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 - 법원은 개혁 대상이 아니다, 민중의 적으로 타도 대상일 뿐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얼마나 더 저 위선적이고 가증스런 판사라는 인간들에게 착취 당해야 정신을 차릴 건가 말이다. 판사질하는 이 집단은 법 위반하는 것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은 커녕,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법위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도 사법비리가 터질 때 마다 그 비리가 일부라고 치부하며 법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느냐는 말이다. 여기 비리 법관들을 보라 이들은 단지 재수없이 본인과 관련되어 여기에 등재 된 것 뿐, 이들이 특별한 비리 판사가 아니라는 거다.

기억하라, 조관행의 말, '왜? 나만 갖고 그래 ?" 라는....
사법부가 처절하게 망가진 사유
☞ 2005년도 판사들의 재산변동, 고발당한 서울고법 판사들
[사진들] 부패의 전당, 대법원과 시위자들, 대법원장 국민우롱 '쇼' 하던 날, 대법원장 출근길 소동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이상수 교수의 글, "멍청한(?) 대법원장 이용훈" 봉투에 판결팔고, 차 할부금은 변호사가..., 국정감사에 대비한 법사위원 식사대접
<법관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
☞ 법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 ; 2008년 5월 30일자 토론회, '김명호 교수 재임용 및 석궁사건을 재조명한다 !'
1.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양심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법대로만 판결해 달라. 정당한 사유도 없이, 민사소송 절차 법을 밥먹듯이 위반하는 판사가 대부분. 그러면서 '사건이 너무 많다' 핑계로 판사수 늘여야 한다며 밥그릇 싸움투정.
법대로 판결하지 않으니 항소, 상고 사건 수가 늘고 그 엉터리 판결 믿고 돈있고 힘있는 사람들이 일단 일을 저지르고 본다, 밑져야 본전이니까 억울하게 당한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이, 수십만원의 인지대 법원에 갖다 바치며 호소. 법대로만 하다면 당연히 패소해야할 사건들 인지대 수입으로 법원은, '사건이 많다.'며 즐거운 비명(?). (참조: 대법원은 서민 상대 영리회사?)
특히 돈많은 사람들이 쉽게 애용할 수 있는 위조 위증에 대하여, 2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을 때리는 판사들, 이중으로 죽어나는 것은 돈없는 서민들 뿐. (참조: 2006. 1. 29 일지)
2. 밤늦게 까지 판결을 위한 법전을 들여다 본다.
법전에 있는 대로만 하는데, 밤늦게 까지 머리 싸매고 고민할 일 있겠는가?
여론의 주시 받는 재판 등에서 잘못쓰면 두들겨 맞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밤늦게 까지 있는 대부분의 경우, 먹고살기 힘든 서민들 지쳐 떨어지기 기다리며 끌다 못한 재판을, 돈있고 힘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판결 내리기 위하여, 판례들 뒤적이며 횡설수설 두리뭉실한 짜집기 판결문 쓰려니 밤늦게 까지 고심.
그것도 안되면, 다른데로 전보발령 날 때까지 재판 끌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원 경비 낭비. (재판 지연의 예: 이상훈, 박홍우 환상의 콤비)
3. 일부 소수의 법관 비리로 법원 전체 매도해서는 안된다(?).
그야 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x소리.
금품수수의 증거가 있어야만 비리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가? 그들의 재판하는 과정과 판결문을 보면 뭔가 오고갔을 거라는 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추측할 수 있다. 재판 중 상대방 질책하는 판사를 보고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줄 안심하고 있다가, 엉뚱한 판결문 받아보고 허탈해 하는 서민들. 허위공문서 작성의 대법원장 이용훈, 형제 감싸기 급급한 이광범 이상훈 형제, 현대판 변학도 조귀장, 뇌물판사로 처음 잡힌 조관행, 법정내 거짓말의 박홍우, 성대입시부정 눈감고 정문출입도 못하는 양승태와 이혁우 등이 청렴성을 갖춘 법관이라고 보이는가? 이 밖에도 최근 사표낸 원형일을 비롯한 군산지역 세 판사, 김대원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등... 그런데도 일부라고 우기는 사람은 판사, 변호사, 검사들 밖에 없을 거다.
☞ [신동아] "봉투에 판결팔고, 차 할부금은 변호사가...
<예의 주시되는 판사들>
[X] 강형주(광주제일고 77년, 서울 법대 81년 졸업, 광주고법 부장)
[두신비자금] 재판부 "죄질 무거워 중형"에 네티즌들 "뭔소리" , 06. 2. 17 8월 28일자로 광주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서 광주고법 부장 판사로.
