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글씨는 강희대제님의 글, 파란게 제가 쓴 글이고, 진한 글씨가 제가 단 코멘트입니다.
0. 정작 『토지조사사업보고서』에서는 민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종래 대한제국의 국유지인 역둔토를 연고소작인에게 불하했다는 사실을 싸그리 외면하고 일제가 사유재산권을 훼손하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빼앗아 갔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1. 대부분의 역둔토는 소작인이 아니라 실제 토지소유자에게 주어진 겁니다. 역둔토의 상당히 많은 수가 전근대적 수조권 개념 아래서 설정된 것으로, 거기서 걷은 것은 지대가 아니라 국가의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역둔토는 ‘불하’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민간 소유자에게 ‘반환’된 것이죠.
1-1. 그리고 역둔토가 연고소작인이 아니라 지주에게 주어졌다고 하시는데, 정작 역둔토처분에 관한 문서 『驛屯土賣拂契約後ノ實狀調査』를 보면 매도계약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 것중 총 10만 4천4,595정보중 7만2795정보가 "자작농"에게 매도계약하에 불하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뭘 근거로 실제토지소유자에게 반환되었다는 주장을 하는겁니까?
어느새 실제 토지소유자가 지주로 바뀝니다. 저도 역둔토 중 일부가 판매된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급이든 불하든 실제 토지소유자에게 나누어진 토지가 더 많다고 했을 뿐이죠. 그런데 “국유지인 역둔토를 연고소작인에게 불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유권이 인정되는 토지는 “불하”가 아니라 “지급”받아야 하는 겁니다.
2. 즉, 님이 말하시는 건 이미 역둔토의 소유권이 정리된 이후의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주에게 불하되었다고는 안했는데요? 국유지면 당연히 국가가 지주인데 어떻게 지주한테 불하를 합니까. 역둔토 자체가 국가의 “조세”(지대가 아닙니다)를 대신해서 이미 민간토지소유자가 존재하는 토지에 설정되는 경우가 많았고, 제가 말하는 실제토지소유자는 그런 경우의 민간토지소유자를 말하는 겁니다.
2-2. 민간소유자가 실질점유한 토지를 언급하시는 것을 보니 제2종유토를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1종유토, 제2종유토, 궁장토, 아문둔토, 역토에 대한 구분을 아예 못하시는 것 같군요. 1918년에 실시된 역둔토불하는 민간인의 실질점유가 아니라 분쟁의 여지가 없던 국유지를 대상으로 합습니다. 그쪽이 말하시는 형식적으로는 국유지이나 실질적으로는 민유지였던 제2종유토는 1911년 3월 탁지부의 훈령으로 민유혼입지 처리에 따라 1914년 3월까지 5만 8천정보가 민유지로 환급되었습니다. 1918년부터 1924년에 불하된 역둔토는 기본적으로 이런 민간실질점유토지가 아니라 분쟁대상이 아니었던 비분쟁토지에 관한 불하를 정한 것인데, 제2종유토의 성질을 언급하시는 까닭을 모르겠군요.
이 언저리해서 제가 토지 구분 못한다고 난리치면서 저한테 무식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민간인의 실질점유는 제1종유토, 제2종유토, 궁장토, 아문둔토, 역토를 가리지 않고 모두 나타납니다. 그런데 분쟁이 있다고 실질점유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까? 민간실질점유토지는 유토 자체의 기원이 모호하기 때문에 제1종이고 제2종이고 구분 없이 나타나는 양태입니다. 다만 일제는 그걸 굳이 구분해서 일부를 국유지로 삼으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이 통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는 연고자에게 “불하”되죠. 제가 굳이 “불하”와 “판매”를 구분하는 것은 연고소작농에게 돌아간 토지 중 일부는 실제 소작농이니 그들에게는 토지를 “판매”해야 하는 것이고, 토지소유자임에도 불하라는 형태로 돌려받아야 했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지급”을 해야 함에도 돈을 받고 팔았으니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3. 자 결론을 내려드립니다. 1910년에 11만 정보가 있었는데, 10만정보가 추가로 국유지가 되고 9만정보가 지급되어서 12만 정보가 남습니다. 즉 1910년 당시에 국유지로 정상적으로 조사된 토지의 대부분은 사업초기에 다 “지급”되고, 이후에 추가로 조사된 토지가 1918년 이후에 “불하”된 겁니다. 뭐가 문제죠? 게다가 불하된 토지도 기본적으로는 연고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말은 일본이 방대한 국유지를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가 아니라 국유지로 여겨지던 사유지를 대부분 원래 주인이나 연고자에게 나누어주었다가 맞는 표현이라는 거죠. 여기에 이의가 있으시면 다음 말 이어보세요.
