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위원회 진정서 제가 작년인가 자료 정리해서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각하 회신을 받았습니다. 담당자와 여러번 통화했고, 심지어 각하 결정을 한 관련 소위원회의 수장과도 통화했었습니다. 그리고도 납득이 안되서 또 두어번 더 담당자와 통화했었습니다. 당시 올렸던 진정서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왜 이 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의 요지를 제 이전 글들 중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각하의 요지는 충분히 문제가 있고 인권문제라는 건 인정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법 규정상 이 사안의 범주가 자신들이 개입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의식은 있지만 내부 규정을 들어 자신들은 개입할 수 없으니, 국회법을 바꾸든지 소송을 하든지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자신들도 좀 답답해 하더군요.
하지만 시일이 그만큼 또 흐르고 위원장도 바뀌고 인사이동도 있었을터니이 다리우스님이 또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 좀 더 융통성있는 사람이 문제를 다루게 될 지 알 수 없으니까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문제에 개입하려면,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조항 자체가 바껴야 하는데 그건 국회가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국가인권위원회법 한 번 검색해서 사전에 한 번 읽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1조 1.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돼있는데 인권위법규가 어쩌고하며 직무유기를 하다니요??
이건 종교를 선택하고 신앙생활을 할 자유도 있지만 안할 자유도 있다는거고, 한다고 차별받아도 안되지만 똑같이 안한다고 차별받아서도 안된다는 얘기가 아닌지요? 그리고 그 권리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적용된다고 했는데 여증만 치외법권이라는 말인가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 페미 종교적병역거부자 인권은 그렇게 챙기더만요..
첫댓글 좋은것 같아요! 역시 우리의 브레인 다리우스님🙆 헛다리 짚은게 아니라 최상의 결론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단계적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지금은 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길을 잘 맞지 않은 지도만 갖고 물어물어 길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헛다리 짚는다고 생각하실 필요없습니다. 어쩌면 지나고 보면 이 과정이 가장 가치있고 흥미진진했던 것으로
기억될지도 모를일이죠~~^^ 다리우스님 파이팅~~!!!
국가 인권위원회 진정서 제가 작년인가 자료 정리해서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각하 회신을 받았습니다.
담당자와 여러번 통화했고, 심지어 각하 결정을 한 관련 소위원회의 수장과도 통화했었습니다. 그리고도 납득이 안되서 또
두어번 더 담당자와 통화했었습니다. 당시 올렸던 진정서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왜 이 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의 요지를 제 이전 글들 중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각하의 요지는 충분히 문제가 있고 인권문제라는 건 인정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법 규정상
이 사안의 범주가 자신들이 개입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의식은 있지만 내부 규정을
들어 자신들은 개입할 수 없으니, 국회법을 바꾸든지 소송을 하든지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자신들도 좀 답답해 하더군요.
하지만 시일이 그만큼 또 흐르고 위원장도 바뀌고 인사이동도 있었을터니이 다리우스님이
또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 좀 더 융통성있는 사람이 문제를 다루게 될 지 알 수 없으니까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문제에 개입하려면,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조항 자체가 바껴야 하는데
그건 국회가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국가인권위원회법 한 번 검색해서 사전에 한 번 읽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되는 인권위네요 성소수자의 인권도 존중해주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나라의 국가인권위가 위헌적요소가 있는 종교적인 집단따돌림을 법규가 미비하다면서 오리발을 내미는게 말이되는지요?
<대한민국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1조 1.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돼있는데 인권위법규가 어쩌고하며 직무유기를 하다니요??
이건 종교를 선택하고 신앙생활을 할 자유도 있지만 안할 자유도 있다는거고, 한다고 차별받아도 안되지만 똑같이 안한다고 차별받아서도 안된다는 얘기가 아닌지요? 그리고 그 권리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적용된다고 했는데 여증만 치외법권이라는 말인가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 페미 종교적병역거부자 인권은 그렇게 챙기더만요..
좋은 지적이네요.
나중에 근거 자료로 제출해 보겠습니다.
@DARIUS 다리우스님 홀로 너무 고군분투 하시는것 같아서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행동하는 양심이란 말이 떠올랐습니다. 좀 도움이 될라나 싶어서 몇년동안 한번도 안했던 기도를 다했어요ㅜㅠ 어게인님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