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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적립액 | 23,580 | 25,018 | 26,885 | 29,112 |
사용액 | 21,991 | 23,754 | 25,281 | 26,783 |
소멸액 | 1,352 | 1,330 | 1,390 | 1,308 |
잔 액 | 21,720 | 21,654 | 21,869 | 22,890 |
□ 이에 금융감독원은 업계와 함께 소비자가 손쉽게 포인트를 현금화하여 사용할 수 있고
◦ 제휴 가맹점의 휴․폐업 등으로 그동안 사용이 곤란했던 제휴 포인트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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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내용
1. 포인트 현금화 용이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여전사 표준약관 정비 추진(’18.1.10 배포)』과제
□(문제점) 소비자는 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거나 카드대금 결제계좌 입금을 통해 현금화* 할 수 있으나
* (예) 5만 포인트를 소지한 소비자가 카드사에 현금화를 신청하면 카드사는 소비자의 카드대금 결제계좌에 5만원 입금
◦일부 카드사는 일정 포인트(예: 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해서만 현금화를 허용하는 등 포인트를 현금화하기에 어려움
소비자에게 불리한 포인트 이용조건
▪ 포인트를 현금화 하는 것이 원천 불가능
▪ 일정 포인트 이상에 대해서만 현금화 가능
▪ 특정 채널(예: 콜센터 등)을 통해서만 현금화 신청 가능
▪ 카드사의 계열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현금화 가능
▪ 2개 이상 자사 카드 보유 시에만 현금화 가능
▪ 카드 해지시 잔여 포인트 사용 곤란
□ (개선내용) 포인트 규모에 상관없이 카드대금과 상계하거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현금화 가능
◦소비자는 홈페이지, 콜센터, 휴대폰 App 등으로 신청*
* (예) 소비자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포인트 조회 후 포인트 현금화를 신청하면, 본인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포인트가 현금화 되어 입금
< 포인트 현금화 개선 전후 비교 >
개선 전 | 개선 후 |
①(일부 카드사) 포인트 현금화 불가능 | ①(모든 카드사) 포인트 현금화 가능 |
②(일정 포인트) 이상에 대해서만 현금화 가능 | ②(모든 포인트)에 대해 현금화 가능 |
③(카드해지시) 잔여 포인트 사용 곤란 | ③(카드해지시) 잔여 포인트 현금화 가능 |
④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조건* 부과 *계열은행 계좌만 가능, 특정 채널로만 신청 가능 등 | ④불합리한 사용조건 모두 삭제 |
2. 제휴 포인트 사용 활성화
※『합리적인 신용카드 이용을 위한 영업관행 개선(’18.3.14 배포)』과제
□ (문제점) ‘제휴 포인트’는 카드사가 특정 가맹점과 제휴를 맺고 동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제휴 가맹점의 휴・폐업 또는 카드사와의 제휴 중단시 소비자가 제휴 포인트를 사용하기 곤란
[참고] 카드 포인트 구분
① 대표 포인트 : 각 카드사의 주력 포인트로 제휴 가맹점과 관계없이 전체 회원 단위로 적립되는 포인트(‘17년 대표 포인트 잔액 : 1.2조원)
* (예) 신한카드 마이신한포인트, 삼성카드 빅&보너스포인트, 국민카드 포인트리 등
② 제휴 포인트 : 특정 가맹점과 제휴한 포인트로 사용처가 동 가맹점으로 한정되고 해당 카드상품을 발급 받은 회원에게 적립되는 포인트
(‘17년 제휴 포인트 잔액 : 1.0조원)
* (예) OO자동차 포인트, △△쇼핑포인트, □□주유 포인트, ◇◇마일리지
□ (개선내용) 제휴 가맹점의 휴・폐업 및 제휴조건 변경 등으로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동 제휴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 등으로 전환하여 소비자가 편리하게 제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이번 제도개선으로 117.8만명의 소비자가 사용이 어려웠던 약 330억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
3. 시행일정
□각 카드사별 전산시스템 개선 일정(‘18.6월~11월)을 고려하여 시행할 예정
◦시행시기 및 이용 방법 등은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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