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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가]압류 유체동산 경매할때 배우자지분과 우선 매수권에대해...
살자!!..악착가치 추천 0 조회 943 03.11.15 20:5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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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11.15 21:06

    첫댓글 1. 배우자지분은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지만 우선매수권은 아무때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2. 한번 유체동산 경매한 채권사가 다시 유체압류하고 경매한다는 소리를 하면 대구리를 뽀갠다고 하세요. 텍스트에선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안하는 짓이죠. 3. 경매가 붙기전에 다른데서 추가압류하면 낙찰금액을 채권사

  • 03.11.15 21:08

    끼리 채권액 대비 안분배당해야 하므로 지들끼리 박터지는 것입니다. 4. 일단 한번의 경매를 통해 배우자 명의로 낙찰이 되었는데 또 압류는 붙이려는 채권사 및 집행관이 있다면 책임지고 옷벗게 해준다고 말해주세요..

  • 03.11.15 22:00

    파리의아침 님 답변 은 넘 좋다 을 넘어서 통괘하네요...감사.

  • 작성자 03.11.15 23:37

    파리의 아침님!!감사여...늘 맘의 근심을 덜다못해 삶의 용기를 주시는군요..^^ 다시 한번 감사여... 복 받으실껍니다.

  • 03.11.16 03:01

    우리 같이 박 터져보자.. 에헤라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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