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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탄소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06호
| 2025년도「장비국산화 지원사업」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
2025년도 장비국산화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8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 □ 사업목적 ○ 탄소융복합소재부품관련 국산화 장비*의 국내 수요처 보급지원을 통한 국산 장비의 적용 확대 및 수요창출 도모 * 6대 탄소소재를 이용하여 탄소융복합소재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소재, 중간재, 성형, 가공 공정을 수행하는 장비 (해외 장비 대비 차별화된 국산 양산장비로서 장비보급완료 시 실 매출발생이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지원대상 ○ 6대 탄소소재를 활용, 5대 핵심수요산업*의 원소재, 중간재, 부품, 완제품 등의 성형/ 가공을 목적으로 기 개발된 국산장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장비 실수요처 * 5대 핵심수요산업 :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라이프케어, 방산·우주, 건축 ○ 협약일로부터 종료기간(∼25.12.31)내에 수행가능한 기업으로 해외 탄소융복합 장비를 대체하여 국산 장비를 제작·수요창출이 가능한 기업 □ 지원조건 ○ 국산장비 구축 및 시험운영 비용(총 사업비)의 50%(중소·중견기업) 이내 국비 지원 ○ 지원규모 : 과제당 국비 2.85억 이내 ○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기업)이어야 함 □ 지원 방식 : 자유공모 |
| 1 | 사업 개요 |
1-1. 사업목적
○ 탄소융복합소재부품관련 국산화 장비*의 국내 수요처 보급지원을 통한 국산 장비의 적용 확대 및 수요창출 도모
* 6대 탄소소재를 이용하여 탄소융복합소재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소재, 중간재, 성형, 가공 공정을 수행하는 장비
1-2. 지원대상분야
○ 6대 탄소소재를 활용, 5대 핵심수요산업의 원소재, 중간재, 부품, 완제품 등의 성형, 가공을 목적으로 기 개발된 국산장비의 도입 및 활용 지원
* 6대 탄소소재 : 탄소섬유, 인조흑연, 활성탄소, 카본블랙,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5대 핵심수요산업>
| 구분 | 산업 분야 |
| 모빌리티 | 자동차, 항공, 철도차량, 선박, 도심모빌리티, 드론, 하이퍼루프 등 |
| 에너지·환경 | 이차전지, 연료전지, 공기정화(수질, 환경 등), 풍력, 제철, 제강 등 |
| 라이프케어 | 의료기기, 홈리빙, 스포츠 레저, 전자부품, 디스플레이 등 |
| 방산·우주 | 방탄복, 전투기 동체, 헬멧, 경량 구조 부품 ,인공위성, 발사체 등 |
| 건축 | 토목, 건축, 저장 및 배관, 플랜트 등 |
1-3. 지원내용
○ 탄소융복합소재부품관련 국산화 장비의 제작·구축 및 시험운영 사업화 지원
| 구분 | 내용 |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 지원규모1) | 과제당 최대 2.85억원 이내(정부출연금 기준) |
| 사업기간 | 2025.4.1 ~ 2025.12.31. (9개월) 예정 |
| 주관기관자격 | 국산화장비 수요기업2)(대기업, 중소·중견기업) |
| 참여기관자격 | 국내 장비 제작기업3) |
| 기술료 | 비징수 |
| 성과활용기간4) | 과제 종료(국산화장비 구축완료) 후 5년 |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기 개발된 국산 장비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기업
3) “제작기업”이란 기 개발된 국산 장비를 제작하여 수요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 참여기관의 장비 제작 비용은 주관기관 사업비에 장비구축비로 편성
4) 성과활용기간 : 성과활용기간 중 매년 전문기관에 성과활용 보고서 제출 의무
- 장비활용실적이 전무할 경우,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된 국비를 환수할 수 있음
| 2 | 사업 추진 체계 |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신규 사업 공고 (IRIS) | 전문기관 | |||
| 사업계획서 접수 (IRIS) | 신청(주관)기관 → 전문기관 | |||
| 사전검토(서류심사) | 전문기관 | |||
| 신청과제 현장실태조사·발표평가 |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
|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담당과) | |||
| 선정과제 협약 체결 | 전문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 |||
| 사업 수행 | 주관 및 참여기관 | |||
| 최종 평가 | 주관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담당과) | |||
| 사업비 정산 | 주관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 |||
| 성과활용 보고 등 사후관리 | 주관기관→전문기관 | |||
| 3 |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과제 수행에 필요한 실 소요액으로 계상하여야 함
○ 과제에 참여하는 주관·참여기관은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참여기관(장비 제작기업)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인건비, 연구활동비)만 편성, 장비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관기관의 사업비(연구시설· 장비비)에 편성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수행기관1)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 대기업2) 및 공기업3)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0% 이하 |
| 중견기업4), 중소기업5)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제1호에 따른 기업임
4)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기업임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수행기관 유형 |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 |
| 대기업 및 공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 중견기업,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 그 외 | 필요시 부담 |
□ 기타 조건
○ 전문기관이 과제 진행사항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선정된 주관 및 참여기관은 전문기관이 요청할 경우 대상 사업의 홍보, 전시,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함
○ 선정 후 국비 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선정된 컨소시엄은 사업수행을 위한 신규계좌(*기존계좌 or 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를 개설하고,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해당 지원사업은 전문기관의 관계 규정(“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사업 공통 운영 규칙”)을 준수하고 우선 적용함
