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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본점 및 지점의 세금 계산서들 합하여 신고함으로 인해 발생된 부가가치세 신고 둘 성실 가산세를 세무사가 납부한 경우 동 납부 세액을 세무 사업에 대한 필요. 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선의의 관리와 주의들 다했는지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양도 소득세 신고 의뢰를 받고 그 수수료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신고들 누락함으로 인하여 지급 한 세금 대납 액은 세무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의의 관리와 주의들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필요 경비 물산 입합니다.
건축사가 설계를 잘못 함으로 인해 발생된 재시공 비중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배상금의 지급 원인이 법령 위반에 기인한 것이며 또한 당초 설계상의 하자가 선의의 주의와 관리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우므로 필요 경비 불 산입 처분합니다.
쟁점 손해 배상금이 중대한 과실에 대한 형사 책임으로 보아 필요 경비들 부인 하였으나 이는 공동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순해 배상으로 정상적인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과실로 인한 의료 사고로 필 요 경비 둘 산입 처분은 부당합니다 (대 부분 의료 사고 보상금은 필요 경비로 인정되고 있음),
위 예시들처럼 필 요 경비로 산입되는 세금과 공과금 및 보상금 등은 세법에 자세하 게 나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되는 않을 때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상담을 받거나, 자세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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