[XXXX] 석궁 사건 증거조작의 첨병, 김용호
증거조작된 석궁 사건을 밀어부친 공로를 인정받아(?), 사법 연수원 교수를 거쳐 현재 춘천 지법 부장 판사 잘 해 처먹고 있다고 한다.(=> 강원도민일보)
김황식(광주제일고 66년, 서울 법대 71년 졸업, 대법관)
항상 기득권층을 위한 판결(?) [06. 1. 15] 남매간첩 조작사건, 06. 2. 28, 06. 5. 30, 06. 8. 8, 06. 8. 17, 06. 9. 5
[X] 민일영 (경복고 74년, 서울 법대 졸업, 법원도서관장)
제식구 감싸기의 기각 결정 ☞ (서울고법 2006초기224) 판사고소 재정신청 (그 사유 ☞ 재항고) 8월 28일자로 서울고법 부장판사에서 법원 도서관장으로 전보.
06. 9. 1, 06. 9. 5
[XXX] 일명 헐리우드 액션의 '석궁사건 증거조작' 판사 박홍우 (경북고 72년, 서울 법대 76년 졸업, 서울고법 부장판사)
고소당한 박홍우, 작년, 1억 2천만원 재산증가 민사소송법 제 159조의 변론 녹음신청 거부하며 거짓말 등 파렴치한 성대 감싸기에 급급한 박홍우
06. 2. 28, 06. 3. 4, 상식과 청구취지, 06. 4. 14, 06. 5. 23, 06. 5. 25, 거짓말, 06. 5. 28, 06. 6. 16, 06. 6. 26, 06. 6. 28, 06. 6. 29, 06. 7. 7, 06. 7. 10, 06. 7. 20, 06. 8. 17, 06. 9. 5, 06. 9. 29, [06. 11. 10] 성대의 대리인?, [11. 17] 박일환, 박홍우에 면죄부 발급, [12. 27] 입시부정의 성대 대리인
[X] 서명수 (서울고 75년, 서울 법대 79년 졸업,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용훈, 이광범 허위공문서 작성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
[06. 9. 29]선배모시기, [06. 10. 9]서울고 선배이자, 전 서울고법원장 정호영 전관예우
[X] 송영천(광주제일고 77년, 단국대 법대 82년 졸업, 부산고법 부장판사)
06. 1. 18, 06. 1. 20
[XXXX] 천하에 짝이 없는 후안 무치의 신영철
[XXXX] 석궁 사건 증거조작의 돌격대장 신태길
[XXX] 헌법과 법 무시하는, 양승태(경남고 66년, 서울 법대 70년 졸업, 대법관)
작년 한해 만도, 2억7천만원 재산증가 고의적으로 헌법 무시한 판결 [조선일보] 국제적 망신, 양승태(97. 5. 27) [한겨레 21] 수학자는 왜 싸우는가? 성대입시 부정 눈감은, 서울고법 판결문
눈가리고 아웅 ☞ 양승태의 '요일제용' 승용차
06. 1. 4, 06. 1. 17, 06. 2. 10, 06. 2. 16, 06. 3. 10, 06. 3. 14, 06. 3. 18 06. 3. 20, 06. 3. 22, 06. 3. 29, 06. 3. 31, 06. 4. 5, 06. 4. 13, 06. 5. 2 06. 5. 9, 06. 5. 28, 06. 6. 22, 06. 6. 26, 06. 6. 28, 06. 7. 6, 06. 7. 7 06. 7. 13, 06. 7. 14, 06. 7. 31, 06. 8. 17, 06. 9. 12, [11. 25] 파기환송 판결, [11. 25] 양승태 판례 따른 광주고법
[XX] 이광범(광주제일고 77년, 서울 법대 81년 졸업, 대법원 사법정책실장)
$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피소 ☞ 고소장 형법 제 227조의, 허위공문서 작성 (비교 ☞ 원본)
05. 12. 20, 05. 12. 23, 05. 12. 29, 06. 1. 17, 06. 2. 11, 06. 2. 23, 06. 4. 24, 06. 5. 4, 06. 5. 11, 06. 5. 26, 06. 6. 1, 06. 6. 2, 06. 6. 16, 06. 7. 10, 06. 7. 19, 06. 7. 25, 06. 8. 8, 06. 8. 17, 06. 9. 1, 06. 9. 5, 06. 9. 15, [11. 18] 론스타 점입가경, [11. 28] 법조부패 3인방, [12. 10] 행복한 법피아 패밀리, [12. 18] 고영한 판사
* 국헌문란으로 => 고발당한 이광범
[XX] 이상훈(광주제일고 74년, 서울 법대 78년 졸업,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