○ 과제 선정 시 수행기관 내부 및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으로부터의 구입 등 사업비 집행은 불가함(단, 외부 전문가가가 인정하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시, 전문기관의 내부검토 및 전문기관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3-2.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신규 채용 인력은 현금으로 산정 가능
○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4년 9월 28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 및 집행은 협약서상의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종료 후 정산 시 반납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간접비, 연구수당 산정불가
□ 사업비 편성 예시
| 구분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
| 인건비 | 가능 (신규채용인력) | 가능 (기존인력) | 가능 (신규채용인력) | 가능 (기존인력) |
| 연구시설· 장비비 | 가능 | 가능 | 불가 | 불가 |
| 연구재료비 | 가능 | 불가 | 불가 | 불가 |
| 연구활동비 | 가능 | 불가 | 가능 | 불가 |
| 연구수당 | 불가 | 불가 | ||
| 간접비 | 불가 | 불가 | ||
| 4 |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4-1. 기술료 징수 대상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 본 장비국산화 지원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과제임
| 5 | 신청자격 등 |
5-1. 신청자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주관기관은 6대 탄소소재를 활용, 5대 핵심수요산업에 포함된 원소재, 중간재, 부품 및 완제품 등의 성형, 가공을 목적으로 기 개발된 국산장비 도입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국산장비 실 수요기업
○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에서 도입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장비를 기 개발한 기업
○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기업)이어야 함
○ ‘25년 과제 협약 후 민간부담금 매칭이 가능하여야 하며, 과제 종료 시점까지 과업수행완료가 가능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컨소시엄
5-2.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한계기업일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주관/참여)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및 신청(주관/참여)기관의 장(단,「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년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평가 등급이 “T6”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미만인 경우
○ 과제를 신청하는 신청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해 주관기관만 시스템에 신청·접수한 경우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 6 | 평가 절차 및 기준 |
6-1. 평가절차
| 사업공고 (‘25.3월) | → | 사업계획서 접수 (‘25.4월) | → | 사전검토 (‘25.4월) | → | 현장실태조사 (‘25.4월) | → |
| 발표평가 및 사업비심의 (‘25.4월) | → | 평가결과 확정 (‘25.4월)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5.4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25.5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2. 평가기준
○ (사전검토) 필수 제출서류 확인, 회계사를 통한 재무심사 등을 통해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등 서류심사
*근거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대상 및 처리기준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 사업 공통 운영규칙)
* 서류심사는 적부 심사로, 기준을 만족하는 컨소시엄의 경우 2단계 현장실태조사 진행
○ (현장실태조사)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탄소융복합 소재부품·시설·공장 현장 확인 원칙
*별도의 점수 없이 지표별 심사(적격, 미흡, 부적격) 및 심사의견 도출 후 ‘(3단계) 발표평가및
사업비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 |
| 수행 능력 | ∘주관기관은 탄소융복합소재부품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기술/기반확보)가 되어 있는가? | 적합/미흡/부적합 |
| ∘주관기관은 구축 장비의 운용능력 및 제조기반을 보유하고 있는가? | 적합/미흡/부적합 | |
| ∘주관기관은 구축 장비를 이용하여 생산할 탄소융복합소재부품을 보유하고 있는가? | 적합/미흡/부적합 | |
| ∘주관기관은 구축 장비를 활용한 탄소융복합 소재부품의 사업화에 대한 역량과 의지를 보유하고 있는가? | 적합/미흡/부적합 | |
| ∘주관기관은 구축장비를 활용한 탄소융복합소재부품에 대한 납품처가 있는가? | 적합/미흡/부적합 | |
| ∘참여기관은 주관기관 수요장비를 기 개발한 실적이 있는가? | 적합/미흡/부적합 | |
| ∘참여기관은 주관기관 수요장비를 제작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적합/미흡/부적합 |
○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의 총괄책임자 발표 (사업계획, 수행능력 및 사업성 등) 및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지원우선순위 및 사업비 지원금액 심의
- 평가위원회는 발표평가에 따라 지원우선순위 및 사업비 지원금액(규모)를 산정
*과제 총괄책임자가 전체 사업내용에 대해 발표 후 질의응답을 실시하며, 참여기관별 관계자 1인
참석 필수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계산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경우나 추가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제외”
| 구분 | 평가지표 | 배점 |
| 사업계획의 적정성(30) | ∘사업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 10 |
| ∘추진 체계 및 세부계획의 적정성·타당성 | 10 | |
| ∘사업비 구성 및 산출의 적정성 | 10 | |
| 수행능력(30) | ∘자체 보유 인프라(인력, 기술 등) 및 장비 제작 역량 | 10 |
| ∘구축 목적에 적합하게 운용할 수 있는 지의 역량 | 10 | |
| ∘장비 구축 후, 활용계획의 적절성 | 10 | |
| 사업성(40) | ∘대상제품의 시장분석 및 마케팅 전략의 구체성 | 10 |
| ∘대상제품의 시장성 및 기술경쟁력 | 10 | |
| ∘대상제품의 제조관련 요구사항 분석 명확성 | 10 | |
| ∘대상제품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회적 가치창출 효과성 | 10 | |
| 가점 (~3)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률에 대한 가점 - 하한선을 10%포인트 이상 초과하는 과제(1점) - 하한선을 30%포인트 이상 초과하는 과제(2점) - 하한선을 50%포인트 이상 초과하는 과제(3점) | 최대 3점 |
| 합 계 | 100+3 | |
