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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046호
주력산업 디지털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주력산업 디지털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참가기업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에 유망한 콘텐츠를 보유한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 4. 2.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 1 | 공모개요 |
❍ 공 모 명 : 주력산업 디지털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 공모기간 :‘25. 4. 2.(수) ~ 4. 21.(월)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5. 11. 30.
❍ 지원대상 : (주관) 울산 소재 콘텐츠 기업
(참여) 울산 소재 및 관외기업
❍ 지원규모 : 총 14건(지정공모 5건, 자유공모 9건)
❍ 지원분야 : 울산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울산 소재 제조·서비스(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의 콘텐츠 분야
❍ 지원내용 : 울산 주력산업과 연계한 수요연계형 콘텐츠 제작 지원비 및 사업화 지원
❍ 지원방법 :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2 | 공모 세부내용 |
❍ 공모방식 : 지정공모(5건), 자유공모(9건)
❍ 주요내용 : 울산 주력산업의 수요기업이 필요로 하는 트레이닝 콘텐츠 개발 및 수요기업 실증을 통한 콘텐츠 사업화 환경조성
| <예시> | |||
| 순번 | 예시 1 | 예시 2 | 예시 3 |
| 개발기간 | 2025. 5. ~ 2025. 11. | ||
| 개발목적 | VR 안전사고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6종) | 비상사태 대응 훈련 콘텐츠 개발 | 외국인 근로자 교육 콘텐츠 개발(산업별 맞춤) |
| 요구사항 | - 10평의 협소한 공간에서 10명이 동시 체험 - 근로자들이 동감하고 공포심의 느낄 수 있도록 - 근로자들이 체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려 - 강사 1인이 10대 HMD 동시 제어 | - 실제 공정이랑 동일한 환경으로 구성 - 근로자들이 체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구성 - 모든 모바일에서 호환 가능하도록 개발 - 인터넷이 불가한 곳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설정 | - 근로자들이 체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려 - 모든 모바일에서 호환 가능하도록 개발 - 외국인 노동자에 맞는 다언어 설정 가능 |
| 수행방법 | - 공간 최대 활용(PC는 천장 위에 거치, 오큘러스 리프트 적용) - 실제 사고사례에 기반하여 스토리 기획, 리얼리티 극대화, 언리얼로 최고 품질 구현 - 자동 플레이 방식으로 인터랙션 배제 - 다중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여 통합 제어 구현 | - 실제 사고사례에 기반하여 스토리 기획, 리얼리티 극대화로 최고 품질 구현 - 실제 공정과 동일한 환경에서 대피하는 시뮬레이션으로 비상 대피로 및 Eye shower 위치 등 숙지가 가능하게 구현 | - 산업별(조선해양, 자동차, 석유화학 등) 핵심 직무 수행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구성 - 외국인들의 울산 적용에 필요한 기초 지식 및 기본 위생 교육 콘텐츠 추가 등 |
| 운용계획 | - 2026년부터 줄곧 현대중공업 조선 및 해양 야드에 설치 및 운용 | - 2026년부터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기기로 체험 운영 | - 2026년부터 현대중공업 및 관계사에 설치 및 운용 |
❍ 수요기업 범위
- (기업) 조선·해양, 석유·화학, 자동차, 물류·에너지 산업 등 울산 소재 제조 및 서비스 기업
- (기관, 학교) 지역 주력산업과 관련된 트레이닝 콘텐츠 실증 및 납품, 사업화가 가능한 기관 및 학교
※ 지정공모 수요기업은 사전 기술위원회를 통해 확정되었으며, 자유공모 수요기업은 콘텐츠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수요기업을 발굴하여 수요기업 참여확인서 확약 후 사업 제안
❍ 지원항목
- 지정공모 : 수요기업에서 지정한 콘텐츠를 콘텐츠 제작 기업에서 선정(신청)하여 평가를 통해 선정 및 개발지원
- 자유공모 : 콘텐츠 기업과 수요기업 간 컨소시엄을 직접 구성하여 수요기업에서 요구·실증·사업화할 수 있는 트레이닝 콘텐츠 개발지원
❍ 지원 규모 : 총 14건(지정공모 5건, 자유공모 9건) / 총 17억원
| 사업유형 | 지원규모 | 지원금액 | 비고 |
| 지정공모 | 5건 | 최대 2억원 | 지원금의 10% 기업부담금(현금) |
| 자유공모 | 9건 | 최대 1억원 |
※ 지원 규모 및 예산은 평가에 따라 일부 변경 및 추가 될 수 있음
※ (필수) 자유공모는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수요기업 참여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수요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트레이닝 콘텐츠 제작과 실증 및 사업화가 이루어져야 함
❍ 지원분야