[소신 없는 판사의 전형] 삼성 에버랜드 담당 형사 5부 부장 판사 ☞ 에버랜드 1심 판결문 (전환사채 발행 결정의 이사회 결의 무효 인정?) 이상훈 규탄 민교협 성명서 8월 28일자로 서울고법 부장판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05. 12. 20 , 05. 12. 23, 05. 12. 27, 05. 12. 29, 06. 1. 3 , 06. 1. 12 06. 1. 16, 06. 1. 17, 06. 1. 31, 06. 2. 1, 06. 2. 11 , 06. 2. 14, 06. 2. 15 , 06. 2. 23, 06. 5. 4, 06. 5. 10, 06. 5. 11, 06. 5. 19, 06. 6. 1, 06. 6. 2, 06. 6. 28, 06. 6. 29, 06. 8. 8, 06. 8. 17, 06. 9. 5, [06. 9. 28] 기회주의자, [10. 17] 꼼수, [10. 20] 양아치 수준, 이강원은 이상훈의 똘마니?, [10. 25] 수상한 회동, [10. 26] 광주일고 동문의 우애, [10. 30] 검찰과의 공모날?, [11. 18] 론스타 점입가경, 비밀회동의 주모자, 이상훈 징계?, [11. 28] 법조부패 3인방, [12. 10] 행복한 법피아 패밀리, [12. 18] 고영한 판사
[XX] 이용훈(광주제일고 59년, 서울 법대 63년 졸업, 14대 대법원장)
$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피소 ☞ 고소장 형법 제 227조의, 허위공문서 작성 (비교 ☞ 원본) 돈에 눈먼(?) 이용훈
눈가리고 아웅 ☞ 대법원장의 '요일제용' 승용차
05. 12. 20, 05. 12. 24 06. 1. 15, 06. 1. 18, 06. 1. 25, 06. 2. 3, 06. 2. 17, 06. 2. 23, 06. 3. 24, 06. 4. 27, 06. 4. 28, 06. 5. 3, 06. 5. 9, 06. 5. 10, 06. 5. 11, 06. 6. 16, 06. 6. 28, 06. 6. 29, 06. 7. 6, 06. 7. 10, 06. 7. 14, 06. 7. 19, 06. 7. 20, 06. 7. 25, 06. 7. 26, 06. 8. 8, 06. 8. 17, 06. 9. 1, 06. 9. 5, 06. 9. 15, [06. 9. 22] 법조부패의 주범은 판사, [06. 9. 29] 허세 좋아하는 이용훈, [10. 25] 이완규 검사의 지적, [10. 26] 멍청한 후배, 박송하, [06. 11. 3] 법원은 면죄부 판매소, [11. 18] 론스타 점입가경, [11. 19] 이용훈은 몸빵 중, [11. 22] 대법원은 거짓말장이, [11. 23] 풀죽은 이용훈?, [11. 28] 법조부패 3인방, [12. 6] 비정한 이용훈, [12. 10] 검찰명예훼손으로 피소, [12. 11], [12. 18] 고영한 판사, [12. 27] 철면피
[X] 이혁우(덕수상고 76년, 성균관 법대 80년 졸업,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현재 변호사 개업)
[성대입시부정] 서울중앙지법 판결문(2005. 9. 21)
05. 12. 20, 05. 12. 23, 05. 12. 29, 06. 1. 2, 06. 1. 12, 06. 1. 16, 06. 1. 17, 06. 1. 19, 06. 1. 23, 06. 1. 25, 06. 1. 27, 06. 2. 1 06. 2. 11 06. 2. 15, 06. 2. 21, 06. 2. 23, 06. 2. 26, 06. 2. 28, 06. 3. 6, 06. 4. 21, 06. 4. 27, 06. 4. 29, 06. 6. 1, 06. 6. 16 06. 6. 19, 06. 6. 26, [06. 9. 21] 지법 시위 일년째, 06. 10. 17, [12. 14] 뻔뻔한 이혁우, [12. 15] 뻔뻔한 이혁우2
[XXXX] 석궁사건의 재판테러 주심, 이홍훈(경기고 65년, 서울 법대 69년 졸업,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현 대법관)
[소신은없고 대법관에만 눈먼 법원장] 05. 12. 29 06. 1. 2 06. 1. 10 06. 1. 12, 06. 1. 19, 06. 1. 26, 06. 1. 27, 06. 2. 21, 06. 5. 10
* 2006년 1월 2일 자 피켓 구호 "이홍훈 법원장님 공공의 적 이혁우 감싸는 것이 국민을 섬기는 법원입니까?" 에 대한 보복으로 석궁사건 증거조작 판결테러를 자원한 거나 아닌 지...
