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 교통과장 한기성 경정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부천원미경찰서에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취지는 “교통법규위반(캠코더) 단속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단속보다 비접촉식 캠코더 단속을 집중하여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생각 : 부천시 경찰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적으로 캠코더 단속하는 장소는 사람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 표시 좀 부탁한 것인되 그 표지판 운전 중에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참...................................... 근데 무서운 것은 사진을 보고서 부천 경찰 단속 장소 알 수 있다는 것 무섭네
민원인께서 보내주신 사진은 중동IC 교차로로 확인됩니다. 중동IC 교차로는 캠코더 단속 지역 표지판을 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라 제45조(예고표지의 설치) 영상장비를 활용한 단속을 할때에는 단속 장소 전방에 운전자에게 단속을 예고하기 위한 입간판 또는 표지판 등 예고표지를 설치 할 수 있다. 위 지침과 같이 안내판 공지는 필수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암행 캠코더 단속을 통해 '어디에서도 단속된다'는 인식 개선을 통해 안전한 부천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 의견: 그래서 교통단속 처리지침서 검색하니까?
왜 교통단속 처리지침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단속 처리지침서 있는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해석하지말고 교통단속 처리지침서 나오는 것으로 해야...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위 치짐과 같이 안내판 공지는 필수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의문점이 발생해서 다시 국민신문고 문의했습니다.왜.. 교통단속 처리지침서에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있어야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럼 항상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님들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