發時同聽之事, 則必重非三尺童子, 豈有計較利害, 詭問於必重, 而曲爲自明之計哉? 蓋無所參而後, 無所知, 無所知而後, 有所問, 疑其言而後, 質其言, 乃理之常也。 其於往復書札, 可知初不參聽之實狀, 初不參聽, 則夜鞫時事, 何以知之?” 議啓曰: “罪人呂必重等更推招辭, 雖有詳略之不齊, 亦多可問之端。 必重所供, 欲以承款之招, 及初頭不好等語, 都歸於半實半虛之間, 以爲周遮自脫之計。 兪彦明之招, 旣仁參卄六日鞫坐爲言, 而又着其前二字, 日字不爲指陳, 殊不明白。 李聖肇之招, 欲以全然不知一語, 屢煩書札, 爲自明之證, 而適足爲欲巧反拙之歸, 且其所謂病不參坐, 全未聞知云者, 亦不近於終始參鞫者之事情, 不可不重加究問。 請呂必重等三人, 以此更推。 姜履相招辭, 與前日所供, 別無異同, 請仍囚, 以待諸人更推後稟處。” 允之。
숙종 43권, 32년(1706 병술/청강희(康熙) 45년) 7월30일 을유 3번째기사
여필중, 유언명, 이성조, 강이상이 공초하다
여필중이 공초하기를,
“윤순명이 공초 바친 잠깐 사이의 일은 비록 재발(再發)하지 않았으나, 음성(音聲)은 오히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장희재(張希載)의 언문 편지에 전설(傳說)된 이야기는 그 아내의 범죄를 일일이 꾸짖었을 뿐 아니라, 혹은 서인(西人)을 들어 말하고 혹은 조정을 들어 말하며 김춘택까지 들어 지적하면서 조금도 자중(自重)하는 기색(氣色)이 없었고, 말의 끝에는 ‘이 여자가 김춘택 등과 서로 간통하여 반드시 나를 죽이고 반드시 우리 집을 멸망(滅亡)시킬 것이니, 마땅히 동궁(東宮)을 모해(謀害)할 것이라 …’한 것은 그 날이 곧 형벌을 시행하던 날이었으나 이미 형벌을 시행했는지 형벌을 시행하지 않았는지는 혼매(昏昧)하여 기억하지 못하겠으며, 죄인을 뜰 밑에 앉히고 언문 편지의 글뜻으로 질문하는 즈음에 숨이 급하여 끙끙거리면서 간간이 말하는 것을 그 날 보고 들은 것이 이와 같기 때문에 승복하던 날에 이로써 바른대로 고하였던 것이요, 월일(月日)은 되풀이하면서 생각해 보아도 끝내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 않았고, 지난날의 대질할 때 국청에서 11월이라고 한 것은 19일 이전엔 윤순명을 추핵(推覈)한 일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혹은 그것이 그 날의 일인줄 의심하였으나, 매우 분명치 않아 어느 달인지도 확실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하였고,
유언명은 공초하기를,
“전후로 우러러 아뢴 날짜는 진실로 확실하게 기억할 수 없으나, 윤순명을 형추(刑推)한 차례 수는 곧 제4차였고, 때는 어두워져 불을 켤 때였습니다. 윤순명의 이른바 ‘어찌 좋겠느냐?’라는 말은 대개 이것이 확실한데, ‘모해(謀害)’라고 한 것은 아는 바가 아니니, 대저 여필중, 강이상과 한곳에서 면질(面質)한 연후에 일이 명백하여질 것입니다.”하였고,
이성조는 공초하기를,
“여필중의 말로 인하여 비로소 ‘좋겠느냐?’라는 말을 들은 것은 이것이 그 실상(實狀)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 차례 공사(供辭)하는 가운데 다 진술하였으니, 그때에 문사랑(問事郞)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진(仕進)하였다면, 갑작스럽게 생각하더라도 그 사이에 말한 것을 모를 이치가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무릇 문사랑이 비록 일제히 개좌(開坐)하는 처음에 참좌(參坐)하였더라도, 혹은 교대하여 밥을 먹거나 혹은 기운이 피곤하거나 혹은 뒷간에 가게 되어 서로가 드나들게 되니, 죄인이 공초를 바칠 때에 일찍이 일일이 직접 듣지 못하는 것도 예사이긴 하나, 문안(文案)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은 또한 훗날 상고하면 상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윤순명의 처음 나온 공초의 경우는 밤에 국문하는데서 나왔다는 말이 여러 문사랑의 공초에서 나왔으므로 그 때에 밤에 국문한 것을 알겠습니다. 본래 현기증(眩氣症)으로 밤의 국좌(鞫坐)에 드물게 참여한 형상은 이미 전의 공초에서 상세히 말했으니, 통촉(洞燭)하셨을 것입니다. 더구나 윤순명의 초사(招辭)가 전연 문안(文案)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직접들은 자에게 들어서 아는 수밖에는 다시 들을 방도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여필중과 의막(依幕)에서 서로 주고받을 때에 비로소 ‘좋겠느냐?’라는 말을 들었고, 전후(前後) 공사(供辭)에서 들은 바에 의거하여 우러러 아뢰었던 것입니다.
