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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주의 잉여착취.
지주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전환되지 못했다는게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 왜 자기가 알지못하면 입증된 사실이라고 뻥을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지주의 농업잉여취득이 조선공업화의 주요동력이였다는건 이미 호리가즈오나 김낙년과 같은 연구자들로 부터 입증된지 오래입니다. 농업으로의 잉여취득이 일본제 공산품 이입대금으로 쓰이거나, 주식투자 / 회사설립 / 은행저금등으로 쓰였던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산품 매매로 인해 형된 공산품시장이 조선내에 이입대체공업화를 위한 제반 경/중공업시설이 형성되는데에 영향력을 끼친것도 사실이구요. 지주자본이 직접적으로 산업자본으로 전환되지 못해도 지주의 경제적 성장이 공업화를 촉진시킨 것은 이미 여러차례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이 사실인데 왜 몰라보고 지주자본이 산업화와 무관하다는 뻘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역시 공부를 안하셔서이겠지요. 애당초 호리가즈오 책은 읽어보지도 못할태니 아래거나 찬찬히 읽어보세요. 읽어보라고해도 안읽을 것 같긴한데.
김낙년, <일제하 한국경제>, 해남, 2003.
김낙년, <식민지기 대만과 조선의 공업화 비교>,『경제사학』 29, 경제사학회, 2000
김낙년, <식민지기 조선 공업화에 관한 제 논점>,『경제사학』35, 경제사학회, 2003
2. 신흥지주
개항기 신흥지주의 성장이 식민지통치의 협력과는 상관없이 성장했다니까, 왜 일제시대때 협력성장을 운운하는 걸까요. 제가 개항기때 일제의 식민통치 협력없이 성장했다고 했지 / 일제때에도 그렇다고 했나요? 난독증이 여전히 심하시네요. 그리고 일제시기 지주의 협력정도가 친일이라면 도대체 친일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저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산미증산을 도왔다는 이유 두가지로만 적극적 친일 성립입니까? 참 간결해서 좋네요.
3. 토지조사사업과 역둔토처리
귀하께선 첫글에 "대부분의 역둔토는 소작인이 아니라 실제 토지소유자에게 주어진 겁니다."라고 하셨는데 귀하께서 인용하신 수업노트에선 "직접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나 연고 소작농들에게 그 토지를 순차적으로 지급하거나 불하하였다."고 나와있네요. 그러면 즉슨 "그 말은 일본이 방대한 국유지를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가 아니라 국유지로 여겨지던 사유지를 대부분 원래 주인이나 연고자에게 나누어주었다가 맞는 표현이라는 거죠."이라고 하신 말씀이 앞선 수업노트와 제글을 난독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요. 저는 앞서 역둔토가 연고소작인에게 돌아갔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 첫리플에 달린 글이 이렇습니다. "역둔토를 연고소작인에게 불하했다는 사실을 싸그리 외면하고 ..." 수업노트에서도 똑같이 연고소작인에게 나눠줬음을 언급하는데 왜 난독을 하시고 생 딴소리를 하고 계실까요.
4. 1인당 식비지출량의 증가
이건 정말이지 경제학부가 맞는지 의심되는 수준의 필력이군요. 1인당 식비지출이 소수 상위계층의 식비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 전체적인 부피도 늘어난다고 하시는데, 자본축적에 의한 빈부격차야 개인이 차지할 수 있는 자본축적의 량과 그 편차가 얼마든지 지속적으로 클 수 있기 때문에 소수계층의 소득증가로도 1인당 소득이 함께 증가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식료품구성은 개인이 섭취할 수 있는 한계량이라는게 있습니다. 개인이 섭취할 수 있는 음식품의 량의 편차가 자본축적에 따른 빈부격차만치 클 수 있다는 그쪽의 주장은 1인당 식료품섭취의 편차가, 1인당 근로소득의 편차보다 편차값이 엄청나게 작다는걸 모른다는 표밖에 안나는 주장이지요. 애당초 1인당 식료품섭취와 1인당 근로소득의 차이점을 모르니까 동일하게 보니까 그런주장을 할 수 있겠지요. 누차말하지만 무식이 하늘을 찌릅니다.
