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항소 시에 원고 전부 패소 (피고 전부 승소) => 원고만 항소 => 피항소인인 피고가 부대항소로 반소제기 가능하냐?
(1) 부대항소 인지
(2) 전부 승소한 자가 부대항소 할 수 있는지 (부대항소의 성격이 항소인지)
(3) 반소의 적법성 => 기/지/사/병
이 순서라고 이해 했습니다.
1. 이하와 같이 이해해도 되나요?
(1) 원고 전부 승소시 피고만 항소한 사안에서 원고가 부대항소 제기하는 그림 (= 청구취지 확장)
(2) 피고 전부 승소시 원고만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가 부대항소 제기하는 그림 (= 반소장 제출)
그런데
2. 당사자가 원-피고 2명인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데, 혹시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 상소하지 않은 공동 소송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부대 항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답안을 작성하면 될까요? (사실 타강사 모고 자료를 쟁점확인용으로만 보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문제가 나왔는데 그 분은 부대항소로 문제를 풀지 않으셔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3. 그리고 관련해서 필공에서 상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의 지위가 단순한 상소심 당사자이다 라는 논의 (표범비취인) 는
원고가 여러 명인 상황에서 일부 원고만 상소한 경우인건가요? 그림이 위의 경우랑 다른 거고 피고 측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적용될 이유가 없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