문사랑 4인가운데 들은 바가 있으면 들은 대로 고할 것이고, 들은 바가 없으면 듣지못한 것으로써 고하는 것은 사리(事理)에 당연한 것이니, 만약 과연 참좌(參坐)하여 같이 들었다면 들은 바에 따라 고달(告達)할 것인데, 무엇이 어려운 바가 있어서 그가 고의로 덮어 숨기면서 하늘을 속이는 죄과를 범하였겠습니까? 여필중이 앞뒤로 의막(依幕)에서 서로 주고받은 말을 전연 굳이 숨기는 형상은 그 마음이 있는 곳을 환히 볼 수가 있으며, 여필중이 여러 번 변경하여 공초를 바친 뒤로는 그가 지난해 나에게 말한 것과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 어긋날까 두려워하였고, 심지어 면질(面質)할 때에도 그 서찰(書札)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또한 그 편지까지도 숨기는 형상이 있었을 것이니, 의막(依幕)가운데서 증거될 말이 없는 것을 그가 굳이 속이는 것은 진실로 괴이히 여길 것이 없습니다. 면질할 때에 다만 말하기를, ‘너는 바로 같은 때의 낭청(郞廳)인데, 어느 곳에 갔기에 참여하지 않았는가?’하였으나, 전후 엄문(嚴問)하는 아래에서 같이 참여한 동료 관원이 마침내 지적하지 않았으니, 그 황란(荒亂)하고 허망(虛罔)한 말을 신용(信用)할 수가 없습니다. ‘11월 19일을 다시 신문한 날로 삼아 공초를 바쳤다면 처음 시작한 날을 반드시 능히 상세하게 알 것이라’고 하였는데, 19일은 다만 집필(執筆)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신문한 날이 곧 승복(承服)한 날이기 때문에 이로써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요, 처음 시작한 날짜에 이르러서는 비록 여필중으로써 말을 하였으나 그가 이미 참좌(參坐)했었고 심지어 상소까지 하려고 하였으니, 생각하면 반드시 명심(銘心)하여 기억할 것인데, 여러 차례 엄문(嚴問)하여도 오히려 지적하여 고하지 않았으니, 참여하여 신문하지않은 사람으로써 해가 오래 된 뒤에 어찌 능히 기억하겠습니까?”하였고,
강이상은 공초하기를,
“처음 공초에는 세월(歲月)이 약간 오래되어 능히 상세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써 말을 하였고, 두번째 공초가운데에서 11월 19일로 말을 한 것은, 처음 석방된 뒤로부터 처음 발설된 것이 11월 19일에 있었고 다시 신문한 것은 20일에 있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그렇게 여겨 이로써 공초를 바친 것이요, 그 뒤의 초사(招辭)가운데 바로 10월 26일 무렵에 말한 것으로 밝힌 것은, 그 때에 보여준 초안(草案)에 10월 26일 후 11월 19일 전엔 윤순명에게 형벌을 정지하여 거론(擧論)한 일이 없음을 보게 되었으니, 날짜는 비록 기억할 수 없으나 대개 윤순명의 처음 발설한 것이 형추(刑推)한 지 4, 5차례 무렵의 장차 죽게될 지경에 있은 줄로 기억되는데, 지금 초안(草案)을 보니, 10월 26일을 제 5차 형신(刑訊)한 날로 삼았기 때문에 과연 이로써 공초를 바친 것이요, 흉언(凶言)에 이르러서는 듣고서 마음을 놀라게 하였기 때문에 오래도록 잊지 않았으나 날짜는 해가 오래된 뒤에 쉽사리 잊어지기 때문에 전후(前後)의 초사(招辭)가 이처럼 각각 다른 것입니다.”
하였는데, 의계(議啓)하기를,
“죄인 여필중, 유언명, 이성조, 강이상등을 다시 추문(推問)하니, 여필중, 유언명 두 사람의 초사(招辭)에 이른바 윤순명이 이러이러하다는 말은 한결같이 전의 공초와 각각 다르고, 이성조의 초사에 말하기를, 전연 들은 바가 없다는 것은 역시 전에 공초한 것과 다름이 없으며, 윤순명이 공초를 바친 날짜에 이르러서는 여필중, 이성조의 공초에 모두 능히 상세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였고, 유언명의 공초에 말하기를, ‘비록 능히 날짜는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나 죄인을 형추(刑推)한 차례수는 곧 이것이 제4차였고, 밤에 불을 켰던 상황은 오히려 능히 기억된다.’고 하였으니, 이제 문안(文案)으로써 상고하여 보면 윤순명이 형벌을 3, 4차 받은 것이 10월 24일에 있었는데, 그 날 추국(推鞫)이 사시(巳時)13754)에 시작하여 사경(四更)13755)에 곧 그쳤으니, 여러 사람이 전일의 공초에서 다 밤에 국문한 것으로 말하였고, 강이상도 또한 말하기를, ‘4, 5차의 무렵에 있은 듯하다.’고 하였으니, 이로써 살펴본다면 윤순명이 공초를 바친 날짜가 분명히 바로 이 날임을 다시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국옥(鞫獄)은 본래 ‘모해동궁(謀害東宮)’이란 네 글자로 마음을 놀라게 하여 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여러 달을 추핵(推?)한 것입니다. 여필중이 승복(承服)한 뒤에 다시 이언명(李彦明)의 공초가 있었으나 말한 바가 서로 어긋남을 면치 못하고, 한때에 빙고(憑考)하여 신문한 사람에게 성급히 형벌 주기를 청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건대, 이번 옥사(獄事)의 근본 원인은 윤순명의 공초에서 발생된 것인데, 죄인은 이미 처벌되어 죽었으므로 다시 빙고하여 사실을 조사할 길이 없으니, 아마도 끝내 옥사(獄事)를 완결(完結)할 수 없을 듯하고, 국문(鞫廳)하는 여러 사람도 참작하여 처리할 방도가 없어서는 안되며, 그 밖의 사정(事情)도 또한 의계(議啓)하여 다 아뢰기를 어려우므로 내일쯤 마땅히 등대(登對)하여 품처(稟處)하기를 우러러 청하겠습니다.”하였는데, 윤허하였다.
