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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joon(빵이준) 추천 0 조회 385 07.10.26 22:5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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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0.26 23:47

    첫댓글 보험도 일반 상거래와 같이적용됩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 보험금을 찾을수 있을거라고 생각되는데요...보험금 청구 기간도 2년이더라구요..그래서 2년이 지나면 보험금 급여가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보험감독원에 알아보시면 어떠하실지요...

  • 07.10.27 09:30

    보험 약관을 잘 살펴보세요.각 보험은 약관에 의해집행 되므로 약관이 최고로 중요합니다..수술을 받으신 날짜와 신청하신 날짜가 2년이 지나진 않았나도 살펴 보시구요.....그래도 부당하다 십으시면 금감원에 전화하세요. 해결해주실겁니다...대부분 보험이 받을때는 쪼금 힘이 들드라구요...

  • 07.10.27 09:36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라고 되어있어도 오래전 것도 소급해서 지급해주더군요. 본사에 문의하시고 안되면(아마 이선에서 가능할 듯) 보험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07.10.28 05:57

    지금은 보험 분쟁업무를 "금융 감독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답니다.몇년전에 "은행감독원"과 "보험감독원"이 "금융감독원"통폐합 된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보험 분쟁이 나면 금융 감독원 "보험과"에서 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 민원을 넣고(육하원칙에 의거 기술) 동시에 삼성생명 본사에 민원을 인터넷으로 넣으면 중재 역할(금감원에서)을 해주기도 한답니다.

  • 07.10.27 12:08

    몇달전 TV 에서 금강원 얘기가 나왔는데요....보험얘기도 나오고요.....금융감독원에 전화 보험상담직원들이. 다...그 보험회사 직원 이라더군요.....그래서 자기내 유리한쪽으로전화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그리니 약관을 읽어 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 작성자 07.10.28 21:10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을 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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