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송비용 최고서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변호사 수임료 외에 신청비용이라면서 송달료와 인지대까지 지불하라고 하였는데, 이 사건은 제가 원고였던 사건으로 제가 송달료, 인지대 모두 지불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인지대와 송달료를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에 든 인지대와 송달료인가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제가 이것까지 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혹시나 피고는 반소를 한 것이 아닌가요
반소 없이 그걸 적었다면 소송사기죄가 될 것 같은데요 ㅎㅎㅎ
@교수 구수회 피고는 반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 사건으로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여 제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에 든 인지대와 송달료라고 알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그럼 신청서에 든 돈까지 제가 내야 하나요?
@석장 패소자 부담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kdklovewsh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혹시나 피고는 반소를 한 것이 아닌가요
반소 없이 그걸 적었다면 소송사기죄가 될 것 같은데요 ㅎㅎㅎ
@교수 구수회 피고는 반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 사건으로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여 제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에 든 인지대와 송달료라고 알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그럼 신청서에 든 돈까지 제가 내야 하나요?
@석장 패소자 부담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kdklovewsh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