3-1. 귀하께선 첫글에 "대부분의 역둔토는 소작인이 아니라 실제 토지소유자에게 주어진 겁니다."라고 하셨는데 귀하께서 인용하신 수업노트에선 "직접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나 연고 소작농들에게 그 토지를 순차적으로 지급하거나 불하하였다."고 나와있네요. 그러면 즉슨 "그 말은 일본이 방대한 국유지를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가 아니라 국유지로 여겨지던 사유지를 대부분 원래 주인이나 연고자에게 나누어주었다가 맞는 표현이라는 거죠."이라고 하신 말씀이 앞선 수업노트와 제글을 난독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요. 저는 앞서 역둔토가 연고소작인에게 돌아갔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 첫리플에 달린 글이 이렇습니다. "역둔토를 연고소작인에게 불하했다는 사실을 싸그리 외면하고 ..." 수업노트에서도 똑같이 연고소작인에게 나눠줬음을 언급하는데 왜 난독을 하시고 생 딴소리를 하고 계실까요.
여기서 하도 연고소작인 운운해서 제가 굳이 주인과 연고자로 실제 토지소유자를 분리해서 표현합니다. 앞서서 나온 제2종 유토 운운은 어느새 없어져있습니다. 역둔토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연고소작인에게 나누어진 거라고는 끝까지 인정을 안하네요.
4. 그건 님이 유토의 성립에 무지해서 그런거라고 믿겠습니다. 유토의 기원은 임진왜한 이후에 구매한 토지나 새로 개간한 토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명목상으로는 국가가 개간한 토지이지만, 실제로는 농민이 개간하고 면역을 위해서 국가에 토지를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명목상으로는 소작이지만, 실제로는 영구소작을 인정받았던게 사실입니다. 즉 제1종유토냐 제2종유토냐부터가 일단 불명확한 구분이고, 제1종유토라고 해도 진짜 유토가 아닌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냐면 구매토지와 개간토지 모두 묶어서 유토가 되었거든요. 이런 이해 없이 연고소작농만 보고 그러시면 좀 곤란합니다.
4-1. 유토의 성립배경을 여기서 읊는 연유를 모르겠습니다. 댁이 인용하시는 수업노트에서 역둔토가 연고소작인에게 불하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왜 여기와서 핵심과 상관없는 성립배경을 읊으시면서 아는척을 하시는겁니까? 저는 앞서 연고소작농에게 역둔토가 불하되었다고 썼고, 수업노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쓰여져있내요. 그럼 더 말이 필요없을텐데요.
연고소작인과 실제토지소유자의 관계가 파악이 안되는 거 같아서 아예 유토의 기원, 제 1종과 제 2종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모호했는가를 설명해드리니, 계속 연고소작농 드립만 칩니다. 이른바 연고소작농 중 일부는 실제토지소유자입니다.
4-2. 연고소작농이 실제로는 민간인인 주인이라고 설명하는 건데요? 그것도 이해가 안되는 겁니까? 제 주장은 "일본이 방대한 국유지를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가 아니라 국유지로 여겨지던 사유지를 대부분 원래 주인이나 연고자에게 나누어주었다." 입니다. 당연히 유토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4-3. 저는 계속해서 연고소작인에게 나눠줬다고 하니까 왜 자꾸 헛소리세요. 부연설명이에요 / 반론이에요?
4-4. 제가 말한 "소작인'은 실제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국유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던 사람이라는 뜻이고,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들이 실제로는 토지소유자(계급적 의미에서 지주가 아니라)였다라는 겁니다.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국유지는 전근대적인 토지소유 형태로 이를 분배하여 근대적인 자영농을 창출한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중층적 소유관계를 정리한 것 뿐이냐를 두고 논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중층적 소유관계를 정리한 것 뿐이라는 입장인 거구요. 제가 왜 "소작농"이 아니라 "민간 토지소유주"이다라고하는지 맥락 자체를 못짚으시네요. 아 짜증 지대롭니다.
4-5. 저 역시 앞에서 중층적 토지소유관계를 언급했습니다. 연고소작인에 대한 불하사실을 언급한 저의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습니까. 제가 중층적 토지소유관계를 부정한것도 아닌 이상 여기서 중층적 소유관계에 대해서 더 설명하는건 반론으로서는 불필요할탠데요.
갑자기 논점을 중층적 소유관계로 돌립니다. 연고소작인에 대한 이른바 “불하”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사실은 아직도 이해를 못했나봅니다. 국유지의 불하는 말그대로 소작농을 자영농으로 만든 거지만, 사유지의 불하는 중층적 소유관계를 정리하는 것이기는 하나 전통적인 소유권을 부인한 겁니다.
첫댓글 이부분은 제가 난독과 오류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논쟁 끝났음? 잼있었는데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