註13754]사시(巳時)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의 사이.註13755]사경(四更): 새벽 두시 전후.
○呂必重供曰: “順命納招, 一瞬之間, 雖不再發, 聲音猶可聽得。 希載諺書傳說之語, 不但數罪其妻, 或稱西人, 或稱朝廷, 竝與春澤而擧指之, 少無顧籍之色, 語端曰: ‘此女與春澤等交奸, 必殺我矣, 必亡滅我家矣, 當爲謀害東宮’ 云云。 其日卽施刑之日, 而已施刑未施刑則昏昧不記, 坐罪人於庭下, 以諺書辭意質問之際, 氣促呻吟, 間間發語。 伊日見聞如此, 故承款之日, 以此直告, 月日則反覆思之, 終未的記, 而頃日之坐, 鞫廳以爲十一月, 則十九日以前, 無順命推覈之事云, 故或疑其爲其日事, 而甚爲茫昧, 某月亦未的記。” 兪彦明供曰: “前後仰陳日字, 固未的記, 而順命刑推次數, 則乃第四次, 而時則初昏擧火時也。 順命所謂何好之說, 則槪是的實, 而謀害之云, 非所知。 大扺與呂必重、姜履相, 一處面質, 然後事可明白。” 李聖肇供曰: “因必重之言, 始聞好乎之說者, 此其實狀, 故旣已畢陳於累次供辭中。 以其時問郞, 自初至終仕進, 則驟以思之, 其間說話, 似無不知之理, 而凡問郞, 雖一齊參坐於開坐之初, 而或以食代, 或以氣疲, 或以如溷, 互相出入, 則罪人納招之時, 未嘗一一親聽者, 例也, 而文案中載錄者, 則亦可後考而詳知。 至於順命初發之招, 出於夜鞫之說, 發於諸問郞之招, 則其爲夜鞫, 可知也, 本以眩症, 罕參於夜坐之狀, 已悉於前招, 可因燭。 況順命招辭, 全不載錄於文案, 則得聞於親聽者而知之之外, 更無可聞之道。 與必重, 依幕酬酢時, 始聞好乎之說, 前後供辭, 據所聞而仰達矣。 問郞四人中, 有所聞, 則以所聞告之, 無所聞則以不聞告之者, 事理當然。 若果參坐同聽, 則隨所聞而告達, 有何所難, 而其可故爲掩匿, 以犯欺天之科哉? 必重前後依幕酬酢之說, 全然牢諱之狀, 其心所在, 灼然可見。 必重累變納招之後, 恐其與往年言於俺者, 節節相左, 至於面質之時, 其書札如不帶來, 則亦有竝其書而諱之之狀。 依幕中無證左之言, 其所牢諱, 固無足怪, 而面質時, 但曰: ‘汝是同時郞廳, 何處去而不參?’ 云, 而前後嚴問之下, 同參僚員, 終不指的, 則其荒亂虛罔之言, 不足取信。 十一月十九日之爲更問之日, 納招則初發之日, 必能詳知云, 而十九日則不但執筆, 更問之日, 乃承服之日, 故以此分明記得。 至於初發之日, 雖以必重言之, 渠旣參坐, 而至欲陳疏, 想必銘心記得, 而累次嚴問, 尙不指告, 則以不參問之人, 年久之後, 何能記得乎?” 姜履相供曰: “初招, 以歲月稍久, 不能詳記爲言, 再招中, 以十一月十九日爲言者, 初逮蒙放後, 得聞初發, 在於十一月十九日, 更問在於二十日, 故心以爲然, 以此納招。 其後招辭中, 以明是十月二十六日間爲言者, 其時得見所示草案, 則十月二十六日後, 至月十九日前, 順命停刑, 無擧論之事, 日字雖不記得, 槪記順命之初發, 在於刑推四五次間將死之境, 而今見草案, 則十月二十六日, 爲第五次刑訊之日, 故果以此納招。 至於凶言則聞來驚心, 故久而不忘, 而日字則年久之後, 易致遺忘, 故前後招辭, 如是各異。” 議啓曰: “罪人呂必重、兪彦明、李聖肇、姜履相等, 更爲推問, 則必重、彦明兩人招辭, 所謂順命云云之言, 一如前招之各異, 聖肇招辭以爲, 全無所聞, 亦與前招無異。 至於順命納招日字, 必重、聖肇之招, 皆以未能詳記爲言, 而兪彦明之招以爲: ‘雖未能的記日字, 罪人刑推次數, 乃是第四次, 而昏夜擧火之狀, 尙能記得’ 云。 今以文案考之, 則順命受刑三次、四次, 在於十月二十四日, 而其日推鞫, 始於巳時, 四更乃罷。 諸人前日之招, 皆以夜鞫爲言, 而姜履相, 亦以爲: ‘似在四次、五次之間。’ 以此觀之, 則順命納招日字, 明是此日, 更無可疑。 今此鞫獄, 本爲謀害四字之驚心, 逮繫多人, 累朔推覈。 必重承款之後, 復有彦明之招, 所言未免相違, 而一時憑問之人, 有難遽爾請刑。 且念此獄根因, 發於順命之招, 而罪人今已誅死, 更無憑覈之路, 恐終不可以成獄。 鞫問諸人, 不無酌處之道, 其他事情, 亦難以議啓悉陳, 明間當仰請登對稟處。” 允之。
숙종 44권, 32년(1706 병술/청강희(康熙) 45년) 10월 1일 을유 2번째기사
죄인 강이상을 잡았으나 대신이 다 인입하여 추문하지 못하다
