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신분 한인들의 운전면허증 신청시 LA 총영사관 발급 ‘영사관 ID’가 신원증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한인들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3일 일부 한인들이 주축이 된 ‘서류미비자 인권위원회’(위원장 전기석)는 LA 총영사관을 찾아 영사관 ID를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요구하는 보안 시스템 기준에 맞게 발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현명 총영사를 면담하고 LA 총영사관이 주 DMV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호산나운전학교 원장인 전기석 위원장은 “가주에서 불체자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법안(AB 60)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났고 AB60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주정부가 영사관 ID를 신원증명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없다”며 “한국 정부와 LA 총영사관이 영사관 ID를 차량국 보안기준에 맞게 조치를 취해야 한인 서류미비자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김현명 총영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LA 총영사관 내 AB60 전담부서 설치 ▲DMV 기준에 맞는 바코드를 갖춘 영사관 ID 발급 ▲총영사관 아포스티유 발급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LA 총영사관 측은 한인들의 여론을 DMV 측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최근 멕시코 총영사관을 방문해 영사관 ID를 차량국에서 신원증명으로 인정받게 된 절차 등을 확인했다”며 “오는 5일 새크라멘토에서 DMV 실무자가 총영사관을 방문할 때 영사관 ID 상호 인정 가능성과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DMV에 따르면 멕시코를 제외한 타국 출신 서류미비자들이 신원증명 서류로 여권 또는 영사관 ID, 출생증명서(한국은 기본증명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해당 국가기관의 공증서류인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영사관 ID는 개인정보를 담은 전차칩을 내장하지 않아 DMV가 신원증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2008년 이후 발급된 한국 여권만 소지한 이는 반드시 6개월 이내 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와 외교부가 인증한 아포스티스유 인증서(수수료 약 1달러)를 제출해야 한다.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하는 한국 외교부 해외이주 민원창구(서울 종로구 수송동 80 KOREA RE 빌딩 4층, 전화 2100-7578)는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LA 한인 우편배송 업체와 한국 대행업체들은 아포스티유 발급대행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