|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
| 지정 공모 | 고려아연(주)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고위험 작업 실감형 VR 훈련 콘텐츠(5종) | 붙임 3-1 |
| SK에너지 | 안전보건 교육 콘텐츠 제작 | 붙임 3-2 | |
| 한화솔루션(주) | 협력업체 근로자 안전교육 디지털 콘텐츠 개발 | 붙임 3-3 | |
| 현대자동차 | SDF 플랫폼을 활용한 자동차 생산·운영 시뮬레이션 교육 콘텐츠 개발 | 붙임 3-4 | |
| HD현대중공업 | 선원 필수 교육훈련 디지털 콘텐츠 개발(IMO STCW) | 붙임 3-5 | |
| 자유공모 | 울산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분야별 생산/운영, 안전관리, 교육 훈련, 홍보 등의 콘텐츠 분야 | - | |
※ 지정공모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조(수요조사서(지정공모))
※ 개발된 콘텐츠는 향후 수요기업의 사업화뿐만 아니라 공공목적으로 활용될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활용될 예정이므로, 문화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등의 요소를 반영하여 기획 필요
| <지원분야 가능 산업군 예시> | ||||
| 구분 | 생산·운영 | 안전관리 | 외국인 | 기타 |
| 석유·화학 분야 | ①설비관리 시스템 (가스감지, 보안 및 안전, GIS, 설비보수 등) | ①법정의무교육, ②안전예방 관리, ③PSM역량 교육 | ①구강보건건교육, ②산업 맞춤형 특화 콘텐츠 교육, ③한국어 특화 교육 콘텐츠 등 | ①석유화학 설비 홍보영상, ②석유화학 시그니처 영상 등 |
| 조선·해양 분야 | ①LNGC Tank CCS, ②IAS(HiCONIS), ③STS Bunkering Simulation, ④Cargo Operation, ⑤크레인 및 양묘기 등 | ①안전사고 예방 콘텐츠(선원, 작업자 등) | ①선박호선 홍보영상, ②선박 시그니처 영상 등 | |
| 자동차 분야 | ①SDF 콘텐츠(3D 디지털 트윈, 가상공간 시험 등) | ①안전사고 예방 콘텐츠(내/외부 작업자 등) | ①자동차산업/제조사 홍보 동영상, ②자동차 운전/수리 가이드 등 | |
❍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구분 | 세부내용 | ||
| 신청자격 | ○ 울산지역 내 사업자등록·이전을 완료하였거나, 협약일 기준 3개월 내 대표자 포함 최소 5인 이상(5인 미만의 기업일 경우 3인 이상)의 인력이동 및 사업자등록·이전을 확약한 콘텐츠기업 본사(주관기관에 한함)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울산지역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콘텐츠 지사로 종사자가 대표자를 포함하여 최소 3인 이상인 기업(주관기관에 한함) ○ 주력산업 디지털 콘텐츠 제작지원에 지원한 과제는 타지역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 참여 불가 | ||
| 신청기준 | ○ 지역 콘텐츠 기업의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역외기업 컨소시엄 가능(서울 포함,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정) - 주관기업 참여율(지분율 또는 사업비 배분율)이 51% 이상이어야 함 ○ 대기업 참여기관 지원 가능(단 정부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자부담 최소 총 사업비의 20% 이상, 유통판로 확보서 의무 제출) ○ 콘텐츠 기업만 가능(부동산업, 비영리기업 지원 불가) - 콘텐츠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른 문화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콘텐츠를 자체제작·개발하는 기업) ○ 주관 및 참여기업은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타 시·도 주력산업 디지털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지원 불가, 타 시·도 과제 선정 확인 시 우리원 선정 과제가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 받지 않은 경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 수령자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 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 우리원 상임 임원(또는 이사)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내야 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 관련 진행 중인 소송이 없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제 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 ||