죄인 강이상(姜履相)을 잡아와서 가두었으나, 대신(大臣)이 다 인입(引入)하여 국문(鞫問)에 참여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추문(推問)하지 못하였다.
○罪人姜履相拿來囚, 以大臣俱引入, 無參鞫人, 不得推問。
숙종 44권, 32년(1706 병술/청강희(康熙) 45년) 12월 5일 기축 2번째기사
강이상, 여필중이 공초한 말이 귀결되다
강이상(姜履相)을 형신(刑訊)하려하니, 승복하기를,
“여필중(呂必重)이 전한 것은 ‘불호(不好)’이고 박태순(朴泰淳)에게 전한 것도 또한 ‘불호’ 두자이며, 이성조(李聖肇)의 ‘호(好)’자와 유언명(兪彦明)의 ‘하호(何好)’라는 말은 다 듣지 못하였습니다.”하고,
여필중은 한 차례 형신(刑訊)하니, 말하기를,
“유지발(柳之發)과 문답할 때에 목소리를 돋우어 묻기를, ‘이처럼 괴이한 말을 어떤 사람이 하였는가?’하니, 대답하기를, ‘조동보(趙東輔)가 말하였다.’ 하기에 ‘그 사람은 광기(狂氣)가 있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그 말을 믿고 공회(公會)에서 발언하기까지 하는가?’하였더니, 유지발이 언짢아하며 그만두었습니다. 조동보는 박가(朴哥)의 왼손이고 박태순과 한집안이니, 그 말이 나온 곳은 헤아려 알 수 있습니다. 명사(名士)가 사주(使嗾)했다는 일은 임부(林溥)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강이상에게 전하여 말한 것도 아닙니다. 6월 그믐날께 다시 공초(供招)할 때에 초사(招辭)를 입으로 불렀는데 그 끝에 ‘「모해(謀害)」라는 말은 임부가 반드시 들은 곳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문사랑(問事郞) 유중무(柳重茂)가 ‘어찌하여 이런 군소리를 하는가?’하고 드디어 붓으로 지워 버렸습니다. 그 말에 무슨 듣기싫은 단서가 있길래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이제까지도 마음에 의심스럽습니다.”하였고,
신보(申潽)가 공초하기를,
“장두행(張斗行)을 빌어 보낸 것은 그 소(疏)가 소환소(召還疏)이기 때문이었는데, 그 소가 실제로는 소환소가 아니어서 속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소는 본디 장두행이 베껴쓴 것이 아닌데, 장두행이 도리어 그가 쓴 것이라 하였습니다. 정상이 치밀하다고 한다면 참으로 원통합니다. 바친 소를 베껴쓴 것이라 하였습니다. 정상이 치밀하다고 한다면 참으로 원통합니다. 바친 소를 베껴쓰게 한 것이라 하는데, 종반의 군호(君號)는 확실히 알지 못하나, 임홍(林泓)에게 물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하고,
강이징(姜以徵)이 공초하기를,
“임홍이 과연 두번 글을 주었기에 곧 김익광(金益光)으로 하여금 임부에게 전하고 임부가 답하는 글을 임홍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담배에 관한 일은 참으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괴이한 언서(諺書)는 알 수있는 것이 아니나, 혹 그가 스스로 지어내 옥사의 정상을 어지럽히는 것일는지도 모릅니다”하고, 김익광이 공초하기를,
“임부의 옷을 들여보낸 것은 과연 그런 일이 있었으며, 강이징이 ‘임생원(林生員)이 돈을 줄 뜻이 있는데 서로 통할 길이 없다’하길래 과연 수작하였습니다. 임부의 글을 내어준 일은 과연 받아서 강이징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튿날 강이징이 돈 두냥을 전하므로 과연 임부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전후에 글을 전한 것은 두 번에 지나지 않습니다.”하였다.
