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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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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워크아웃 채권기관에 워크 신청 접수 통보후 채권추심에 대해
호구 추천 0 조회 163 03.11.15 09:4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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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11.15 10:07

    첫댓글 동감합니다...초보들에겐 솔직히 자기가 원하는 글을 찾기가 힘들죠.... 돈 때문에 소외당하고 게시글 찾지 못해서 소외당하고....신불자들은 어딜가나 힘든듯하네요. 독촉하는거야 카드사 맘이니깐 어쩔수 없겠지만 그 기간동안은 연체이자 및 사법조치를 취할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냥 배째라고 나가시는게 어

  • 03.11.15 10:07

    떨련지...... 힘내세요..잘 될겁니다.

  • 03.11.15 10:08

    신복위사이트 좌측에 있는 협약기관 연락처로 다 연락을 하세여 그리고 다시 민원제기 하시고여.신복위 절차상 워크접수된 상태에서 약간이라도 변제가 되면 채무조정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추심에 부담갖지 마시고 담당자한테서 전화오면 해결하겠다고만 하세여.

  • 03.11.15 10:15

    신복위에 신청료 입금을 하셨다면 헐헐님 말씀처럼 조금이라도 변제를 하시면 안됩니다. 전화 오면 워크신청해다구 강력하게 주장하시구..처리할테니 기다리라고 하셔요...법절차운운하는건 그들의 방법이니깐여..힘내시구여..

  • 03.11.15 14:10

    저같은 경우는 신청후 입금하고 전화오면 그랬지요 .물론 여기저기서 전화가옵니다 그러면 왜 다른데서는 한군데도 안오는데 유독거기만오죠?하면 먹히던데요.담당한테는 늦게전달이 되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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