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의 아침님의 공지글을 읽고 혹시 저도 카페에 누가되지 않았을런지...
고개떨구고 깊이 반성해 봅니다.
여러날을 컴 앞에 앉아 무엇이 제가 채무변제에 있어 가장 최선인지 찾고 있습니다..
워크아웃 신청하려고 신불이 되길 기다렸구..
주변에서 분할한다구해서 제게도 그날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또 이도저도 아님 파산신청을 해야하나 했습니다
이곳에와 많은 글을 읽어보니 전 참'바보'였습니다...
안일하게 이도저도 안됨을 생각하다니...
아이랑 있으면서 추심원이 찾아올까봐 불도켜지 못하고
아이 책도 읽어주지 못했구요ㅠㅠ
전화벨만울려도 놀라곤하고(노이로제수준)..
소극적 대처방안 이었죠..
님들이 올리신 글이나 꼬릿말들을 읽고 불도켜고 저나도 받습니다.
극복하려구 애쓰는 제가 누를 끼치더라두
올바른 채무변제와 대응하려는 맘을 가상히여겨 용서해주십시요..(--)(__)꾸벅~
전..아직 유체부동산에 압류나 경매가 붙지는 않았습니다...
알고픈 부분을 찾아도 적절한 내용이 엄써서..
(제가머리가 나빠서인지 각자 처한 상황이다르고 저도 해당이되는지 싶어서요..
공부 열씨미 하겠습니다)
채무가 카드사 삼사로 나눠 있는 상태입니다..4300만원정도 있구요.
배우자지분 신청은 가능한 상태이구요(보증선게 없거든요..다른채무도..)
경매하고 배우자지분통해 50%로 돌려받구 매도우선권으로 되사게 된다면..
경매 붙은 회사에서만 다시 압류를 못하게 되는건지..
아님,타사도 못하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경매후에 잔금이 남는다는건 알지만...열씨미 갚아야겠져..
카드 삼사중 어느 한곳에서도 경매가 붙기전에 계속적으로 압류만하게 된다면..
경매후에 배우자지분과 우선매수로 배우자것이 되었어도
타사에서 압류가 붙어 있는상태라 경매가 또 가능한건지요...
그럼 3번을 사야하나요?
알고 계시다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1. 배우자지분은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지만 우선매수권은 아무때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2. 한번 유체동산 경매한 채권사가 다시 유체압류하고 경매한다는 소리를 하면 대구리를 뽀갠다고 하세요. 텍스트에선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안하는 짓이죠. 3. 경매가 붙기전에 다른데서 추가압류하면 낙찰금액을 채권사
첫댓글 1. 배우자지분은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지만 우선매수권은 아무때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2. 한번 유체동산 경매한 채권사가 다시 유체압류하고 경매한다는 소리를 하면 대구리를 뽀갠다고 하세요. 텍스트에선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안하는 짓이죠. 3. 경매가 붙기전에 다른데서 추가압류하면 낙찰금액을 채권사
끼리 채권액 대비 안분배당해야 하므로 지들끼리 박터지는 것입니다. 4. 일단 한번의 경매를 통해 배우자 명의로 낙찰이 되었는데 또 압류는 붙이려는 채권사 및 집행관이 있다면 책임지고 옷벗게 해준다고 말해주세요..
파리의아침 님 답변 은 넘 좋다 을 넘어서 통괘하네요...감사.
파리의 아침님!!감사여...늘 맘의 근심을 덜다못해 삶의 용기를 주시는군요..^^ 다시 한번 감사여... 복 받으실껍니다.
우리 같이 박 터져보자.. 에헤라디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