국청(鞫廳)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죄인 강이상은 형신하려 할 때에 전에 공초한 것이 거짓 승복한 것이라고 승복하되 단지 ‘불호’ 두 자만을 박태순에게 전하였다하였으니, 박태춘(朴泰春)이 전일 ‘모해’라고 공초한 것은 크게 어긋나는 단서입니다. 추문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박태춘은 나문하고 강이상은 박태춘에게 빙문(憑問)한 뒤에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여필중이 공초한 말가운데에서 끌어댄 조동보는 유지발이 이제 세상에 있지않기 때문에 빙문하여 핵실(覈實)할 계제가 없고 유중무의 일도 현저한 것이 없으니, 다 추문하기를, 청할 수 없습니다. 임부의 소를 상의한 명사 몇 사람에 대해서는 여필중이 엄한 신문을 받아도 끝내 실토하지 않으니 마땅히 형신을 더하기를 다시 청해야 할 것이나, 그 가운데에 품정(稟定)해야 할 것이 없지 않으니, 우선 등대(登對)할 때를 기다려서 품처하겠습니다. 신보는 공초한 것이 어제와 다름없어 정상을 엄폐할 수 없으나, 장두행에게 스스로 베껴 썼는지를 다시 빙문해야 마땅하겠고 예조의 서사의 성명과 얻어 온 곳도 임홍에게 빙문해야 마땅하겠으니, 청컨대 장두행, 임홍은 다시 추문한 뒤에 품처하게 하소서. 강이징의 공초는 임홍의 공초와 서로 어긋나고 김익광이 공초한 것은 또 강이징의 공초와 서로 어긋나니, 청컨대 강이징은 임홍과 면질(面質)시키고 김익광은 강이징과 면질시키게 하소서. 유언명(兪彦明), 이성조(李聖肇)는 처음부터 한 가지 말도 끝내 바꾼 것이 없고, 지금 강이상, 여필중이 공초한 말이 한군데로 귀결된 뒤 또 다시 물을 만한 단서가 없으니, 청컨대 두 사람은 아울러 방송(放送)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姜履相將刑訊, 承服以爲: “呂必重所傳, 是不好, 而傳于朴泰淳者, 亦不好二字, 李聖肇好字, 兪彦明何好之說, 俱不聞。” 呂必重刑一次, 以爲: “與柳之發問答時, 厲聲問曰: ‘如許怪異之言, 何許人爲之?’ 答曰: ‘趙東輔言之。’ 曰: ‘此人有狂氣之人, 何信此言, 而至發於公會耶?’ 之發不悅而止。 東輔, 卽朴哥外孫, 與泰淳爲一家, 其言之所自出, 庶可揣知。 名士指嗾事, 非所聞於溥者, 亦非對履相傳說者。 六月晦間更招時, 口呼招辭, 其末端曰: ‘謀害之說, 溥必有所聞處。’ 問郞柳重茂曰: ‘何爲此剩語?’ 遂以筆爻去。 其言有何厭聞之端, 而乃如是耶? 至今疑訝在心。” 申潽供曰: “借送張斗行者, 以其疏爲召還疏也, 其疏實非召還, 而未免見欺。 其疏本非斗行所寫, 而斗行反以爲渠筆。 若謂之情迹綢繆, 實涉冤痛。 所呈疏書寫者, 請於一宗班, 得禮曹書寫, 使之寫疏云, 而宗班君號, 不能的知。 若問於林泓, 可知。” 姜以徵供曰: “泓果以二度書授之, 卽使金益光傳溥處, 以溥所答書, 傳給於泓。 南草事, 實無是事。 怪底諺簡, 非所可知, 或渠自做出, 疑亂獄情耶?” 金益光供曰: “溥衣服入送, 果有是事。 以徵言曰: ‘林生員有給錢之意, 而無路相通’ 云, 故果爲酬酢。 出給溥書事, 果受而傳給以徵。 翌日以徵傳錢二兩, 果爲傳給於溥。 前後所傳書, 不過二度。” 鞫廳議啓: “罪人姜履相, 臨刑以前招誣服承款, 而只以不好二字, 傳于朴泰淳云, 則朴泰春之前日以謀害納供, 大是違端。 不可不推問, 請朴泰春拿問, 履相待憑問泰春後稟處。 呂必重供辭中, 所引趙東輔, 則柳之發, 今不在世, 憑覈無階, 柳重茂事, 亦無現著之事, 俱不可請問。 溥疏相議名士數人, 必重嚴訊之下, 終不吐實, 所當更請加刑, 而其中不無可以稟定者, 姑待登對時稟處。 申潽所供, 與昨無異, 情迹難掩, 而張斗行處自寫與否, 更宜憑問。 禮曹書寫姓名及所得來處, 亦宜憑問於林泓, 請張斗行、林泓, 更推後稟處。 姜以徵招, 與林泓之招相左, 金益光所供, 又與以徵之招相左, 請姜以徵, 與林泓面質, 金益光與姜以徵面質。 兪彦明、李聖肇, 自初一辭, 終無變幻, 到今履相、必重招辭歸一之後, 亦無更問之端, 請兩人竝放送。” 傳曰: “依啓。”
숙종 44권, 32년(1706 병술/청강희(康熙) 45년) 12월 28일 임자 1번째기사
강이징, 임부를 형신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자 엄하게 문초하도록 하다
강이징(姜以徵), 임부(林溥)를 함께 형신(刑訊)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고, 박태춘(朴泰春), 신보(申潽)는 다시 추문(推問)하니, 박태춘의 공초(供招)는 전의 공초와 다른 것이 없었으나 국청(鞫廳)까지 범하여 도리에 어그러지고 오만한 말이 많았고, 신보도 전에 공초한 말을 부연하여 공초하였다.
