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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전세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푸른소나무 추천 0 조회 905 23.09.15 01:5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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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15 09:28

    첫댓글 1. 임대인 임차인 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6조 기간내에 별도 통지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됨(2년)

    2. 그러나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도 언제든지 계약해지할 수 있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 지나면 효력 발생함(주임법 6조의2 참조)

    3. 따라서 통상은 묵시적 갱신으로 하지 않고 갱신계약을 별도로 함.

    통상 임차인이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세에 따른 보증금 인하를 요구할 것 같네요.

  • 작성자 23.09.15 13:49

    댓글들보고 부동산 사장님이랑 방금 통화했는데 묵시적갱신이나 갱신이나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3개월내에 보증금 주는건 똑같다고 하네요 시시가 2년전 보다 4~5천 떨어졌는데 일단 10.1까진 그냥 가만히 있는게 좋을가 같다고 하네여 ㅎㅎ;;

  • 23.09.15 09:36

    위에 보헤미안 님께서도 잘 말씀해주셨지만 묵시적(자동) 갱신은 임대인에게 유리한 것이 별로 없으므로 갱신계약을 별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낮춰달라고 하겠죠. 미리미리 임차인과 조율해 보시지요.

  • 작성자 23.09.15 13:48

    댓글들보고 부동산 사장님이랑 방금 통화했는데 묵시적갱신이나 갱신이나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3개월내에 보증금 주는건 똑같다고 하네요 시시가 2년전 보다 4~5천 떨어졌는데 일단 10.1까진 그냥 가만히 있는게 좋을가 같다고 하네여 ㅎㅎ;;

  • 23.09.15 10:00

    갱신계약을 안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임차인은 2년 계약 기간을 보장 받고, 묵시적 갱신 기간중 계약 해지를 원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해요. 혹시 거주를 안했으면 상생임대인 조건에 맞는 갱신 계약으로 양도세 비과세 추천합니다.

  • 작성자 23.09.15 13:49

    댓글들보고 부동산 사장님이랑 방금 통화했는데 묵시적갱신이나 갱신이나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3개월내에 보증금 주는건 똑같다고 하네요 시시가 2년전 보다 4~5천 떨어졌는데 일단 10.1까진 그냥 가만히 있는게 좋을가 같다고 하네여 ㅎㅎ;;짐 세입자가 첫입주자여서 거주는 안 했는데 정권 바뀌고 짐 팔아도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이건 확실치 않구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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