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더쿠
우선 문제 학생은 총 4명인데
아동학대 신고한 학생은 1명으로 보임 (기사 속 B학생)
그 학생의 행동들이 밝혀짐
모두 이 학생 "초등학교 1학년때"임
2학기엔 더 심해짐
솔직히 학생 눈물 쏙빠지게 혼내도 모자랄 판임
같은 학교 학생들이 불쌍할 지경...
솔직히 아동학대는 얘들이 당한 거 같음
애들을 꼬집고 목 조르고 배를 때렸지만 괴롭히려는 의도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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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데가
애초에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신뢰도가 있는지 문제입니다.
저기서 아동학대라고 판단하면
경찰도 그냥 믿고 가는 분위기라....
첫댓글 결국 학부모신상이 하나둘씩밝혀저서..죄값은..
진짜 아동학대법은 개정해야합니다.
맞습니다. 악성 민원 패턴이 다 똑같이 아동학대로 귀결되는데 왜 이걸 개정안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정상적 생활지도임에도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선생님들을 위해 아동학대에서 교사는 빠져야합니다.
법에서는 오히려 무혐의 판정이 나오긴했죠
민원처리 방식이 문제라고 봐요
@줄임말매니아 민원처리도 문제고 현재 아동학대 법도 문제입니다. 법 안바꾸면 계속 아동학대로 선생님들 무고한 악성 민원받고 돌아가시는거 계속됩니다. 정상적 생활지도도 힘들고요
@Dr.M 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일까요
아동학대로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있어서요
@줄임말매니아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로 법정까지 가야한다는게 큰문제 입니다. 학부모는 아무 피해없으니 기분나쁘면 아동학대로 고발하구요. 최소한 무고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줄임말매니아 평범한 생활지도도 아동학대로 걸 수 있다는점, 조사받는 순간 대부분 직위해제, 무혐의여도 아동학대자 명단에 등록, 소송기간 불안 및 스트레스, 1심이겨도 대부분 항소 그로 인한 삶의 피폐화, 최종심이겨도 지속적인 직접민원제기(무고죄가 안되서 대응수단 전무)
@no.41노비츠키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을 법정에서 증명해야하는건 다른 법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않나요
무고죄도 원래 적용대상이에요
다만 무고죄는 다른 경우에도 성립하기 어려운 죄라 학부모가 무고죄로 처벌 받는게 극히 드문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요
@Cp3GoGo 1번에 걸수 있다는건 어디서나 적용되는 일이잖아요
별일 아닌 말을 사내괴롭힘으로 신고하는건 자유지만 별일 아니면 처벌 안하는것과 같이요
고소를 못하게 할수는 없어요
2번은 '법'의 문제인가요
저게 법에 명시되어있는건가요?
3번은 어디에 아동학대 명단에 등록되고 그게 법으로 나와있는건가요?
4번의 스트레스와 항소등은 다른 법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마지막도 법의 문제인가 싶습니다
무고죄도 적용은 되지만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증명이 어려울 뿐이니까요
@줄임말매니아 찾아보니 상당부분은 교육공무원법에 해당하는 내용이지 아동학대법과는 관련이 없는듯 합니다
@줄임말매니아 지금 교원단체에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건 아동복지법 제5호입니다.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항목인데, 이게 너무 두리뭉실하고 포괄적이라 무분별한 신고의 단초가 됩니다. 윗분들이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일단 신고가 되면 교사입장에서 매우 힘들어지죠.
민원처리 방식도 문제지만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선 법개정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줄임말매니아 그냥 줄임말매니아님은 법은 늘 문제없다는 걸 말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솔직히 저번에는 저보고 넓게 못보는 근시안적인 사람으로 취급하셔서, 별로 댓글로 대화를 나누고 싶진 않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달아보려고 합니다. 서로 간에 설득이 어려우니 반박시 님 말이 맞습니다.
1. 현재아동학대 특례법이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특히 이 아동학대법 안에 정서 학대 부분에 있어서는 교사들의 정상적인 생활지도도 정서학대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학교에 적용되는걸 막자는 의미입니다.
2. 분리조치되는 부분이 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아동학대명단은 아동학대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다고 합니다. 무죄가 되어도요.
4. 스트레스와 항소 등과 관련하여는 교사의 정상적인 업무 중에 발생한 일에 대해 본 소속기관인 교육청과 학교에선 아무런 지원이 없고 스스로 모든 법적 절차를 해결해야하는데서 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른 회사들도 그런가요?
5. 악성 민원 부분입니다. 아동학대신고도 무죄판결을 받아도 학부모는 사사건건 교육청과 인권위에 신고를 하고 반대로 교사는 이에 대응할 수단이 없으니 문제라는 겁니다.
@줄임말매니아 단순하게 생각해서 대놓고 진상짓을 하는 사람에게 공무집행방해죄 혹은 갑질로 고소는 못하는데 아동학대법으로 무조건 고소또는 고발은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이과정에 관리자는 신고의무자라 구성원을 돕지도 못하게 해놓았구요.
