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하더라도 위생상 문제가 없는 상추, 깻잎, 고추 등 쌈채소는 앞으로도 씻어서 재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 3일부터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 취소,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식품접객업소의 남은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처벌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표 참조
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손님에게 제공됐던 모든 식재료는 재사용을 할 수 없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가 대상이다.
다만, 위생ㆍ신선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조리ㆍ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재료로,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경우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 ▷뚝배기, 트레이 등과 같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반찬을 담아 집게 등을 제공하여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사용 가능 식재료는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념 등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돼 세척 후 사용할 수 있는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돼 있는 완두콩, 금귤, 바나나 등 ▷물기가 없는 마른 견과류의 경우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땅콩 등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진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의 양념류로 정했다.
한편 남은음식 재활용시 다음달 3일부터 ▷처음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1년 내 재적발 영업정지 2월 ▷3차 적발 영업정지 3월 ▷4차 적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손님에게 제공됐던 모든 식재료는 재사용을 할 수 없다"며 "새로 정한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은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결과를 평가해 존속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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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삼겹살집 같은 데에서 주는 상추겉절이 안 먹습니다. 그리고 횟집에서 곁들이 음식으로 주는 천사채 샐러드도 안 먹고, 회덮밥은 안 시켜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음식 재활용 정말 싫습니다. 쌈채소를 씻어서 재활용해도 된다고 그러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원칙적으로 재활용이 금지된 음식도 제대로 단속 안 하는 상황에서 다른 테이블에 나갔던 쌈채소를 씻지도 않고 그냥 갖다주는 것은 얼마나 단속이 잘 될지 의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느 식당엘 가건 잔반 수거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 종류의 남은 음식들을 한 그릇에 섞어버리면 합격이고, 각각의 그릇들 그대로 쟁반에 들고 나가면 좀 의심되는 거고요.... 외식이 겁납니다.... 직장생활 때문에 밖에서 밥 사드시는 회원님들 건강 잘 챙기십쇼~~~
첫댓글 어떻게 남이 먹던것을 재활용 하도록 하나요??이나라가 미친것 같습니다.정말 믿을수 없네요
지난 번에 칼국수집에서 반찬으로 나온 열무김치를 봤더니... 재활용을 하더라고요..ㅋㅋㅋ 제 친구는 군산에서 회 먹다가 배추김치에서 광어회 한 점, 농어회 한 점이 나오더랩니다. ㅋㅋ 재활용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고깃집 까지면 고추 상추 다 그대로 먹었는데 이제는 음식도 집에서 해먹어야 겠네요..아니면 말씀하신대로 재활용 되는 음식은 안먹어야 겠군요..생수도 발암물질 투성이라고 뉴스에 나오더니.정말 믿을게 없네요..
예....큰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