| 제한 기준 | ○ 컨소시엄 중 한 개 기업이라도 지원 제외 대상일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제한기준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신청일 이전 완료하거나 출시, 공개 또는 상용화된 콘텐츠의 경우 ○ 신청일 현재 해당 과제로 타 기관의 지원(타 사업 포함)을 받은 경우 ○ 신청일 기준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사업자 또는 대표자, 과제책임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제재 조치,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및 참여기업)가 우리원의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단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제 수에서 제외) 지원불가 ※ 추후 해당 사업에 선정된 과제를 포함한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 최대 2개로 제한 ○ 직전년도 포함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및 참여기업)가 우리원의 지원사업에서 총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연구개발사업 제외)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최근 3개년간 직접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의 합계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연구개발사업 포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그 외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에 따름 ※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향후 관련 사업 제재 조치 함 ※ 중복수혜 조회 후 같은 내용일 경우 지원 철회 | ||
| 지원 조건 | ○ 민간자부담 : 민간 자부담(사업자 부담금) 현금 10% 이상 편성 필수 ※ 자부담금 : 총 사업비의 10% 이상(현금) - 총 사업비 = 지원금 + 자부담금 (대기업은 자부담 최소 총 사업비의 20% 이상) (사업비 구성 예시) | ||
| 총 사업비(A+B,100%) | 지원금(A, 90%) | 자기부담금(현금) (B=A/9, 10%) | |
| 111,111,111 | 100,000,000 | 11,111,111 | |
| ○ 신규 일자리 창출 : 선정과제당 신규채용 필수 - 고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퇴사 시 대체 인력 채용 필수 | |||
| 구분 | 지정공모 | 자유공모 | |
| 신규인원 | 2명 이상 | 1명 이상 | |
| ※ 신규채용 인력은 울산 지역 근무 필수 ※ 신규인력의 경우 참여율(인건비) 100% 편성(4대보험 가입 필수)하여야 하고, 사업비 및 e나라도움 예산 및 정산 담당자 지정 불가 ※ 인건비는 사업비 내 편성가능하나,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인건비 지급 불가 ※ 사업계획서와 달리 신규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 환수 및 필요 제재 조치 가능 ○ 개발기간 및 사후 등 - 모든 과제는 협약체결일로부터 협약종료일 1개월전 이내 개발을 완료하여야 하고, 1개월 동안 테스트 운영 및 사업기간 이내 상용화(실증 및 서비스 개시) ※ 시제품, 테스트베드 상태 콘텐츠(제품) 불가 ※ 협약 종료 후 결과평가에서 최종결과물로 제출하지 못할 시 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 시행 및 사업화 성과 후속 점검 실시 - 협약완료 후 차기년도부터 4년간 관리기관에서 요청 시 요구 서식에 의거 증빙자료 의무 제출 ※ 제출자료(예시) : 신규채용인력 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서, 매출증빙 등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 지원금은 협약기간 내 사용분만 인정되며, 소급적용 불가 - 자부담금(사업자부담) : 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부담 필수 ※ 총 사업비 중 자부담금 선집행 필수 ※ 자부담금 미집행 시 미집행 비율에 따라 지원금 환수 ※ 자부담금의 경우 현물 불인정 ※ 사업비 관련 용어설명 ◦ 지원금 -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중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장이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 ◦ 자부담금(사업자부담금) - 과제수행에 필요한 총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금액 - 이행보증보험 발급수수료는 본 사업의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도록 함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참여기관과 참여기관 간 위탁거래 불가 - 향후 사업수행 시 지원금은 전용 신규계좌 개설을 통해 별도 통장 관리 및 상기 계좌와 연동된 e나라도움 전용 사업비 카드 발급 사용 - 자부담은 해당 통장에 입금,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예산 집행 시 모든 금액의 부가세 미인정 - 예산 편성 시 사업공고문 별첨 참고 | |||
❍ 선정기업 의무사항
| 구분 | 내용 |
| 사업성과 | - 사업계획에서 명시된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지정일까지 결과 및 정산보고서 각 1부, 회계감사 보고서 1부, 성과 결과물 증빙 제출 ※ 협약 종료 후 10일 이내 - 정산보고서는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 완료 후 제출 ※ 회계법인은 진흥원에서 지정 및 수수료 부담 |