○ 사업비 적정성 검토 : 과제별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재료비, 장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최종 평가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컨소시엄의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며, 차순위 컨소시엄과 협약 진행
| 7 |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 신청방법
- 과제 총괄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사업(과제) 계획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접수 유예 없음)
| 구분 | 기간 |
| 공고기간 | ㅇ 공고기간 : 2025.3.28.(금) ~ 2025.4.11.(금) |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ㅇ 양식교부 : 2025.3.28.(금) ~ ㅇ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진흥원 홈페이지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
| 접수기간 | ㅇ 접수기간 : 2025.3.28.(금) ~ 2025.4.11.(금) 18시까지 ㅇ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온라인 접수 ㅇ 접수마감 : 2025. 04. 11(금)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ㅇ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ㅇ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09:00~18:00)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로 문의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접수 시 주관기관의 과제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go.kr 회원가입 필요)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통합업무 포털서비스(R&D업무포털)→ 사업공고→ 신청공고 목록→ 정부부처(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한국탄소산업진흥원) 검색 → 해당 공고 접수 클릭·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 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iris.go.kr → 로그인 → 통합업무 포털서비스(R&D업무포털)→ 사업공고 → 신청공고 목록→ 정부부처(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한국탄소산업진흥원) 검색 → 해당 공고 선택 → 첨부파일 확인 |
□ 과제접수 매뉴얼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로그인 → R&D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업무포털-연구자용] 과제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는 신청기관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
◦ 과제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 가능하며,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임의로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8 | 제출 서류 사항 |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방법(제출형식) | 비고 |
| 1 | 사업계획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 2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 | 주관+참여기관 모두 |
| 3 | 법인등기부등본 | 온라인 업로드(PDF) | 주관기관 |
| 4 | 신청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필수)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외 기업은 제출(최근 3년 결산 자료) | 온라인 업로드(PDF) | 주관+참여기관 모두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직인 불필요 |
| 5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 | 주관+참여기관 모두 |
| 6 |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 (PDF로 스캔) | 주관+참여기관 모두 |
| 7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 온라인 업로드 (PDF로 스캔) | 주관+참여기관 모두 |
| 8 |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 온라인 업로드 (PDF로 스캔) | 주관+참여기관 모두 |
| 9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 온라인 전산 입력 (첨부파일 자동생성) | 주관+참여기관 모두 |
| 10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 (PDF로 스캔) | 주관+참여기관 모두 |
| 11 | 수행기관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 온라인 업로드 (PDF로 스캔) | 주관+참여기관 모두 |
| 12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온라인 업로드 (PDF로 스캔) | 해당시 제출 |
※ 상기 제출서류(주관·참여기관)를 누락하여 신청 시 접수가 제외될 수 있음
| 9 | 문의처 |
| 담당부서 | 연락처(담당자) |
| 진흥사업실 | 063-219-3566(김세진 선임)/ E-mail : ksj668@kcarbon.or.kr |
| 10 | 기타사항 |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미응모 시 재공고(접수기간 연장)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 제출된 서류는 일절(一切)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총괄)주관기관의 책임자에게 공문으로 통보
○ 선정평가는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제안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 제공양식 등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제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전문기관이 요청할 경우 대상 사업의 홍보, 전시,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 사업 수행결과로 취득되는 장비는 주관기관 소유로 하며, 과제 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매년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성과활용보고서에 장비활용실적이 전무할 경우, 전문기관은 전문위원회 개최 및 심의를 통하여 지원된 국비를 환수할 수 있음. 국비 환수 결정시, 주관기관이 전액 부담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 별도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선정제외 사유
| ※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 11 | 관련 법령 및 규정 |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법」(“탄소소재법”)
○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사업 공통 운영규칙」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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