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카페 프로필 이미지
고상철의 토법 아카데미(토지개발/투자/컨설팅/공법의신)
 
 
 
카페 게시글
고상철교수 질문란 근린생활시설과 점포상가와의 구분 방법 문의? [급]
포도나무 추천 0 조회 2,564 10.03.04 22:4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0.03.08 09:24

    첫댓글 네 여기서 말하는 1개층은 1개층 전부에 대한 개념입니다.^^ 네 현행법상 찜질방은 제1종근생으로 들어갑니다^^ 오랜만에 보니 기억이 잘 안나시지요??ㅎㅎ 궁금하신것 있으시면 다시 물어보세용!! 좋은 하루 되세요^^

  • 작성자 10.03.08 22:08

    답변 고맙습니다~ 3층 건물로 1층은 찜질방과 소매업, 2층은 찜질방과 미용실, 3층은 제조업(제작소)와 주택인 경우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건물면적의 20%미만인 건물은 "근생"과 "점포상가"중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요? 바쁘신데 다변주시어 감사합니다~ 좋은날 뵈옵기를 기대합니다 !

  • 10.03.10 08:24

    네.. 근린생활시설로 보아야합니다... 점포상가로 보려면 판매시설등의 종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찜질방. 미용실등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좋은날 뵈엉요^^

  • 작성자 10.03.10 09:02

    답변 감사합니다 ~ ^.^

  • 12.04.04 12:22

    근린 생활 시설은 주택으로 봐야 하나요? 상가로 봐야 하나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