5. 평균신장
도표에 나온 선 몇개보시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을까 염려됐는데 역시나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는군요. 저 도표가 인용된 서적에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20대 남성 행려사망자의 신장은 1913/15년에서 1943/1945년 사이에 2.9cm 증가하였다. 동일 연령대 여성 행려 사망자의 신장 역시 같은 기간 동안 6.2cm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신장 증가뿐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신장 격차도 줄어들었음을 보여 주었다. 대개 사회의 최하층에 속하는 행려자의 신장이 식민지기 동안에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은..(중략).. 식민지기 동안에 신장의 증가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장시원ㆍ이영훈ㆍ박기주, 『한국경제사』, 한국방송통신대출판부, p.310) 댁이 사용하는 수업노트를 작성하는 이영훈씨가 공저한 책에서 저렇게나옵니다. 그리고 평균신장 상승치가 1~3cm라고 하더라도 인구증가와 식비지출증가, 공공위생의 증가, 전체gdp의 증가를 동반한 평균신장 상승인데도 1~3cm가 적은 수치라고 할 수 있을런지. 그리고 1926년을 기점으로 한 급속한 성장이라 치더라도, 그이전까지 급속한 성장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공공위생의 개선과 근대적 의학의 보급, 유아사망율의 감소의 공적은 누구한테 있나요? 그게 급속하게 이뤄진 시점이 언젠데요? 식민지기 아닙니까?
6. 일제시대 교육
대안교과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교육과 취업 등의 사회적 기회에서도 차별을 받았다."(p.81) 이렇게 차별을 받았음에도 보통학교 진학율은 식민지기 전시기에 걸쳐 증가추세입니다. 오성철,《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에 의하면 10%미만이었던 남성 보통학교 취학률이 1939년에는 50%이상까지, 여성은 20%대까지 근접할정도로 상승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댁이 옹호하는 국정교과서,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에서도 이런 보통학교 취학률 증가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렇게 쓸 뿐입니다. "조선인의 초등학교 취학률은 일본인의 6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취학률이 증가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적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자의 경우 어떤경우에는 적극적 친일파가 나온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시는데.. 일제때 고등교육을 받았던 군인이자 정치인인 박정희, ,해방이후 국사학계를 재편하였던 이병도, 경제기획원 김정렴등은 친일파도 아니고 적극적 친일파도 아니었는데, 왜 "어떤경우에 나오는 친일파"를 근간으로 이들의 존재까지 덤으로 무시하려고 하시는건지..?
7. 내장원회계의 비효율성
내장원회계 100만원 / 700만원 언급하시면서 파악되지 않은 회계가 있으므로 부정적으로 평가해선 안된다고 하시는데, 1896~1903년도 내장원 내입액이 극소량인 것은 내장원 주수입원이었던 광산/홍삼전매/전화국화폐주조수입이 회계책에 기재되지 않아서 극소량인거지 내장원내입액이 적어서 극소량인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액수가 누락된 것은 국가재정의 막대한 부분이 회계기록에서도 파악할 수 없을정도로 황제 개인이 자유롭게 횡행하게 썼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구요. 내장원 회계에 대해서 참고문헌도 일러드렸는데 왜 그건 못보고 헛소리십니까.
8. 친일파와 독재정권 협력문제
불교 신판 7집(1937)에 실린 권두언이라는 한용운의 글에서 "총후국민"의 예를 다하라고 한 증거는 여전히 유효하고, 여운형의 1943년 경성지방법원 판결문에 나오는 신문내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반론난거라곤 여운형이 토지를 총독부에 헌납하지 않았다 뿐이지. http://parshas.net/bg/127 그리고 저항운동을 펼치던 최남선과 이육사가 친일파로 변절난 것은 반론을 못하시는군요. 조선독립의 여부가 불확실한 국권피탈된 상황에서 조선인의 정부는 총독부와 제국의회가 유일한 마당에 그시기 조선인으로서 할게 뭐가 있을까요. 선택의 폭이 제한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건 체제에 적응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의 의의는 충분히 추켜세워줘야지요. 근데 독립운동 참여자의 수가 매우 소수이고, 독립운동을 위한 총사령부인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충칭으로 계속해서 국내와의 연결이 두절되고 점점 멀어지는 마당에 어떻게 하라는건가요. 그리고 친일파 구분조차 그렇습니다. 