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입장문을 정리해보면 1.초등학교 입학 후 아이의 상태가 안좋아졌다.(틱장애 증상) 2.알고보니 놀던 중에 친구의 뺨이 아이의 손에 맞았고 이를 들은 교사는 사과하라 했지만 아이는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3.결국 교사는 반학생들에게 인민재판하듯 아이의 처분을 물었고 교장 선생님과 면담하는 것으로 상황이 종료됐다 4.이를 알게된 학부모는 학교에 찾아가서 아이의 잘못을 사과하며 선생님도 아이가 등교하면 미안했다며 한번만 안아주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다음날부터 학기 끝날 때까지 병가를 내고 나타나지 않았다. 4. 아이의 상태가 더 나빠진데다 교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화가 난 학부모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했다(증거 불충분 무혐의). 중재가 시작됐고 학부모의 요구사항은 해당 교사를 아이의 담임에서 배제시켜 줄것과 아이와 마주치치 않게 다른 층 교실에 배정해 달라는 것. 5.그후 2년간 잘 지켜졌지만 4학년 때 그 교사가 옆교실에 배정되어 추가로 민원을 했다.
저도 첨엔 말도 안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원문을 보고서는 둘이 장난치다 휘두르는 손에 우발적으로 맞았으면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폭행이었는지 정말 우발적인 접촉이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하고 그 후의 여러 행동들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가지 지점에서 정보누락이 있다고 봐요 과연 한번 뺨 때린 걸로 인민재판?이 열린 것인가 학부모 면담이 잘 마무리됐는데 교사는 왜 그학기 전체에 병가를 냈나 아이 담임을 못 맡게 하는건 그렇다 쳐도 어떻게 같은 층에도 못 있게 민원을 넣었나. 그리고 3년뒤 옆교실 담임이 됐다고 곧바로 추가민원을?
이런상황인데 이게 인민재판인가요..? 학기초 부터 문제가 있던 학생이고 그학생으로 인해 피해 학생도 많은 것 같은데..11월에 사건이 지금 이 상황까지 온거고 문제 부모는 다 생략하고 본인들 입장에서만 썼네요.. 이런상황 이여도 교사가 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현재 학교에서는.. 저 상황에서 가만히 있게 되면 피해자 부모님께서 항의 하시겠죠... 저 정도면 전 잘 대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샨따오학생을 지도하는 방식이 잘못한 학생을 반학생 앞에 세워두고 반학우들로 하여금 잘못한 아이의 처벌을 결정토록 하는 방식을 잘 대처한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의견은 존중하나 전혀 동의 하지는 않습니다. 가해자 학부모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준하는 법적 처벌을 받기를 원하지만 처벌 대상은 철저히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여야하고 그 상세를 알기 위해서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민재판이 있었다면 그건 어떤 상황이었다하더라도 아동학대가 맞다고 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때렸을까? 오죽 답답했으면 욕했을까? 왕따 당할만 했다. 이런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사회가 되어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제는 학교는 어떤 사명감도 없는, 그냥 시스템적으로 교육만 이뤄지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 "사명감" "정의" "열정"등의 객관적으로 정의될 수 없는 감정이 들어가면, 서로를 향한 불만은 언제나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까지 보호하는 학교가 되기 위해선 아쉽지만 기계적인 시스템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첫댓글 제 발이 가해자와 부모의 뺨에 맞고 싶네요
쓰고 나서 읽어봐도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르겠네...
인간의 탈을 썼지만 사람이 되진 않았군요.
인두껍을 쓰고 인간 흉내를 내고 있구나
.......??
어휴
이게 무슨소리죠??
혼란하네요
중간 중간 하나씩 무언가가 빠졌을거라 봅니다..
손이 뺨에 맞았다는 문구는 진짜 어이 없네요..
뺨으로 손을 치는게 되는거군요
카운터 맞았을때 앞이빨 가드했다 이런건가요
뺨이 손을때렸다는거죠?
뺨이 잘못했네...
손을 때리다니...
학부모의 입장문을 정리해보면
1.초등학교 입학 후 아이의 상태가 안좋아졌다.(틱장애 증상)
2.알고보니 놀던 중에 친구의 뺨이 아이의 손에 맞았고 이를 들은 교사는 사과하라 했지만 아이는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3.결국 교사는 반학생들에게 인민재판하듯 아이의 처분을 물었고 교장 선생님과 면담하는 것으로 상황이 종료됐다
4.이를 알게된 학부모는 학교에 찾아가서 아이의 잘못을 사과하며 선생님도 아이가 등교하면 미안했다며 한번만 안아주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다음날부터 학기 끝날 때까지 병가를 내고 나타나지 않았다.
4. 아이의 상태가 더 나빠진데다 교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화가 난 학부모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했다(증거 불충분 무혐의). 중재가 시작됐고 학부모의 요구사항은 해당 교사를 아이의 담임에서 배제시켜 줄것과 아이와 마주치치 않게 다른 층 교실에 배정해 달라는 것.
5.그후 2년간 잘 지켜졌지만 4학년 때 그 교사가 옆교실에 배정되어 추가로 민원을 했다.
음.. 확실히 뭔가 이것저것 빠졌네요
손이 뺨에 맞았다고... 그 뒤로 나오는 모든 얘기에 신뢰도가 없어지네요. 그리고 틱이 그런걸로 생긴다면 8,90년대 학교다닌 애들중 절반이 틱이겠네요. 원래 틱장애 있는 아이를 선생탓으로 돌리려는건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
댓글보니 그러네요..
