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파린’ 제제의 가격이 오는 12월1일부터 최대 67% 인상된다.
반면 녹십자와 신풍제약 제품은 협상이 결렬돼 상한가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표 개정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의결을 요청했다.
25일 개정안에 따르면 중외제약, 한림제약, 휴온스의 헤파린 제제 5개 품목의 가격이 49%~67%까지 상향 조정된다.
품목별로는 중외제약 ‘중외헤파린나트륨주사액1000IU’가 2811원에서 4190원으로 49%, '중외헤파린주‘가 2817원에서 4490원으로 59% 인상된다.
또 휴온스 ‘파인주사20000단위’는 2578원에서 4160원, ‘파인주사25000단위’는 2578원에서 4320원으로 각각 61%, 67%씩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한림제약 ‘한림헤파린나트륨주25000단위’는 2805원에서 4490원으로 60%가 오른다.
제약사들은 원료가격 폭등을 이유로 93%에서 192%까지 상한가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지난 21일 건강보험공단과 이 같은 인상률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앞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헤파린은) 임상적으로 꼭 필요하며 대체약제가 고가로 실질적인 대체가 어려워 원간 인상시 환자진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원활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보험재정 등을 감안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상한금액 조정신청을 낸 5개 제약사 중 녹십자와 신풍제약의 2개 품목은 협상이 결렬됐다”면서 “그러나 협상이 타결된 3개 제약사의 연간 총 공급가능 수량이 약 350만병으로 환자진료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약가인상으로 연간 약 8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