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영수증으로 판매를 할려고 하는건데요.
간이과세자가 아니고 일반 과세자랍니다.
5만원 이상일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걸로 아는데
역으로 저희가 물건을 판매할때 계산서를 끊지 않고 그냥 영수증으로 판매를 해도 되는건지의 여부를 묻는거였답니다.
안되는거겠죠?
부가세신고때 간이신고부분은 어차피 신고자료가 있는게 아니니깐
5만원 이상이여도 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그냥 판매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거랍니다.
첫댓글 일반과세자는 간이영수증을 발행할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가 그렇다면 기업카드로 사용하심이 좋을듯하네여.
부가세금액만큼 안주겠다는 말인거 같은데요. 그렇게 하심 여울님 회사에서 부가세금액만큼 손해를 보겠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겠다면 간이영수증을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발행해 주고요, 회사에서는 정상적인 매출로 신고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