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소송비용 최고서에서
석장 추천 0 조회 261 14.10.01 10:3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4.10.01 12:04

    첫댓글 혹시나 피고는 반소를 한 것이 아닌가요

  • 14.10.01 12:04

    반소 없이 그걸 적었다면 소송사기죄가 될 것 같은데요 ㅎㅎㅎ

  • 작성자 14.10.01 12:07

    @교수 구수회 피고는 반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 사건으로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여 제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 14.10.01 12:38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에 든 인지대와 송달료라고 알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필승!

  • 작성자 14.10.01 12:40

    감사합니다. 그럼 신청서에 든 돈까지 제가 내야 하나요?

  • 14.10.01 12:53

    @석장 패소자 부담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14.10.01 12:54

    @kdklovewsh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