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인사들이 말했다
“정상회담 전후 준비와 이행에 관련된 수많은 기록물들이 빠짐없이 존재하는데 유독 정상회담 회의록만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직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임명하는 대통령 기록관장은 5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2008.7월 대기발령 시킨 뒤 끝내 직권면직 처리해 기록관에서 쫒아낸 바 있다.”
“이후 대통령 기록관에서 기록물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장을 직전대통령이 추천하고 차기대통령의 임기와 똑같은 5년의 임기를 보장한 것은 혹여라도 차기대통령에 의해서 직전대통령의 기록물이 훼손되거나 왜곡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었겠군. 역사기록과 관련된 조선시대의 제도를 현대에 되살리려는 것이었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정 취지의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었는데도 MB는 법률까지 무시하고 쫓아냈단 것인데,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담너머 호박떨어지는 소리보다 더 뚜렷하다.
전직대통령을 대우하는 전통을 만들겠다고 설레발치더니, 그 대우하겠다던 전직대통령에 노무현대통령은 포함시킬 수 없었던 것인가. 그래서 그 흔적까지 지우고 싶었던 것인가.
일제가 우리민족의 정기를 말살하고자 삼천리 강토의 혈처마다 쇠말뚝을 박았었지. 그 쇠말뚝들은 아직도 다 뽑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MB가 한 짓거리가 마치 쪽바리들의 그런 짓거리랑 하나도 다를 바 없군.
조선시대에도 국왕은 선왕의 실록을 절대 볼 수도 없었고, 봐서도 안 되었었다. 국왕에 의해서 실록이 왜곡될 수도 있고, 선왕에 대해 좋지않게 기록을 한 사관들이 화를 당할 수도 있었기에 그리한 것이다. 그래서 선왕대를 제외한 실록에 대해서만 열람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사관들이 정론직필하도록 함으로써 절대왕권을 견제하는 훌륭한 제도적 장치였던 것이다.
역사에 폭군으로 이름을 남긴 연산군이 바로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피바람을 일으켰었고 그러다 결국엔 내쫓기고 말았다.
MB는 결국 연산군과 동급의 포악한 지도자인 셈이다. 아니 그보다 더 포악한 지도자이다. 연산군은 강토는 훼손하지 않았다. 그러니 4대강을 온통 파 헤집어 이 강토에 지은 죄 또한 MB는 어이 씻으리오. MB의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치는구나.
첫댓글 전임의 기록물을 무단으로 보는 건 중대 범죄입니다.
아마도 mb가 퇴임 후를 보장받기 위해 물귀신 작전이 통하도록 여기저기 똥을 싸질러 놓았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