소위 친일파 인명사전에서는 이병도와 박정희가 친일파로 구분되는데, 그네들이 적극적 친일행위라고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병도는 일본유학때도 내리 한국사전공이었고, 식민사관 양성을 위한 조선사편수회도 들어갔다가 탈퇴하여 진단학회를 설립했고 명확한 친일행적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인데 친일로 구분되었습니다. 박정희 역시 대구사범학교 출신으로 만주군관학교에 입교하여 일본군이 아닌 만주군으로 복무했을 뿐 뚜렷한 친일행적이 없는데도 친일로 구분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국권피탈을 유도하고 일제식민통치에 기형적/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가져야 하는 시각은 그렇다치고 친일파 구분조차 뭐 그시기에 출세만해도, 고등교육만 받아도 친일파로 몰아갈정도로 반일민족주의가 과잉팽배해 있는데 이게 수정되어야 할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9. 해방이후와 일제시대의 연관성
"해방 이후에 그때 벌어들인 게 다 증발"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일제시대때 살았던 사람들이 해방이후때에도 증발한답니까. 일제가 도입한 부동산등기제도, 금융제도, 은행제도, 교통법, 상법, 헌법등도 해방이후에 증발합니까. 현재 법률용어의 90%이상이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제국이니 시민이니, 독재정권이니, 정권이니, 그쪽이 주구장창 즐겨쓰는 시민이라는 말 전부 일본식한자어인데 도대체 일제의 영향력이 어떻게해서 말끔하게 증발해버렸다는건지요. 일제시대때 늘어난 재화가 해방이후에 증발했다고 하더라도, 부축적을 통한 지식 인텔리등이 해방이후 한국건국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안준것도 아니고 여전히 잔재는 남아있는데 왜 이리 단절성만 언급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일제시대 살던 사람들은 전부 한번식 죽었다가 기억력이 리셋된 상태로 해방이후에 다시태어난 겁니까? 그게 아닌이상 일제시대와 연관성. 일제시대 근대문물의 유입에 대한 해방이후까지의 영향력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생활수준이 높아진 것은 엄연히 사실인데 왜 구라라고 단정짓는지 모르겠네요. 설사 빈부격차를 동반한 생화수준향상이라고 해도 향상은 향상입니다. 빈부격차를 동반하더라도 사회전체적인 부가 늘어나면 생기는 부수적인 효과는 이미 앞서 말했습니다. 민족간 소득격차를 감안해도 전체적인 소득이 증가한 것은 사실인데 왜 굳이 부정을 할까요. 경제학에서도 똑같이 설명하지 않나요? 그쪽이 경제학부가 맞다면 제 견해를 납득못하는건 말이안됩니다. 공부를 안했다던가 아니면 경제학부라는 학적이 거짓이거나 둘중하나겠지요.
10. 이영훈 교수를 비난?
제가 언제 이영훈교수를 비난했나요. 이영훈 교수의 수업노트를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댁을 비난하는거지 이영훈교수에게는 전혀 비난할 마음도 없고 비난한적도 없습니다. 평균신장에 대해서 이영훈의 견해를 지적한다면, 그가 직접 조사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한 것이 아니라 다른사람의 연구결과물을 인용한다는 것을 지적할 뿐입니다. 일제시대 공업화나 농촌변화의 양상은 이영훈보다 김낙년, 장시원 교수가 더 전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의 학위논문은 조선후기 농경제사인데, 그사람들 학위논문은 각각 일제시기 지주자본의 변화와 일제시대 조선이 공업화였으니까요. 그점을 지적한다고 이영훈을 비난하는거라고 보면 댁이 무식한거죠. 엄연히 일제시대 경제에 대해서도 이영훈은 다른 전공자들의 견해를 인용하는 것인데.
첫댓글 그리고 대한제국은 근대적 법률을 도입한적이 없는데 왜 조사도 안해놓고 말을 지어냅니까..
법원과 검찰의 탄생-4장 대한제국기의 사법제도―전통의 근대적 변용과 그 한계를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대적 사법의 이식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대한제국기에도 근대적인 법률체계는 도입 중이었습니다.
1. 정말 미안한테 저는 조선 공업화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말한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은 당연히 해방 이후를 말하는 것이고 그건 대안교과서에서 농지개혁의 평가를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누가 지주자본이 산업자본으로 다 전환되었다고 했습니까? 지주자본의 성장이 산업자본형성에 영향력을 줬다고 주장했지. 직접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던가요? 왜 자꾸 허수아비 반론질이시지.. 난독을 하시는건가..
아니 정말 죄송한데요. 산업자본의 형성이 해방 이후를 말하는 겁니까 아님 해방 이전을 말하는 겁니까?
지주자본의 성장이 해방이전 산업자본의 형성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저는 그건 부정한 기억이 없는데요. 당황스럽네요. 산업화된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축적된 자본은 재투자되어 공업화에 영향을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말이 그말이에요.