내 손으로 달려오는 네 뺨을 나도 외면하지 않을게~
아이가 폭행을 했는데.. (자의들 타의든..) 선생님이 훈계를 해서 자기 아이가 상처를 받았다고 사과를 해달라는게.. 전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니 인중에 내 무릎 한번 강하게 맞고싶다!!!
축구는 공이 발에 부딪히는 운동입니다.
3점슛이 커리손에 맞았다
덩크슛이 르브론 손에 맞았다
ㅋㅋㅋㅋ 어휴 니 엉덩이가 내 빠따를 때린거란다~~ 라면서 패도 되겠네요 이제
유리한 점만 골라서 쓰고 상대 잘못은 부풀려 썼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저런것들도 사람이라고 ㅉㅉ
저도 첨엔 말도 안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원문을 보고서는 둘이 장난치다 휘두르는 손에 우발적으로 맞았으면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폭행이었는지 정말 우발적인 접촉이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하고 그 후의 여러 행동들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8살 친구끼리 장난치다가 우발적으로 한번 맞았는데 친구는 선생님에게 이르고 교사는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한다?
저는 이 지점에서 뭔가 많이 생략된거 같네요 ㅎㅎ
@싸이코가넷 그렇죠. 사실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80년대, 90년대도 아니니.
그냥 여기는 다 망했음 좋겠습니다. 미용실이든 김밥집이든 머든.... 지금 런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네티즌들 무서운거 모르는 거죠.
가해 학부모 말에 신뢰는 거의 안가지만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 라는 글은 친구 뺨이 아들 손을 때렸다는 말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화살이 어깨에 맞았다 라는 맥락으로 볼 수 있는말인것 같은데 가해 학부모 글솜씨가 지리멸렬한 탓일듯 하군요.
아들이 인민 재판식으로 혼자 앞에 세워두고 같은반 학생들이 처벌 방법을 결정하게 했다는것 역시 사실이라면(아닌것 같지만)
민원 행사 자체는 가능한 부분일테구요.
요새는 정보자체의 오염이 너무 많아서 단순한 사건도 조심해서 보게되네요.
저는 세가지 지점에서 정보누락이 있다고 봐요
과연 한번 뺨 때린 걸로 인민재판?이 열린 것인가
학부모 면담이 잘 마무리됐는데 교사는 왜 그학기 전체에 병가를 냈나
아이 담임을 못 맡게 하는건 그렇다 쳐도 어떻게 같은 층에도 못 있게 민원을 넣었나. 그리고 3년뒤 옆교실 담임이 됐다고 곧바로 추가민원을?
이미 선생님은 돌아가셨고 정보의 오염은 더욱 심해지겠네요
@싸이코가넷 제 댓글을 다시 보니 가장 중요한 말이 빠졌네요.
"민원의 정당성 자체보다 그 정도가 핵심" 이라는 부분입니다.
정도에 있어서 이미 선을 아득히 넘은건 (병가나 같은층 담임, 옆반 담임 등까지는 몰랐을때도) 빼박으로 보입니다.
뺨을 한번 때렸건 열번 때렸건 학생 잘못에 대한 대응이 인민재판(적절한 표현은 아닌것 같습니다만)형식인건 동의 할수 없지만
고인이 실제 어떻게 한것인지는 정확히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 변호가 불가능한 쪽의 입장에서 보는게 맞겠죠.
@연후아빠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2944429/2
이런상황인데 이게 인민재판인가요..?
학기초 부터 문제가 있던 학생이고 그학생으로 인해 피해 학생도 많은 것 같은데..11월에 사건이 지금 이 상황까지 온거고 문제 부모는 다 생략하고 본인들 입장에서만 썼네요..
이런상황 이여도 교사가 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현재 학교에서는..
저 상황에서 가만히 있게 되면 피해자 부모님께서 항의 하시겠죠...
저 정도면 전 잘 대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샨따오 학생을 지도하는 방식이 잘못한 학생을 반학생 앞에 세워두고 반학우들로 하여금 잘못한 아이의 처벌을 결정토록 하는 방식을
잘 대처한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의견은 존중하나 전혀 동의 하지는 않습니다.
가해자 학부모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준하는 법적 처벌을 받기를 원하지만 처벌 대상은 철저히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여야하고 그 상세를 알기 위해서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글이 사실일리 없겠지만 , 인민재판식? 으로 학생들에게 의견을구하고 교장실에 보냈다는게 약간 의아하더군요. 저말이 사실일지는 몰라도.
오죽 답답 하셨으면..저렇게 까지 하셨을까..생각이 드네요..3월부터 11월까지 아무리 지도를 해도 변하지 않는데..
휘두르다 잘못해서 옆친구 맞을 수 있죠 아이는 억울하고 무섭고 답답할 수 있죠 근데 부모는 아이편은 들어주더라도 훈육도 했어야죠 거기서부터 잘못된거죠
인민재판이 있었다면 그건 어떤 상황이었다하더라도 아동학대가 맞다고 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때렸을까? 오죽 답답했으면 욕했을까? 왕따 당할만 했다. 이런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사회가 되어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제는 학교는 어떤 사명감도 없는, 그냥 시스템적으로 교육만 이뤄지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 "사명감" "정의" "열정"등의 객관적으로 정의될 수 없는 감정이 들어가면, 서로를 향한 불만은 언제나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까지 보호하는 학교가 되기 위해선 아쉽지만 기계적인 시스템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