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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수급자와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급여(서비스)이용계약 절차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158 21.12.24 10:5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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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12.24 10:56

    첫댓글 장기요양인정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아 수급자가 되시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이용가능한 급여가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시려면 우선 재가장기요양기관인 센터와 급여이용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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