[XXXX] 정호영(서울고 66년, 서울 법대 70년 졸업, 서울고등 법원장, BBK 특검 검사)
2006. 6. 12. 사직서 제출
전 대전고등법원장 06. 5. 26, 06. 6. 14, 06. 10. 9 * 대전고등법원장 시절, 담배사건, 구설수에 올랐던 서울 고교 후배 조관행을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 판사로 데리고 있다가,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승진하자 6개월 만에 조관행을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로 불렀고. 서울고 후배 서명수 담당 사건의 변호인으로 맹활약, 비리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이렇게 썩은 인간이 BBK 특검 검사로 활약했다니... 똥통에서 골라 봤자 똥묻은 것들일 텐데... 결과는 이미 나온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결정된 국민우롱 짓거리 였지, 국민 세금 낭비까지 하는. * 생각난 김에 한마디 더, 영등포 교도소 수감 시절 BBK 사건의 주인공 김경준을 만나 보았는데 다른 수용자들 평판이 별로였다, 아주 싸가지 없는 인간이라고. 2010. 6.2 지방 선거의 여당 참패 뉴스를 듣고 옆방에 들리도록 만세를 불러 빈축 사는 등. 외국인 전문 수감시설인 대전교도소에 있지 않고 여기 있냐고 물었더니, 대전이 형편없어 옮겨달라고 해서 왔는데 영등포가 훨씬 좋다고. 매일 아침 8:40 경 부터 한 시간 가량 조깅하며 수감생활을 잘하고 있었다. Cornell 대학시절에는 한국학생회 회장인지 뭔지도 했다고. 시카고에서 경제학 석사하고 Upenn Wharton school 졸업한 잔머리 인재인 듯.
[XXXX] 조관행(서울고 75년, 서울 법대 79년 졸업, 서울고등 법원 부장판사)
뇌물수수로, 2006년 8월 4일 사표(알선수재로 기소, 서울중앙지법 사건번호 2006고합931) 2005년 재산증가 [기득권층 옹호하는 전형적 판사] 전 대전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 06. 2. 15, 06. 2. 16, 06. 2. 23, 06. 8. 8
* 징역 1년 선고 받고 성동 구치소에 8 개월 복역하던 중, 대중의 관심이 멀어진 틈을 타 동료 재판테러범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출소시킴.
성동 구치소 교도관들에 의하면, 자신은 죄없다고 확신, 정신병 증세를 보였다함. 하긴 모든 판사가 저지르는 비리를 저질렀는데, 자기만 가지고 그러니 돌 지경이었을 터. 담당이었던 김양휴 교사에 의하면, 자살할 우려때문에 새벽 1시 까지 조귀장 거실에서 푸념들어 주며 지키고 있은 적도 있었단다.
[X] 조귀장(경기고 86년, 서울대 법대 90년, 서울중앙지법 판사, 현재 변호사 개업)
현대판 변학도(?)
06. 7. 4, 생사람 잡으려는 재판(?) 06. 8. 29, [06. 9. 21]생사람 잡으려는 재판2 ?, [06. 10. 9] 그 판사에 그 참여관,
대법원과 삼성
1. 대법원장 이용훈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피소) 삼성 에버랜드 사건( 2003고합1300) 1심 변호인(2005. 9. 26. 대법원장 취임 한달전 사임)
2. 대법원장의 비서실장 김종훈 대법원장 이용훈과 함께 삼성 대리인이었다가, 1심 패소 후, 2006. 1. 1 비서실장 취임 보름전 사임
3. 삼성 에버랜드 담당, 서울고법(2005노2371) 형사 5부의 이상훈 재판장 (직권남용으로 피소) 이용훈 대법원장의 광주일고 후배 (☞ 에버랜드 1심 판결문) 이례적인 검찰 측에 석명준비명령, 삼성 에버랜드에 숨통 틔워주고, 8월 28일자로 서울고법 부장판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전보.
4. 사법정책실장 이광범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으로 피소) 이상훈 판사의 친동생으로 광주일고 출신 이자, 이용훈 대법원장의 오른팔로 알려져 있다. 이상훈, (2005년 10월 26일 접수된) 삼성에버랜드 사건의 형사 5부 발령시, 인사실장이 이광범. (참조: 2006. 5. 11 일지)
5. 에버랜드 1심 판결문 - 전환사채 발행관련 이사회 및 주요사실들
(1) 에버랜드 1963. 12. 23. 경 설립
(2) 에버랜드 정관 "이사회의 안건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당시 에버랜드의 이사는 17 명"
(3) 이사회: 1996. 10. 초순경 결의내용: 주주우선 배정 방식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4) (무효로 밝혀진) 이사회: 1996. 10 30.
