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인 동시에 헌법이 일반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에서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누리는 권한은 일반국민이 누릴 수 없으므로 기본권이 아니다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향유할 수 있는 권한 이 말은 맞는 말 인가요?
첫댓글 동등하게 인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권한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