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28~230에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침해를 인정한 판례라고 나와있는데요
1. 1번 판례인 화재보험강제가입에서 특수건물 부분에 4층 이상의 건물을 포함시키는게 과잉금지의 원칙인건 알겠는데 이게 왜 일행자 침해인가요?
2. 3번 판례인 상속인의 단순승인 간주에서 어떤 부분이 일행자 침해인지 모르겠습니다.
3. 12번 판례에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게 일행자가 맞나요?
첫댓글 1 하기싫은 일을 해야하기 때문 입니다 2 모르고 넘어간 것에 대해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 입니다 3 맞습니다 셋다 결과만 알면 됩니다
첫댓글 1 하기싫은 일을 해야하기 때문 입니다
2 모르고 넘어간 것에 대해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 입니다
3 맞습니다
셋다 결과만 알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