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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기·3자사기 가능성…계좌 번호 공개하는 행위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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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과 관련 없다는 소명을 통해 계좌 정지는 풀었지만 약 2주간 큰 불편을 겪었다. 경찰과 금융기관 관계자 등 전문가들은 계좌이체와 보이스피싱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다양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경기 구리시에서 배달기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달 18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이용 계좌로 지정됐기 때문에 모든 은행 거래가 중단됐다는 것이었다.
보이스피싱 이용 계좌로 지정된 것은 커피와 빵을 배달한 뒤 "현금이 없다"는 손님으로부터 3만6천원을 계좌이체로 받은 것이 계기였다.
계좌 정지를 풀기는 쉽지 않았다.
은행 측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한 3만6천원을 돌려주고 피해자가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으나 당국은 피해자가 누군지를 알려주지도 않았다.
결국 A씨는 은행과 경찰서를 여러 차례 방문해 3만6천원을 받은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고 나서야 계좌 정지를 풀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범이라는 오명은 벗었으나 2주간 카드 지출, 보험료, 통신비 등 자동이체가 모두 막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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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기사 출처로
첫댓글 3만6천원에 계좌정지요? 시발
그자리에서 입금했으면 통장사기이거나
오늘중으로 입금하겠다고 하면 제3자사기이겠네 ㅅㅂ
시발 그지새끼도아니고 그거 공짜로 먹고싶어서 보이스피싱으러 신고하냐
통장사기는 잘 모르겠지만 3자사기 케이스면 공짜로 먹으려고 보이스피싱 신고한게 아니지않아?
사기꾼(A,배달시킨놈), 배달기사(B), 제3자(C)
A가 C한테 중고나라나 당근같은걸로 사기침 -> 물건 받고 입금은 B 계좌로 해주세요 -> 돈만 내고 물건 못 받은 C가 B 계좌 신고 -> B계좌 보이스피싱 연루로 막힘 아닌가
내 지인 딱 이렇게 통장묶임
피해자c가 피해자b계좌 신고했는데 소명해도 피해자 c가 안풀어준대서 1년째 돈들어있는 농협통장 못써서 거지같이 삼
나 그래서 중고거래할땐 무조건 안쓰는통장 씀..언제사기당할지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