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하는 구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적극적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와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판례 변경인지 아니면 놓치고있는부분이 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해설에도 국가배상청구권 침해라고 나오는데 어디를 놓치고있는건가요?
정신적손해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 침해이지만 재판상화해 부분이 위헌은 아니다.
[판례] 관련자와 유족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이 일응 적절한 배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에 동의하고 보상금 등을 수령한 경우 보상금 등의 성격과 중첩되는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추가적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와 손해를 바탕으로 이미 적절한 배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18.8.30. 2014헌바180)
첫댓글 정신적 손해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이 국배청구권 입니다 지문은 적극적 소극적 손해 입니다
늦은시간에 감사합니다 선생님
계속 뭐가틀린건지 모르겠어서 글올렸는데 조금더 빨리올릴껄 그랬네요 ㅜㅜ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