국청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죄인 임부는 오늘 또 형장(刑杖)을 참으며 승복하지 않으니, 지극히 흉악합니다. 청컨대 더 형신하게 하소서. 강이징은 임홍(林泓)과 처음부터 친밀한 정상을 곧게 고하지는 않았으나, 무진년13892)의 대신(大臣) 이하를 거론한 언찰(諺札)은 임홍이 그가 보는 곳에서 스스로 쓰고 읽어서 그가 듣게하였다 하였으니, 임홍은 문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강이징은 지금 우선 형신을 멈추어 그대로 가두어 두고 이것을 임홍에게 다시 추문한 뒤에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박태춘은 여전히 전에 말한 것을 고집하고 말을 둘러대며, 스스로 변명하고 국청을 침범하여 공격하였으니, 또한 매우 놀라운데, 흉언(凶言)을 흉악한 사람에게 전하여 말한 것은 전후로 능히 스스로 엄폐하지 못하였습니다. 대개 오늘날 설국(設鞫)한 것은 비단 임부에게서 승복을 받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흉언을 날조한 자를 살펴 내야 할 것인데, 강이상(姜履相), 여필중(呂必重)은 다 전의 공초를 거짓으로 승복하여 정상을 털어놓은 것이라고 하고 문사랑(問事郞)들도 또한 흉언을 듣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모해(謀害)’ 두 자가 윤순명(尹順命)의 공초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비록 분명하기는 하나, 날조하여 전파한 것으로 말하자면 마땅히 강이상, 여필중, 박태춘 세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아야 할 것인데, 혹은 전의 공초가 거짓이라고만 승복하기도 하고 혹은 전해들은 것이 그러하다고 핑계대기도 하여, 여러 가지로 추핵(推覈)했지만 한 군데로 귀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구명하는 것은 실로 당초에 반드시 벽파(擘破)하려하신 성의(聖意)가 아닙니다마는, 이제 박태춘이 또 강이상이 그 아우에게 전한 것이 이러하다 하였으므로 강이상에게 다시 묻지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박태춘은 우선 그대로 가두어 두고 강이상에게 이를 다시 추문한 뒤에 품처하게 하소서. 신보는 먼저 흉소(凶疏)를 보고 베껴 쓸 사람을 대어 주려고 꾀하였으므로 치밀하게 얽은 정상을 참으로 엄폐할 수 없는데, 두세 번 엄하게 문초해도 번번이 흉소를 말렸다는 것을 스스로 변명하는 단서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임부 외에는 달리 물을 말한 자가 없으니, 청컨대 임부를 형신할 때 신보가 상소를 말렸는지를 문목(問目)에 더 넣어서 빙문(憑問)하는 뒤에 품처하게 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아뢴대로 하되, 임부는 각별히 엄하게 형장을 베풀어 구문(鉤問)하라”하였다.
註13892]무진년: 1688 숙종 14년.
