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우회전 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판이 설치돼 있다. 경찰은 오는 22일부터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기 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후 계도기간이 종료돼 본격 단속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올해 1월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했다. 해당 규칙에 따라,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운전자는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을 하는 도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는 차량을 일시정지 해야 한다.
다만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따라 주행하면 된다.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된 규정을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하면서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3개월간 홍보 기간을 운영했다.
특히 올해 1월 더욱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우회전하기 전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의무를 추가했다.
경찰은 우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최소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제공]
첫댓글
명심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군요
이제 운전 그만 해야 하는뎅! ㅎㅎ
규칙 잘지켜야 겠네요 ~
벌금도 전에 보다 올랐고 벌점도15점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