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하루 일당 5억원의 노역장 유치와 관련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하루 5억 황제노역,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 사건에 통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2010년 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54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하루 5억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허 전 회장은 검찰에 긴급 체포됐을 당시 하루를 빼 벌금은 249억 원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해외에 있던 허재호 전 회장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대신 하루 일당 5억 원의 노역을 선택했고, 지난 22일 토요일
귀국해 그날 밤부터 광주교도소에서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노역을 하지 않아 벌금 10억 원도 탕감 받은 셈이다.
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이날 <하루 5억 황제노역,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 사건에 통탄한다>라는 성명을 통해 "서민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돼 하루 5만 원에서 10만원씩 공제받는 것에 비해 1만 배 또는 5000배나 차이가 난다"며 "이와 같이 심한 불균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양형과 형 집행에 대해 통탄하면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입법 마련을 촉구한다"며 "또한 차제에 노역장 유치제도 자체의 개선작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지역법관제, 즉 향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 개인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수연 변호사(법무법인 청리
대표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에 문제가 된 허재호 전 회장의 경우 법원이 1일 공제액을 터무니없이 많게 판결을 함으로써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허 회장의 벌금액이 250억 원이니 이를 3년인 1095일로 나누어서 하루 2280만 원으로 정했으면 실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법원은 하루 일당을 무려 5억 원으로 정해서 50일만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면 벌금액이 전부 탕감을 받도록 선고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누가 보아도 법원에서 봐주기 판결을 한 것으로, 이런 판결 때문에 사법불신이 생기는 것"이라며 "담당
재판부의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리적 해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판결문으로만 말한다고 장막 뒤에 숨지 말기를 바란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최건섭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다음
주말을 이용해서 광주교도소에서 '노역'을 해야겠다"며 "거기는 대한민국에서 일당을 가장 많이 준단다. 하루 5억 원, 더욱이 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일당을 챙겨준다니 최고의 일자리다"라고 법원에 일침을 가했다.
최 변호사는 "헌법에 평등이 명시되어 있으니, 허모씨만 일당
5억 원을 챙겨주고 나는 주지 않을 리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는 이날 YTN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벌금 254억을 납부 안 했을 경우에 3년 내내 유치장에서 노역을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일당 5억 원으로 환산해서 유치했기 때문에
아예 작심하고 허재호 전 회장을 봐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경진 변호사는 "사실 일당 3억 원 권혁 회장, 일당 1억1000만
원 이건희 회장 사건만 해도 재벌에 대해서 봐준 것인데, 봐줬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부적인 관행을 준수해 가면서 봐준 것인데 사실 허재호
회장 봐주기는 정도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교도소 안에서의 노역은 뭘까. 김경진 변호사는 "실제로는 대부분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고 굳이 일을 시킨다면 청소라든지 환경미화 이런 걸 시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빵
만들기 등 간단한 제품 만들기 공장 노역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밤 11시 55분에 잡혀왔다면 사실
5분 일찍 잡혀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루를 노역장 집행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정해져 있다"며 "그건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단 5분이라도 하루를 일한 것으로 본다고, 제도가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래서 인권보호를 위해서
마련한 제도가 벌금형을 여러 번 선고받은 지능적인 범죄자들이나, 고액의 벌금 체납사범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을 일부러 악용해, 밤 11시 40분쯤
검찰청에 찾아가서 다음날 새벽 1시쯤 벌금을 납부한다"며 "제도상으로 이틀 동안 사실상 검찰청에 잡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틀분의 벌금이 공제가
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며 "허재호 전 회장도 이런 방식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에도 실렸습니다. 로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