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범위를 통상 적용되는 20~30%를 넘어 6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선오 판사는 임차인 A씨가 부동산 중개인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임차인에게 10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7월 전북 전주에서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다가구주택(원룸)을 소개받았다.
B씨는 해당 다가구주택의 토지와 건물이 약 10억원이며, 보증금 합계가 토지가액의 40%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안전성을 강조했다.
또 건물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근저당권은 2억4000만원, 전세금은 7000만원이며 모든 원룸의 임대차 보증금 합계가 1억2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같은 설명을 듣고 은행대출을 받아 전세금 3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당시 B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 1억2000만원’으로 기재해 A씨에게 건네줬다.
그러나 해당 다가구주택은 계약 체결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강제경매가 실행되었고, A씨에게는 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1700만원만 지급됐다.
A씨가 배당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세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보증금 합계는 설명서에 기재된 1억2000만원이 아니라 4배에 가까운 4억4800만원이었다.
전세금의 절반가량인 1800만원을 떼인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B씨와 B씨가 보험을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임대인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임대인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인용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는 반면 공인중개사는 열람할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설령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30%의 책임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측은 중개인 B씨가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설명했고, 임대인이 정보제공을 거부한 사실을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최근 전세사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부실하게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댓글 이거 진짜 법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함
완전 사기네 사기... 책임감을 가지고 하라고 ㅅㅂ
선순위보증금을 중개사가 조회할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니야? 임차인만 조회할 수 있고 중개사는 조회할 수 없으면 정확한 중개가 어렵다는거 아님..?
근데 저거 임대인이 해줘야하는거라.. 법적으로 공인중개사에게도 국세체납관련이나 보증금관련 발급가능하게해야할듯..
선순위보증금 임대인과 임차인만 조회가능하면 계약전에는 공인중개사도 새로 들어올 임차인(계약서를 안썼으니)도 정확한 선순위 보증금은 모르는거 아냐? 조회를 못하는데 임대인이 대충 1억2천 선순위보증금 있습니다 하면 그말만 믿지ㅜ 알턱이 없잖아 공인중개사도 조회할 수 있게끔 법을 바꿔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