| 사업비 관리 | -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VAT) 집행·사용 불가 - 미집행 보조금 및 사용지침 미준수 해당 금액 반납 - 지원금은 협약체결 이후 지급하며 필수 사업성과·사업량 미달 시, 사업비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 결과물의 귀속 | - 본 사업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에 저작권 일체의 소유권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소유하며 공공의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개발된 콘텐츠를 활용하여 사업화시에는 개발기업과 별도의 협의 및 계약을 체결할 예정 * 개발된 콘텐츠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 |
| 콘텐츠 활용 | - 개발된 콘텐츠는 선정기업이 직접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최소 3건 이상 확보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관련 기관 및 기업에서 콘텐츠를 배포하거나, 홍보 및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적을 창출해야 함 - 필요 시, 오프라인 전시 및 홍보 행사에서 콘텐츠를 시연하고, 다양한 산업군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확산 추진 |
| 수요기업 만족도 조사 | - 본 사업을 통해 제작된 콘텐츠의 활용도를 평가하기 위해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 만족도 조사 결과는 85% 이상을 목표로 하며, 조사 방식 및 항목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지정 양식을 활용함 * 추후 배포 예정 - 만족도 조사 결과는 향후 콘텐츠 개선 및 추가 개발 방향 설정에 반영 |
| 기타 | - 발표심사 시 보유 시제품(콘텐츠) 시연 필수 - 완성된 결과물을 활용한 홍보 활동 (SNS, 지면, 보도자료 등) 동의 -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홍보 활동 협조 (사진 제공, 인터뷰 참여 등) -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협조 (만족도 조사, 성과조사 등) -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자료 제공 -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체결, 스타트업 역량 강화 교육 및 멘토링, 결과발표회 등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프로그램 의무 참석 - 지원사업 참여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가 없어야 하며, 유사 또는 동일한 과제로 진흥원 및 타 기관의 지원 사실이 없어야 함 |
| 3 | 추진 일정 |
| ① 공고 및 접수 | | ② 서류검토 | | ③ 선정평가 |
| 진흥원 홈페이지, e나라도움 홈페이지 접수 | 지원자격, 제출서류 검토 (사업담당자) | 사업계획서 평가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진행) | ||
| ‘25. 4. 2. ~ 4. 21. | ‘25. 4. 22. ~ 4. 23. | ‘25. 4. 24.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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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사업관리 및 중간평가 | | ⑤ 1차 지원금 지급 (70%) | | ④ 협약체결 |
| 중간 점검 평가 진행 | 자부담금 입금 확인 및 지원금 교부 | 협약체결 및 과제착수 | ||
| ‘25년 6월 | ‘25년 5월 | ‘25. 4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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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2차 지원금 지급 (30%) | | ⑧ 최종보고서 접수 | | ⑨ 결과평가 |
| 중간 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 최종보고서 접수 | 사업추진결과 평가 | ||
| ‘25년 8월 | ‘25년 11월 | ‘25년 12월 |
| 4 | 신청·접수 |
❍ 신청기간 :‘25. 4. 2.(수) ~ 4. 21.(월)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 2~3일 전에‘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할 것을 권장(신청 마감시간 이후 신청불가)
❍ 신청방법 :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접속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사업명 검색 ⇨ 해당 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온라인 접수 | |
