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새학기 맞아 새로운 방역방안 내놔
감염 위험시만 자가진단 앱 등록
'급식실칸막이·발열검사' 의무도 폐지
3월2일~16일 2주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 지정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학년도 새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학교에 나오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빠짐없이 받아야 했던 발열검사가 폐지된다. 또한 코로나19 자가진단도 감염위험 대상자로 축소된다.
교육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내놨다.
지금까지 학교와 학부모에게 방역 부담이 크고,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는 일부 방역체계를 조정해 온전한 학교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자가진단 후 앱에 등록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인으로 본인이 유전자증복(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처럼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만 대상으로 한다.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하면 학교에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돼 등교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시 등교할 때 검사결과 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등교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진행하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도 폐지된다. 다만,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마스크도 자율적으로 착용해도 된다. 지난달 30일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 사항에서 권고 사항으로 바뀌며 대부분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통학차량 ▲체험학습·수학여행 이용차량 내부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몇몇 체계를 조정했지만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한다.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 장소 소독, 유증상자 발생 시 임시 보호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등은 계속해서 권장한다.
교육부는 3월2일~16일까지를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새 지침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점검·지원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누적돼 조속한 교육활동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