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과 강래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지난해 4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약 9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
국회법 등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윤관석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관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에게는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윤관석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래구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정당법 위반 중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요청한 바 있다.
윤관석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같은 해 4월 말 민주당 송영길을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래구는 지역본부장 등에게 50만 원씩 담긴 봉투를 나눠주자고 제안한 혐의와 지역본부장에게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당시 민주당)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