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실패로 발생한 매몰비용을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매몰비용 문제로 오도가도 못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출구를 열어주는 정책이지만, 아직 법적 근거가 모호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교흥 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재건축 구역(정비사업구역)에 일부 매몰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구역은 전체 141곳 중 97곳이다.
시는 전체 매몰비용 2425억원을 시가 35%, 정부 35%, 시공사·조합 30%로 나눠 부담할 예정이다.
시는 검증을 거치면 매몰비용 규모가 현재의 7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 부담분은 613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매몰비용 부담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법령상 매몰비용을 지원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의 매몰비용 지원을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길 기다릴 예정이다.
만약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시는 정부에 매년 넘겨줬던 320억~330억원 규모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매몰비용 지원에 쓸 예정이다.
시 예산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토지 보상금과 함께 대형 사업 기부채납부지 매각 대금으로 마련된다.
시는 가칭 '매몰비용처리기획단'을 조직해 오는 5월부터 매몰비용 신청을 접수받은 뒤 검증위원회를 거쳐 신청구역에 대한 매몰비용을 최종 확정한다.
매몰비용 지원과 함께 구역 해제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조례 개정 시기는 오는 7월이다.
시는 해제구역 이외의 정비사업에는 가능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상황에 따라 남구 도화구역에서 진행 중인 '누구나 집' 정책을 각 구역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원도심 주민들이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했다"며 "지방선거가 끝난 뒤 7월 제1호 조례로 개정을 추진하겠다. 검증을 통해 정비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