3. 그건 님이 유토의 성립에 무지해서 그런거라고 믿겠습니다. 유토의 기원은 임진왜한 이후에 구매한 토지나 새로 개간한 토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명목상으로는 국가가 개간한 토지이지만, 실제로는 농민이 개간하고 면역을 위해서 국가에 토지를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명목상으로는 소작이지만, 실제로는 영구소작을 인정받았던게 사실입니다. 즉 제1종유토냐 제2종유토냐부터가 일단 불명확한 구분이고, 제1종유토라고 해도 진짜 유토가 아닌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냐면 구매토지와 개간토지 모두 묶어서 유토가 되었거든요. 이런 이해 없이 연고소작농만 보고 그러시면 좀 곤란합니다.
유토의 성립배경을 여기서 읊는 연유를 모르겠습니다. 댁이 인용하시는 수업노트에서 역둔토가 연고소작인에게 불하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왜 여기와서 핵심과 상관없는 성립배경을 읊으시면서 아는척을 하시는겁니까? 저는 앞서 연고소작농에게 역둔토가 불하되었다고 썼고, 수업노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쓰여져있내요. 그럼 더 말이 필요없을텐데요.
연고소작농이 실제로는 민간인인 주인이라고 설명하는 건데요? 그것도 이해가 안되는 겁니까? 제 주장은 "일본이 방대한 국유지를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가 아니라 국유지로 여겨지던 사유지를 대부분 원래 주인이나 연고자에게 나누어주었다." 입니다. 당연히 유토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저는 계속해서 연고소작인에게 나눠줬다고 하니까 왜 자꾸 헛소리세요. 부연설명이에요 / 반론이에요?
제가 말한 "소작인'은 실제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국유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던 사람이라는 뜻이고,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들이 실제로는 토지소유자(계급적 의미에서 지주가 아니라)였다라는 겁니다.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국유지는 전근대적인 토지소유 형태로 이를 분배하여 근대적인 자영농을 창출한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중층적 소유관계를 정리한 것 뿐이냐를 두고 논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중층적 소유관계를 정리한 것 뿐이라는 입장인 거구요. 제가 왜 "소작농"이 아니라 "민간 토지소유주"이다라고하는지 맥락 자체를 못짚으시네요. 아 짜증 지대롭니다.
저 역시 앞에서 중층적 토지소유관계를 언급했습니다. 연고소작인에 대한 불하사실을 언급한 저의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습니까. 제가 중층적 토지소유관계를 부정한것도 아닌 이상 여기서 중층적 소유관계에 대해서 더 설명하는건 반론으로서는 불필요할탠데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빠트린 게 있는데, 광무양전에서 지계발급은 충분히 사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전의 양전에서는 토지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지 않았고, 대신 사적인 토지계약문서인 문기만이 존재했습니다. 전근대적 행정을 답습하는 가운데 근대적 행정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정확성 측면에서 광무양전은 많은 한계를 보이지만, 지계발급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절하하시는 건 곤란합니다.
지계발급의 의미에 역사적 '의의'를 부여할 수는 있어도, 광무양안을 보면 기주명이 실 소유자와 괴리되고, 대록과 분록등으로 명확한 소유자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를 보이는데, 의의야 그렇다치고 이런 실 기재현황상의 불철저성까지 인정해줘야 합니까?
아뇨. 그건 당연히 문제죠. 그렇지만 양안을 실제로 작성한 사람들은 기존의 관리였을 거라는 점, 즉 그 사람들은 양안이 왜 새로 만들어지고 지계라는 걸 발급해야하는지 그 의미를 잘 파악못했을 거라는 점과 일제강점기 이전의 행정력은 불충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토지조사사업도 거의 10년여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나중에 해방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인데 없는 토지가 대장에는 등록되어있는 게 드러납니다. 근대적인 측량과 행정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한 일제에서도 완벽한 조사사업은 어려운 일이었는데, 대한제국 때 그게 가능했다면 그게 더 놀라운 일이죠.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건 "시주"라는 용어입니다. 이게 왕토사상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행정적 용어인지가 어느 정도 논란이 되고 있고, 이영훈 교수님은 전제군주적인 입장에서 기존의 소유권을 부정하고 왕토적 입장에서 가산제적 국가를 주장한 것이라고 보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이영훈 교수님은 요새 뭐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궁금한게 있어서 메일을 보내드렸는데 사정이 좋지 않아 3일뒤에 답변해주신 다는게 벌써 일주일 넘게 깜깜 무소식이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