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etnews.com/20230531000288
부가세법 개정안 7월부터 시행
개인 위장 사업자 분류 목적
위반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업계 “기준 모호” 실효성 의문
개보위도 정보제공 반대 입장
오는 7월부터 중고·리셀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중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으로 위장한 사업자의 중고 거래를 걸러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업계에서는 개인간거래(C2C) 플랫폼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업자를 분류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지적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전자게시판 운영 사업자’의 판매·중개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 시행된다. 전자게시판 운영 사업자는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과 네이버 크림, 무신사 솔드아웃 등 리셀 플랫폼이 해당 된다.
해당 사업자는 매월 중개 거래 내역을 정리해 분기마다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 제출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초 제출일은 10월 15일로 오는 7~9월 거래분을 제출한다. 국세청은 개정안을 적용 받는 플랫폼을 6월까지 특정해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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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이있으면 과세하는게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