@Cp3GoGo 진상짓이나 갑질이나 죄목이 있으면 고소는 할 수 있죠
다만 고소과정에서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고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더 높을뿐이죠
아동학대 처벌에대한 특례법이 다른 법과 다른 부분은 범죄와 피해자의 특성상 의심과 정황으로 신고를 할 수 있고 또한 신고의무가 있다는게 다른 정도지요
@아마레 IN 피닉스 그렇죠. 교원단체에서 진행하는 헌법소원이 아동학대법을 구체화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아동학대법의 문제인거고 수정해야할 부분인게 맞죠
그리고 이 부분과 별개로 교원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권보호 4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특례법 개정이 아니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 유아교육법 등이죠
이러한 법들의 개정이 실질적으로 현재 교사들이 겪고있는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Dr.M 저는 법에 문제가 없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벽한 법은 없다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논의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 어떻게 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논의를 하는게 맞다는 주의입니다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받는 교사들이 많다고 아동학대 처벌에대한 특례법 자체가 이상하거나 큰 문제가 있는 법이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권침해와 관련해서 특례법과 관련없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데 저 법을 얘기하셔서 여쭤보는겁니다. 저 법의 어떤 부분이 정확히 문제인지
1번의 경우 특례법이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의 아동학대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때문에 다른 법과 다르게 충분한 증거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다만 위에 아마레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체적인' 범위가 나와있지 않아 일반인들이 보았을때 문제가 없어 보이는 지도에도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대부분 무혐의 판결이 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가도록 개정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2,3,4,5번은 모두 아동학대 처벌에대한 특례법과는 무관한 법이나 규정입니다
@줄임말매니아 법자체가 아얘 교사를 옥죄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만 봐도 피해학생이 성년이 된 후 7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 아동학대에 신고당하면 20년 전 자료를 뒤적이며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합니다. 현실적으로 아얘 불가능한 일이죠. 교사를 보호자에서 아얘 빼버리던가 별도 항목으로 빼던가 해야지 말이죠. 어차피 다른법으로도 처벌가능한데 말입니다.
@Cp3GoGo 법자체가 교사를 옥죄고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해당 법의 공소시효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인건 피해자가 아동인 특성상 피해 당시에 제대로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감안한 조치죠.
혹시 이 공소시효가 성인부터 효력을 발휘하여 무고한 선생님이 피해를 받거나 고통을 받았다는 사례가 있나요?
이번 교원단체에서 법개정을 요구한 부분에서도 공소시효 관련된 주장은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교사를 보호자에서 빼달라는 요구도 교원단체의 요구사항에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다른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니 빼도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아동학대에 관련된 법은 부모만을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말씀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줄임말매니아 지금 교원단체 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데 최소한 보호자에서라도 빼서 유기방임과 가중처벌이라도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공소시효 관련주장은 현재 없는게 맞구요. 문제는 악의적으로 마음 품으면 전혀 대응이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는 문제들이 거의 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즉 인간의 선의에 기대다 벌어지는 일들이니까요.
물론 핵심은 정서적학대지만요.
@줄임말매니아 취지를 모르는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 취지로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 있으니 문제죠… 법 제정 동기를 생각하면 교사는 대상에서 빠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Cp3GoGo 일단 찾아는 보고 있는데
보호자에서 빼야한다는 내용의 기사나 글은 찾기 어려워보입니다
블라인드 같은 커뮤니티에서 논의중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보호자에서 빼면 아동복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건데 그게 맞나요
애초에 이 법들이 생긴게 교사와 부모의 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함인데 부모 다음으로 아이들과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교사가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빠져야한다는게 잘 납득되지 않네요
그리고 공소시효는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십여년이 지난뒤에 교사가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신고측도 마찬가지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괜한 걱정이라고 봅니다
의심과 정황으로 신고가 가능한것이지 그것만으로 유죄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관련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의 부재가 문제지 아동학대 처벌에대한 특례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서이초 사건도 아동학대 특례법과는 거의 무관하죠
@줄임말매니아 기본전제 자체가 달라서 대화가 힘드네요. 확실한건 교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는 절대 안갈것 같네요…
@Cp3GoGo 네, 교사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건지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번 이슈로 인해 교사들의 교육환경이 매우 향상될 것을 기대합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보면 많이 고민을 했다고 느껴집니다
법령 개정에대한 세부 사항들은 여야가 조율해 나가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유지할 것 같고 실효성이 있어보입니다
어떤 철학적 담론이나 사회적 준비, 심지어 구성원간 합의도 없이 그저 껍데기만 흉내 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요새는 세이브더칠드런 같은 사설업체에 맡기나요?
요새가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사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굿네이버스 등으로 심사가 돼요. 근데 기관내 전문가부재, 실적위주의 아동학대 판정 등 그들의 전문성이라는게 많이 의심이 되죠.
@Dr.M 교육청이 있는데 저런 사설기괸으로 판단할 권리를 주는게 참 신기하네요
@Dr.M 티비 광고 같은거 내고 후원자들한테 돈 받고 아이들을 후원하는일만 하는줄 알았네요. 저런 단체 몇 군데랑 일해봤는데....참 답이 안나오네요.
솔직히 이런 문제가 크다고 봤는데 이제서야 이슈화 되는게 씁쓸할뿐이네요. 이번기회에 제대로된 가이드라인이 나오길 바라지만 쉽진않겠죠. 그래도 이전보다 인식이 바뀌길 바래보네요
대전 건은 바로 밝혀져서 언론에까지 나오는데 서이초는 누구인지 안밝혀지네요
경찰부부라고 하지 않았나요?
서이초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직접적인 가해자 특정이 어려운 듯 해요.
지구에서 사라져야할 단체군요
일단 우리나라는 윗대가리만 되면 분리수거로 사라져야... 교장, 교감은 자리 지키다가 연금 받을 생각밖에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