○壬子/姜以徵、林溥, 俱施刑不服。 朴泰春、申潽, 更推, 泰春之供, 與前招無異, 而侵及鞫廳, 語多悖慢, 潽亦以前招語, 敷演納供。 鞫廳議啓: “罪人林溥, 今日又爲忍杖不服, 極爲凶獰。 請加刑。 姜以徵則林泓自初親密情狀, 雖不直告, 戊辰大臣以下擧論諺札, 乃以林泓自書於渠所見處, 讀而使渠聞之云, 林泓不可不問。 請姜以徵, 今姑停刑仍囚, 以此林泓處, 更推後稟處。 朴泰春則猶守前說, 費辭自明, 侵攻鞫廳, 亦甚可駭, 而以凶言傳說於凶人, 前後不能自掩矣。 蓋今日設鞫, 不但爲取服於林溥, 亦可以覈出凶言捏造者, 而履相、必重, 俱以前招誣服輸情, 諸問郞亦以不聞凶言爲辭。 謀害二字之不出順命招, 則今雖昭著, 至於捏造而傳播, 當不出履相、必重、泰春三人, 而或只服前招之誣, 或諉以傳聞之如此, 多端推覈, 尙未歸一。 以此究竟, 則實非當初必欲擘破之聖意也。 今者泰春, 又稱履相之所傳於其弟者如此云, 不可不更問於履相。 請朴泰春姑爲仍囚, 姜履相處, 以此更推後稟處。 申潽則先見凶疏, 圖給寫手, 綢繆之情迹, 誠不可掩, 而再三嚴問, 每以禁止凶疏, 爲自明之端。 此則林溥之外, 無他可問者, 請林溥加刑時, 申潽止疏與否, 添入問目, 憑問後稟處。” 答曰: “依啓, 林溥各別嚴刑鉤問。”
숙종 45권, 33년(1707 정해/청강희(康熙) 46년) 1월 2일 병진 1번째기사
임부의 흉악함과 강이상과 여필중을 다시 면질시키기를 건의하다
임부(林溥)를 여섯 차례 형신(刑訊)하자, 임부가 말하기를,
“신보(申潽)의 집에 가서 상소의 초본(草本)을 보여 주었더니, 신보가 말하기를, ‘집에 노모가 계신데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비록 극력 말리며 제지하지는 않았지만 늙은 어버이가 있다는 까닭으로 제지하였습니다.”하였다.
임홍(林泓)의 공초(供招)는 편지를 써서 강이징(姜以徵)에게 주어 임부에게 전달하게 하였다는 일로서 앞서의 초사와 한결같았다. 또 ‘김춘택(金春澤)이 경과(慶科)를 보지않음으로써 부형(父兄)이 다투어 고집하고, 대신(大臣)과 예관(禮官) 아무아무가 했다.’는 말은 강이징이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라고 하였다. 강이상(姜履相)은 공초에 이르기를,
“여필중(呂必重)이 ‘모해(謀害)’란 말을 전파(傳播)하고서 후환(後患)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진소(陳疏)하고자 하였는데, 유지발(柳之發)이 질문했을 때 여필중이 ‘모해’란 말을 기록하지 아니한 것이 과연 실상이라고 대답하였으니, 또한 눈으로 본 바입니다.”하였다.
또 여필중은 윤세유(尹世綏)등을 끌어대어 기록하지 아니한 곡절(曲折)을 갖추어 진술하였는데, 면질(面質)시키자 곧 꺾이었으며, 겁을 내고 두려워하여 마침내 ‘모해(謀害)’인 듯하다고 여러 차례 말을 바꾸었다. 대개 여필중은 모해의 말을 지어내고도 도리어 ‘강대(姜臺)가 그릇 전했다.’는 등의 말로 뒷날 입증(立證)할 계책을 삼았으니 마음씀을 지극히 헤아릴 것이 없는데, 항양(桁楊)13894)을 견디지 못하여 묻는대로 스스로 무복(誣服)하였고 무복한 뒤에는 박태춘(朴泰春)의 공사(供辭)가 반드시 이와 같을 것이라 했으니, 지난해 박태순(朴泰淳)에게 전언(傳言)한 것이 과연 ‘모해’란 두 글자였던 것이다.
국청(鞫廳)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죄인 임부는 여섯 차례나 엄하게 형신(刑訊)하였지만 무고(誣告)하는 정절(情節)이 형장(刑杖)을 참으면서 승복하지 아니하니, 지극히 흉악하고 모집니다. 신보에게 덧붙여 물은 일은 비록 극력 말리며 제지하였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도리어 용납해 숨기고자 하였으니, 또한 몹시 간악(奸惡)합니다. 청컨대 형신을 더하게 하소서. 임홍의 경우 강이징이 고한 바에 실로 명백하게 발명(發明)할 단서가 없는데, 도리어 강이징이 간찰(間札)을 거짓으로 지어내었다고 말하니, 청컨대 임홍과 강이징을 다시 면질시키게 하소서. 강이상의 경우 형신을 받을 것 같으면 납관(納款)하고 그냥 물으면 말을 바꾼 것이 지금 이미 세 차례나 되어 그 간악하고 무상(無狀)함이 실로 아까워할 만한 것이 없으니, 곧장 형신을 청함이 마땅한 바이나 흉언(凶言)을 날조한 것을 전적으로 여필중에게 미루어대고, 또 ‘모해’란 말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설을 유지발이 여필중에게 질문하였을 때 그가 스스로 눈으로 보았다고 하니, 양쪽을 면대(面對)시켜 변핵(辨覈)한 뒤에 신문(訊問)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강이상과 여필중을 다시 면질시킨 뒤에 다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하니,
답하기를,“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註13894]항양(桁楊): 형벌.
