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상법 개정안 거부권 반대한 이복현에 "적절치 않다"
김준혁2025. 3. 13. 14:35
"검사 때 습관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다"
與, 상법 개정안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적절하지 않고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당 의원총회 이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아직 법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반드시 지적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이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안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도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방식이 생산적인지 의문"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보다 오히려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이사충실의무 범위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이 소송 남발, 글로벌 헤지펀드의 적대적 투자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대신 기업 인수합병(M&A)이나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보호 등의 내용을 목표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주장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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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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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황보혜경2025. 3. 13. 14:42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나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여당은 개정안이 도입되면 기업 경쟁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당론으로 반대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이유로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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