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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밤이슬을 맞으며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데?
곪발빠닥 추천 0 조회 1,249 12.05.10 03:15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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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5.10 04:56

    첫댓글 날아온 고지서에 담당세무소와 상담 전화번호로 문의 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국세청 또는 홈텍스 라고 치시면 로그인 하시고 주민번호로 조회하시면 알수 있을텐데요~ 아니면 고객상담코너에서 문의 해보세요~

  • 12.05.10 05:24

    헉...
    홈텍스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등록하고 조회해 보니, 대리운전업으로 26400원이 잡혀 있네요.
    언제 어디로 갔던 오다일까나?

  • 12.05.10 13:12

    ㅋㅋ, 장난이 심하시네요.

  • 12.05.10 08:12

    진짜 264,000원 납부?

  • 12.05.10 09:11

    전 84,000원 잡혀 있네요...
    이것도 세금 내나요?

  • 12.05.10 11:21

    저두 84,000 잡혀 있는데 궁금 하군요??

  • 12.05.10 09:34

    소득세 원천징수된 된 돈이 있으신가 봅니다..벌써 납부되신 돈이고 대리운전만 하신다고 하면 돈 더 내실 필요 없으세요...그리고 일년에 기준금액만큼의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비과세(본인공제 가족공제 신용카드공제등등...하지만 대리운전하는 사람들은 신고금액이 미미해 본인공제만 가지고도 모두 돌려받음) 하니 다른 신고소득이 없으시다고 하시면 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 창구에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시면 서류 정리해서 환급금액을 알려주고 6월달에 통장으로 환급해 줍니다....

  • 12.05.10 12:42

    그정도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3.3% 납부한 것이 있어서 환급대상입니다. 다른 소득이 많으면 다르지만...

  • 12.05.10 13:09

    간단히 신고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세청홈피에서 회원 가입하시고, 마켓에서 '국세청' 검색하시면 두개의 어플이 나옵니다. 다운받으시고, 국세청홈피에서 가입하신 아이디로
    로그인하신후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본인이 환급받을금액, 납부하여야할 금액
    바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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