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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 한국사 그쪽은 덧글이나 관심을 받고 싶다는 생각전에 공부를 더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희대제 추천 0 조회 290 11.01.26 10:16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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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01.26 10:16

    첫댓글 그리고 대한제국은 근대적 법률을 도입한적이 없는데 왜 조사도 안해놓고 말을 지어냅니까..

  • 11.01.26 21:55

    법원과 검찰의 탄생-4장 대한제국기의 사법제도―전통의 근대적 변용과 그 한계를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대적 사법의 이식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대한제국기에도 근대적인 법률체계는 도입 중이었습니다.

  • 11.01.26 16:35

    1. 정말 미안한테 저는 조선 공업화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말한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은 당연히 해방 이후를 말하는 것이고 그건 대안교과서에서 농지개혁의 평가를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 작성자 11.01.26 16:56

    누가 지주자본이 산업자본으로 다 전환되었다고 했습니까? 지주자본의 성장이 산업자본형성에 영향력을 줬다고 주장했지. 직접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던가요? 왜 자꾸 허수아비 반론질이시지.. 난독을 하시는건가..

  • 11.01.26 18:19

    아니 정말 죄송한데요. 산업자본의 형성이 해방 이후를 말하는 겁니까 아님 해방 이전을 말하는 겁니까?

  • 작성자 11.01.27 11:16

    지주자본의 성장이 해방이전 산업자본의 형성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 11.01.27 11:35

    저는 그건 부정한 기억이 없는데요. 당황스럽네요. 산업화된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축적된 자본은 재투자되어 공업화에 영향을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 작성자 11.01.27 13:38

    제말이 그말이에요.

  • 11.01.26 16:47

    3. 그건 님이 유토의 성립에 무지해서 그런거라고 믿겠습니다. 유토의 기원은 임진왜한 이후에 구매한 토지나 새로 개간한 토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명목상으로는 국가가 개간한 토지이지만, 실제로는 농민이 개간하고 면역을 위해서 국가에 토지를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명목상으로는 소작이지만, 실제로는 영구소작을 인정받았던게 사실입니다. 즉 제1종유토냐 제2종유토냐부터가 일단 불명확한 구분이고, 제1종유토라고 해도 진짜 유토가 아닌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냐면 구매토지와 개간토지 모두 묶어서 유토가 되었거든요. 이런 이해 없이 연고소작농만 보고 그러시면 좀 곤란합니다.

  • 작성자 11.01.26 17:44

    유토의 성립배경을 여기서 읊는 연유를 모르겠습니다. 댁이 인용하시는 수업노트에서 역둔토가 연고소작인에게 불하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왜 여기와서 핵심과 상관없는 성립배경을 읊으시면서 아는척을 하시는겁니까? 저는 앞서 연고소작농에게 역둔토가 불하되었다고 썼고, 수업노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쓰여져있내요. 그럼 더 말이 필요없을텐데요.

  • 11.01.26 18:22

    연고소작농이 실제로는 민간인인 주인이라고 설명하는 건데요? 그것도 이해가 안되는 겁니까? 제 주장은 "일본이 방대한 국유지를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가 아니라 국유지로 여겨지던 사유지를 대부분 원래 주인이나 연고자에게 나누어주었다." 입니다. 당연히 유토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 작성자 11.01.27 11:15

    저는 계속해서 연고소작인에게 나눠줬다고 하니까 왜 자꾸 헛소리세요. 부연설명이에요 / 반론이에요?

  • 11.01.27 11:32

    제가 말한 "소작인'은 실제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국유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던 사람이라는 뜻이고,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들이 실제로는 토지소유자(계급적 의미에서 지주가 아니라)였다라는 겁니다.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국유지는 전근대적인 토지소유 형태로 이를 분배하여 근대적인 자영농을 창출한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중층적 소유관계를 정리한 것 뿐이냐를 두고 논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중층적 소유관계를 정리한 것 뿐이라는 입장인 거구요. 제가 왜 "소작농"이 아니라 "민간 토지소유주"이다라고하는지 맥락 자체를 못짚으시네요. 아 짜증 지대롭니다.

  • 작성자 11.01.27 13:40

    저 역시 앞에서 중층적 토지소유관계를 언급했습니다. 연고소작인에 대한 불하사실을 언급한 저의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습니까. 제가 중층적 토지소유관계를 부정한것도 아닌 이상 여기서 중층적 소유관계에 대해서 더 설명하는건 반론으로서는 불필요할탠데요.

  • 11.01.27 22:35

    그리고 중간에 제가 빠트린 게 있는데, 광무양전에서 지계발급은 충분히 사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전의 양전에서는 토지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지 않았고, 대신 사적인 토지계약문서인 문기만이 존재했습니다. 전근대적 행정을 답습하는 가운데 근대적 행정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정확성 측면에서 광무양전은 많은 한계를 보이지만, 지계발급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절하하시는 건 곤란합니다.

  • 작성자 11.01.28 10:24

    지계발급의 의미에 역사적 '의의'를 부여할 수는 있어도, 광무양안을 보면 기주명이 실 소유자와 괴리되고, 대록과 분록등으로 명확한 소유자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를 보이는데, 의의야 그렇다치고 이런 실 기재현황상의 불철저성까지 인정해줘야 합니까?

  • 11.01.28 12:20

    아뇨. 그건 당연히 문제죠. 그렇지만 양안을 실제로 작성한 사람들은 기존의 관리였을 거라는 점, 즉 그 사람들은 양안이 왜 새로 만들어지고 지계라는 걸 발급해야하는지 그 의미를 잘 파악못했을 거라는 점과 일제강점기 이전의 행정력은 불충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토지조사사업도 거의 10년여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나중에 해방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인데 없는 토지가 대장에는 등록되어있는 게 드러납니다. 근대적인 측량과 행정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한 일제에서도 완벽한 조사사업은 어려운 일이었는데, 대한제국 때 그게 가능했다면 그게 더 놀라운 일이죠.

  • 11.01.28 12:22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건 "시주"라는 용어입니다. 이게 왕토사상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행정적 용어인지가 어느 정도 논란이 되고 있고, 이영훈 교수님은 전제군주적인 입장에서 기존의 소유권을 부정하고 왕토적 입장에서 가산제적 국가를 주장한 것이라고 보십니다.

  • 작성자 11.01.28 16:34

    답변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이영훈 교수님은 요새 뭐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궁금한게 있어서 메일을 보내드렸는데 사정이 좋지 않아 3일뒤에 답변해주신 다는게 벌써 일주일 넘게 깜깜 무소식이네요.

  • 11.01.28 16:53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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