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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밖의 교도관
 
 
 
카페 게시글
♡--- 질문&답변(예비) 궁금~ 신용불량자...불이익에대해서..
백설 추천 0 조회 373 06.12.05 20:3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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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2.05 21:48

    첫댓글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여 법적구제를 받고있으시면 신용불량정보는 해제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임용면접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법이 바뀌어 신불자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장기연체자로 불립니다. 악던채무자가 아니라면 공무원임용되는데 크게 문제될건 없겠죠. 그리고 개인금융정보는 사생활보호를 받는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신불자로 등재되서 떨어졌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그사실을 본인은 물론 일반인이 알긴 힘들죠. 만약 님이 공무원면접관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용불량자와 함께 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회를 한번더 주시겠습니까? 순전히 면접관의 재량사항이겠죠.

  • 06.12.08 11:35

    그럼 님 말씀은 면접관은 수험생이 신용불량자인지 아닌지도 알고있다는 뜻입니까? 신용에 관한 개인정보까지 면접관 손아귀에 있다니,.. 채용시 불이익이나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명칭도 장기 연체자로 바뀐걸로 아는데,.. 만약 그렇다면 큰일이군요

  • 06.12.08 14:36

    ㅋㅌㅋㅌ 면접관들 그런거 절대 모릅니다~~~ 자기가 말하지 않는이상~~ ㅋㅌㅋ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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