○丙辰/刑林溥六次, 溥以爲: “往申潽家示疏草, 潽以爲: ‘家有老母, 何可妄爲如此事?’ 雖不極力挽止, 以老親之故止之。” 林泓供, 作書授以徵, 使傳於溥事, 一如前招。 又以春澤不見慶科, 父兄爭執, 大臣、禮官某某之語, 爲以徵僞作。 履相供稱, 必重以謀害之說傳播, 恐有後患, 欲爲陳疏。 柳之發質問時, 必重以謀害不錄, 果爲實狀爲答, 亦所目覩也。 且必重引尹世綏等, 備陳不錄曲折, 面質見挫, 恇怯怵迫, 遂以似是謀害, 累變其說。 蓋必重做出謀害之說, 反以姜臺過傳等說, 爲他日立證之計, 用意尤極叵測, 而不堪桁楊, 隨(聞)〔問〕自誣, 誣服之後, 朴泰春供辭必當如此, 昔年傳言於朴泰淳者, 果是謀害二字。 鞫廳議啓: “罪人林溥六次嚴刑, 誣告情節, 忍杖不服, 極爲凶獰。 添問申潽事, 雖不以爲極力挽止, 猶欲容隱, 亦甚奸惡。 請加刑。 林泓則姜以徵所告, 實無明白發明之端, 反以以徵僞作(間)〔簡〕札爲言。 請林泓、姜以徵, 更爲面質。 履相則臨刑納款, 平問變辭, 今已三次, 其奸惡無狀, 實無可惜。 所當直爲請刑, 而凶言捏造, 專諉於呂必重, 且謀害不錄之說, 柳之發質問必重時, 渠自目覩云, 不可不兩造辨覈後訊問。 請姜履相、呂必重, 更爲面質後稟處。” 答曰: “依啓。”
숙종 45권, 33년(1707 정해/청강희(康熙) 46년) 1월 4일 무오 2번째기사
강이징, 강이상을 형신하였으나 불복하고 임부가 죽으니 다음에 하기로 하다
강이징(姜以徵)을 두 차례, 강이상(姜履相)을 한 차례 형신(刑訊)하였으나, 모두 불복(不服)하였고, 임부(林溥)는 죽었다. 국청(鞫廳)에서 두 강가(姜哥)에게 형신을 더할 것을 청하였는데, 임부가 이미 물고(物故)되었으므로 관련된 죄인들을 뒷날 등대(登對)할 때 품처(稟處)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였다.
○姜以徵刑二次, 姜履相刑一次, 俱不服。 林溥斃。 鞫廳請加刑二姜, 溥旣物故, 辭連罪人等, 請於後日登對稟處, 允之。
숙종 45권, 33년(1707 정해/청강희(康熙) 46년) 1월 6일 경신 2번째기사
국청에서 강이상, 강이징을 다시 형신할 것을 청하다
강이상(姜履相)과 강이징(姜以徵)을 같이 형신(刑訊)하였으나, 불복(不服)하였다. 국청(鞫廳)에서 더 형신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였다.
○姜履相、姜以徵, 俱刑訊不服, 鞫廳請加刑, 允之。
경종 1권, 즉위년(1720 경자/청강희(康熙) 59년) 6월 23일(무오) 1번째기사
집의 조성복이 숙종의 운명 때 입시하지않은 원주목사 심정보등을 탄핵하다
헌부(憲府)【집의(執義) 조성복(趙聖復)이다】에서 아뢰기를,
“원주목사(原州牧使) 심정보(沈廷輔)는 왕실(王室)의 지친(至親)으로서 선조(先朝)의 돈후(敦厚)한 은총을 입었는데, 저번 성후(聖候)의 위독한 날을 당하여 여러 대신과 함께 불러들이라는 하교(下敎)를 받았는데도 지레 궐문밖에 나가 여러 차례 재촉하여 간신히 찾았으며, 운명(殞命)한 후에야 비로소 입시했으니, 소홀하고 근신하지 않은 일이 지극히 한심합니다. 청컨대 심정보의 관작을 삭탈하소서. 박태춘(朴泰春)·여필중(呂必重)·강이상(姜履相)·김세흠(金世欽)·이언명(李彦明)·홍석귀(洪錫龜)등은 혹 흉언(凶言)을 전파하고 혹은 흉인(凶人)을 소를 올려 구호(求護)했으며, 혹은 음모(陰謀)를 비밀리에 협조하여 모두 변원(邊遠)으로 추방되는 형률(刑律)을 당했다가, 오랜 후에 비로소 사면(赤免)을 입었으나, 범죄가 지중(至重)하니 가볍게 옛 직첩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직첩(職牒)을 돌려주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였으나, 임금이 모두 따르지 않았다.
○戊午/憲府【執義趙聖復。】啓曰: “原州牧使沈廷輔, 以王室至親, 厚被先朝寵遇, 頃當聖候大漸之日, 與諸大臣, 同被召入之敎, 而徑出闕外, 累促艱尋, 屬纊之後, 始爲入侍, 泛忽不謹, 事極寒心。 請沈廷輔削奪官爵。 朴泰春、呂必重、姜履相、金世欽、李彦明、洪錫龜等, 或傳播凶言, 或疏救凶人, 或密贊陰謀, 俱被屛裔之律。 久始蒙宥, 而負犯至重, 不可輕還舊牒。 請還收職牒還授之命。” 上竝不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