|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접속 후, 회원가입 ◦ e나라도움 우측 상단 [보조사업자업무] 클릭 → 로그인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지정 ◦ 공모기관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지정 후 [검색] 버튼을 눌러 공모 확인 ◦ 신청 사업 선택 → 우측 상단 [신청서작성] 클릭 ◦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재원조달계획], [자격요건확인], [파일첨부] 탭 순서로 작성 ◦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 → 접수완료 ([신청서제출] → [신청서제출]) ※ 모든 지원사업은[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오니, 시스템관련 문의는 반드시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지원사업 공모 현황 파악을 위하여 접수 전 사업 담당 부서로 연락바랍니다. | |
❍ 제출서류 : 신청양식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연번 | 제출서류 | 제출형식 | 내용 | 비고 |
| 1 | 사업신청서 [붙임 제 1호] | pdf, hwp (둘 다 제출) | 각 1부 제출 | 주관기업 |
| 2 | 사업계획서 [붙임 제 2호] | pdf, hwp (둘 다 제출) | 표지 제외 15페이지 이내 작성 | |
| 3 | 청렴이행각서 [붙임 제 3호] | pdf(스캔파일) | (지정양식), 인감 날인 필수 | 주관,참여 기업 공통 |
| 4 | 중복 지원 금지 서약서 [붙임 제 4호] | |||
| 5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 제 5호] | |||
| 6 |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붙임 제 6호] | 주관기업 | ||
| 7 |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붙임 제 7호] | 주관,참여 기업 공통 | ||
| 8 | 수요기업 참여확인서 [붙임 제 8호] | 수요기업 | ||
| 9 | 사용인감계 [붙임 제 9호] | pdf(스캔파일) | (지정양식), 해당 시 | 주관,참여 기업 공통 |
| 10 | 이전 확약서 [붙임 제 10호] | pdf(스캔파일) | (지정양식), 해당 시 | |
| 1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pdf(스캔파일) | (지정양식), 인감 날인 필수 | 주관,참여 기업 공통 |
| 1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pdf(스캔파일) | - | |
| 13 | 4대보험 납입증명서 및 가입자명부 | pdf(스캔파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참여인력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자격취득일과 자격상실일이 나타난 것 | |
| 14 |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 | pdf(스캔파일) | 설립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미제출 개인사업자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제출 | |
| 15 | 법인등기부등본 | pdf(스캔파일) | 해당 시 | |
| 16 | 법인인감증명서 | pdf(스캔파일) | 해당 시 | |
| 17 | 근무자 주민등록증 사본 | pdf(스캔파일) | 지사 경우, 근무자 거주 증빙 제출 | |
| 18 | 보유 콘텐츠 증빙자료 | 자유양식 | 상세 이미지 또는 동영상, URL 등 | 주관,참여 기업 공통 |
| 19 | 기타 첨부서류 | 자유양식 | 포트폴리오 또는 회사소개서 등 | |
| 20 | 발표자료 [발표평가 자료] | ppt, pdf (택1) | 지정양식 없음(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주관기업 |
| 위 1~17번까지의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2종(개별버전, 통합버전)의 파일로 e나라도움 제출 ① 개별버전: 1~17번 각 제출서류별로 개별폴더 안에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 및 압축 제출 ② 통합버전: 1~17번 제출서류 파일을 하나로 통합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18~20번 제출서류를 e나라도움이 아닌 이메일 제출(siy0615@uipa.co.kr) 제출파일명: [지원항목]_기업명_과제명 (예시“[지정공모]_00기업_안전 훈련 VR 제작_.zip”)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
|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에 한해 인정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최종 사업선정 후 선정 기업에 한해 원본 서류 제출 요청 예정 | ||||
❍ 서류제출방법
- 개별버전, 통합버전을 하나의 파일에 넣어 압축하여 압축된 파일을 e나라도움에 업로드 제출
- 누락 된 파일은 추가 신청받지 않으며,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으로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압축파일명 : 지원항목_기업명_과제명.zip
※ (예시) 지정공모_oo기업_안전 훈련 VR 제작.zip
- (통합버전) 제출서류 파일을 하나로 통합 및 직인을 날인한 PDF파일을 반드시 포함
- (개별버전) 반드시 폴더별 구분하여 저장
※ (예시) (상위)[자유공모]00기업_안전 훈련 VR 제작 – 01.사업신청서 – 01. 사업신청서.PDF
- 신청서류 압축파일 용량 : 50MB 이하
| 5 | 선정평가 |
❍ 서류평가
- 검토일정 : `25. 4. 22.(화) ~ 4. 23.(수)
- 검 토 자 : 사업 담당자
- 검토내용 : 신청 자격 적격여부, 관련 서류 제출 여부 등
- 검토방법 : 제출된 서류 검토
