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대법관도 거부 검토, 사법부 흔드는 대통령 (daum.net)
대법원장이 후보 제청도 하기 전
대통령실 ‘특정 이념 성향’ 이유
여성 후보 2명 ‘임명 보류’ 시사
법원 안팎 “삼권분립 원칙 위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달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특정 후보를 제청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할지를 대통령실이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도 전에 대통령실이 사실상 특정 후보를 찍어 배제를 시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법조계에선 결국 윤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코드 대법관’을 꽂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은 지난 2일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 2명에 대한 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검토하고 있다’는 TV조선 보도에서 시작됐다. 대법관 제청은 법원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3배수 이상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이 중에서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후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다. 추천위는 지난달 30일 후보 8명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여기에 특정 이념 성향의 인물 2명이 포함돼 있다며, 이들을 김 대법원장이 제청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 당시 김 대법원장으로부터 제청 명단을 전달받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선제적으로 특정 후보 배제를 시사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임명 보류 대상으로 간접 지목한 후보는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와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로 압축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4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아직 제청 및 임용 절차가 진행된 것은 없다”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이며,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모두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보도에서 언급된 ‘특정 후보가 제청될 경우 임명을 보류할 수 있다’는 취지를 부인하지 않았다. 법원 안팎에선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삼권분립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법관의 제청, 동의, 임명의 주체를 구별하고 그중 제청권은 대법원장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청에까지 개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행정부의 지명 관여는 위헌”…“코드 대법관 비판했던 여권, 내로남불”
첫댓글 진짜 언제 뒤지냐
진짜 막가네
삼권분립 모르냐
진짜 너무한데?
남자쿵쾅이들 강강약약 오져 너무 조용함
아 진짜 열받아 뒤질것 같네 깜도 없는 게 대통령되서 할 줄 아는 거 그저 독재행태
삼권분립이 왜 생겼어 ㅅㅂ
뭐하는놈이야 심지어 아직 제청도 안함
아니 진짜속터지고 짜증낰ㅋㅋㅋ
독재자
사법부 출신 아니냐고 ㅋㅋㅋㅋ 독재자다됐네...
지가 뭔데 다 정하고 난리야
더 해봐 탄핵하게
판사 정보수집(aka 사찰)하다 징계먹은 놈 답다 ㅋㅋㅋ 법조계 2찍들 저거보고도 아무 생각 없을라나, 판사중에도 2찍 겁나 많을건데