장소: 용인시 포곡면 전대리 310 에버랜드 회의실 결의내용: 에버랜드 발행 및 주식전환 가격 7,700 원, 발행조건: ‘표면이율: 연 l%, 만기보장 수익률: 연 5%,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전환사채, 전환사채의 발행총액: 9,954,590,OO0 원 배정기준일 : 1996. 11 14, 전환사채 상환일 : 1999. 11. 29. 배정방법: 주주우선 배정 후 실권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 3자 배정 전환가격 : 1 주당 7,700 원,
무효사유: 회의록에는 피고인 허태학, 박노빈 등 9 명의 이사가 참석하여 의안을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의사록에 날인이 되어 있는 이사 중 조현호는 그 당시 해외출장 중이어서 실제로는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이사회는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결의가 이루어짐.
(5) 이사회: 1996. 12. 3(시간:16:00 경) 위 회의실에서 위 실권 전환사채 배정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인 1996. 10 30. 자 이사회 결의로 정한 발행조건과 통일한 조건으로 위 실권 전환사채 합계 96억 6,181 만원 상당 중 48억 3,091 만원 상당을 이재용에게 각 16억 1,030 만원 상당을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에게 각 배정한다는 내용의 결의.
주식인수 권한 포기사유: 제일제당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대부분 에버랜드가 2 년 연속 적자를 시현하고 있었고, 그 주식은 배당이 이루어진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환금성도 없어 투자가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실권하였다.
속성결정: 에버랜드가 주주들에게 발송한 전환사채 배정기준일 통지서 및 전환사채 청약안내 통지서에는 청약만기일이 1996. 12 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마감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청약 만기일인 1996. 12. 3. 업무 마감시간인 16:00 경까지 제일제당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청약을 하지 아니하자 제일제당에 실권된 전환사채의 추가인수 의사를 타진하지도 아니한 채, 곧 바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실권된 전환사채를 이건희의 장남으로서 당시 28세의 나이로 해외유학 중이었던 이재용에게 4,830,910,000 원 상당, 이건희의 딸들인 이부진(26 세 ), 이서현(23 세), 이윤형(17 세)에게 각 1,610300,000 원 상당을 각 배정하였고, 이재용 등은 같은 날 17:00 경 위 전환사채를 청약하고 곧 바로 인수대금을 납부한 다음 1996. 12 17. 인수한 전환사채 전부를 주식으로 전환 청구청구하였으며, 그 결과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전 및 전환 완료 후의 에버랜드의 총 발행주식, 자본금, 주주의 구성은 아래 주주구성표의 기재와 같다.
주주 구성
주주 |
발행전
|
전환후 |
비고 |
보유주식 |
지분율(%) |
보유주식 |
지분율(%) |
|
중앙일보
|
341,123 |
48.24 |
341,123 |
17.06 |
|
제일모직
|
100,000 |
14.14 |
100,000 |
5.00 |
|
삼성물산
|
36,997 |
5.23 |
36,997 |
1.85 |
|
삼성문화재단
|
22,020 |
3.11 |
22,020 |
1.10 |
|
제일제당
|
20,800 |
2.94 |
20,800 |
1.04 |
|
한솔제지
|
6,700 |
0.95 |
6,700 |
0.34 |
|
한솔건설
|
6,800 |
0.96 |
6,800 |
0.34 |
|
한솔화학
|
6,500 |
0.92 |
6,500 |
0.33 |
|
신세계 백화점
|
1,600 |
0.23 |
1,600 |
0.08 |
|
이건희
|
93,068 |
13.16 |
93,068 |
4.65 |
|
이재용
|
0 |
0 |
627,390 |
31.37 |
|
이부진
|
0 |
0 |
209,129 |
10.46 |
|
이서현
|
0 |
0 |
209,129 |
10.46 |
|
이윤형
|
0 |
0 |
209,129 |
10.46 |
|
이재현
|
0 |
0
|
38,023 |
1.90 |
|
나머지 주주 16명 |
71,592 |
10.12 |
71,592 |
3.58 |
|
합계
|
707,200주 |
100 |
2,000,000주 |
100.02 |
|
자본금
|
3,536,000,000원 |
10,000,000원 |
|
| |
첫댓글 대법원 홈피가 작업중이라 이사건을 검색할 수가 없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사법정화를 반드시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여러분의 분개의 표출과 만장의 위력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탄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