❍ 선정평가(발표평가) /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총 20분
- 평가일정 : 4. 23.(수) 예정
- 평가방법 : 발표 평가 ※3배수 이상 지원 시 영상 발표 평가(5분)로 대체
- 평가내용 : 사업역량, 보유콘텐츠, 마케팅 방안 등
- 평 가 자 : 평가위원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전문가 7인 내외)
- 선정 원칙 및 기준
⸱ 발표평가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 자에 한해 고득점 순 선정
⸱ 선정기업 중도 포기 시 70점 이상 기업 중 차순위 기업 선정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세부평가내용 | 배점 | |
| 과제 수행 능력 (40) | 사업계획 | · 추진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 10 |
| 참여인력 | · 사업 규모 대비 참여인력 확보 및 참여율 적정성 | 10 | |
| 사업관리 | · 사업 기간 내 추진방법 및 추진일정의 타당성 | 10 | |
| 전문성 | · 수행 경험, 제작 및 판매실적, 기술보유 현황, 수상내역 등 | 10 | |
| 콘텐츠 우수성 (40) | 산업 확장성 | · 다양한 산업 및 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 | 10 |
| 대응성 | · 다양한 플랫폼(웹, 모바일, VR/AR, 메타버스 등) 적용 가능 여부 | 10 | |
| 산업현장 반영 | · 제조산업의 현장요소 반영 우수성 | 10 | |
| 차별성 | · 지정과제에 적합하고 차별화된 아이디어 기획 여부 | 10 | |
| 사업화 (20) | 수익화 | · 수익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구성 | 10 |
| 사후추진 | · 사업종료 후 사후 추진방안 (마케팅 및 유통 등) | 10 | |
| 합계 | 100 | ||
| 6 | 문의처 |
❍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콘텐츠진흥단 신인영 전임
- 이메일 : siy0615@uipa.or.kr
- 연락처 : 052-243-9431
❍ 이나라도움(시스템)관련 문의 : 1670-9595
- 사용자 매뉴얼 (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메뉴얼 (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 7 | 유의사항 |
관련기준 및 일반사항
- 마케팅 활동 진행안내 및 결과 통보는 담당자 이메일로 개별 통지 되므로, 이메일 기재 착오로 인한 연락두절·안내문 미숙지 주의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지침(울산정보산업진흥원)」 등 관련법령 및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기업은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신청서류 일체는 선정평가를 위하여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주관하에 검토되며 반환하지 않음(일정 기간이 지난 후 폐기)
- 본 사업 신청 및 사업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관련규정, 사업공고,신청서식, 안내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의 책임임
- 신청서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 제출의 방법과 서류상의 누락 혹은 오기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원은 통보하지 않으며, 이에 발생한 불이익은 제출기업에 있음
- 신청 사업아이템이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향후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사업선정 및 협약 관련 유의사항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을 취소하거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1년간 우리원에서 진행하는 마케팅 지원사업에서 배제됨
- 사업 선정․수행 등과 관련된 평가의 발표는 과제 책임자 이상이 진행
-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원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거나, 신청서 및 제출서류상 허위가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및 향후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선정자는 관리기관의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협약 종료 다음해부터 5년간 지원성과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당 사업을 위해 집행하는 모든 금액의 부가세는 인정하지 않음
- 협약기간 이내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 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완료 후 회계법인을 통해 집행한 사업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불인정금액 및 집행 잔액 등을 반납하여야 함
2025. 4.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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