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모임 금지..직계가족 안 되고 동거가족만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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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3인 모임 금지..직계가족 안 되고 동거가족만 예외 인정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며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하되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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