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693734&fb_action_ids=452193988185000&fb_action_types=og.recommends&fb_source=aggregation&fb_aggregation_id=288381481237582
이투데이 김의중 기자(zerg@)
일부 여론이 오늘 급물살을 타고 이루어진 전두환 재산환수조치가 박근혜정부의 용단과 공이라는 평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되기에 이 지난 5개월 전 기사를 소개함.
지난 2월 이미 국회차원에서 '강제노역'을 통해서라도 환수에 박차를 가하고 시효소멸을 불식시키자는 움직임과 노력이 있었음.
바로 "범죄수익은닉 처벌법 개정안"으로 이 개정안을 발의한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과
국회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박영선 의원같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 통과된 것임.
검찰은 단지 이 개정안과 민심때문에 떠밀리다시피 나서게 된 것이라고 봐야 함.
또 박근혜 정부는 속셈으론 원치 않겠지만 국정원-NLL로 틀어진 민심도 달랠겸, 관심도 돌릴겸 그냥 아닥하고 있는 수준일 뿐이고.
다시 말하지만 절대 이걸 박근혜 정부나 검찰의 공으로 생각해선 안됨.
우리는 오히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진보정의당 김제남의원과 국회법제사법위원들을 기억하고 응원해야 함!!!!
전두환·노태우, 추징금 안내면 노역장 유치 추진
범죄은닉 처벌법, 국회 법사위 통과… 추징 진행 중에도 소급적용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부정축재로 재산 몰수대상이 된 사람이 빼돌린 재산에 대한 환수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 4개를 통과시켰다. 여야가 만장일치로 가결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무난한 처리가 예상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 중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을 정면 겨냥한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개정안은 몰수대상재산 추징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범인 외에 재산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에 대해 스스로 선의 등을 증명하도록 하고,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범인은 노역장에 강제 유치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 추징이 진행 중인 두 전직 대통령도 이 법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개정안은 김 의원이 별도로 추진 중인 형법 개정안과 부패재산몰수 특례법 개정안, 공무원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 등이 함께 통과돼야 시행된다.
이와 함께 통과된 정부제안 개정안은 범죄단체 조직, 뇌물 수수 등의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은닉·가장돼 축적되거나 다른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자나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주로 가짜 석유제품 제조업자와 불법 대부업체가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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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만 '노역'을 들이대서라도 시효소멸을 막으려 한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임. 게다가 정말 돈이 없다고 끝까지 발뺌하면 다시 체포구속해서 수의입히고 노역까지 시킬 수 있게 되는건데 전두환이가 다시 쇠고랑차는 게 정말 이루어진다면 최소 광주시민들에게라도 얼마나 통쾌한 일이 되겠음? 게다가 이런 강력한 처벌자체가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해서 납부의지도 높이게 되고.
감사해요 끊임없이 노력해주셔서!!!!!!!!!!!!!!!!!!!
다 늙어서 노역하지 말고 걍 돈 뱉고 맘이라도 편하게 사시길.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거액 먹튀하진 않았겠지만 일말의 양심이 있고 사람이라는 자각이 있다면 인정하고 반환하고 반성하시길
김제남, 박영선 의원님 힘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읽어서 엄마한테 설명해드려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