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4대보험 대신 3.3%만
떼면 안 되나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장금이 씨는 최근 금면해 씨를 종업원으로 채용했다. 그리고 다른 종업원처럼 4대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 신분증을 달라고 했다. 그런데 금 씨는 “보험료를 떼면 실수령이 적어지니 그냥 3.3%만 떼면 안 될까요?”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도 음식점 종업원이 프리랜서는 아니니까 3.3 % 만 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사업자가 내야 할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고 할 테니 괜찮은 생각인 것 같기도 하다. 장 씨는 이대로 금 씨를 고용해도 괜찮은 것일까?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 장 씨가 고용한 장금 씨는 4 대 보험을 적용하는 근로자 형태로
고용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례 에서처럼 실 수령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4 대 보험에
가입하지 말아 달라고 먼저 요청하는 근로자들도 많은 편입니다 당장은 사업주 입장에서도 사업자 부담 분 4 대
보험을 따로 지출하지 않아도 되어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3.3 %를 떼면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퇴직금, 부상시 보상처리 간과해선 안돼
그러나 인적 용역으로 1년이상 한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던 사람에 대해 근로성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한 판례가 있습니다.
단순히 3.3%를 원천징수 한다는 사실이 퇴직금 지급의무에서 자유로워지는 근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이 근로자가 만약 사업장에서 부상이라도 당하는 경우에는 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재 처리를 해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치료 비나 통원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 꼼짝없이 사비로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따져 보았을 때는 근로
계약시 4 대 보험 가입에 대해서 명시하고 근로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 인적 용역 자의 범위
개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인적 용역은 사업 설비 (사무실, 종업원
등)없이 공급하는 개인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력의 성질을 띄는 다음의 항목들이 해당됩니다.
① 저술 서화 도안 조각 · 작곡 음악 무용
· 만화 · 삽화 만담 배우 성우 · 가수, 이와 유사한 용역
② 연예에 관한 감독 각색 · 연출 · 촬영 · 녹음 장치 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③ 건축 감독 학술 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④ 음악 · 재단 무용 (사교 무용을
포함) · 요리 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⑤ 직업 운동가 역사 기수 운동지도가 (심판을 포함)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⑥ 접대부 · 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⑦ 보험 가입자의 모집 :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 기관으로부터 모집 수당 · 장려
수당 · 집금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 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⑧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⑨ 고정 번역 · 고증 속기 · 필경 · 타자 음반 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⑩ 고용 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 강사료 등의 대가들 받는 용역
⑪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 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들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⑫ 작명 · 관상 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⑬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인적 용역자에 대한 원천 징수
위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 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3 % (지방 소득세는 0.3 %)를 사용하는 자가 미리 징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 한
탈의 다음달 10 일까 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 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추후 사업 소득 지급 명 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